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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찾기 3부-시니어 해피워크 ]①‘고령자 친화기업’이 산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이 단어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받아들여,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 친화 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다. '고령자 친화 기업'이 되려면 신청-지원이 필요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이전 설립된 민간법인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70%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대응투자란 참여 법인이 고령자 친화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 투자에 한하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무상제공되는 부동산(토지·건물)의 공식 감정가액을 환산하여 인정하는 걸 말한다. 고령화 친화기업 선정 사업은 20개 사업 내외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개소당 최대 3억 원 내외의 금액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예산․경영․판매․교육의 네 가지 분야에서 이뤄진다. 고령자 친화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약 91억 6천만 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시장 내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 비중을 올리기 위해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시장 논리로는 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그 방향성 자체가 정확하게 노인 복지의 경제적 해결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 관건은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의 여부다. 2011년에 9개소, 2012년에 15개소, 2013년에 20개소가 선정된 고령자 친화기업은 2013년 12월 말 기준 총 44개 기업이 설립된 상태다. 이들 기업의 고령자 채용 현황은 60세 이상 총 1,118명이며 1인당 월 평균 급여수준은 약 73만 원선이라고 한다. 2012년 평균 72만 원에 비하면 1만 원이 상승한 수치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경제구조의 건강성을 뒷받침해주는 건 회사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체 매출액은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91억6천만 원이 달성된 것으로 나왔다. 3개년 동안의 누적액은 약 172억 원 수준. 매출액의 기조를 보면 2011년 10억9천만 원에서 2012년 69억8천만 원으로 크게 점프했으며, 2013년의 91억 6천만 원으로 약 30% 가량 상승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 친화기업의 미래를 위한 발판 마련 필요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령 노동자를 비용으로 여긴다. 그러한 일반적 상황에 비해 고령자친화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정부 지원으로서 운용되고 있다는 건 노인 산업에 관한 실질적이고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선거 때가 되면서 노인표를 잡기 위해 정치인들의 공약에서는 유독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이슈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고령자 친화기업이 충성도가 높은 고령층의 표를 얻기 위한 한때의 공약으로만 소비되는 걸 막으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다듬어진 고령자 친화기업 정책과 그를 둘러싼 환경 구축에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고령자 친화기업 대표 ㈜행락이 준비하는 새로운 기업 그리기] 고령자 친화기업의 성장세는 지표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고령화 친화기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캐릭터, 즉 대표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법이다. (주)행락은 2013년에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고령자 친화기업의 대표주자로 이름을 올리며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행락의 주 분야는 벽면녹화 사업. 과연 어떻게 행락이 고령화 친화기업의 대표로서 시니어들에게 활기찬 삶과 성취감을 제시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본다. 고령화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리스트를 보면 실로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보인다. 문화재발굴원 인력 파견, 전통부각 생산, 베이비시터, 양봉, 삼성전자 세탁공장 운영까지, 언뜻 독특하면서도 고령층에 알맞은 업종으로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 (주)행락은 벽면녹화 사업이라는, 고령화 친화기업 리스트 안에서도 행복을 만드는 뜨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행락은 모 기업인 Eco-wall의 새로운 개념인 Vertical Green Wall과 녹색공간을 만드는 일을 통해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 자연환경과 건강이 있는 공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다. 전 직원이 60세 이상, 성실하게 성장중 벽면녹화 사업은 건축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자리가 잡힌 영역이다. 벽면녹화는 그 이름 그대로 콘크리트, 금속, 목재, 타일 등의 마감 재료로 덮여있는 구조물에 다양한 식물을 심는 작업이다. 인공적인 구조물에 자연적인 요소를 설치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벽면녹화 작업은 아파트, 오피스, 학교, 병원, 매장 등의 벽을 페인트나 벽지로 마감하지 않고 살아있는 식물로 장식하는 것이다. 벽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한 뒤 여기에 각종 화초를 심어 벽 전체를 뒤덮는다. 마치 숲에서 산림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국내에서 벽면녹화 관련 법규 및 제도가 제정되고 서울시에서도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이 ‘행락’이 기업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 또한 시공과 동시에 유지와 관리에 대한 연간 계약, 파생 부산물을 다양한 제품 생산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사업적인 장기성을 보장해주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벽면녹화 사업은 시공, 유지/관리, 파생상품 제작에 있어서 간단한 교육과정 진행을 통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고령자 참여에 제한과 진입장벽이 없다는 강점이 있다. 환경적인 토대가 마련된 데 이어 고용에 있어서도 벽면녹화 사업의 고령자 친화적 장점이 돋보이는 이유다. 건축설비 경력 덕에 이 곳에서 일자리를 얻은 한 시니어는 “일이 정말 재밌고, 몰랐던 다른 세상을 봤다며 내 손을 거쳐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아 무척 흐뭇하다”고 했다. 벽면녹화 사업에서 고령층 고용의 강점을 인지한 송파시니어클럽은 사업단 형태의 벽면녹화 시공 및 유지 보수, 파생제품 제작과 제반 기술 및 고령자 적합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전 검증을 완료했다. 그리고 건축 내외장재 전문업체인 에코월에서 자금 지원과 기술을 제공 받고 송파구로부터는 장소와 기업 컨설팅을 받아 ‘행복을 만드는 뜨락’이라는 의의미의 (주)행락을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행락에서의 노인인력 활용 분야는 식물재배, 시공작업, 유지관리, 제조, 마케팅, 관리의 6개 부문이며 2013년 기준 47명이 근무 중이다. 평균 나이 65세 이상의 연령대이며 매출은 2013년에 13억 4천만 원을 달성했다. 김정권 대표는 올해는 네이처 리퍼블릭 신규 매장을 비롯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파고들어 매출 5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014년은 68명, 2015년 80명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1인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며 월평균 보수는 105만 원 수준. 김정권 대표는 “10분 정도 모집하는데 한 200명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스펙도 높으신 편인데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회사의 보물 같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어르신들 대부분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기초노령연금이니, 기초연금 같은 것 보다 이런 일자리가 훨씬 좋다고 한다. 그래서 김 대표는 벽면 녹화작업 일자리처럼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 놓고 사업을 추진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행락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구성을 갖춤에 따라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교육사업이 있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을 통해 취업을 조건으로 교육자 전원에게 교육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후 4개월 동안은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사업을 진행중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양대학교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국 대학에 평생교육원 강좌를 개설하여 이수 후 창업이나 우수자에 한하여 행락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 그리고 행락의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제작 사업이 있다. 수반 및 생활 소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으로, 행락의 DIY 제품 교육이 이를 준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렌탈 사업은 완고한 설치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벽면녹화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로 기획되고 있다. 스탠드형으로 만들어져 설치와 이동이 자유로운 벽면녹화 장치가 이 사업의 핵심 제품이다. 식물관리 사업은 보다 전문화된 기술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식물관리 분야의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벽면녹화 사업 자체의 퀄리티를 상승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그리는 행락의 미래 시공사업은 기존의 벽면녹화 사업보다 큰 규모로, 녹지 자체의 컨설팅 개념을 갖고 있다. 녹화를 통해 지역 자체를 환경과 감성의 장소로 만든다는 컨셉으로, 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상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거대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공공장소를 넘어서 병원, 은행, 관공서에서의 벽면녹화 사업 확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행락에서 계획하는 사업 중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또하나의 사업은 조합형 공방이다. 김정권 대표는 “커피나 간단한 음료, 식사를 통한 카페 형식의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엄선된 커피 재료를 통하여 싸고 맛있는 커피나 차를 제공하며 시니어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는 컨셉”이라 말했다. 또한 테이크 아웃을 할 수 있게 건물 외벽을 녹색의 식재를 통하여 관심을 유도하여 젊은 층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는 목적이 있다. 김 대표는 “넓게는 지역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의 문화인 또는 예술인을 통한 나눔의 콘서트를 기획, 행락 장소를 통한 지속적인 콘서트를 기획함으로써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복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제시해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격 또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수 있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 2014-05-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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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무엇이 궁금하세요] '일하는 노인' 기초연금 더 받는다
- 오는 7월 25일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때 매달 최고 2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전체 노인(639만명) 가운데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이들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매달 받는다. 특히 일하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수급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우선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보도록 근로소득 공제수준을 올렸다. Q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A: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로 이뤄진다.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도 20만원을 받는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을 넘게 되면, 국민연급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98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7년 6개월 이내까지 가입한 경우만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10~20만원 선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Q재산ㆍ소득이 없지만 자녀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 타워팰리스 등의 고급 주택에 거주해도 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6억원이 넘는 자녀의 주택에서 산다면 이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다른 소득으로 87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골프나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4000만원 이상(또는 배기량 30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현재 일을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데, 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 A:이번부터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 중 정액 48만원(2014년 기준)과 정률 30%를 추가 공제한다. 예를들어 홀로 사는 노인이 아파트 월 150만원을 벌고 있다면 그동안은 기본공제 4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추가공제 30%까지 적용돼 소득인정액(102만원×30%)이 71만4000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Q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나. A:모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해·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이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2014-05-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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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기초연금, 노후보장제도의 후퇴"
- 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과 노후보장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라며 정부와 여·야 지도부를 비판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국민 다수의 노후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기초연금법안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한 지도부로 인해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라는 유래 없는 악성 바이러스를 통해 노후보장의 기초인 국민연금을 최소화시키고, '물가연동 수급액 산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마저 반쪽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오늘 통과된 수정안은 현재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 보전 효과가 발생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노인에게는 효과가 사라지는 방안"이라며 일시적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늦게나마 7월 지급 약속이 지켜져서 다행이고 감사한다"며 "우리로서는 여·야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 2014-05-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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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복지부, 지급·전산 시스템 개발에 총력
-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기초연금법 입법과 집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 인력을 중심으로 연휴를 반납하고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가 상당히 늦어지면서 준비시간이 빠듯한 점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지급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에 나섰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여 이들 하위법령을 오는 8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돼 혼란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 개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의 국회 처리에 대비해 일찌감치 전산 시스템 개발 사업자를 지난 4월초 입찰을 거쳐 이미 선정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고, 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마련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복지부 지원단에서 기초연금 시행준비팀을 이끄는 유주헌 기초노령연금 과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해 예상되는 혼란을 최대한 차단해 7월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4-05-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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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도입시 얼마나 받을수 있나
- 두 자녀를 결혼시키고 아내 없이 홀로 사는 김모(72)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시지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경비일을 해 월급 1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은 받지 못했다. 재산소득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부가 인정한 김씨의 근로소득(월급 140만원-근로소득공제 48만원=92만원)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87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아파트와 경비일로 받는 월급이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은 {(주택 1억5000원 -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근로소득 140만원 - 근로소득공제48만원) - {(근로소득 140만원-소득공제 48만원)×30%}]=81만9000원이 된다. 이는 201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87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김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그가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달 기초노령연금 7만7천440원씩 받았던 박모(70)씨(국민연금 가입기간 13년, 국민연금 49만9천120만원 수령)와 그의 아내 남모(68)씨(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국민연금 12만1천330만원 수령)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보자. 남씨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감액 20%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액은 16만원이 된다. 민연금공단이 결정하는 김씨의 A급여가 2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의 기초연금액은{20만원-(2/3×21만원)+10만원}=16만원이 되며 부부 감액 20%가 적용돼, 최종기초연금액은 12만8천원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고가재산을 소유한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69·여)씨가 대표적이다. 이씨는 아들 이름으로 된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1억원짜리 벤츠를 타고 1억원짜리 골프회원권으로 여가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인정액이 38만원으로 책정돼 매달 9만9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개선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방식에 따르면 이씨의 소득인정액은 2억을 넘겨({(골프회원권 1억원+승용차 1억원-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무료임차소득 10억원x연 0.78% ÷ 12개월)=2억65만원})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전체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1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406만명이 기초연금 상한금액인 20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14-05-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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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 7월 부터 기초연금 10만~ 20만원 받는다
- 엎치락 뒤치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진다.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기존 정부안의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타협 결과물인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내용상 '땜질 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전액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 2014-05-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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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한다"
-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 만큼 A씨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해 전 남편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 남편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할 때 A씨의 전 남편이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것은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을 받던 A씨는 2012년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자신의 노령연금 액수를 줄이겠다고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 2014-05-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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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르신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 서울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47가지를 정리한 책자 '어르신 정보 꾸러미'를 발간했다. 일자리·소득 분야에는 기초노령연금과 취업 정보, 여가·문화 분야에는 경로당 등 이용시설과 노인영화제 같은 프로그램 정보를 담았다. 책자는 자치구와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에 배부되며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도 볼 수 있다.
- 2014-04-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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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 내몰린 6070세대… 한국판 ‘미니잡’이 답이다
- 요즘엔 100세 시대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노인 인구 7%대로 진입,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겪는 상황은 녹녹지 않다.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도 복지재원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강조하고 나섰다. 즉,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줘 일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 연평균 5만5000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계층은 6.5%씩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2011년 기준 45.1%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치보다 3.3배나 높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 비교 대상 선진국인 미국(14.6%), 독일(10.5%), 프랑스(5.4%) 등에 비해 단연 1위에 해당한다.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인들도 경제생활을 꾸준히 해야 한다. 또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일할 수 있다고 60~70대 노인들은 입은 모은다.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63)씨는 “일반 회사에서는 50세만 되면 명예퇴직 등 은퇴를 고려해야 하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벌이는 넉넉지 않아도 그나마 낫다”며 “우리 또래뿐만 아니라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들도 운송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적합 직종 발굴에 나섰다.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연계해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 50세 이상 우선고용권을 줄 방침이다. 여기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도 포함된다. 시는 또 어르신 적합 직종으로 △학교보안관 △주례 △주차관리 △운전 등의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재취업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에 퇴직자의 재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맞춤형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분산 배치된 고령자 취업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해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지원에 대한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또 어르신구인업종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자격증취득과정을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르신 계층은 크게 연금수령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과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로 구분된다”면서 “시는 각 계층의 상황에 맞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제동이 걸린 만큼 생계형 분야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은퇴했지만 자녀의 학비 충당이 시급한 50대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엄 과장은 전했다. 그동안 경비, 주차관리원 등에 대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즉, 어르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굳이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도 어르신들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나 기업, 지역사회 등은 건강한 노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일의 ‘미니잡’을 예로 들었다. 미니잡은 파트타임 근무로 한 달에 400유로까지만 벌 수 있게 해 놓은 일자리 제도다. 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시간을 정해 일하는 것으로 한 달 월급이 400유로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근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 측도 부담이 적다.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노인층은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노동으로 인해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판 ‘미니잡’(시간제 일자리)을 어르신들에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14-04-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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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영 교수 “100세 시대에 걸맞는 정책 절실합니다”
-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의료·복지 수요 증가, 중년층의 은퇴 후 재취업과 가정 해체 문제 등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에서 “단순히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100세 시대를 다시 해석해야한다”며 “정부가 지금부터 100세 시대를 지원하고 알려야 정책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금·복지·국가 재정은 물론 교육과 취업 등도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고령 인력을 조기 퇴직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을 평생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바꿔야한다”며 “100세 시대에 대한 연구는 먼저 사회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서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고령층 복지 부담을 취업자만 지는 구조에서 취업자와 은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노령 인구에 시혜를 베푸는 복지 형태가 아닌 개인과 정부, 지역사회가 결합해 공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보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30대 이전에만 집중된 교육 체제를 전 세대에 걸쳐 진행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일자리도 정년제를 약화해 은퇴 후에도 경력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100세 시대의 정부 정책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완전히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정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의 100세 시대 대비 관련사업을 보면 중·노년층 지원대책에 국한돼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차원으로는 세대간 갈등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계층에 대해 자립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4-04-10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