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학대는 여전히 가정과 시설의 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고, 존중은 말뿐이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단지 ‘노인을 돌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왜 학대가 반복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노인의 권리가 사라졌는가’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 복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한국노인인권센터는 지난 17일 ‘2021년 한국노인인권센터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인권센터는 전국 최초 노인인권 관련 전문기관으로, 노인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인간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활동보고서는 2021년 한국노인인권센터의 주요활동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 내 노인복지 관련 시설 1
거동이 불편한 8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A씨에게는 50대 아들이 있는데, 퇴원을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도 무시하고 수시로 병원에 찾아와서 의료진과 어머니에게 폭언까지 퍼부었다. 결국 병원은 A씨 아들을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A씨 아들의 명함에는 요양보호사 이력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노인 학대는 가족과 자녀에 의해 나타나는
고령층 학대 가해자의 70% 가량이 배우자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종류별로는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019년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