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돌봄 현장에서 가장 절박한 말은 단순하다. “사람이 없고, 길도 없다.” 사람은 곧 현장 인력이고, 길은 커리어의 경로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은 사람을 키우는 데보다 증서를 모으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같은 국가자격과, ‘노인복지사·노인복지상담사·노인심리상담사·치매예방지도사·실버건강지도사·인지재활지도사’와 같이 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돌봄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요양보호사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난해 추진되었다가, ‘강남 전용 서비스’ 비판을 받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수요자 중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 현실은 단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재가서비스, 요양시설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를 돌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돌봄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는 구조적인 위기를 예고한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 70
고령자의 삶을 지원하는 일을 우리는 ‘돌봄’이라고 표현한다. 이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타인에게 서비스나 재화를 전달한다는 의미로, 노인의 입장에선 남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입장에선 내 방식대로,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늙는 것이 좋을까?
일본에서 발간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천만 명 돌파, 초고령사회진입 등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다양한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돌봄 인력 부족도 그 중 하나다.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 등 다양한 대안이 고려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충분치 않다고 경고한다.
그 대안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이다. 지난해 7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를
고령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또다시 외국인 돌봄인력 확충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외국인에게도 가정방문형 개호(돌봄의 일본식 표현, 이하 돌봄으로 통일), 이른바 ‘방문돌봄’ 업무를 허용했다. 외국인 인력의 활동 범위를 기존의 시설 내 돌봄에서 재택 돌봄으로 확장한 것으로, 개호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개하려는 시도다.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