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를 비롯한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실버스테이를 공급하고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으로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데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비중을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고, 세대통합형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은 1인 생활패턴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한다.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를 개선한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퇴직·주택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를 확립한다.
주택연금은 연금수령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가입률 제고 등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초저가주택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가입자 납입 보증료 대비 수령액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운전자 안전운행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면서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안전 대책 중에는 ‘고령운전자 안전운행 강화’ 계획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안전을 위해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2000대를 신규 보급하는 사업(5억 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지원 강화와 고령인구 증가로 창출되는 신시장 활성화를 과제 목표로 삼았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돌봄인력 부족 대응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AI·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리빙랩 등 R&D·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다. 스마트돌봄서비스에는 돌봄로봇,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 결합 사회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대응하고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외로움)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다. 사회적고립(외로움) 담당 차관을 지정해 정책 수행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