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상속·증여 헷갈릴 때 필요한 실전 Q&A

기사입력 2025-05-27 08:00 기사수정 2025-05-27 08:00

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의 대표적인 방식이다.부동산을 비롯해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넘어 전략적 세무 기획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심코 건넨 1억이 ‘절세’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이해와 계획이 필수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 때 유의해야 할 대표적인 질문을 정리했다.

▲Q1.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차이는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자체는 동일하지만 시점에 따라 절세 전략에 차이가 생긴다. 증여는 분산과 시기 조절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상속은 일시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Q2.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시 세금은?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의 증여세 공제가 적용된다. 즉,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 대상은 5천만 원이며, 이에 대한 세금은 약 46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 방식, 납부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3. ‘빌려준 돈’도 증여로 간주될까?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나, 차용증, 이자 조건, 상환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송금이 아닌 ‘대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이다.

▲Q4. 무이자 대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

무이자 대여는 간주이자만큼의 금액을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이자 환산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 기준으로는 약 2억 원 내외까지 무이자 대여 시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Q5. 결혼·출산 시 추가 공제 가능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각각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5천만 원 일반 공제와 합산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진다. 단, 혼인 전후 2년,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된 금액에 한해 적용된다.

브라보마이라이프 5월호 중 / 최중영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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