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한 윤 씨는 IRP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절세형 연금을 꾸준히 적립해왔다. 퇴직을 앞둔 윤 씨는 그동안 모아온 연금계좌의 절세 방안과 연금계좌 인출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소득수준별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금계좌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18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연 550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연 4500만 원이 기준금액이다.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지방소득세 포함),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다.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인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 원, IRP에 연 300만 원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금액은 148만 5000원(=900만 원×16.5%)이다.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 초과 추가 납입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초과해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첫 번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다.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ISA 만기 자금의 10%는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해에는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과 합하여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는 1주택 고령가구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연금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서 다른 주택(축소 주택)의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 0)을 뺀 금액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다. 연금주택의 연금계좌 추가 납입의 구체적 요건은 <표 2>와 같다.
연금주택 연금계좌 추가 납입의 경우에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연금주택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했을 때의 실익은 무엇일까?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에 따른 과세 방식에 그 해답이 있다.
연금계좌 구성하는 세부 계좌별 자금
연금계좌는 의무납입 기간을 채우고 55세 이상 되었을 때 신청에 의해 인출 가능하다. 인출 시점에 연금계좌 내에는 원천이 다양한 자금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와 IRP 등 퇴직연금 계좌 적립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 연금저축계좌 등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연금계좌 내에 있을 수 있다. 퇴직 시 수령한 퇴직(연)금도 연금계좌에 있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과 연금주택의 추가 납입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있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내 세부 계좌별 자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와 과세 방식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인출하는 자금의 원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다. 연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될 때는 가장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인출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로 인출되는 금액은 퇴직 시 수령한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퇴직 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납부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연금 수령) 혹은 60%(10년 초과 연금 수령)를 과세한다.
세 번째 인출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다. 이 금액들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할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한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금액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한다.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의 분자에 있는 ‘연금 개시 시점의 평가액’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누계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 누계액의 합계액이다. 분모의 ‘연금 수령 연차’는 처음 연금 개시하는 연도는 1, 그 다음 연도는 2, 이런 식으로 처음 연금 개시 후 누적해가는 연차다. 예를 들어 ‘연금 개시 시점의 평가액’이 5000만 원일 때 연금 수령 첫해 연금 수령 한도는 600만 원(=(5000만 원/11-1) × 120%)이다. 만약 55세에 연금을 800만 원 인출한다면 연금 수령 한도인 600만 원까지는 5.5%의 연금소득세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20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 첫해의 ‘연금 수령 연차’를 6년 차로 시작한다. 그만큼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이 커진다.
원천징수 대상 연금 인출 시 유의할 점은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연간 연금 인출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인출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 16.5%의 세율로 납부할 것인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계좌 내 미공제 금액을 활용한 절세
예를 들어 A씨가 연금계좌에 해당하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후 월배당 ETF에 투자하여 배당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연금저축펀드 내 월배당 ETF를 계속 운용하면서 배당금만 인출하고자 할 때 연금계좌 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A씨가 배당금을 인출할 때 연금계좌 내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나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연)금 금액이 없다면, A씨가 인출하는 배당금은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지점에서 연금계좌 내 자금은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만약 A씨의 연금계좌 내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나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연)금 금액이 있다면, A씨의 배당금액 인출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하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한다. 즉 연금계좌에서의 인출은 인출 순서에 따른 ‘금액’을 순차적으로 소진하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금계좌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굳이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 원에 연연하지 말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거나, ISA계좌 만기 자금 추가 납입이나 연금주택 추가 납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