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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혜택 사라지면 종부세 ‘폭탄’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 시점)로부터 2~3년 동안은 상속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
- 2022-01-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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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보유세 완화되나…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 유예 재논의
-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고령제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
- 2021-1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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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폭탄 막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란?
- 22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 2021-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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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무엇이 유리할까?… 시니어를 위한 부동산 가이드
-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증가로 세금 부담이 늘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산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명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종부세 상식을 소개한다.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
- 2021-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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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2021 달라지는 주택세금
- 부동산 세금은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세법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01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
- 2021-0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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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주택세금
- 2020년 8월부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해 이와 관련한 개정 시기 및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참고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 2021-01-06 08:4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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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실거주’ 압박…전기차 빠진 생산공제[2026 세제개편]
- 2028년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로 ‘퇴로’ 마련 中 저가 전기차 공세 대응 전기차 세제 지원 주장 무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고강도 세 부담 강화를 공식화했다. 투기 억제,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마다 사정이 다른 비거주, 민간 임대차시장의 주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결국 전월세난
-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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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 稅부담 가중...반포자이(전용 84㎡) 보유세 55%↑ [2026 세제개편]
- 한남더힐 235㎡ 44% 이상 증가마래푸 실거주 1주택자 稅 줄어내후년 비거주 1주택 고령자 공제장기특공은 실제 거주기간 따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하는 부동산 과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보유세와 양도
-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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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 주택기준 30억~50억 의견…주택수→합산가액 바람직 다수"
-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의견 우세종부세 합산가액 기준 전환…비거주 혜택 축소국민 의견수렴 결과,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듯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앞서 실시한 사전 의견수렴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은 30억~50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 2026-07-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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