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 어언 10여 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전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몇 살부터 노인일까? 왜 그 나이가 노인일까? 과연 나이로 차별해도 될까?
‘몇 살’부터 노인일까? 노인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경로우대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세계도 노인을 정하는 나이에 대해선 이견이 크지 않다. 국제연합(UN)은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구분하는 연령 기준을 65세로 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분류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까지 치솟으면 초고령사회라 한다. ‘몇 살부터 노인일까?’라는 질문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난이도가 꽤 올라간다. 그럼 ‘왜’ 65세부터 노인일까?
연령주의와 연령 차별
“혹시 연령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취재 취지를 들은 뒤 맨 처음 한 말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 앞서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 나이부터 짚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인=65세’의 기원은 프로이센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의 재상’이라 불리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1889년 세계 최초로 공적 연금제도를 시행하며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본주의 확산으로 사회주의 역풍이 불고 노동운동이 득세하자, 그 투쟁 의지를 꺾기 위해 연금보험을 도입한 것이다. “일정 연령까지 일한 뒤 퇴직하면 연금으로 생활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본인 나이를 토대로 70세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어요. 문제는 비스마르크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까지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당시 70세면 굉장한 장수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친 프로이센은 1916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낮춘다. 이후 공적 연금을 도입한 나라들이 프로이센을 따라 사회 은퇴와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정했다. “지금도 선진국에선 노인을 정하는 일반적인 연령이 65세입니다. 그런데 왜 65세인지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비스마르크 나이를 기준으로 했고, 그게 너무 많아서 낮춘 것뿐이니까요.”
우리나라는 노인을 65세로, 정년을 60세로 본다.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년 60세가 법제화됐다. 그전까지 정년은 개별 기업이 자율로 결정쪾운영했다. 정관에 따라 40~50대에 퇴직해야 했고, 심지어 결혼하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정년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여기까지 꽤 논리적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머리도 굳고 몸도 노쇠해진다고 생각한다. 최성재 교수는 이를 연령주의(연령에 따라 고정관념을 갖거나 차별하는 사상의 표현이나 과정)라고 지적한다. “사람은 개인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정년 제도는 개인차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그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생산성은 보상이나 업무 분위기 등 다른 요인에 의해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그런 연구 결과는 아주 많아요. 나이 가지고 일률적으로 생산성을 논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고령자고용법의 역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 역시 취재 취지를 듣고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정년 연장을 논하기 전에 근로계약 기본 원칙을 설명한 이유다. “근로관계에서 기본 원칙은 ‘기간제로 맺는 계약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기간에 정함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년 문제에 해당하는 이들은 전부 기간에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 나중에 정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즉 기간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에 비춰볼 때 기본적으로 정년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에 있다. 근로계약상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61세 1일째부터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59세에도 정상적으로 일했고 60세에도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의 능력이 61세가 됐다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정한 법의 목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고용자고용법 제1조(목적)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 취지는 제한이 아니라 보장이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정년
학계가 비논리성을 지적하고 법조계가 법리적 부당함을 꼬집어도 여전히 우리네 인식 속 ‘나이’에 의한 판단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나이에 유독 민감한 나라다. 연령주의와 연령 차별이 머릿속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다. 그래서 나이를 이유로 취직이 안 돼도, 해고를 당해도 대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분위기다. 팍팍한 현실이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독일은 30년 이상, 일본은 15년이 걸렸다. 2018년 고령사회로 들어선 한국은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시니어 보릿고개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0.4%로 나타났다. 노인 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 와중에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남자 79.9세, 여자 85.6세, 평균 82.7세로 집계됐다.은퇴 후 20년 넘는 노후가 기다려지기보다 두려워지는 것이다.
최근 정년 연장을 외치는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법제화를 요구한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맞지 않아 연금을 받을 때까지 3~5년 동안 소득이 없는 ‘연금 크레바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 공백기를 없애달라고 호소한다.
논쟁은 제쳐둔 채,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근본적인 의문은 남는다. 65세여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나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차별해도 되는가? 김기덕 변호사는 이렇게 반문한다. “국민연금을 61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면, 60세에 퇴직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그 논쟁으로 돌아가도 문제는 풀리지 않고 계속 존재합니다. 나이를 65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년 문제의 본질은 이것 하나입니다. ‘연령에 따라 차별해선 안 된다.’”
도움말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원이 2024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부터 법조계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에 기여한 법무법인을 발굴해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남성 소속 변호사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만장일치로 수상했다.
법무법인 원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의 법정제도는 물론 △시차제 근무제 △근로시간 유연제도(자녀의 보육기관 등원을 위해 오전 10시 이전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함)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활용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왔다.
더불어 법무법인 원은 젠더 갈등과 성 평등 이슈와 관련한 교육, 심포지엄 등을 전개해왔다. 인사위원회와 인턴 프로그램 준비 위원회 등 사내 주요 위원회와 이사회를 꾸릴 때 성별 관련 없이 구성하고, 모든 변호사들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김민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변호사시험 제5회)는 “육아가 생각 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고, 특히 임신과 출산을 거치는 여성 변호사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기원 대표 변호사는 “아직 법조계에는 남성 육아 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사회 분위기와 ESG 경영에 따라 점차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법인 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탁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개념·원리를 깨우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전히 ‘부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도로 여기곤 한다. 고령화와 함께 구원투수로 떠오른 신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신탁 안내서를 시작한다.
Q 신탁이란 무엇인가?
신탁은 자산관리부터 증여·상속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유연한’ 금융 서비스다. 통상적으로 Trust, 즉 신뢰·신임 관계를 바탕으로 ‘믿고 맡기는’ 상품으로 설명된다. 신관식 세무사의 설명은 좀 더 구체적이다. “신탁을 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로 바뀝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명의가 바뀌고, 주식을 신탁하면 주주명부의 이름이 바뀌는 식입니다. 즉,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때 위탁자(고객)는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의 임무를 수탁자에게 부여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요. 맡고 맡긴다기보다 대신 해주라고 임무를 주는 겁니다.”
Q 고령화와 함께 주목받는 이유는?
신탁은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으로 나뉜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자익신탁, 다르면 타익신탁이다. 원래 신탁은 투자 목적인 자익신탁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고령 인구가 늘면서 생전쪾사후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자익신탁과 함께 타익신탁도 주목받고 있다.
신 세무사가 종전 질문에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라고 한 부분에 집중해보면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맡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나이 들면서 몸이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아 자산관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치매가 그렇죠. 내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더라도 생전에 나를 위해 자산이 쓰이도록 할 수 있고, 사망했을 때는 누구에게 남은 자산을 줄 것인지까지 설정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신탁입니다.”
Q 신탁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 아닌가?
대표적인 오해다. 신 세무사는 “거의 대부분의 고객이 일반 서민”이라며 펄쩍 뛰었다. 서울 소재 30평형대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해도 신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울 시내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가 거의 10억 원이 넘습니다. 즉 상속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세뿐만 아닙니다.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럼 자연히 상속 시점을 고민하게 됩니다. VIP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Q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대표적인 신탁인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이 없더라도 신탁계약 형태로 재산 상속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이다.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속은 위탁자 사망 사실과 수익자의 신분만 확인되면 바로 이뤄진다.
유언장으로 뜻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다. 신 세무사의 설명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자와 상속인 모두 아는 행위입니다. 유언장은 상속인이 모르지요. 유언공증을 받아도 상속인은 모릅니다. 또 유언공증은 가장 마지막에 한 것이 효력을 가집니다. 도난, 분실, 훼손 우려도 있고요.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잦은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언장으로는 작성한 사람의 의도대로 상속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Q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에서 제외되나?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정했다는 뜻이다. 2020년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심 판결에서 유언대용신탁을 유류분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긴 하나, 아직 그 관계를 속단하긴 이르다. 신 세무사는 판단 기준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했다. “그 판결은 센세이션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신탁업계에서도 신탁재산을 유류분에 포함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는 법리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류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없다를 아무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Q 고령화와 함께 주목받는 신탁 상품은?
대표적으로 상조신탁, 봉안신탁 등이 있다. 상조신탁은 자산관리를 맡긴 금액 중 일부를 사망했을 때 상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상품이고, 봉안신탁은 사후를 대비해 스스로 장지를 준비하는 상품이다. 펫신탁도 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망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과 함께하지 못할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주인에게 자금을 주는 상품이다.
Q 신탁,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가?
신 세무사는 먼저 독신을 꼽았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속을 본인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추천했다. 쉽게 말해 ‘예쁜 자식에게 좀 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뜻이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해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도 신탁이 제격이라 했다. 끝으로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추천했다. “일종의 리스크 헤지(위험회피) 차원입니다. 각각의 재산을, 누가, 소유권 100%로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위탁자 사망 후에도 각 상속인이 문제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돌싱’, ‘황혼이혼’, ‘졸혼’ 등 이혼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생겨났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혼을 숨겨야 할 치부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졸혼 혹은 이혼을 선택하는 시니어도 늘고 있다.
도움 장샛별(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근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 건수는 약 4만100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000건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기준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약 1만6000건으로 당시 0~4년 차 부부와 비교해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금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 건수보다 2배나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에 자신만의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중장년이 매년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옅어지고 있다.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을 반대하는 비율은 2012년 기준 48.7%였는데, 지난해에는 30.2%까지 줄었다. 반면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유보적인 의견은 매해 늘고 있다. 2012년 37.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8.4%까지 늘었다.
황혼이혼의 이유와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은퇴 이후 경제적 갈등이나 성격 차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재판 시 양육권보다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 성년이 된 자녀를 둔 부모이기에 그렇다. 법조계 관계자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분들이 오히려 이혼을 권하기도 하고, 함께 와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말했다.
위자료는 책임…재산 분할은 기여도
A씨와 B씨는 40년 전 결혼해 3남 1녀를 둔 부부다. 결혼 생활 20년이 지나자 A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처자식을 내버리고 따로 살았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밀려오는 배신감 때문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도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이혼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B씨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결혼 생활을 파탄 낸 A씨의 잘못을 지적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알게 됐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신 A씨가 고령자이고 투병 중인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를 낮게 측정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입은 고통이 완벽히 치유되지 않겠지만 돈으로나마 배상을 받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정신적 고통’이란 것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상 2000만 원 내외로 지급되며, 혼인 지속 기간이 길어 축적된 재산이 많은 경우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로 다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도 가능하다.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직업,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재산 분할 시 가장 관건은 기여도다.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았거나 저축을 꾸준히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장 변호사는 “가사나 양육과 같은 간접적 기여, 혼인 기간, 재산 규모,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하며, 보통 50%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졸혼’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60대의 40.3%가 졸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두렵거나 재산 분할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졸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졸혼을 위한 준비 사항
방식과 기간
같은 집에 기거하면서 진행하는 동거 졸혼과 같이 살지 않는 별거 졸혼 중 상의해서 결정한다. 기간도 정할 필요가 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좋다. 너무 긴 시간 동안의 졸혼은 부부의 이질감을 누적시킬 수 있다.
정기적 만남
부부나 가족의 정기적 만남을 정하자. 매달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미팅이나 티타임을 가지면 좋다.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도 가급적 초대하자. 가족 간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독립
전업주부의 경우 졸혼을 선택했지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비 지급 날짜 혹은 재산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논의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특히 부양해야 할 부모에 대한 책임은 함께한다. 졸혼은 이혼이 아니므로 각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검색 한 번이면 어떤 정보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나 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전자소송 도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부터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에 도입된 후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2020년 6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전체 529만 건 중 384만 건이었다. 전체의 7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나 홀로 소송 비율은 93.1%에 육박한다.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나 홀로 소송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중소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A 씨는 졸지에 생돈 4000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거래처 중 한 곳인 B 회사 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그대로 방치한 탓이다. 소장의 요지는 ‘A 씨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B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B 회사의 주장은 억지였다. 이를 잘 알고 있는 A 씨는 법원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주겠거니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후 법원은 B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된다. 소장은 청구 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와 청구 원인(왜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와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 뒤 인지액과 송달료 영수증 등을 붙여서 법원에 제출한다. 이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 씨의 경우처럼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허윤 변호사는 “무변론 판결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수시로 재판 상황을 점검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위의 A 씨 사례처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형사사건에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전과자가 되거나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고 방치했다가 소송이 각하되는 일이 많다.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법원에서 요구하거나 제출하는 서류는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소송 시 자주 하는 질문들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점검해보자.
나 홀로 소송 Q&A
Q.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다.
Q.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등을 기재한다. 당사자에는 원고와 피고를 적는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적고, 청구 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쓴다. 입증 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로서 대표적인 예로 차용증, 영수증 등이 있다. 첨부 서류는 소장에 첨부하는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입증서류 등을 말한다.
Q. 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송달료는 1심 기준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수×4800원×10회분이다.
Q. 독촉절차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입증 자료, 첨부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입증 자료는 영수증, 차용증, 지불각서,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하는 채권의 원인증서다. 첨부 서류는 신청서 부본, 송달료납부서, 입증서류 등이다.
나 홀로 소송 시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① 대한민국 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각종 서류와 절차를 알 수 있다. 경매 물건이나 관련 지식이 알고 싶다면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하고, 법령 및 판례가 궁금하면 종합법률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② 대법원 나 홀로 소송과 전자소송
소송 지식을 문답 형식으로 친절히 알려준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소장과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주며, 일반인도 소득수준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유럽의 마을이나 도시를 방문하면 그곳 중심에 광장과 함께 고풍스러운 건물이 우뚝 자리하고 있다. 지금으로 치면 대부분 ‘시청 청사’다. 그리고 그 청사 건물 중앙 높은 곳에 있는 한 여인의 조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劒]을 거머쥐고 있는 모습의 조각상이다. 바로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다. 라틴어 Justitia는 영어 ‘Justice’의 어원이기도 하다.
문헌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 die Göttin der Gerechtigkeit)’는 손에 칼만 쥐고 있다. 그런데 로마시대에 들어와 ‘정의의 여신(Justitia)’상에 ‘칼과 저울’이 등장했고, 이런 형상의 조형물이 유럽 관공서 건축의 외장 조형물로 크게 자리매김했다.
요컨대 정의를 구현하는 데 엄한 힘[權勢]인 칼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징하는 ‘저울’을 여신에게 준 것이다. 아울러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듯 ‘눈가리개[眼帶]’도 등장한다(사진 1).
얼마 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청 광장인 ‘뢰머 플라츠(Römer Platz)’는 1년여의 보수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정의의 여신상’을 세웠다. 일견 다른 ‘여신상’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조각상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눈가리개’가 없는 ‘정의의 여신’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여신’이 시 의회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은 시 의회가 공정하면서도 공평하게 의무를 다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사진 2).
사실 유럽 고도(古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의의 여신’ 중에는 ‘눈가리개’를 하지 않은 여신상이 더러 있다. 국내 법원이나 법조계 관련 건물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도 대부분 ‘눈가리개’가 없는, 눈을 뜬 여신상이 주종을 이룬다.
대표적인 예가 대법원 건물에 있는 한국적 ‘정의의 여신’이다. 여기서 ‘한국적’이라 함은 여신이 무엇보다 우리 한복 차림에 강한 집행력을 상징하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또한 그 ‘여신’은 ‘눈가리개’ 없이 눈을 멀쩡히 뜨고 있다.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조형물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 국내의 높고 낮은 법정의 판례와 관련해 종종 회자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같은 표현은 민망하기 그지없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공평성이라는 잣대가 ‘눈 뜨고 내리는 판단’과 ‘눈 감고 내리는 판단’에 따라 다를 수는 없는 법이기에 우리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행정부ㆍ군대ㆍ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깊게 퍼져있다. 하지만 법관ㆍ검찰ㆍ변호사 법조계의 ‘기수문화’는 더 강력하며,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공석에서는 나이 많은 기수후배가 나이 어린 기수선배를 ‘선배님’으로 부르고, 사석에서는 나이 어린 기수선배가 나이 많은 기수후배를 ‘형님’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사법개혁이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신선한 발탁이라는 평가부터 기수문화를 깬 파격이라는 점에서 줄 사퇴 관행이 또 재연될 조짐이라는 걱정도 나왔다. 능력 우선주의가 시대정신이다. 기업에서는 동기나 후배 밑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됐다. 능력 있는 검사라면 기수와 상관없이 검찰에 남아 국가를 위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선별하여야 한다. 전근대적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조직의 틀을 확 바꾸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
법조개혁은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검찰에는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가 화두지만 사법부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문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력을 실현할 힘과 돈이라는 현실적 권력이 없는 대신 독립성을 보장해 준 것이다. 문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된 일이다.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대응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켰고 재판의 독립에 대한 회의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급기야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판사들의 전국판사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한다면서 뒤늦게 사태 수습을 꾀하고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대형사건이 자주 터져 전관 변호사의 몸값이 하늘로 치솟는다. 사법수요자는 호화군단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를 널리 알린다. 변호사 소개를 보면 사법연수원 기수가 제일 먼저다. 판ㆍ검사와 기수동기 등 친분관계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도 많다. 판ㆍ검사를 퇴임하고 갓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능력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행태는 비정상적인 전관예우만 부추길 뿐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세월이 흘러 로스쿨 출신이 법조계를 채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은 깊은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수소개’부터 과감히 없애야 한다. 변호사는 개업 후 순 변호사 경력만을, 판ㆍ검사는 휴직이나 정직기간을 제외한 순 경력만을 소개하여도 수요자의 정보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 판ㆍ검사 장기근무자가 변호사 업무를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사회에서는 현직 능력을 중시하지 전직경력은 묻지도 않는다.
국제화 시대에 업무능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출생지나 부모의 고향까지 물어야 할 필요가 없고 출신학교를 소개하여 편 가르기 할 이유도 없다.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대목이다.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단순한 ‘기수’ 말고, 판사의 명판결문과 검사의 귀감이 되는 기소실적, 변호사의 전문분야 변호실적 등 특허나 저작권처럼 ‘빛난 업적’ 하나라도 내세우는 것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덕목이다.
‘그들만의 리그’는 지속되기 어렵다. 세상은 과거의 경력보다 현재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기수문화를 철폐하고 능력을 기르는 것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관 변호사의 몸값은 하늘로 치솟는다.
사법수요자는 호화군단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를 널리 알린다. 이들 소개에는 업무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나이와 함께, 판ㆍ검사 전관경력까지 합산한 ‘연수원 기수‘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여기에 들지 못한 무관 변호사는 생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판ㆍ검사의 임용ㆍ보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전관예우 철폐를 부르짖은 지 이미 오래다.
사회 취업현장에는 성별ㆍ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남자 경비원을 모집하면서도 남자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여 여자 지원자가 접수를 하고, 나이제한 공고를 하지 못하여 힘든 작업에 고령자가 찾아오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다. 이를 어기면 엄격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입사지원서에 학력기재 금지가 제도화할 예정이다. 입시 때 자기소개서에 부모 언급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아예 탈락시키는 방향이다.
하지만 판ㆍ검사와 변호사 법조계는 다른 곳보다 기수문화가 기승을 부린다. 변호사 소개를 보면 사법연수원 기수가 제일 먼저다. 판ㆍ검사와 기수동기 등 친분관계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도 많다. 판ㆍ검사를 퇴임하고 갓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능력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런 행태는 비정상적인 전관예우만 부추길 뿐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세월이 흘러 로스쿨 출신이 법조계를 채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조보다 임용이 다양한 행정 분야 등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고시 기수문화를 타파하기 위하여 민간경력자ㆍ개방직ㆍ계약직 채용과 내부승진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경제계처럼 공직사회에서도 성과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능력과 상관없이 줄 세우는 기수문화를 하루 속히 철폐하여야 할 이유다.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은 깊은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수소개’부터 과감히 없애야 한다. 변호사는 개업 후 순 변호사 경력만을, 판ㆍ검사는 휴직이나 정직기간을 제외한 순 경력만을 소개하여도 수요자의 정보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 판ㆍ검사 장기근무자가 변호사 업무를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사회에서는 현직 능력을 중시하지 전직경력은 묻지도 않는다.
국제화 시대에 업무능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출생지나 부모의 고향까지 물어야 할 필요가 없고 출신학교를 소개하여 편 가르기 할 이유도 없다.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대목이다.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단순한 ‘기수’ 말고, 판사의 명판결문과 검사의 귀감이 되는 기소실적, 변호사의 전문분야 변호실적 등 특허나 저작권처럼 ‘빛난 업적’ 하나라도 내세우는 것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덕목이다.
‘그들만의 리그’는 지속되기 어렵다. 세상은 과거의 경력보다 현재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기수문화를 철폐하고 능력을 기르는 것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김유준 프리랜서 작가
중년의 일탈, 제2의 사춘기처럼 새로움을 맛보고 싶은 충동이 인다.
앞만 보고 산 세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잊은 채 가족들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문득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 이대로 살아도 좋은 것인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화된 생활에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고, 그 끝에서 일탈의 유혹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든다.
일탈(逸脫). 국어사전에 따르면 이 쉽지 않은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정해진 영역 또는 본디 목적이나 길, 사상,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나는 것’이 그중 하나. 나머지 하나는 ‘사회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첫 번째 의미를 좀 더 좁게 해석한다면 일탈은 바람직하다. 정형화된 삶의 틀을 슬쩍 비트는 단순하고도 소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도 좋겠고 젊은이들의 낯선 문화에 다가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우림이 노래한 ‘일탈’의 노랫말처럼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점프를’ 하는 것도 (물론 위험하지만) 짜릿할 수 있겠고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를’ 하는 것도 (물론 위법이면서 몹시 부끄럽겠지만) 일상이 쉽사리 가져다주지 못하는 흥분을 느끼게 할 만하다.
때로는 궤도에서 벗어난 유인구가 상대 타자를 헛스윙하게 만드는 것처럼 일상에서 벗어난 행위는 우리 삶에 종종 활력의 기폭제가 된다. 최민자가 쓴 수필 한 대목을 감상해보자.
‘낯선 바람, 낯선 언어, 낯선 음식 속에 서 있을 때, 나는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난다. 금잔은대(金盞銀臺)의 수선화 한 포기에서 고향집 앞마당을 떠올려 보고, 물속에 거꾸로 선 나무들 사이로 초라한 내 그림자를 비추어 보는 게 즐겁다. 낯선 것들 속에서 익숙한 것 찾아내기. 여행이란 그런 것 아닐까.’
수필가가 제목으로 쓰고 있는 일탈이란 단어는 물론 첫 번째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정갈한 글에서 수필가가 제시한 일탈의 예라고는 기껏해야 여행 정도이다.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조그만 빗겨남. 이런 일탈에 대한 유혹이라면 ‘유혹(誘惑)’이라는 다소 불건전한 단어 대신 좀 더 긍정적인 낱말을 선택해도 무방할 것이다.
두 번째 의미라면 상황은 사뭇 달라진다. 인간의 도덕관념과 관계된 터라 좀 더 살벌해지고 좀 더 구차해진다.
그런 일탈이라면 꽤나 경험해본 축이다. 술을 잔뜩 마시고 평소 어려워하던 선배에게 대들어보기도 했고, 으슥한 골목길에서 소변을 본다거나 하는 아주 자잘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봤다.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성을 대하면서도 실수를 가장한 남자답지 못한 짓거리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 결과, 나는 현재 매일매일 시달린다.
일탈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일탈이 규범과 관계된 의미라면 그것은 언제나 후회와 속죄를 요구한다. 당신이 소시오패스가 아닌 평범한 일상인이라면 말이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사내가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나 통할 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지약차(早知若此), 그리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느낌이 때마다 몸부림친다. 미련과 죄책감에 문득문득 진저리가 쳐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언젠가 대한민국 법조계의 엘리트 부장검사 한 명이 제주도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가 지금껏 다져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법의 심판까지 받은 사건이 있었다. 심리학 교수인 친구는 그의 그런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두고 이렇게 해석했다.
“그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 아마도 남들은 다 겪는 일탈행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겠지.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저런 이상행동을 불렀을 가능성이 커.”
첫 번째 의미에서의 일탈이 지나치게 부족한 탓에 중년 들어 갑작스럽게 두 번째 의미에서의 일탈에 취하고 말았다는 뜻이다. 아마도 지금 그 부장검사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지난날의 행위를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이다.
인간이 윤리관을 어떻게 지니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몸 안에 간직하게 된다는 설에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지고 있다. 그 주장을 일단 신뢰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산다고 간주할 수 있다. 실제 삶이 어떠한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두 번째 의미의 일탈은 그 윤리관과 도덕관념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긴다.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는 법의 심판은 둘째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 인디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모난 쇳조각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쇳조각이 마음속을 휘저으면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했다. 인디언들은 쇳조각이 가슴을 찔러대는 그 아픔을 죄책감이라고 불렀다.
맨 처음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에는 죄책감이 매우 크다. 날이 시퍼렇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이 쌓여갈수록 고통은 시나브로 덜해진다. 마음속 쇳조각의 날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밤마다 아픈 것을 보면 내 마음속 쇳조각의 날은 아직 무뎌지지 않은 모양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다.
유혹을 통제하는 것은
살면서 누구나 일탈의 유혹을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정해진 일을 한 뒤 다시 귀가해 잠자리에 드는 삶은, 세 끼 먹는 밥처럼 우리를 살아 있게 만들지만 그만큼 따분하고 지루하다.
그에 대한 심적 저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교한 삶의 톱니바퀴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누구든 느끼게 된다. 불현듯 번지점프와 스트립쇼가 당기고, 지나가는 행인한테 욕을 통쾌하게 질러보고 싶고, 나아가 사회규범을 어기고 싶은 욕망까지 일곤 한다.
그러나 인디언들의 지혜는 일갈한다. 당신 마음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쇳조각이 아직 날이 살아 있다면 그런 욕망들을 지혜롭게 제어해야 한다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쇳조각이 가슴을 찌르는 고통에 밤잠을 설치지 않으려면 현자들의 충고를 잠자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평온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의 지속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중년이기 때문이다.
>> 김유준 프리랜서 작가
1966년생. 20여 년 동안 영화전문지 , 남성교양지 등에서 기자로 일했다. (도서출판 현재) 등을 번역했다. 현재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
누구나 해보고 싶은 어렸을 적 장래희망을 다 해보고 있다.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쳐 최근에는 한국줄넘기총연맹 총재로 변신한 전현희씨. 그녀는 다양한 직함이나 명함에서 나오는 딱딱한 자세보다 소신 있게 길을 걷고 싶다는 소박한 웃음으로 본인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글 박근빈 기자 ray@etoday.co.kr 사진 이태인 기자 teinny@etoday.co.kr
“의사 가운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고시원과 독서실로 향했던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힘들었지만 즐거웠다고 말할게요. 어린 시절, 동경하던 꿈을 다시 찾기로 결정했으니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죠. 전 아무래도 쉽지 않은 도전을 즐기는 타입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 자가 붙은 전문직은 그 자체로도 경쟁력이 있다. 의사가 변호사를 준비하는 일,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녀가 사법고시를 본다고 했을 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이미 서른을 넘겼고 아이도 키우고 있었다. 남편 역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집안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주변의 만류가 엄청났지만, 치과진료실보다 더 큰 세상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그녀를 사로잡는다.
그때마다 임제록(臨濟錄)의 글귀를 계속 되뇌기 시작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쉽게 풀이하면 ‘너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라’라는 뜻이다.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살아지는 건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을 찾고자 노력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본인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온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과정을 거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온다고 믿었어요.”
그녀의 도전은 1996년 38회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성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얻은 타이틀이 ‘국내 최초 의사 출신 변호사’. 이후에도 그녀의 도전은 계속된다.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들을 지켜라
2002년 가을, 연수원 딱지를 뗀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변호사 전현희에게 울산의 모 의대교수가 상담을 하러 온다. 에이즈 환자의 혈액이 혈우병치료제 제조에 사용됐고, 이 치료제를 투여 받은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건이었다. 훗날 전현희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혈우병 환자 에이즈 감염 무료 소송’의 시작이 됐다.
“에이즈 감염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억울하게 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눈물을 훔치고 있을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아이였고, 부모들은 남들에게 소문이 날까 봐 감당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죠. 눈물로 절규하는 10여 명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연은 중학생 형이 에이즈에 감염됐고, 감염되지 않은 초등학생 동생이 한방에서 지내는데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모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지 끝까지 밝혀야겠다고 결심한다. 또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무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한다. 의학적 지식과 법률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이 사건에 대한 사명감은 불타올랐다.
“지금도 그렇지만, 에이즈는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질병이죠. 잘못된 상식과 오해들이 에이즈 환자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리곤 하니까요. 소송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환자들과 가족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비밀을 최대한 지키고 재판에 임했죠.”
초짜 변호사 의료소송으로 거물들과 맞서다
상대방 제약회사는 장관 출신 변호사와 유명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해 소송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다. 당시 법조계 분위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연수원을 갓 졸업한 초짜 변호사였지만, 그렇다고 기죽을 내가 아니었죠. 오히려 투지가 생겼습니다. 환자와 가족들 총 63명의 원고들을 대리한 소송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소송 도중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소송과정은 전부 나 혼자의 일이었습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단 에이즈 감염 사안에 대한 역학조사와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1인시위도 해봤습니다.”
약 3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소송 공방을 통해 2005년 1심 소송이 시작됐고, 2011년 대법원에서 승소하기까지 이 치열한 싸움은 10년이나 계속됐다. 그 긴 시간을 버틴 그녀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승소 소식을 듣던 날, 지난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어요. 눈물로 지새운 날들, 감염된 아이의 말똥말똥한 눈망울, 치열한 공방이 진행된 법정에서의 시간들.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랐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국회입성
“혈우병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불합리성에 울분을 갖게 됐고, 혼자 싸워나가다가 결국 내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고쳐보고자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변호사 시절 제기한 소송이 국회의원이 되어서야 마무리 됐죠.”
10년에 걸친 기나긴 소송 중 그녀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상임위는 전공을 살린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소송에 승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명처럼 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혈우병치료제로 인한 감염을 증명하고자 고군분투했던 위치에서 혈액 관리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때 복지위 전현희 의원은 혈액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약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쓴소리를 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회상해보면, 참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네요. 국감장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같은 사안을 두고, 너무도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제약회사와 싸우고, 정부와 부딪치던 제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정의감에 불타던 초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됐고, 18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다.
또 다른 시작, 줄넘기
“인터뷰도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얼마나 줄넘기를 잘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사무실 서랍에서 줄넘기를 꺼내든 그녀는 선뜻 밖으로 나가 줄넘기를 해보겠다고 한다. 그녀의 또 다른 직함, 한국줄넘기총연맹 총재. 그녀가 줄넘기 전파에 나섰다. 운동을 못할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쌩쌩이(2단 뛰기) 솜씨로 답변을 대신했다.
2013~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저탄소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때 줄넘기가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스포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녀는 줄넘기 예찬론자가 됐다. 그래서 전국에 퍼져 있는 줄넘기 지도자들과 단체를 통합한 한국줄넘기총연맹을 발족시켰다.
“알면 알수록 줄넘기는 정말 매력적인 운동이에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이기도 하죠. 줄넘기는 경기장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고,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죠. 줄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줄넘기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은 그리 많지가 않다. 그녀는 줄넘기가 세대의 격차로 벌어지는 소통 부재의 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었다.
“신중년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대는 요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 하나쯤 필요한데 줄넘기가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어요. 살도 빼고, 스트레스도 빼는데 이만한 운동은 없다고 봐요.”
다 해본 그녀의 당당한 도전이 아름답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2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다. 그래서 눈물이 많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를 위해서 그녀는 대학생 딸과 함께 바람을 가르는 줄넘기처럼 오늘을 뛰어넘는다. 내일은 그녀에게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 어떤 도전을 그녀가 찾을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