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주택연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연말까지 가입자의 월 수령액 증대와 초기 비용 부담 경감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주택연금 계산 방식 3가지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매월 평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를 겪은 피해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고객의 가입주택이 수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심각한 피해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한다. 주택연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앞으로 나이 제한 없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증기관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회수한다.
이달부터 정부와 은행권의 소상공인 이자 부담 줄이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은행권은 연 4~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준다. 또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내용은 총 세 가지다.
먼저 연
➊ 가입은 언제?
집값 하락 추세에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 집값 상승 추세에는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해 공시 가격을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➋ 종신 VS 확정
주택연금은 평생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10~30년까지 일정 기간 받는 ‘확정기간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
‘깡통전세’로 불안해하거나 임차인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까 두려운 임대인이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택 거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2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부동산 시장에 냉기만 감도는 요즘, 많은 이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연금 가입을 앞뒀거나, 혹은 가입한 이후에 생길만한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을 준비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아도 될까?
안 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