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79년부터. 배경에는 여성의 권리신장이 있었다. 여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족의 상속재산에 공헌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과 피상속인의 유족에 대한 사회정책적 혜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바탕이 됐다. 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산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약 4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사회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게 됐다. 상속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이러한 사회 발전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속도 계속 제기됐다.
유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법조인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간 유류분 관련한 소송경험에 비춰보면 유언자의 재산처분에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유류분 제도가 반환범위를 지나칠 정도로 넓게 인정하고, 비율도 과도해요. 이미 오래전에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반환의무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재판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관찰했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삼아, 공론화 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속개시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여행위 조차 효력이 부인돼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점,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유류분의 인정되는 부분 등의 문제점들이 이번 판결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얼까? 유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가 사라진다고 오해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 유류분 제도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항 내지 3항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준용하지 않은 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무관한 유류분 소송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주 제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증여나 유증의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 따른 유류분을 감안하여 사후에 공동상속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오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내 유언을 따라줄 것’이란 안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가 사후 분쟁을 초래합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한 영향에 대해 “특별한 패륜적 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자녀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서운하거나 섭섭하다고 곧바로 유류분청구가 제한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속관련 분쟁은 유류분제도 이외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특별수익’제도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유류분 반환청구도 이 번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여, 관련 소송이 발생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에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거나 가족 내부의 화목에 기여할지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선,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가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실과 법률신문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해당 행사는 4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사단법인 선은 2015년부터 법조인을 대상으로 ‘지구법 강좌’를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법률 지식은 없지만 기후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법체계로서 지구법에 관심을 가진 시민을 위해 해당 행사를 기획했다. 보다 쉽게 지구법학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혜진 변호사(지구법 센터장)의 ‘왜 지구법학인가?’에서 기후 위기 시대 우리에게 지구법학이 필요한 이유를,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구법 판례 소개’에서 대표적인 지구법 판례와 우리나라의 지구법 적용 논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기후위기와 지구법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사단법인 선 공식 홈페이지와 포스터 하단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사단법인 선은 생태 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10년 째 법조인을 대상으로 ‘지구법 강좌’를 개최해 왔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익 소송 지원과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포럼과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단법인 선과 법무법인 원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플로깅 봉사활동, 종이팩 생수 및 텀블러 사용 권장, 기후 행동 독려 등 친환경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이 주최한 ‘2023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3)’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미디어로 매년 국내외 기업, 아시아 지역 로펌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시상하고 있다.
ABLJ는 법무법인 원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선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특히 영화, 방송 산업에서 기획개발, 시나리오, 투자, 촬영, 배급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에서 활발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강윤희 법무법인 원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는 “웹툰, 영화, 드라마 같은 K콘텐츠는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만나는 만큼 한국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법무법인 원 엔터테인먼트팀은 축적해온 경험을 토대로 좀 더 면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원 엔터테인먼트팀은 영화와 드라마 등 국내외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 투자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를 핵심 업무 분야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팀장 조광희 변호사는 현재 국내 영화 산업에서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 대부분을 작성한 바 있다.
법무법인 원이 2024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부터 법조계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에 기여한 법무법인을 발굴해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남성 소속 변호사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만장일치로 수상했다.
법무법인 원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의 법정제도는 물론 △시차제 근무제 △근로시간 유연제도(자녀의 보육기관 등원을 위해 오전 10시 이전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함)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활용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왔다.
더불어 법무법인 원은 젠더 갈등과 성 평등 이슈와 관련한 교육, 심포지엄 등을 전개해왔다. 인사위원회와 인턴 프로그램 준비 위원회 등 사내 주요 위원회와 이사회를 꾸릴 때 성별 관련 없이 구성하고, 모든 변호사들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김민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변호사시험 제5회)는 “육아가 생각 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고, 특히 임신과 출산을 거치는 여성 변호사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기원 대표 변호사는 “아직 법조계에는 남성 육아 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사회 분위기와 ESG 경영에 따라 점차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법인 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co.kr) 창간기념 ‘5060세대 정체성 및 성의식’ 설문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KBS와 SBS 등 국내 주요매체가 설문조사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를 접한 이들은 통념과는 다른 신중년층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의 중장년층과는 달리 개방적인 성의식과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당당한 자세,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던 삶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려는 경향 등이 큰 인상을 남겼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태어나 평생을 직장과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못했던 5060세대.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의식의 변화가 엿보였다. 이에 따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5060세대 사고의식의 변화와 설문조사 속 숨겨진 의미를 국내 전문가와 함께 진단했다.
주위의 황혼이혼에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70%를 넘는 등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5060세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식들의 성장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자식들을 다 키운 마당에 더 이상 가정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기존 세대에서는 결혼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고 또 자식들을 생각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기존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가치관이 그랬다”며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게 결혼제도에 묶여 있었던 것에 대한 회의와 함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정문화가 황혼이혼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혼전문 변호사인 최일숙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다기보다는 '삶의 실질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일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가정이 평등한 부부관념에 기초해 서로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난다면 이혼의 증가추세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희 미래와 금융 연구포럼 대표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부부의 생각차이를 황혼이혼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거지역이나 형태와 주요 관심사, 노부모 봉양문제 등에서 남편과 아내가 꿈꾸는 노후생활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말을 안 해도 내 생각을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월2회 정도는 노후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혼 이혼한 부부는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수십 년의 결혼생활 중 집안 살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억눌러 살던 지난 세월을 이혼으로 보상받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황혼이혼으로 행복에 이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곽 교수는 “결혼생활 동안의 과도한 희생정신은 이후 지나친 보상 심리로 이어져 자기만을 생각하는 중년, 노년을 보내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신중년층의 다른 특징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중장년층은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 상속하는 것을 당연시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자산을 ‘전액 자식에게 상속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8.3%에 불과했다. ‘나누어 상속도 하고 기부도 할 것’이라는 대답이 46.6%에 달했고 ‘전부 사회에 기부할 것’이라는 신중년층도 5.1%나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려는 자식들의 의지가 약해지면서 5060세대도 자식에 전 재산을 물려주려는 분위기가 수그러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무부가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를 우선 떼어주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전통사회와는 달리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 의원 원장은 “재산 상속의 대가로 효도와 봉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남겨진 여생 동안 자신을 위해 돈을 쓰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세대 간 신뢰의 약화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부모를 위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도 나를 위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은 평균 5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는 100세 시대에는 25~30년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자녀도 노인인데 어떻게 부모를 도와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연금만한 노후대비 저축상품은 없다고 봐야한다. 가정주부도 임의 가입이 가능하므로, 젊은 시절부터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까지 불입한다면, 노후자금 마련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50·60대도 젊은이처럼 이성과 원나잇스탠드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2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점이다. 성별로는 남자(29.3%)가 여자(10.4%)보다 원나잇스탠드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배우자와 동거하는 5060대 중 18.9%가 원나잇스탠드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손 원장은 “사회 분위기와 연관돼 있다”며 “비교적 성적으로 개방돼 있는 젊은 세대의 행태를 따라 하면서 자신이 비교적 젊게 산다는 만족감을 느끼려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젊은 세대에 비해 임신과 출산에서 해방되면서 성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견해도 있다. 곽 교수는 “진화심리학적으로 이젠 더 이상 2세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성적 활동이 활발해지게 된다. 이런 심리로 인해 중년들의 성 생활이 자유분방해질 수 있다”며 “고령화 시대로 되면서 신체적인 건강이 좋아져서 성적으로 더 활동적이 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5060세대는 일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응답이 88.8%에 달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후의 삶에서는 경제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일에서 오는 성취감으로 인한 자존감의 유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보낼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겠다는 대답은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인간 수명이 길어진 이상 보다 더 오래 일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의 유지를 위해서도 활력 있고 적극적인 노년의 모습이 요구된다”며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대 수명의 증가로 50~60대에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기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거나 혹은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생겨난 결과다. 인간의 정신 발달 단계가 더 길어진 셈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