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무상급식과 기초생활수급,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수단에 불과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을 통틀어 ‘복지’라고 한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영혼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문화생활도 활발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려면 경제활동을 빼놓을 수가 없다. 우리는 생활이 안정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며, 이를 넓은 의미의 ‘복지’라고 한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안락하게 사는 것이 복지다. 시니어도 예외는 아니다. 시니어들도 남은 삶을 위해서 복지에 더욱 더 힘써야 한다.
먼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옛날에 한 때는 ‘판잣집이라도 내집이 최고’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상관없고, 자세가 흐트러져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고,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해도 간섭받지 않으니 집이 최고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삶의 무게가 저마다 다 다르듯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집의 규모 또한,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60평 아파트에 거주해야 많이 행복하고, 10평 아파트에 거주하면 불행한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규모는 개개인의 차이일 뿐, 행복은 그 집 속에 담아내는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집은 그냥 편안하게 쉴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다음, 영혼을 채우기 위한 문화생활을 우리는 보통 취미생활로 한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나, 하고 싶었던 것들, 또는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다. 누구는 여행으로, 누구는 음악이나, 미술로, 그리고, 누구는 텃밭 정원을 가꾸는 일로, 스포츠로, 등산으로, 그 외에도 수없이 많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는 일도 행복한 일이다. 그러므로 취미생활을 위한 모임 하나쯤은 꼭 갖도록 권하고 싶다. 필자도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단역배우’모임이다. 함께 방송인교육을 받고 난 후, 교육생들 끼리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재미가 쏠쏠하다. 그 모임을 하면서 회원들 모두가 행복해 한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을 보면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그렇다. 취미생활을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취미를 함께 하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여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다. 필자가 하고 있는 ‘단역배우’ 모임도 사회에 봉사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연극을 하는 것이다.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무대에 올릴 실력이 되면, 그때에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다.’ 이 말은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다가, 오히려 병을 부르는 사람들도 가끔씩 본다. 필자의 지인 중에도,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1시간 30분씩 ‘빨리 걷기’로 운동을 했는데, 6개월도 못되어서 무릎 연골을 수술한 적이 있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라는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중에서 특히 ‘노령에 따르는’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나이 많아 기운 떨어 진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시니어들은 과로 할 정도로 활동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도 안된다. 그냥 보통 걷는 걸음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으면 족할 것 같다. 사실 이것은 필자의 유일한 운동법 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에 대해 생각해보자. 필자는 전 재산이 집 한 채 밖에 없는, 서민들의 복지가 될 수 있는 다른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소유주택을 팔아서 자가주택의 규모를 줄인다. 그 차액으로 미래 가치도 좋고, 교통 좋은 곳에, 1인 거주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것도 훌륭한 경제활동이다. 나중에 목돈이 필요 할 때는 임대하던 소형 주택을 매매해서 사용하면 어려움도 겪지않게 된다. 이런 경제활동은 노후의 삶을 안락하게 해준다. 바로 이런 것이 복지다.
‘인생 90년’의 시대를 맞이한 장수사회 일본, 10월 13일 간행된 경제시사지 [프레지던트(President)](통권 884호)는 특집 ‘부자 노후 빈곤 노후, 당신은 어느 쪽?’을 기획해 정년 후 꿈의 라이프를 위협하는 6가지 강적을 정리하면서 그 퇴치법을 소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의 불안감을 없애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 그 해소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연금 감액
수입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일본 정부가 설정한 표준세대의 경우 평균 수입 월 34만8000엔 가운데 62.7%를 차지한다. 연급 지급은 21만8000엔이다.
이것이 전문가가 추정한 재정 검증의 결과, 최악의 경우 2015년에는 50% 수준인 약 17만 엔으로, 나아가 2072년 35% 수준인 약 12만 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닛세기초연구소의 주임연구원 나카시마 쿠니오(中嶋邦夫)씨는 “연금 감액에 대응하는 법은 ①절약하기 ②계속 일하기 ③돈 모으기의 세 가지 선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절약은 어렵고 저축이 없으면 일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는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이 된다. 국민의 40%가 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꾸려지지 않기에 고령자라도 일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잡지는 최악의 경우로 연금 삭감률을 후생연급 22%, 기초연급(국민연금) 60%로 내다보면서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영업자와 후생연금 및 기업연금을 수령하는 회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나 ‘세대간 격차’만이 아닌 ‘세대대 격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연금감액을 전제로 한 충분한 저축액은 얼마일까? 파이낸셜플래너 고야 요이치(小屋洋一)씨는 “3000만 엔 정도는 준비해 뒀으면 한다”고 조언하면서 “연금생활자는 평균 매년 70만 엔 정도 지출 초과로 퇴직 후 25년을 지낸다고 가정한다면 합계 1750만 엔이 필요하며, 연금지급액이 20% 줄어들 것을 가정한다면 1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단련(경제인단체연합) 소속의 대기업은 평균 2000만 엔의 퇴직금이 나오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1000만 엔 정도로 그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에 집이 없고 개호를 받는 경우 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연금상품과 저축으로 미리 노후에 대한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둘째, 팔리지 않는 집
일본 총무성의 2013년 주택 및 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주택수 6063만호 가운데 13.5%가 빈집이라고 한다.
부동산 컨설턴트 나가시마 오사무(長嶋修)씨는 “고령자가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방치되고, 젊은 사람들은 신축 맨션에 살려는 구도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주택소유율은 약 60%이지만, 집 구입 의향이 저하돼 앞으로 더욱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부동산과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고 팔린다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좋다.
향후 20년 일본의 주택가격은 매년 2%씩 하락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실행된 ‘개정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이른바 ‘콤팩트시티정책’에 따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을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콤팩트시티란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범위를 작게 유지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의 생활권에 커뮤니티를 재생해 살기 편안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지은 지 20~25년이 넘으면 가치가 제로로 평가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중고주택에 대한 건물평가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햇수는 같아도 건물의 질과 노화 정도 등에 따라 자산 가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산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셋째, 의료비 부담 증가
올 4월부터 70~74세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올랐는데, 현재 국민이 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국민의료비)는 연간 약 40조 엔으로 그 가운데 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59세까지는 자기부담과 보험료 합계가 의료비보다 적어 흑자이지만, 60세부터는 의료비가 늘어나 적자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이 성장률을 앞질러 공적비용 부담은 2025년에 현재보다 10조 엔 이상 늘어나 25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현역 세대의 세금이 고령자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건강보험제도의 상황도 심각해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도 3000억 엔 남짓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도 1419개 중 67%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파이낸셜 플래너 나이토 마유미(內藤眞弓)씨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입원 등의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이 잘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의료비만으로 사용될 돈이 150만 엔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보험에 납입할 돈을 저축으로 돌려 노후를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에서는 국민개보험제도 가운데 ‘고액요양비제도’가 있어 보험 내라면 아무리 고도의 의료를 이용해도 의료비 10만 엔 정도를 지불하면 되기에 의료비가 수백 만엔에 달하는 경우는 없다.
넷째, 간병 비용 증가
일본의 간병보험제도는 2015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다.
현재의 정책 방향성인 ‘의료에서 간병으로(자립지원)’와 ‘시설에서 주택으로’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간병 초점은 ‘어떠한 간병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까’로 옮겨지고 있느냐다.
공적시설의 특별 양호노인홈에 입주할 경우 매달 9만6000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희망자도 많아 대기해야 한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도쿄를 예로 월 14만8000 엔에 식사비 등 비용을 포함하면 매달 부담액은 20만 엔 정도. 재택 간병의 경우에도 6만 5000 엔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간병 때문에 가족이 구속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간병시설 이용자가 보통 입주 후 평균 7년 정도 산다고 보는데, 따라서 재택 간병의 경우도 같은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는 자신의 힘으로 배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나 변기에 이동하는 정도의 근력은 재활 운동을 하면 되돌아온다며 고령자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밥상 옆에서 식사를 돌보려고 하는데 과보호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갈수록 쇠약해진다고 덧붙였다.
각종 간병시설에서도 재활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같은 비용이 든다면 1일 서비스라도 재활운동을 중시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섯째, 무직 자식
일본에서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히키코모리, 전혀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식을 둔 가족이 늘고 있다.
니트의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14년도 학교 기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등교’를 이유로 30일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중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7000 명이나 증가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프리타(아르바이트로 평생 생계를 이어가려는 사람을 일컬음)와 파견노동자, 그리고 가사돕기도 잠재적 무직이라고 하겠다.
전문가는 부모가 자신의 사망 후 구체적인 자식의 생존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자식 나이 40세가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자식이 젊을수록 계획이 장기에 걸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 금액도 커지고 현실감도 점점 옅어지는데, 향 후 자식이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연금만큼은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입이 줄어들기에 1명분의 생활비가 높아지고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 사망 후 자식이 혼자 생활하기쉬운 주택 확보를 강조했는데, 넓은 집은 광열비와 유지비, 세금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작은 중고 맨션을 고르되 단독주택이라면 건평수를 줄이고 남은 토지를 팔거나 주차장으로 빌려준다든지 월세용 주택으로 재건축해 수입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정년연장 및 재고용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실시돼 기업에 대해 희망하는 사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시켰다. 이 법률은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고용 연령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인정한 조치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약14만 개 회사 가운데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은 66.5%로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48.9%에 머물렀다. 나아가 정년 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2.6%,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전체의 18.2%에 지나지 않았다.
법률 내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상을 보더라도 주3일 근무, 두 사람이 한 명분의 업무를 담당 등의 근무형태를 합리적인 재량 범위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정년 후 일의 내용이 크게 변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도 정년 후 22.3%는 계속고용을 희망하지 않았고, 1.2%는 희망했지만 조건이 안 맞아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
경영인사 컨설턴트 에노모토 마사카즈(榎本雅一) 씨는 재고용은 보너스도 없고 연수입도 40%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고용으로 연수입이 큰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삭감액이 커서 60% 정도 줄어드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급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관리직이 위탁 형태로 재고용돼 계약직으로 신입사원과 같은 마찬가지로 대우받으며 상사가 된 아랫사람의 꼼꼼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꾹 참고 버틸 것인지 때려치우고 그만 둘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 인간관계와 든든한 파벌로 출세해 온 ‘회사 인간’보다는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익혀온 ‘일하는 인간’이 회사 내외에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기에 기술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환영받는다며 명확하게 정년 후 플랜이 있는 사람을 빼고 가능하면 회사에 꽉 달라붙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 재고용 이외에도 독립해 현역시대의 전문성을 확대시킨 인사, 회계, 영업, 판로 개척, 경영 조언 등을 대행하거나 하청받는 ‘확대고용’의 형태도 제안했다.
끝으로 “경험이 없는 곳에 도전해도 성공은 어렵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정년을 경험 리셋이 아닌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확대고용’을 생각해 봐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7월 1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기초연금제도 피해자 사연을 모 신문에서 사진과 함께 보고 읽었다.
정책을 시행 할 때 온갖 홍보를 다하여 모든 노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 지금 보다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되고 보니 오히려 복지 혜택이 줄어들어 더 고생하시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는 실상 보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슬픈 자화상을 보고 있다.
그 당시 이런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자주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인가 보다.
기초생활수급액 보다 무려 일십만원 적게 지급되는 복지 기초연금을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할까?
기초연금의 그늘이 없는 복지 제도를 촉구한다. 지금의 경제 번영의 주인공들께서 경제 성장에 기여 한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아픔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언론보도와 같이 서울시내 자치구들에 이어, 전국 226개 시군구등이 불어난 복지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디폴트', 지급불능 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 재정부담은 얼마나 늘어났고 무거워진 세수입에 따른 현실은 어떤가?
지자체 전체로는 23.1%를 부담하는데 올해 당장 1조 천억 원의 부담이 커졌고, 2017년까지 5조
7천억 원의 부담을 더 안게됨과 동시에 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60%까지 충당해야 한다.
더우기 무상보육 때문에 가뜩이나 무거워진 부담에 불어난 연금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지방재정 역시 수입은 줄고 지출은 2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자치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며 그렇다고 해서 마구마구 주차위반 등 스티커를 남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한 적은 없다.
하지만 늘어난 복지예산의 책임을 놓고 나라와 지자체가 핑퐁게임을 하다, 기초연금 지급이 차질을 빚는 초유의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기업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자들이 국내에서 과감한 소비를 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부자 감세를 줄여 복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 복지에 투자 하면 일자리 창출이 잘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질 것이다.
올해 정부는 폐지 수집업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을 올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수입이 감소되고 있고 공원의 박카스 어르신들의 삶은 외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고통을 다하는 삶을 지방정부에서 세세하게 살피는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머슴을 자처하고 당선된 지자체 장의 관심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OCJP 국제공인자격 △RABQSA ISO9001 △27001 국제 심사원 △KBS n 리포터△정부3.0 맞춤형서비스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용인시 대표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한국소비자포험 화이트슈머 △금융감독원소비자리포터('금소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공시모니터 △분수네신문사 칼럼리스트 △직업 특강 & 컨설턴트 △IT 및 보안전문가
정부가 25일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을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워낙 지급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미 어제(24일)부터 개인 통장에 기초연금 입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오전 중 410만명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천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하지만 2만3000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천183명 △ 3천㏄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천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천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방자지단체들이 기초연금 탈락자, 감액자 등에 개별적으로 이유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000명에 이른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 역시 심사·판정 지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이 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가운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가는 환수는 물론 과태료까지 물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관련 규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거둬들여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부과해 환수하도록 했다.
또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수급한 사례는 4만6356건, 금액으로는 36억4423만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 노후연금이 남성의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 내에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하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남성은 월평균 36만4000원, 여성은 1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만4000원이다.
특히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만3403원)의 4분의 1 이하로 여성이 노후 빈곤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별의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75.6%에 달하지만, 대부분(57.3%)이 금액이 작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65세 이상 남성의 34.9%와 여성의 53.5%는 다른 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었다.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전체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연금은 남성이 199만원, 여성이 121만원으로 여성의 연금이 남성의 61%에 달해 성별 격차가 적었다. 연금액도 우리나라보다 남성은 5.5배, 여성은 8.1배 많다.
EU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은 적고, 성별 격차는 가장 컸다. 또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도 EU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EU 회원국 중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이들 국가의 1.6~3.2배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소득 하락률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인의 연금소득이 적은데, 이마저도 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여성이 그동안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소득이 낮았고 이 때문에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들 가운데 92.6%가 기초연금 최고금액인 20만원(부부 합계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ㆍ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 중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실시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도 개선돼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신청을 접수했다.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소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1일 관련 법 발효와 함께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다음 달(8월) 만65세가 되는 노인 역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이들 7월 신청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2~3주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20만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수준이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오는 7월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 가량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70%(100-30%)을 곱한 뒤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과거 근로소득 때문에 아깝게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얻지 못한 노인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초연금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에 앞서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볼 수도 있다.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을 줄이는 등 절차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미뤄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나란히 연금을 받는 부부가 늘고 있다. 부부수급자가 증가해 현재는 2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이 부부의 날(5월21일)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19만9498쌍으로 집계됐다. 총 수령액은 월1189억원으로 1쌍당 평균 59만6000원을 받았다. 부부 합산 노령연금 월 최고금액은 246만원이다.
부부 수급자는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2010년 4월 11만5000쌍, 2011년 4월 13만4000쌍, 2012년 4월 15만5000쌍, 2013년 4월 18만8000쌍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체가입자는 2092만명이며 이 중 부부가입자는 240만쌍(480만명)으로 조사됐다.
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있는 부부수급자는 국민연금제도가 시작한 1988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1931년생 동갑내기 부부로 21년간 함께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다. 1993년 월 20만4450원이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돼 현재는 45만1690원을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후에 함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지사별로 부부 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인 129쌍(258명)을 초청해 부부연금수령을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