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해외에서의 담배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5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담배소송은 지난 1984년까지 흡연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 승소한 사례가 없다. 일방적으로 담배회사에 유리한 게임이었던 것.
하지만 1983년 폐암으로 사망한 로즈 치폴론 유족이 담배회사 리젯그룹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흡연자의 피해를 인정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시작됐다. 1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4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 하지만 개인 선택의 자유를 내세운 담배회사가 항소심에서 이기면서 일단락됐지만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1990년대 들어 담배소송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1994년 미시시피 주정부가 흡연 관련 질병에 지원한 의료비 배상 청구소송을 납세자 대신 제기하면서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담배회사 '브라운 앤 윌리엄'의 내부문서를 폭로했는데 담배회사가 수년간 연구를 통해 흡연의 위해성과 니코틴 중독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이 연구사업의 관리에 회사의 변호사들이 개입했다는 것 등을 폭로했다.
이후 소송은 본격화됐고, 49개 주정부의 의료비 변상 청구 소송으로 확대돼. 결국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은 25년에 걸쳐 총 2460억 달러(263조원)를 이들 주정부에 지불하고 금연운동 단체를 위한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임을 들어 담배회사의 우위를 인정했다. 이는 담배의 폐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후 담배회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이를 쉽게 반박할 논리를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실제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장기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프랑스 최고법원 역시 흡연 피해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