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시니어 부부는 고민이 깊다. 은퇴 이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자녀가 분가하고 남겨진 부부에게는 노후를 위한 자산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하면 수익과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부부가 함께 하는 노후 준비 플랜으로 ‘연금’과 ‘ISA’에 대해 살펴본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까지 모은 재산은 최저 생계비로 쓰지 않는 한 70대 초중반이면 고갈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 평균 소득은 6255만 원에 달했지만, 은퇴 후엔 58% 감소한 2708만 원이었다.
실제로 은퇴자 3명 중 2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KB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226만 원이지만, 은퇴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준비자금은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84.8%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약 8%에 불과하지만, 노후 자산이 충분한 금퇴족도 있다. 이러한 금퇴족의 특징 중 하나는 일찍부터 연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설문에 따르면 금퇴족의 46.3%는 40대부터 연금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그들 중 62.7%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자산관리를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관계자는 “금퇴족은 일반적인 은퇴자에 비해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맞벌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부부는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믿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은퇴 이후엔 막막하다. 출가한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돈 걱정 없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퇴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정적인 은퇴 설계의 기본은 바로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수령액도 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18%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500만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9만 명이며, 2019년 대비 42만5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이 중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하면 맞벌이 부부의 70~75%에 달하는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이전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월마다 9만 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약 18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일한 납입 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추후 납부 등을 통해 납입 기간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IRP와 연금저축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다. 회사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가입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으로 분류된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개인이 가입한다. 다만 DB형은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2019년보다 15.5% 증가한 255조5000억 원이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늘어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문에 붓는 상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부부라면 저축 여력과 세액공제 한도를 비교해야 한다. 둘 다 세액공제율은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만약 부부의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본인의 소득은 4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연금계좌에 저축해보자. 이때 본인이 700만 원을 저축하고, 배우자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율에 따라 본인은 16.5%를 공제받고, 배우자는 13.2%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적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ISA
올해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ISA’다.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과거엔 단점이 많아서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2월부터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중개형 ISA의 경우 2월 기준 62억 원이던 납입금이 5월엔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개형은 직접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며,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유형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저율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에게 상당히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재테크로 ISA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조건이 완화되고 가입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시니어 부부도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 가입 부담이 줄었고, 전년도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가능해졌다.
한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노후 준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SA 해지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지 연구원은 “연금계좌의 최대 한도는 1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ISA는 별개의 상품이라 한도에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계좌의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매해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 50세 여성 A 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추납 인기가 오르고 있다. A 씨는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8개월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내지 않았다. 이후 추납을 신청해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더니 월 35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월 118만 원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 추납은 신청 시점 연금보험료로 추납을 할 수 있는 신청 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신청 대상 기간만큼 가입을 인정해 준다. 추납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납부 기간이 줄어 은퇴 후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납부예외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입자가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노령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다음 추납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추납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A 씨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극단적이면 오랜 노후준비 기간 없이 추납 제도만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남용 사례를 막고자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0년 이상운 추납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추납 신청은 오히려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3월 추납 신청자는 6만346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자인 4만591명과 비교해 56.3% 늘어난 수치다.
또 2019년 추납 신청자 중 추납 기간이 10년이 넘는 사례는 11%였다. 10년 넘게 추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추납 신청을 최대로 할 수 있는 119개월만 신청해도 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납대상자는 사업중단과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했던 가입자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 행방불명사유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이들도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무소득 배우자는 보통 전업주부다. 전업주부가 추납신청을 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해야 한다. 또 과거에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험료를 마지막에 납부한 시점부터 새로 가입한 시점 사이의 빈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를 계산해 나온다. 다만 임의가입자인 전업주부가 추납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보험료율 9% 적용한 값을 초과해서 낼 수 없다. 월 최대 22만8510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흔히 A값이라 부른다. 2021년 기준 A값은 253만9000원이다. A값은 매년 바뀔 수 있다.
어떤 전업주부가 월 9만 원씩 추납 신청이 가능한 최대 기간인 119개월 치를 추납하면 연금 수령개시 후 매달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때는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ATM,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필수품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원금은 물론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연금 수급 만기가 없어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다.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지동규 국민연금공단 국민소통실 차장은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다 보니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도 수령액 산정기준에 포함된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추납 기간이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했던 시니어라면 노령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추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복지는 늘어가는 가운데, 재원을 부담할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현재 시니어들의 자녀 세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 명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363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15년 후 유소년 인구가 전부 생산연령인구에 편입돼도 50~64세 인구인 1213만3000명이 고령인구로 편입돼 생산연령인구가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0~14세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600만 명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지금 부산시 인구의 2배 규모다.
지난해 617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는 5년 전인 2015년보다 74만 명,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161만 명이나 감소했다. 2015년 유소년 인구는 691만 명, 2010년 유소년 인구는 778만 명이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고령인구는 지난해 821만 명으로 657만 명이었던 2015년보다 164만 명 늘었고, 542만 명이었던 2010년과 비교하면 279만 명 증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다보니 노년부양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 2010년엔 15,6, 지난해에는 23.0으로 올라갔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생산연령인구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노령화지수가 132.9를 기록하면서 2019년 122.7이었던 것과 비교해 10.1 높아졌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비다. 전국적으로 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약 133명 있는 셈이다. 특별⋅광역시와 도 단위 지자체 17개 중 14개에서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이었다. 229개 시군구 중에서는 196개에서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고령화 신호들 외에 대학 신입생 정원미달처럼 다양한 인구절벽의 징후를 감지한 전문가들은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이 임금 체계, 정년 문제, 연금 등 사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항목은 연금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연금 수급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노년부양비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연금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 20%를 적용해야 하지만 9%만 거둬들이고 있어 보이지 않게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윤 회장은 “지금은 연금기금 적립금이 880조 원을 넘어 체감하지 못하지만 36년 후인 2057년에는 마이너스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까지는 문제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지금 40대 이하 세대는 연금 절벽으로 노후 파탄에 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인 세대가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40대 이하 세대가 노후 위기에 처하는 것은 고령인구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삼아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 시스템의 여러 부문을 손봐야 한다. 예컨대 임금 체계에서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 직무급제로 바꿔 장기적으로 정년을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체계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경제활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 자녀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취업 경험이 있는 55~64세 중장년층은 평균 49세에 직장을 그만뒀다. 그러나 55세에서 79세에 해당하는 고령층 10명 중 7명은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다.
27일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월 기준 취업 경험이 있는 55~64세(기초노령연금 수령 전) 중장년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3세로, 1년 전보다 0.1세 빨라졌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33%로 가장 많았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12.2%를 포함하면 절반 정도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이른 퇴직 때문인지 55~79세 인구 1476만6000명 중 68.1%, 즉 1005만9000명이 장래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가 증가했다.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고령층에서 58.7%는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를 꼽았다. ‘일하는 즐거움’이나 ‘건강유지를 위해서’ 장래 근로를 원한다는 응답자를 모두 합쳐도 35.2%(353만8000명)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에 해당할 정도로 다수의 시니어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셈이다.
근로 희망 연령도 높게 나타났다. 1000만 명이 넘는 장래 근로 희망자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길 원했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70~74세는 79세까지, 75~79세는 평균 82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할 정도로 나이가 많을수록 근로 희망 연령도 올라갔다. 75~79세의 희망 근로 연령은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인 83.3세에 육박한다.
이는 고령층 연금수령자가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노후 대비가 부족한 탓으로 해석된다. 연금수령자는 714만4000명으로 전체에서 48.4%, 월평균 수령액은 64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수령자 중에서도 25~50만 원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38.1%로 가장 많았다. 10~25만 원이 22%를 차지하는 등 연금수령자 60.3%가 5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매달 5만 엔(약 50만 원)만 나도 65세부터 100세까지 30년 동안 2천만 엔(약 2억 원)이 부족할 수 있다.” (일본 금융청 금융심의회)
2019년 6월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보고서가 일본의 시니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돈이 없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의료기술 발달로 ‘100세 시대’를 누리게 된 시니어들이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제 장수가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받은 월평균 노령연금은 53만6000원에 불과했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시니어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으로는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게다가 노화로 인해 만성질환을 평균 1.9개나 앓고 있는 시니어는 매달 적지 않은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0만9536원이다. 월평균 노령연금에서 진료비를 제하면 남은 금액은 12만6464원. 아무리 소비가 적은 시니어라고 해도 12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한 달 생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일하는 노인 10명 중 7명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퇴 후에도 아파트 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어르신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 고령 질병이자 치료비 부담이 무거운 암을 앓은 시니어들은 더욱 심각하다. 2018년 기준으로 항암 치료를 받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암유병자’는 201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다. 의료기술 발달로 암 완치 판정을 받는 환자도 늘었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국내 암환자의 일반인 대비 5년 뒤 생존 비율은 70.3%에 달한다.
그러나 암 생존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니어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총액이 늘어나는 탓이다. 한화생명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질환 전체의 평균 치료비는 2877만 원이다. 가장 치료비가 많이 드는 간암은 환자 한 사람당 치료비가 6623만 원이나 필요하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시니어에게는 특히 치명적이다.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기대수명은 83.3세에 달한다. 59세에 은퇴한 시니어가 평균적으로 24년이 넘는 시기를 적자로 인생을 살며 마감하는 셈이다. 은퇴한 시니어의 노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노인들은 소득이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면서 경제적 자립도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노인도 2배 이상 늘었으며, 만족스럽게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비율도 오르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정보화 기기 이용률 격차도 커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가족과 사회적 관계, 건강과 경제 상태, 여가와 사회활동 등을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969개 조사 지역에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 1만9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근로소득 4배, 사업소득 2배 늘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 2020년 노인들의 연간 개인 소득은 1158만 원으로 2008년 700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다. 소득원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2008년 6.5%에서 2020년 24.1%로 4배 정도로, 사업소득은 6.9%에서 11.0%로 2배 가깝게 늘었다. 반면 사적이전소득이 46.5%에서 13.9%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공적이전소득은 28.4%에서 27.5%로 소폭 감소했다.
사적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는 생계비 보조금을, 공적이전소득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말한다. 2008년에는 절반 정도의 노인들이 자녀나 친인척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2020년에는 10명 중 1명 정도로 줄어든 대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이 4명 중 1으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2008년 30%에서 2020년 36.9%로 증가했다. 65세에서 69세까지는 절반 이상인 55.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73.9%의 노인들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대답해 10명 중 7명이 생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48.7%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 13.5%, 서비스근로자 12.2%, 고위임원직관리자 8.8%, 판매종사자 4.7% 순이었다. 특히 10명 중 1명 정도가 기업에서 대표나 고위임원을 맡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노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국민들의 자신 비율에서 부동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인들은 특히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가구 대부분인 96.6%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가구 평균 2억6182만 원이었다. 또 금융자산을 보유한 비율은 77.8%로 평균 3212만 원을, 기타 자산으로 112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이 자산에서 86.8%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성이 심했다. 반면 노인 4명 중 1명꼴로 빚을 지고 있었는데, 평균 금액은 1892만 원이었다.
노인들의 주택 소유 현황은 자가 비율이 79.8%로 10명 중 8명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48.4%, 단독주택 35.3%, 연립과 다세대주택 15.1%,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 처음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를 넘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노인들의 아파트 거주 비율도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간강한 노인 늘고, 우울한 노인 줄고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도 크게 늘었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노인은 2008년 24.4%에서 2020년 49.3%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19.9%보다도 2배가 넘는 비율을 나타냈다.
또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 비율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울감을 보이는 노인 비율은 13.5%로, 2008년 30.8%, 2017년 21.1%보다 크게 줄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노인 74.1%는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었다. 또 노후와 생애 말기에 찾아올 좋은 죽음(웰다잉)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0.6%로 가장 많았다. 이런 맥락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대해 85.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비율은 2008년 81.3%에서 2020년 84.0%로 소폭 증가했으며, 노인 1인당 1.9개의 만성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중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았고,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16.5%, 요통과 좌골신경통 10.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 취미나 여가 활동을 꼽는 노인 비율이 37.7%로, 경제활동 25.4%, 친목 활동 19.3%보다 높았다. 노인 단독가구는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증가한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2008년 27.6%에서 2020년 20.1%로 계속 줄고 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2008년 32.5%에서 2020년 12.8%로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한편 65~69세 노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도 높아지고 있었다.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65~69세 노인들은 문자 주고 받기 외에도 40.8%가 SNS, 25.2%가 금융기능을 이용하며 비교적 높은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을 보였다.
하지만 70세 이상부터는 SNS 이용률과 금융거래서비스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여전히 노인들은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정보화 기기 이용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줬다 뺏으면 어떻게 하나. 괜히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72세 어르신 A씨)
“지하철 운임 유료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70세 어르신 B씨)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에서 ‘시니어패스(만65세 이상 시니어용 무임 교통카드)’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니어패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신분당선 측은 2017년에 노인 무료승차 유료화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신분당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분당선 측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공하는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250원을 제외한 1000~1300원 가량의 별도운임을 유료화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다른 노선은 시니어패스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무료 승차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시니어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노인 무임승차 비용 전부를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해마다 코레일의 노인 무임승차 비용의 60%를 국비로 충당해 주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시니어패스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하철 노인 운임 면제가 처음 이뤄진 1980년대에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에서 4%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6%가 넘어 4배 이상 늘었다.
신분당선은 당초 5% 수준으로 예상했던 시니어 무임승차 비율이 15%를 넘으면서 운영 적자가 크게 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꼽기도 했다.
지하철 노인 운임 면제는 1984년 시행돼 경로우대권, 시니어패스로 변화를 거치며 4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시니어 복지제도다. 시니어패스를 두고 벌어진 갑론을박에 대해 시니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상자인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사정을 이해하나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시니어 A씨(72)는 “원래 있던 복지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시니어 B씨(70) 역시 “시니어패스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니어패스 시행 연령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편이 낫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조정했던 것처럼 시니어패스 시행 연령대를 천천히 높이는 방식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시니어 B씨는 “순차적 조정으로 반발을 줄이고, 지하철 운영사 손실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리와 사회적으로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들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988년부터 처음 시행됐으나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해 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바로 가입하지 못했다. 1992년에 5인 이상, 1997년에 농어촌지역 자영자로 확대, 1999년에 도시지역 거주자, 2003년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이때부터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시행시기가 늦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 나이로 살펴보면 올해 만 65세인 어르신은 1955년 즈음에, 만 75세인 어르신은 1945년 즈음에 태어난 분들이다. 이분들이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되기 시작한 1988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 나이가 각각 만 33세와 만 43세로 만 75세인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가입조건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한 1997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 나이가 각각 만 42세와 만 52세로 만 75세인 어르신들은 만 60세까지 근무했다고 보면 10년을 채울 수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받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약 566만 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했더니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어르신들은 91%로 2019년 82.4%보다 8.6%포인트 올랐다. 또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한 어르신들도 77.4%로 2019년 61.2%보다 16.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이 오른 소득 하위 20%~40% 어르신들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가 92.2%, ‘수급액에 만족한다’가 82.1%로 전체 어르신들 생활 도움 만족도와 수급액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생활비로 활용하고 있었다. 올해 조사에서 ‘기초연금이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이라고 응답한 어르신이 66.1%로 2019년 37.3%보다 무려 2배 가까운 28.8%포인트가 상승했다. 78.9%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사용처로 식비를 꼽았다.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생각과 수급 이후 변화에서도 기초연금이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후 가장 큰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어르신이 57.7%,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한 어르신이 51.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어르신 44.9%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수급에 관한 생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63.2%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라고, 54.4%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은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9000원,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수급자는 총 2억187만 원을 지급받았다. 장애연금 최고액은 170만3000원, 유족연금은 115만 4000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381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2세, 장애연금은 90세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도 최초로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101명으로 그중 여성이 81명이다.
공단은 지난 한 해 총 559만 명에게 25조65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전체 수급자는 전년 대비 42만5000명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금수급자는 539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0만 명이다.
◆ 20년 이상, 월 100만 원 이상…부부 수급자는 40만 쌍
남성 A씨(65세)는 1988년부터 330개월간 연금보험료 2469만 원을 납부하고, 2017년 2월(61세)부터 매월 82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31개월 연금 수급)에 그간 받은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아졌으며, 향후 84세(2019년 통계청 발표 남성 기대여명)까지 23년간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2억2600만 원 이상으로 납부보험료 총액의 9.1배를 넘게 된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말 기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83만8000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 원이다. 2015년에는 32만249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5년 전 대비 약 2.6배 증가한 83만8099명까지 늘어났다. 전체 수급자 중 18.8%를 차지한다.
이밖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29만7000명, 평균 연금액은 월 5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5만5000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136만8000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년 사이 달마다 노령연금으로 100~200만 원을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34만369명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에서도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당시에는 0명이었고, 2018년에는 10명까지 이르렀다. 2020년 437명으로 2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 7467쌍(85만5000명)으로 2019년 35만5382쌍 대비 20.3% 증가했다. 부부 수급자 합산 최고액은 월 381만9000원이며, 평균 연금액은 월 80만7000원이다.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 2018년 6쌍에서 2년 만에 70쌍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단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급여청구 시 계좌 사본 제출 전면 폐지, 터치스크린 도입 등 디지털 창구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던 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인 김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통해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 수급을 검토하던 박 씨는 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컨설팅 포인트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노령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부담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소득공제 받은 보험료에 상응하는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 연금액은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에 국민연금 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에서 2002년 이후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이다. 구체적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니 우선 개념만 알아두자. 연금소득자는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를 담고 있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한 후 매달 노령연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매년 12월 말 국민연금공단은 연말정산을 하는데 한 해 동안 연금소득자의 변동 사항을 반영한 후 환급 혹은 추가 징수할 세금을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액에 반영한다.
만약 박 씨의 노령연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이고, 국민연금 전체 납부 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이 1억 원, 2002년 이후 납입 기간 환산소득누계액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박 씨의 과세 대상 연금액은 1200만 원(=2000만 원×6000만 원/1억 원)이다. 과세 대상 연금액을 산출했으면 연금소득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연금소득공제는 수령하는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한다. 과세 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연금소득공제액의 한도는 900만 원까지다. 부양가족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 각각 150만 원이다. 박 씨 부부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박 씨의 국민연금뿐이고 다른 특별세액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박 씨가 수령하는 연금은 19,884,000원(=20,000,000원–116,000원)이다.
만약 부인 김 씨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으로 향후 노령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금액(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연간 100만 원을 넘으면 박 씨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150만 원을 받지 못한다.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부인 김 씨가 추후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입 기간 10년이 안 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대신 김 씨는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적용)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5년이며, 이후의 경우에는 10년이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만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편 박 씨가 노령연금 수령 도중 사망할 경우 부인 김 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만약 남편 박 씨 사망 시 부인 김 씨도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부인 김 씨는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겨 복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은 30%다.
예를 들어 남편 박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액이 2000만 원,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남편 박 씨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은 1200만 원, 부인 김 씨의 노령연금은 1000만 원이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족연금 1200만 원을 선택하겠지만 유족연금을 포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360만 원(유족연금 1200만 원×30%)을 고려하면 부인 김 씨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해서 136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