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신축·증축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①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와 법인·지점의 대도시 내 전입 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②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두 규정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두 개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대도시
여름을 보내면서 꺼내 들기 좋은 여행지는 어딜까. 단지 태양을 피하고 더위를 잊게 하는 것만으로 택하는 건 언제 적 이야기인가. 전통과 예술이 자연히 스민 풍경은 호젓한 여유를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발길 닿는 곳마다 모든 게 쉼이 되고 마음 다스림의 자리가 된다.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를 이룬, 유・무형의 유교 문화 자원을 간직한 안동이다.
우리나라 에이징 커뮤니케이션의 선구자, 홍명신 대표. 그는 에이징 커뮤니케이션에서 케어, 엔드리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구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인간 발달 8단계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믿으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에이징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홍명신 대표는 대학원 재학 시절 에이징 커뮤니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어느 순간부터 TV에서 배우 송일국을 좀처럼 보기 어려웠다. 2016년 방영된 KBS 드라마 ‘장영실’이 마지막이었으니. 그러나 알고 보면 그의 연기 활동에는 공백기가 없었다. 묵묵히 무대 위에 오르며 공연계에서 입지를 다져갔다. 2011년 연극 ‘나는 너다’를 통해 무대에 진출한 그는 이후 연극 ‘대학살의 신’,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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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살다가도 혼자가 되고, 해로해도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지 않는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병으로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혼자 남겨지기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나탈리 말대로 삶이 끝난 게 아니다. 결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 두 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위기가 왜 노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핵심 키워드는 ‘글로컬’과 ‘단계별 성장’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굴러가며 소상공인 성장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각 지원 사업도 단계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역과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이 글로벌 시장까지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입주자의 만족도 역시 올라가며 관련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그 열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성을 포착한 기업들이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이름의 주거 상품을 건강・금융・여가 등 시니어 세대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상품과 연계해 다각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