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은 말 그대로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선물로서의 성격이 있다. 혼수용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축의금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이 지나치게 고가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중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한 부분이 아닌 몫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준다면 이것은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준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세금
올해 신설된 혼인공제제도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다. 공제한도액 1억 원은 직계존속 전부에 대한 액수이니, 직계존속별로 각각 1억 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각자 주택을 1채씩 소유한 두 사람이 결혼해서 1세대가 된다면(경제력이 상당하거나 재혼의 경우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혼인 전에 급히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결혼을 미루어야 할까? 무언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다른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은 갖추어야 한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간 재산 이동
case 01
남편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35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전업주부인 부인의 계좌에 13억 원가량을 입금했다. 세무서는 2012년 5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5년 9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각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공통되는 생활비만 갹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명의에 관계없이 같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위 판결은 이러한 부부 생활의 실상을 반영한 셈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부 사이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관상 양도의 형식을 빌려 증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양도가 있으면 해당 양도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공매되거나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증권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역시 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기간 내에 6억 원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이혼·사별과 세금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이혼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통상 수반된다. 이혼 시 위자료란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은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니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줄 경우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채무를 대물변제(유상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그 재산을 넘겨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준다고 하여 이를 매매·교환 등과 같은 양도나 무상의 재산 이전인 증여로 보는 것은 재산분할의 실질적 의미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다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저율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즉 사별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혼인 생활 동안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했는데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남겨진 배우자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법 감정에 어긋날 수 있다. 더구나 이혼과 사별이 세금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세법이 이혼을 권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 불합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법은 배우자 간 상속이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수평적 이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의 취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금액(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남겨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case 02
원고는 1982년 5월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다. 혼인 당시 망인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2011년 3월 원고(당시 만 62세)는 망인(당시 만 82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고자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참고로 당시 망인의 재산은 100억 원이 넘었는데, 원고가 망인을 대신해 약 10년간 망인의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산 증식에 상당히 이바지한 상황이었다. 2011년 4월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 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 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혼 후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했다. 망인은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년 12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년 6월 원고와 위 분할재산을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3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7년 9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위 사안의 재산분할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장이혼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즉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대한 몫의 재산분할은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백년해로할 반려자를 맞이하는 결혼이나, 혼인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혼, 배우자의 사별만큼 인생에서 큰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러한 인생의 중대사와 관련하여 골치 아픈(?) 여러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혼인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법률에 관심을 가진다면, 원만한 혼인 생활의 시작과 마무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ISA의 장점이 더 커지면서 노후 자산 준비 상품으로 활용할 여지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1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ISA의 혜택이 더 커진다. 연간 납입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린다. 계좌에 넣어둘 수 있는 금액의 총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다.
ISA 계좌는 예·적금, 채권, 국내 상장주식, 펀드, 리츠,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서민·농어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기존 ISA는 일반형과 서민·농어촌형 두 가지가 있다.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되면 ISA 가입을 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 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투자형 ISA에 가입할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은 하지 않고 분리과세(14%)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내 투자형 ISA에 가입할 경우 일반형은 1000만 원까지, 서민·농어민형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더불어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 5년 상품이다. 만기 후 환급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노후 자금 준비 상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으로 ISA의 혜택이 더 커진 만큼, 자산 관리를 위한 상품으로도, 노후 자산 준비 상품으로도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과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 신탁’ 개정판이 오는 10일 출간된다.
우리은행 신탁ㆍ세금 전문가 신관식 차장(세무사)이 쓴 책으로 ‘불멸의 가업승계’에는 창업주를 위한 현실적인 가업 승계 방안을, ‘내 재산을 물려줄 때’에는 신탁을 통한 상속, 증여, 기부 방안을 담았다.
초판 출간 후 9개월 만에 다시 선보이는 개정증보판 ‘불멸의 가업승계’에는 새로운 주요 정보와 유의미한 가업 승계 컨설팅 경험을 담았다. 또한 가업 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연혁과 구체적인 Q&A,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 사항까지 반영했다.
특히 창업주 등이 사망한 뒤 가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 등이 살아있는 동안 후계자에게 주식을 물려주려고 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성년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과세특례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자녀 등의 독립과 지원을 위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가업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좋은 일에 쓰려고 할 때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다채롭게 수록되어 있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개정판은 사람들이 상속, 증여, 기부 등의 자산 승계를 고민할 때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 책이다. 자산 승계 신탁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서의 장단점을 비교해주고, 유류분을 고려한 자산승계전략을 담았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치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탁을 통한 자산승계방안이 이뤄지고 있음을 안내하고, 재산 증여 후의 구체적인 신탁 사례까지 담았다.
더불어 창업자금, 결혼자금 증여시 신탁 활용 절세 방법, 장애인 신탁, 이벤트형 신탁, 공익 신탁, 유가족 신탁 등 자산 승계와 부의 이전에서 꼭 알아야할 세무상식ㆍ법률상식도 수록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가업 승계 과정에서는 막대한 조세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대가 2세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면 그 지분율은 50%, 3세대까지 승계하면 25%만 남게 된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세법은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하는데,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기업을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장수 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그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먼저 가업 요건을 알아보자.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인지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 영위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인적 분할한 경우 분할 신설 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은 분할 전 분할 법인의 가업 영위 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 2배를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 요건이다.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10년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인 경우 2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포함). 또한 피상속인은 ①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③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①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상속 개시일 전에 가업의 영위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③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기업의 준법 경영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공제한도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이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 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이다.
사업무관자산 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판단이 자주 문제가 된다. 법원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ㆍ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현지 생산공장에 해당하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 주식은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의 사업 관련 자산에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후관리는 필수
이게 끝이 아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인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① (가업 종사 요건) 상속인은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는데,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은 허용한다. ② (자산 유지 요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③ (지분 유지 요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유지되어야 한다(상속세 물납에 따른 지분 감소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함). 마지막으로 ④ (고용 유지 요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에 더해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하는 것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 승계 장려를 위한 지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그 요건이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의무 역시 엄격하여 그 활용이 저조하다. 2016~2022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연평균 이용 건수는 103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액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가업 종사 요건과 관련하여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도 추가됐다.
이번 글에서 소개하지 못했지만 세법은 생전에 이루어지는 가업 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두고 있다.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업 승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활용을 통해 장수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새해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빚이 없고 예적금 위주로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은퇴자들에게 고금리 기조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그렇다고 무작정 고금리만 좇다가 돈을 맡겨놓은 금융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낭패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경험했던 은퇴자 강 씨가 고금리 시대에 현명한 노후자금 관리 방법을 알아보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금리노마드
2022년 6월 말 803조 원이었던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잔고가 불과 넉 달 만에 84조 원이 빠져 2022년 10월에 719조 원이 되었다. 반면에 2년 만기 정기예금 잔고는 2021년 11월 말 1271조 원에서 출발해 1년 만에 약 267조 원이 늘어 1538조원이 되었다. 이런 자금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금리다. 2021년 11월 1%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2년 11월 말 현재 3.25%까지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2021년 말까지 1.5% 내외였던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2022년 말에는 5~6%대 수준까지 올랐고, 한때 저축은행이나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중에서는 10%대 금리를 제시하는 곳도 있었다. 금융당국의 지도로 금리 경쟁 과열은 한풀 꺾였지만, 2023년에도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고금리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금리노마드족’의 움직임이 더욱 왕성해졌다. 금리와 유랑자라는 뜻의 노마드(Nomad)의 합성어인 ‘금리노마드’는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예적금을 찾아 이동하는 행태를 말한다. 과거에 이들 금리노마드족은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리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금리를 비교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 금융회사별 금리를 앉아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금리 비교 사이트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 있다. 파인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예적금의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기타 상호금융기관의 금리까지 비교해보고 싶다면 ‘모네타’(www.moneta.co.kr)나 ‘마이뱅’(www.mibank.me)에서 제공하는 금리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금리 비교 사이트는 특판 상품 정보 반영이 늦을 수도 있다. 때문에 고금리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상품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안전한 금융회사 찾아 재무건전성 확인
저금리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에게 요즘의 고금리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고금리만 쫓을 일은 아니다. 돈을 맡긴 금융회사가 망하면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체국에 맡긴 돈은 국가가 전액 지급보장을 한다. 하지만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맡긴 돈은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책임진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각 지역 조합은 해당 조합 중앙회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한다. 새마을금고 등 단위 조합에 돈을 맡길 때 주의할 점은 예적금이나 정기예탹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만 조합원이 되기 위해 납입한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예적금 등에 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금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안정성까지 따져봐야 한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일반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각 부분을 나타내는 주요 재무지표로는 BIS자기자분비율(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은 고정이하여신비율(자산건전성), 총자산수익률(ROA, 수익성), 유동성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 등이 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무지표들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나 지역 조합 등의 재무건전성은 새마을금고중앙회나 해당 조합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적은 세금을 찾아서, 절세 금융상품 활용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이자에 절세 혜택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대표적 절세 상품은 다음과 같다.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를 통틀어 5000만 원 범위 내의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특별히 정해진 의무 가입 기간은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도 넓다. 제외되는 상품으로는 증서가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는 예금(CD, 표지어음 등), 당좌예금, 외화예금, 기존에 이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다.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다.
정기예탁금과 출자금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조합은 예적금 이외에 정기예탁금도 취급한다. 정기예탁금의 만기는 1년 이상이고 금리는 정기예금 수준이다. 3000만 원 범위 내의 정기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비과세하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한다. 정기예탁금은 조합원만 가입 가능하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1좌당 출자금은 5만 원 정도 수준이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이익을 배당하는데, 조합원 1인당 1000만 원 범위 내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전액 비과세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 1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이면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 금액 한도는 2000만 원이고 최대 5년간 합계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3년 이상 가입하면 일반형일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서민형인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비과세를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은 9.9%로 분리과세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ISA는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가업 승계 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기준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라면 처분 시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도 각각 상향된다.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20년 이상이면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30년 이상이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피상속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최대주주이자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를 '최대주주이자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개정한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먼저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또 고용유지 요건 중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또는 총급여액 80%' 요건이 없어진다.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은 '5년 통산, 90%'로 바뀐다.
자산 유지 의무 요건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업종 변경도 가능해진다. 중분류(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로 바꿀 수 있는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업종 제한 없이 변경도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등도 확대된다. 피증여자가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이면 400억 원, 20년 이상이면 600억 원, 3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10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중소기업은 앞으로 납부유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업 상속을 하되 공제를 받거나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를 선택하거나 납부유예를 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하면 상속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미룰 수 있다.
사후관리 시 고용·지분유지 요건은 적용하지만 업종유지 요건은 면제해준다.
기재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 승계 애로사항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성공으로 서울시 역시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는 입주권의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인 주택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알아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시행사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이나 군수의 인가를 받는 일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는 기존 주택으로, 이후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의 입주권으로 인정한다. 공사가 끝난 후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권은 주택이 된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판다면 그냥 주택을 파는 것이므로 양도세는 일반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판다면 입주권을 파는 것이므로 입주권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권 양도에 대한 규정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초 주택이었던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뀐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때 양도일 현재 입주권 1세대가 입주권을 판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인 상태에서 팔더라도 1주택 1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입주권 외에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때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 동일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입주권을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이는 주택과 입주권 모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입주권 양도세 계산법
입주권 양도세는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전자는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만, 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아파트를 팔면 입주권을 포함해 1세대 2주택자로 중과된다.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자에 해당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파는 등 일시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원조합원(권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입주권을 얻은 경우는 어떨까. 위처럼 권리처분계획 인가일 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양도일 현재 입주권 1개만 갖고 있더라도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되며, 입주권을 단기간 보유하다 팔면 최대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TIP] 재건축 동안 산 거주용 주택, 비과세 될까?
공사 기간이 최소 3년은 될 것 같아 대체주택을 한 채 사서 거주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나중에 이 집을 팔면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될까?
세법에서는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 대체주택은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대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 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제외)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3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타인과의 접촉 없이도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어서다. 세컨드하우스에 알맞은 입지, 보유하기 전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세컨드하우스란 도시 거주자가 주말 또는 휴일에 쉬기 위해 도시 근교나 지방에 마련한,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을 가리킨다. 주로 강이나 바다, 산 등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 자리 잡아 별장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 조망이 우수할수록 세컨드하우스 입지로 인기가 많다. 따라서 세컨드하우스를 선택할 때는 산, 강, 바다 등 주변 자연환경을 어떻게, 얼마나 접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팔방미인 세컨드하우스, 보유 전 세금 살펴봐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리얼캐스트는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소득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세컨드하우스 및 전원주택 수요가 늘어났다. 2017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역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모양새다.
여행을 떠날 때 숙박 시설을 예약하기 위한 수고를 들이거나 숙박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컨드하우스의 장점이다. 초기 부담 비용이 낮고 환금성이 높아, 차후 양도할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세컨드하우스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어서다. 추후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때 양도세를 웃도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후보지를 몇 군데 추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세컨드하우스가 유명 관광지 근처에 있다면 ‘연세’(임대료를 연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 등의 방식으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관광 이외에도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공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기를 추천하는 이유다.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기 전 몇 가지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우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매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세컨드하우스가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거주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한다면 취득세가 1~3% 발생한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면 취득세율은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도 좌우한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3%에 불과하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동 명의와 부부 각각 단독 명의일 때도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절세, 농어촌주택이 해답
주택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도세율 때문에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주저하는 경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농어촌주택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것.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다.
첫째,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으로는 △수도권 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 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단, 도시 지역 중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는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둘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이 아닌 곳에 있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취득 당시 주택가액(개별주택가격)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한옥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농어촌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세컨드하우스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되기 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후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았던 양도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적용된다. 일반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과세특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유세와 취득세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TIP] 세컨드하우스, 어떤 형태가 좋을까?
세컨드하우스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등장하는 추세다.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직접 거주와 임대 둘 다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최근 인기다. 생활형 숙박 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있는데, 이 중 아파트는 수요층이 다양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관리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모듈하우스를 고려해보자. 집의 기본적 형태인 기본 골조와 현관문, 욕실, 전기 배선 등을 70% 이상 공장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62세 나 모 씨의 아들은 요리에 취미가 있어 관련 공부를 하며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최근 아버지인 나 모 씨에게 음식점 창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모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가 걱정됐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 게다가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젊은 세대는 직장 생활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질 창업 추이’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이 2021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례 속 나 모 씨처럼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열거해 규정)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자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높고, 세율이 낮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이다.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5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반면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억 원이다. 창업 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5억 원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30억 원까지 10% 세율이, 30억 원 넘는 증여 재산은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50% 증여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창업한 해에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5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라면 5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점이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기준은 △18세 이상이 증여받을 것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것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닐 것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할 것 등이다.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증여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외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할 것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등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증여하기 전에 증여 재산의 종류와 창업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증여 특례는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신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와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중장년이 되면 부모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는 순간이 생긴다. 이로 인한 상실도 크지만, 상속과 관련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혼란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상속주택은 특례 규정 덕분에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상속주택이 생겼을 때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을 소개한다.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상속주택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은 것이므로 양도세와 관련해 특례를 두고 있다. 상속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이 되더라도, 때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적용되는 조건이 복잡하기에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일반주택 먼저…상속주택은 6개월 안에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 세대원인 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았다면 ‘시점’과 ‘순서’가 중요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상속 개시일 이후 산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상속 개시 이후 취득했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될까? 동일한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일 시점에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배환균 세무사는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고, 이로 인해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아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우선순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비과세
상속주택이 여러 채거나 상속받은 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엔 달라진다. 사망한 부모로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채만 인정되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된다. 복수의 주택 중 상속주택으로 결정되는 우선순위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피상속인의 거주가 가장 긴 주택 ▲사망일 시점에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큰 주택 순이다. 따라서 자녀가 여럿이라면 해당 상속주택을 물려받은 상속인만 일반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여러 형제가 물려받았을 때는 기준이 또 다르다. 통상적으로 공동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각자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상속주택은 다르다.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판단한다. 소수 지분의 상속자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공동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상속 지분이 동일하다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주된 상속인이 사망일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세법상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상속주택 외에 본인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주된 상속인은 5년 안에 상속주택을 팔아야 중과세가 배제되지만, 소수 지분 상속인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상속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할까? 첫 번째는 입주권이 주택이 된 상태로 양도하면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는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했을때, 상속을 받고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이종훈 세무사는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엔 동일한 세대원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상속주택 세금 상식
취득세 ▶ 상속주택은 취득세율이 대체로 낮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라면 1.1~3.5%, 다주택자는 8.4~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3.8%(다주택자는 13.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3.16%,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0.96%에 불과하다.
종부세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 소유 지분을 조정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이 20% 이하면서 소유 지분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거봉양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