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온 김 씨는 연금제도마다 차이 나는 내용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제대로 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시점과 기간이 있다는 것과 연금계좌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 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 씨가 연금 인출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알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55세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 인출 설계를 할 때는 55세를 꼭 기억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다.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 금액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총급여 5500만 원 혹은 종합소득 5000만 원 초과자의 세액공제율은 13.2%, 미만자는 16.5%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계좌의 원금과 수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5세 이후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해야만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고 55세 전에 인출하거나 55세 이후라 하더라도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 수령 한도 계산 방법은 마지막 ‘2013년 3월 1일’ 코너에서 살펴본다.
10년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으로 나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다.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자는 추후납부(추납)를 활용해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납부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추납으로 보완할 수 있는 납부 기간은 10년이 한도다.
직역연금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재직 기간이 필요하다. 2016년 전에는 20년이었던 최소 재직 기간이 2016년 이후 군인연금을 제외하고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고 공무원이 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10년을 재직하지 않고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자칫 연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두 연금의 가입 기간 합계가 1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연계를 통해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두 연금 각각 최소 가입 기간 1년은 충족해야 한다.
다음은 사적연금에서 1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자. 보험사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형 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형 연금을 모두 판매한다. 세제비적격형 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한 범위 내의 가입 금액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수령하든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아무런 세금이 없다. 세제적격형 연금도 10년이 의미가 있는데, ‘2013년 3월 1일’ 코너에서 다루도록 한다.
5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군인연금 제외) 모두 정상적인 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전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 대신 조기연금을 수령하면 정상 연금보다 일정 비율 감액된다. 국민연금은 1년 단위로 6%, 직역연금은 1년 단위로 5% 감액한다. 정상적인 연금 수급 연령보다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은 30%, 직역연금은 25% 감액된 금액을 수령한다.
공적연금 수급 대상자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 정지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보다 많으면 정상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감액 대상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직역연금은 연금 수급 대상자가 공무원 등에 재임용,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정부가 전액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 되어 근로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가 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 정지된다. 직역연금의 일부 정지는 연금 수급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직역연금 평균 월액을 초과할 때다. 연금액의 50%가 최대 감액 비율이다. 직역연금 지급정지 적용 기간은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없고, 취업·취임 또는 개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퇴직·퇴임 또는 폐업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 개시를 연기할 수 있는데, 최대 5년까지다.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정상적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연금액보다 1년 단위로 7.2%씩 증액시켜주는데, 5년을 연기할 경우 36%의 금액을 더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소득 발생으로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직역연금은 연기연금제도가 없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연금 수급 대상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질적 혼인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되어야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분할연금제도 시행은 국민연금은 1999년 1월 1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은 2016년 1월 1일, 군인연금은 2020년 6월 11일부터다. 각 연금제도의 분할연금은 법 시행 이후 분할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사적연금 중 세제적격형 연금은 10년과 아울러 5년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2013년 3월 1일’ 코너에서 같이 다루도록 한다.
2013년 3월 1일
세제적격형 연금계좌는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와 이후 가입자의 의무가입 기간과 연금 수령 기간이 차이가 난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세제적격형 연금계좌는 최소 10년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최소 5년간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세제적격형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55세지만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 금액 내에서 수령해야 한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금 수령 연차는 2013년 이후 만들어졌다.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연금 수령 기간 5년을 적용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차를 6으로 시작한다.
만약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DB포함)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급여 수령 후 60일 이내에 새로 개설한 연금계좌에 전액 이체하면 연금 수령 연차를 6으로 시작한다.
또한 의무납입 기간(2013년 3월 1일 전은 10년, 이후는 5년)을 다 채운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한도의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 가능 연령인 55세부터 연금 수령 연차를 계산한다. 연금 수령 한도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퇴직급여를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의무납입 기간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연령 기준인 55세 기준만 적용한다. 따라서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60세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새로 개설한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하면 퇴직급여 전액이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이 되어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금으로 찾아도 퇴직소득세 30%를 절세할 수 있다.
한 씨는 얼마 전 대학 동기 본인 부고를 받았다. 퇴직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한 씨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예고 없는 죽음을 실감한 한 씨는 본인 사후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았다.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한 씨 부부는 본인 사망 시 연금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부터 달라서 수령하는 연금액 등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공적연금제도로서 급부 지급 체계는 비슷한 점이 많다. 하지만 세부적인 급부 지급 방식은 다르므로 차이점을 미리 살펴두면 연금 수령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비율의 차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비율이 40~60%로 다르지만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유족연금 지급 비율이 60%로 동일하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비율이다.
유족연금 유족 순위와 범위의 차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의 유족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선순위이고, 최근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다.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다. 즉 국민연금은 배우자 생존 시 유족연금을 단독으로 수령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배우자가 다른 유족과 공동으로 수령하는 차이가 있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 범위도 차이가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부모 및 조부모의 수급 연령 60세 기준은 1953년생 전 출생자 대상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한 지급정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배우자가 재혼(사실혼 관계 포함)했을 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은 동일하다.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모두 20년 이상인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100만 원씩 수령하던 중에 부부 중 1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과 유족연금(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의 30%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한 금액이 유족연금보다 적다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중복급여 조정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은 본인의 퇴직연금액에 유족연금(퇴직연금액의 6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다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자 간에는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직역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역연금의 유족연금(퇴직연금액의 60%)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직역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좁혀 제시한 뒤 시민 참여 공개 토론을 열기로 했다.
지난 11일 연금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한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시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1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2안 두 가지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1, 2안 모두 보험료 인상률은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율은 높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1안의 경우 지속해서 낮아지던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는 가정하에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두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현재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1안을 선택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을 선택하면 2063년으로 8년 늦어진다.
두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64세까지 의무적으로 연금을 내려면 현실적으로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거나 정년이 연장되어야 가능한 데 이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를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연금개혁위원회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13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생방송 토론을 열어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시민 대표 500명이 참여한다.
국회는 토론을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앞으로 나이 제한 없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증기관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회수한다.
운용 기관은 HUG, HF, SGI서울보증 세 곳으로, 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이 보험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만 19~39세(전남·강원 만 19~45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 것.
지난 3월 4일부터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청년,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일반 가구,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최대 30만 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더불어 지원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신규 가입 보증에 대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한다. 즉, 보험료를 이미 냈더라도 심사 기준에 해당하면 낸 보험료의 90%(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청년이거나 신혼부부라면 100%(최대 30만 원)를 돌려받는다.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데 있다.
보험료를 지원받고 싶다면 주소지 담당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곳이라면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보증료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만큼 받는’ 새로운 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수 개혁 안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지 않은 데다, 곧 다가올 총선으로 인해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연금개혁이 지지부진 되고 결국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KDI가 개혁안과 다른 신(新) 연금 기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1일 KDI가 내놓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금 수급 방식을 낸 만큼 받는 형태로 바꾼 새로운 연금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 제도는 원금이 오롯이 보장되는 완전 적립식이다. 기존에 있던 연금은 ‘구연금’으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것.
이는 현행 연금 제도의 구조상 보험료율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서를 통해 KDI가 제안한 방안은 △특정 시점에 구연금 제도 정지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보충(미래세대에 부담 전가하지 않음)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 도입 △신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으로 설계해 재정 안정성 담보 △신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은 동일 연령 내에서 소득 이전 가능한 CCDC형 도입 등이다.
보험료율 35%까지 올려도 기금은 소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적립 기금의 고갈을 늦추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지만, 기금 소진을 늦춰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는 기금이 소진된 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우선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보고서는 “현 국민연금 제도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비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하는 지급액이 더 크다는 의미다. 기대수익비가 1이라면 낸 만큼 받는 게 된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방식은 대표적으로 보혐료율을 인상해서 적립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기성세대는 기존대로 연금 급여를 받으면서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높게 내야 해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운용 방식을 유지한다면, 보험료율을 현행의 두 배인 18%로 올려도 결국 2080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된다. 국민연금의 적립 기금 고갈 예상 연도는 2054년이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부과식에서는 기금이 소진되면 가장 우선하여 보험료율을 높여 연금 급여를 충당해 나가는 방식이 고려된다”면서 “보험료율이 35% 내외까지 올라간다는 것인데, OECD 최고 수준인 이탈리아의 33%를 능가하는 수준이면서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이때 기대수익비는 0.44로 “낸 돈의 44%밖에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숫자”라며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대수익비 1을 만족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면 기대수익비를 1만큼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저출산이 원인이다. 일차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기에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기금이 일단 고갈되고 나면 인구수가 적은 청년층이 인구수가 많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대수익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연금은 ‘구연금’으로 운용하고, 기대수익비가 1인 신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낸 만큼 받는 연금, 실효성은?
KDI가 제안한 신연금제도는 합계출산율이 낮더라도 미래 세대가 기대수익비 1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완전적립식이다. 개혁 시점부터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 기금으로 적립하되, 개혁 시점 이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으로 분리하자는 것.
구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대수익비 1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따르고, 기금 고갈 후 필요한 금액(미적립 충당금)은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할 경우 2024년 기준 재정부족분은 609조 원 수준이지만, 5년 뒤에 개혁이 이뤄진다면 부족분은 869조 원으로 늘어난다”면서 “609조 원이 굉장히 큰 규모이지만 개혁이 늦춰질수록 부담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KDI 보고서는 연금을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할 경우 4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경우 현재 60세인 1960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 이상, 현재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수익비는 1.5 내외, 현재 18세인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1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대수익비를 1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민연금이 사적연금과 비교했을 때 굳이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투자처를 발굴할 수도 있기에 운용 방식에 따라 낸 것보다 더 받을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KDI는 이에 대해 “공적연금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적 저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에서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만약 개인이 자율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노후를 준비하라고 한다면, 일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사적보험 수익률에 비해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기금 수익률이 좋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기대수익비1=원금+이자+기금운용 수익) 나쁜 숫자는 아닐 것”이라며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개인이 직접 투자할 때 평균적으로 기대수익비1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신연금) 수익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DB형은 향후에 받을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료를 낸 시점에 결정하지만, DC형은 연금을 받는 시점에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변화에 지금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다만 DC형이 연금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신승룡 연구위원은 “개인 계좌제가 아닌 코호트 계좌제로 연령군이나 코호트(그룹)의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개인 계좌제와 달리 코호트 계좌제는 가입자가 연금 급여를 받다가 사망하고 나면 적립액은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돼 생존자의 급여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DC형 신연금 구조라면 연령군에 적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출 수도 있고, 보험료율 조정으로 소득대체율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모수 조정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제안으로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촉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올해 정년퇴직 예정이다. 정년퇴직 후 본인의 실업급여, 연금 수령,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증여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황 씨는 본인의 관심 주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2024년부터 일부 변경된다는 뉴스를 보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저율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 한도 확대
올해부터 사적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500만 원(2023년까지 1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55세 이상부터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3.3~5.5%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다만 연간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수령한 연금 전액에 대해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때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이자)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상기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에 포함한다. 참고로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과 무관하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보험료 개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올해부터 재산 관련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확대되고 자동차 관련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폐지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82년에 도입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원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재산보험료 납부는 상당한 부담 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월 평균 재산보험료는 9만 2000원인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월 평균 재산보험료는 2만 4000원이 인하된 6만 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과표가 낮을수록 혜택이 크다. 예를 들어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억 4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입자가 기존에 납부하던 월 재산보험료 5만 5849원은 기본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면 0원이 된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료가 폐지되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변경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 일수 동안 지급한다.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매년 최저액과 최고액을 정한다.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 최저액이 6만 3104원(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 근로 시간 8시간인 경우)으로 인상되었다. 2024년의 최고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6만 6000원이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조기 재취업을 한 경우 정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는 보너스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겨놓고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취업(자영업 포함) 후 12개월을 유지하면 취업 전 잔여 구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55세 이상인 자가 조기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잔여 구직급여의 2/3를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시기와 급여 요건이 강화(아래 표 참고)되었다.
평소 노후의 현금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 윤 씨는 연금과 금융자산 중심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해왔다. 올해 정년퇴직을 하면서 받을 퇴직금도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연금 등 금융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많으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퇴 후 현금흐름이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가 기본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외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전년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782만 2560원, 하한액은 1만 9780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상한액은 있지만 하한액은 없다.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2023년 기준 391만 1280원)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각각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로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23년의 경우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한다.
위의 계산식에 따라 2023년도 지역가입자의 하한액은 1만 9780원이며, 상한액은 391만 1280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당 부과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 될 경우 1001만 원 전액 100%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연금은 다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뉜다. 직역연금은 특정 자격 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합하여 직역연금이라 한다. 사적 연금소득은 납입 기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IRP와 연금저축계좌 같은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 연금수령 한도 내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소득이다. 현재는 공적 연금소득만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고 사적 연금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공적 연금소득 반영률은 50%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20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간 연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1000만 원(국민연금 소득 2000만 원 × 0.5 + 연금저축계좌 수령액 1500만 원 × 0)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100% 반영되고,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된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개인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다. 피보험자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100% 반영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료 계산 시 공적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50%만 반영하는 가입자와는 다르다.
건보료 절감에 도움 되는 금융상품 활용
첫째, 연금계좌 상품인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가 도움이 된다. 연금계좌 전체에 납입하는 금액 중 연간 900만 원까지는 소득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100%에 대해 16.5% 혹은 13.2%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원금의 이자 혹은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납입을 완료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다. 만약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900만 원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등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간 납입한 1800만 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자 및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 도움이 된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으로는 65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 만 19세 이상 거주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ISA(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는 비과세저축보험, 조합출자금 등이 있다.
셋째,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한다. 금융자산이 많다면 분산 가입하여 금융소득의 만기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수령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고령견 펫보험 가입 문턱은 낮아지고 소형견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 역시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앞으로 펫보험 상품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의 참조 요율이 올해 새로 개정됐다. 참조 요율은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반영하는 기준이다. 이전에는 12살까지만 요율이 나왔지만, 고령의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20살까지 요율을 늘렸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고령 견 펫보험이 늘어나, 고령 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형견 보험료는 더 저렴해진다. 보험개발원은 새 참조 요율에 ‘소형견 할인 요율’을 추가했다. 치와와, 닥스훈트 등 소형견 38종에 대해 나이별 기본 요율을 제시했다.
요율 세분화는 앞으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25%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21’)가 있지만, 펫보험 가입자는 반려 인구수 대비 1%에 불과하다.
다만 펫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4~6만 원대인 보험료에 비해 보장 범위와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펫보험 가입률이 1%대인 이유로도 꼽힌다. 합리적인 펫보험 상품이 없다는 것.
보험사들은 펫보험 전담팀을 만들거나 자회사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올해 펫보험 사업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업계 최초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는 ‘KB금쪽같은 펫보험’을 선보이며 펫보험 시장에 진출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펫보험 자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전문 보험사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또한 수의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사전에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펫보험 시장은 지난해 정부 규제 완화로 크게 성장했다.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말 새로운 계약과 보유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각 37%, 40%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원수 보험료(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는 약 37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시장 활성화에 앞서 동물등록제도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치료를 받은 동물이 실제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같은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펫보험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줄 다양한 펫보험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업주부였던 김금자(가명, 56세)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2년 전 3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더 늦춘단다. 눈앞이 캄캄했다.
많은 중장년이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도 남았고, 자녀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아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김 씨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늦춰지고 있다. 퇴직 후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는 이유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 위기에 있다. 맞물려 굴러가야 할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이라는 톱니바퀴가 어긋나 있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과 맞물린 국민연금
연금 수급자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건 인구학적으로도 정해져 있다. 697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20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도 감소세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운 50대 이상 가입자는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다. 60세에 퇴직한다 해도 평균 5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 이에 따른 연금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은 현행 42.5%(2028년 40%)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이다.
자문위원회는 보험료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 연장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하면 급격한 제도 전환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혹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과 함께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연장법(60세 이상 정년제)을 시행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정년 60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65세로 연장하자는 한국노총의 입장과 계속고용 형태로 이어가자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연령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이다.
정년 연장에 밀려나는 중장년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고령층 고용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다. 실제로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퇴직 의사결정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에서는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을 1~2년 늦추면, 예상 퇴직 시점을 3.6~10.8개월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미국도 법정 퇴직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 항상 언급되는 문제점이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3년 정년 연장 이후 이어진 많은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은 늘고 오히려 중장년이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를 보면 60세 정년 연장 이후 45~54세 연령대 고용은 감소했다.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의미다. 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고자 중장년의 조기 퇴직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도 중장년층 근로자 고용이 감소해 총 고용 규모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고용 형태로는 정규직이 줄었고, 사내 직급으로는 차장급 및 부장 이상 직급의 고용이 줄었다.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중장년 인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년 관련 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터에서 밀려나는 중장년의 노동 시장 복귀를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희진 한국은행 조사역과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논문에서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중장년 대책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3년 정년 연장 입법 이후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격차가 교육 수준에 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정년 연장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줄이려면 중장년 중에서도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 설계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참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보다 2.5% 인상돼 9860원이다. 이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 건강보험 및 퇴직연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대비 0.9182%(건강보험료액 대비 12.95%)로 인상됐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최소 적립금 미달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지하지 못할 경우 부여됐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규정이 삭제된다. 다만 적립금 최소 적립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생후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와 모 각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450만 원 지급한다.
[4] 노인 일자리 수당,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노인 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월 2~4만 원 인상된다. 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월 30시간 기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학습 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월 60시간 기준 59.4만 원에서 월 63.4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은 월 32.3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지급 인원은 665만 명에서 700.6만 명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시 62~97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5] 돌봄 서비스 확대
기사, 병원동행 등 신체 제약이 큰 중점 돌봄 독거노인 약 5.7만 명 대상 돌봄 서비스는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을 관리하는 응급안전 관리요원 수는 696명에서 766명으로 확충된다.
[6] 기타 사항
△보훈 보상금, 참전 명예 수당 확대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 18개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공제 모집인, 방과후학교 교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