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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찌면 세금으로? …술과 정크푸드에도 전방위 제재
- 담배에 이어 술과 정크푸드에도 전방위 제재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음주 규제 확대와 비만세 부과 등을 한국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복지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볼만 하다”고 말했고,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0일 “비만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한다”고 얘기했다. 한해 6조 6888억원. 흡연과 음주, 비만으로 인해 지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다. 보험정책연구원이 2011년 조사한 결과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건강과 의료비 지출을 맡고 있는 기관의 수장이 술과 정크푸드에 대한 규제를 주장한 것은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는 후두암과 기관지 및 폐암, 파킨슨병 등의 발병율을 높여 한해 1조5633억원의 진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심장근육 이상과 다발성신경병, 만성 췌장염 위험이 높았고, 이로 인해 한해 2조4336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 비만도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조6919억원이 쓰였다. 이들 질환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은 이 수치를 더 웃돈다. 같은 이유로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담뱃값 인상 등 담배 규제 정책과 함께 금주구역 확대, 술 광고 규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국내 공공기관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크푸드 섭취 빈도 등의 설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정크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질환 빈도 차이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비만세 도입 근거도 포착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담배회사처럼 인스턴트식품 제조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식 높지 않아 현실화 여부 미지수=만성질환자가 늘면서 이미 선진국들은 술, 담배, 정크푸드와 전쟁을 선포하는 추세다. 프랑스와 멕시코는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비만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드카 등 도수 높은 술을 즐기는 러시아도 음료로 분류했던 맥주를 주류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만세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 청문회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비만 유발 식품 소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며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설탕세(비만세) 부과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도입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담배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지만 술과 정크푸트 규제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다. 술 부담금이나 비만세 도입 등은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있어 물가 안정에 주목하는 경제부처나 국회에서 반대할 수 있다.
- 2014-07-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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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송, 537억~2302억원대서 제기될 듯
- 세기의 소송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가 530억~2300억원 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염리동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사회에 지난 2001~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전체 암등록환자 6만646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기본전제로, 환자수와 소송규모에 따라 모두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이사들은 500억~2300억원대 소송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꼽았다.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이사들은 537억원대 소송을, 소송제기의 사회적 효과에 방점을 찍은 이사들은 2302억원대 소송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은 건보공단측에 ‘담배회사들의 위법성 증명과 사회파급 효과 등 담배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소송실무진은 이르면 25일 중으로 소송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대리인 선임 절차(15일)을 거쳐, 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소송 금액 결정에 대한 권한을 실무진에 위임한 관계로 소송금액이 정해지면 다음 번 이사회에서는 사실상 소송 제기 결과를 보고할게 될 것”이라며 “소송금액 등이 이사회에서 뒤짚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 2014-03-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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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4월 중순께 담배소송 제기할 듯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경 담배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당초 3월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송규모 산정·소송대리인단 구성 등의 문제를 감안 소송일정을 다소 늦췄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은 뒤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공모 등을 통해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일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송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내부 변호사와 공모로 선정한 외부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해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로, 실제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분석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등 담배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소송을 제기할 방침. 향후 결과에 따라 소송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 인구 중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한해 5만8000명에 달한다. 비흡연자와 비교해 흡연자의 암 발병확률은 2.9~6.5배 높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 관련 35개 질병 진료비는 연간 1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 2014-03-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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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흡연피해 손배, 국민청원 나서자
-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8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가 높고, 201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만8155명으로 연간 총 사망자의 21.8%가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규제협약(FCTC)을 체결해 모든 나라들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설정, 금연 홍보, 흡연예방 교육, 금연클리닉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눈에 뛰게 감소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여전히 성인 남성흡연율은 40% 이상으로 OECD평균보다 10%를 훨씬 상회한다.이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을 의결했고, 3월 중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가 흡연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치료에 매년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7000억 가량 지출되고 있다. 그 동안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출된 건강보험재정은 담배회사가 발생시킨 불필요한 재정누수라고 할 수 있다. 흡연은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니코틴의 중독성을 조장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흡연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흡연단체도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공격에 가세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보상 소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는 장면들이다. 담배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 본말을 전도시키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보험료로 지출되겠지만 법정 공방의 과정에서 흡연의 폐해와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고취는 그 어떤 고비용의 금연운동보다 큰 파괴력을 갖을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편의점 업계 2위 CVS가 연간 매출액의 16%(약 2조2000억원)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목적 외에 흡연으로 건강 손상을 입고 있는 국민을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담배의 온갖 유해한 첨가물들도 소송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은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돼야 한다. 미국의 담배회사들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200조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며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기관과 국회가 소극적이라면,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이번 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 반드시 담배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2014-03-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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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송 해외 사례는(?)
-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해외에서의 담배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5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담배소송은 지난 1984년까지 흡연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 승소한 사례가 없다. 일방적으로 담배회사에 유리한 게임이었던 것. 하지만 1983년 폐암으로 사망한 로즈 치폴론 유족이 담배회사 리젯그룹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흡연자의 피해를 인정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시작됐다. 1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4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 하지만 개인 선택의 자유를 내세운 담배회사가 항소심에서 이기면서 일단락됐지만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1990년대 들어 담배소송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1994년 미시시피 주정부가 흡연 관련 질병에 지원한 의료비 배상 청구소송을 납세자 대신 제기하면서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담배회사 '브라운 앤 윌리엄'의 내부문서를 폭로했는데 담배회사가 수년간 연구를 통해 흡연의 위해성과 니코틴 중독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이 연구사업의 관리에 회사의 변호사들이 개입했다는 것 등을 폭로했다. 이후 소송은 본격화됐고, 49개 주정부의 의료비 변상 청구 소송으로 확대돼. 결국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은 25년에 걸쳐 총 2460억 달러(263조원)를 이들 주정부에 지불하고 금연운동 단체를 위한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임을 들어 담배회사의 우위를 인정했다. 이는 담배의 폐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후 담배회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이를 쉽게 반박할 논리를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실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장기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프랑스 최고법원 역시 흡연 피해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2014-01-27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