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가운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가는 환수는 물론 과태료까지 물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관련 규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1일 관련 법 발효와 함께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다음 달(8월) 만65세가 되는 노인 역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만65세 생일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오는 7월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 가량은 기초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결혼후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인도 혜택 대상이 된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더욱
국민연금(노령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나란히 연금을 받는 부부가 늘고 있다. 부부수급자가 증가해 현재는 2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이 부부의 날(5월21일)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19만9498쌍으로 집계됐다. 총 수령액은 월1189억원으로 1쌍당 평균 59만6000원을 받았다.
백세 시대다. 수명연장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는 ‘길어지는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100세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하다
오는 7월 25일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때 매달 최고 2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전체 노인(639만명) 가운데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이들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매달 받는다.
특히 일하는 노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자립의 기회와 함께 삶의 역동성을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작금의 청년 일자리와 함께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다. 그러나 그러한 시급함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노인 일자리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 업무를 맡고 있으며 향후 노후 생애 설계 및 사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