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백문백답] ⑧일하다가 다쳐 산재장해급여 수령하면 국민연금은?

입력 2025-08-25 07:00

초진일·보험료 납부 이력 따라 수급 자격 달라져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자수는 3만3659명으로 이 가운데 사고재해자수는 2만6607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이나 사고로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절반으로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초진일 당시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이후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아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가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때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등급이 매겨지고, 해당 등급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같은 장애로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금액이 변동된다. 두 제도가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사회보험인 만큼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초진일’이다.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날을 말한다.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진다. 초진일 기준이 2016년 11월 30일인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일에 따른 것이다.

먼저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중 초진일이 있었고,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1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어야 한다. 초진일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가입기간 △국외이주·국정상실 기간 등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은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 지급액은 △1급,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전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 △3급,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 △4급,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등을 적용한다.

국민연금 공단은 “장애심사 결과,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이란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고,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단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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