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소송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가 530억~2300억원 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염리동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사회에 지난 2001~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경 담배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당초 3월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송규모 산정·소송대리인단 구성 등의 문제를 감안 소송일정을 다소 늦췄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은 뒤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8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가 높고, 2012년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해외에서의 담배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5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담배소송은 지난 1984년까지 흡연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 승소한 사례가 없다. 일방적으로 담배회사에 유리한 게임이었던 것.
하지만 1983년 폐암으로 사망한 로즈 치폴론 유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