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가 25일 자료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탓으로 돌리려는 보험업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은 5년 평균치를 하회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지만, 지난해에는 46.4%로 줄어 자동차보험 종합개선 방안 실시 후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최근 5년 평균에 지난해 수치가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측은 "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종용하며,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는 관행이 있다"며,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 대를 훌쩍 넘었고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단순 환산해도 6%에 불과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지난해에도 13조357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과 지난해 단순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 원으로 전년(20조7674억 원)보다 2810억 원 증가(1.4%↑)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 측은 "지난해에 비해 759억이 증가한 5539억원의 자동차보험 손익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수입차 증가 등 물적담보 손해율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한방진료비만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증가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노인이 해외로 이주하는 은퇴 이민을 고려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됐다.
지난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은퇴 이민’을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노인을 생산을 위한 도구로만 보고 삶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우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라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생산을 해서 경제 전체를 부양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생산적이지 않은,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지나치게 많아지는 유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인구 문제의 핵심”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서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 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는 청년을 늘릴 수 없으니 피부양 인구인 노인을 줄이는 방법을 ‘누락된 정책 분류 영역’으로 보고 검토해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노인을 국민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리하는 정책이며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제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자발적으로 은퇴 이민을 선택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은퇴 이민을 장려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해외의 어느 나라도 자국민의 은퇴 이민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없다.
은퇴 이민은 근로 소득을 제외하고 본인이 소유한 자금이나 불로소득을 증빙해 정기적인 수동 소득으로 비자를 받아 이민하는 것을 말한다. 노후에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큼의 자산이 없다면 이민을 고려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은퇴 이민이 가능한 국가도 손에 꼽는다.
보고서에서 강조한 생산가능인구라는 수치적인 측면만을 고려해도 양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일지 알 수 없다. 극소수의 경제력이 풍부한 고령자들만이 이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은퇴 이민은 고령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라고 했지만 고령자의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은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고령층을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떨어트리는 양태를 ‘사회적 분리(유리)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를 넘어 국외로 분리하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면서 “한국인이라는 국민적 특성, 고령자의 삶에 필요한 환경적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 낯선 곳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고령자의 기대수명을 줄일 수 있다”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의료 시스템”이라고 짚었다.
노후에 고령자가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 의료비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해 의료 인프라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나라는 많지 않다.
장 연구위원은 독일 노인의 폴란드 이민 사례나 태국 은퇴 이민을 예시로 들었지만 의료 환경을 생각하면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의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려면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을 준비하거나 엄청난 비용의 의료비를 고스란히 지출해야 한다.
이마저도 고령자는 이미 유병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
이 센터장은 “의료, 교통, 주거 환경, 전산 시스템 등 우리나라만큼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를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시스템, 언어, 기후가 낯선 나라에서 의료적 지원 없이 적응하기란 고령자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인을 ‘피부양인구’로만 바라보고 인구에서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노인을 배척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정책 제안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박 4일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내 여행 코스 짜기.’ 이런 미션이 주어졌을 때 막막한 심정이 든다면, 아직 자유여행 초보 단계다. 어디에 누구랑 갈지, 뭘 먹고 즐길지 등 고민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행의 밑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면, 다음 7개 질문을 가이드 삼아 따라가 보자. 이후 국내 자유여행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면 초보 딱지를 떼는 건 시간문제다.
도움말 이주영 여행작가(한국여행작가협회 홍보이사, '셀프트래블 타이완'ㆍ ‘나홀로 여행 컨설팅북’ 저자)
[Q1] 얼마나 다녀올까?
자유여행 초보자들은 종종 여행 기간을 간과하곤 한다. 무작정 가고 싶은 지역과 볼거리 등을 늘어놓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엔 일정이 맞지 않아 계획이 어그러지곤 한다. 어디로 갈지 결정하기에 앞서 중요한 건 얼마나 갈 수 있느냐다. 여행 기간에 따라 지역뿐만 아니라 동행인, 교통, 숙박, 즐길거리 등도 영향을 받는다. 먼저 얼마 동안 다녀올지 정하고, 차차 다른 요소들을 결정하는 게 순조롭다. 기간에 제한이 없더라도 초보자가 긴 일정을 소화하긴 어렵다. 동행자 포함 자유여행이라면 적정 기간은 2박 3일이다. 특히 동행자와의 첫 여행이라면 그 이상 일정은 추천하지 않는다. 자유여행이라도 동행자가 있으면 본인 뜻대로만 일정을 꾸리진 못한다. 그러면서 종종 여행지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단 한번 다녀와 본 뒤, 서로 여행 궁합이 잘 맞는다면 서서히 기간을 늘려가는 게 좋다.
Tip_나 홀로 여행이라면 3박 4일이 효과적이다. 혼자 떠났을 땐 그만큼 여유롭게 자유여행의 참맛을 느껴야 한다. 2박 3일의 경우 ‘출발 당일-떠나기 전날-떠나는 날’로 이어진다. 가는 걱정, 떠나는 아쉬움 없이 오롯이 온전한 여행을 단 하루라도 즐기려면 3박 4일은 돼야 한다. 그렇다고 일정을 너무 길게 갖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중장년의 경우 홀로 떠난 기간이 길면 자칫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Q2] 누구와 갈까?
함께 떠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자유여행의 콘셉트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과 어린 손주를 데리고 가는 여행은 같을 수 없다. 배우자와 단둘이 가는 여행과 부부 동반 단체 여행은 또 다르다. 동성인지 이성인지, 몇 명인지 등에 따라 숙소 구성이나 교통편 등도 고려해야 한다. 여행 지역을 고르고 누구와 갈지 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동행자가 정해졌을 때 함께 갈 곳을 결정한다. 그밖의 요소들도 서로의 취향과 편의를 고려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같은 지역이라도 누구와 가는지에 따라 여행의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Tip_자유여행 초보자끼리 떠나는 경우라면 3인 구성이 안정적이다. 단둘이면 각자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셋이라면 둘 이상의 의견이 같을 때 다수결로 선택하기 용이하고, 중재자 역할이 있으면 더 균형이 잘 맞는다. 4인까지도 괜찮지만, 5인 이상 구성인 경우는 숙소나 교통, 음식점 예약 등이 더 불편해 권하지 않는다.
[Q3] 어디로 갈까?
어디든 끌리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이 최적이다. 고향이나 추억이 있는 장소도 좋고, TV나 영화에 등장한 명소도 좋다. 초보자라면 관광 및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도시가 수월한 편이지만, 소도시를 차분히 둘러보는 것도 괜찮다. 이때 여행 기간이 2박 3일, 3박 4일 정도라면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는 일정은 피해야 한다. 자칫 이동하는 데만 모든 일정을 할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급적 한 지역에서 머무는 게 여유롭고 안정적이다.
Tip_특별히 시의성에 맞춘 지역을 살펴보고 싶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찾아보자. 국내 여행 정보가 워낙 방대해 오히려 헤맬 수도 있는데, 이때 메인 화면을 중심으로 보면 좋다. 메인에는 주로 그 시기에 가보면 좋을 지역을 중심으로 콘텐츠가 노출된다. 여러 곳을 도장 깨기 하듯 여행하고 싶다면 매년 리뉴얼되는 ‘한국관광 100선’ 지도를 내려받아 보자. 지도와 주요 관광지가 표시되어 여러 지역의 동선을 짤 때도 활용도가 높다.
[Q4] 어떻게 갈까?
여행지가 정해졌다면 다음은 교통편이다. 고속버스와 고속열차 중 선택 가능한 지역이라면 초보자에겐 후자를 추천한다. KTX, SRT의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 구분이 어렵지 않고 현장뿐만 아니라 앱과 사이트에서도 예약된다. 고속버스는 익숙한 경로가 아니라면 서울 내에서도 터미널을 헷갈리거나, 지역 내에서도 도착지가 여러 군데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몇몇 지역 터미널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고 현장 구매만 이뤄지기도 한다. 운전이 가능하다면 초보자에겐 자가용이 더 수월하다. 일일이 대중교통 경로를 알아보거나 짐을 들고 다니는 수고는 물론 교통수단의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장거리 여행이라면 일부는 항공이나 고속열차·버스로 이동하고 현지 렌터카나 공유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면 효율적이다.
Tip_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어렵고 불편하다면 택시 투어를 추천한다. 시간 단위로 원하는 코스를 택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가령 6시간 동안 미리 정해둔 명소, 맛집, 숙소 등을 이동한다거나, 택시 투어에서 추천하는 지역을 둘러보는 식이다. 대체로 지역 기차역이나 관광안내소 등에서 택시 투어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는 여행 택시 예약 앱인 ‘로이쿠’를 이용하면 택시 예약 및 추천 코스 확인이 가능하다. 금액대는 지역 및 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 택시보다 조금 더 든다고 보면 된다. 여럿이 이동한다면 비용을 나눠 내면 되니 가격 부담이 줄어 효율적이다.
[Q5] 무엇을 할까?
내가 가는 지역에 해당 기간에 즐길 행사나 축제 등이 있는지 찾거나 관광 명소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때로는 이러한 요소에 이끌려 여행 일정이나 지역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머드축제’에 가보고 싶어 7~8월에 보령에 가는 식이다. 이처럼 특별히 즐길거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나가면 된다.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살펴보거나, 여행사 상품·서적 등을 참고해봐도 좋다. 여행 초보자들이 기억할 건 ‘욕심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저것 즐길 생각에 너무 일정을 촘촘하게 짜면 동선이 어지럽기도 하고,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Tip_간편하게는 포털 검색창에 ‘지역명+문화관광’을 치면 각 지역 관광 안내 홈페이지가 나온다. 지역별 사이트마다 구성과 내용은 다르지만, 정확도 높은 여행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유용하다. 만약 온라인 콘텐츠 검색이나 활용이 어려운 중장년이라면 시·군·구 문화체육관광 부서 또는 지역 관광공사를 통해 지역 관광 팸플릿이나 홍보 책자를 우편으로 신청해 받아보면 된다. 발송 후 받아보기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촉박한 일정이라면 관련 홈페이지 내 e-북이나 PDF 파일 등을 내려받도록 하자.
[Q6] 어디에서 잘까?
여행 시 예약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숙박이다. 경비 면에서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무턱대고 숙소를 먼저 예약하는 이가 상당수다. 그러나 숙소야말로 최후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단 숙소를 정했는데 알고 보니 관광지 등 볼거리와 동선이 안 맞거나, 주변 교통편이 난해하면 ‘아차’ 싶을 수 있다. 더욱이 앱이나 플랫폼을 이용해 특가로 예약한 경우 취소가 어렵거나 환불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급적 숙소는 일정이 정리된 이후 최적의 동선을 확인해보고 예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Tip_숙소를 예약할 때 주로 앱 등에서 리뷰를 참고한다. 이때 리뷰 페이지 상단 게시물이 ‘별점순’으로 나열된 경우가 많다. 해당 탭을 눌러 ‘최신순’으로 정렬해 리뷰를 확인하길 권한다. 별점이 높은 게시물은 홍보성이거나 해당 여행객의 취향에 잘 맞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과거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거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곳도 적지 않다. 최신순으로 리뷰를 보면 현재의 상태 파악은 물론 부정적 의견도 고루 살펴볼 수 있어 숙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Q7] 어떤 걸 먹을까?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둔 상태라면 맛집을 정하는 건 비교적 수월하다. 동선 내에서 취향과 입맛에 맞는 곳을 고르면 되기 때문이다. 유명 음식점이라도 나에겐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우연히 간 식당에서 기가 막힌 요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 너무 맛집에 연연해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음식이든 새로운 곳에서 경험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다. 패키지여행이라면 쉽지 않지만, 자유여행에서는 맛집에 대한 선택권이 다양하다. 때론 젊은이들이 줄 서는 식당도 들러보고, 전에 먹지 않았던 디저트도 맛보면서 자유여행의 매력도를 한층 끌어올려 보면 어떨까.
Tip_특정 지역이나 명소 인근의 맛집을 찾을 때 포털사이트에서 ‘지역명 또는 명소+맛집’을 검색하면 된다는 건 익히 알 것이다. 이 또한 괜찮은 방법이지만, 여행 일정을 짤 때는 같은 단어라도 지도 앱에서 검색해보길 권한다. 그러면 지도 화면과 함께 맛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해당 화면에서 예약이나 리뷰 확인도 가능해 더 유용하게 쓰인다. 가끔 현지에서 가려던 음식점이 폐업했거나 대기가 지나치게 길어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도 지도 앱을 켜서 ‘지도중심’ 탭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 기준 주변 맛집을 거리순으로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헬스케어 4.0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도입되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전 세계 시장은 2026년 약 82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건강 증진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연구하는 이호용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고령자들은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를 원한다. 병원이나 시설을 벗어나 집과 지역사회에서 케어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병원을 가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면서 “그러한 이유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유용성이 더욱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진에 의한 사후 치료 중심에서 환자 스스로 참여하고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는 사전적 예방·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점도 촉발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기기와 AI 의사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추세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직접 체크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일상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연내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갤럭시 링’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장시간 착용이 용이한 반지 형태로 만들어 기존 스마트워치의 한계를 넘겠다는 목표다. 기기는 365일 24시간 사용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한다고 알려졌다. 수면 패턴 및 심박수, 혈압 등도 측정 가능하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헬스케어는 당뇨병에 주목했다. 지난 2월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내놓았다. 당뇨병 관리 솔루션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인증도 받았다.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조회수 1만 명을 넘어서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롯데헬스케어는 기기 연동을 통해 지난해 9월 출시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캐즐’을 더욱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기기는 예방을 넘어 의료 현장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CT나 MRI 등 촬영 결과 판독, 수술 등에 AI가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는 2020년 사내에 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로봇수술 권위자로 꼽히는 나군호 전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했다. AI 기술로 의료진의 업무를 간편하게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의료적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또한 가능해졌기에 조만간 AI가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른바 ‘AI 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I 의사의 안전성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AI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면 법적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도 거론된다.
이호용 교수는 “AI가 병증에 대한 이해 및 분석과 판단, 그에 따른 처방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어 의사의 주된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AI를 의사라는 직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판단된다”면서 “인간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이 하고, AI는 도구 혹은 어시스턴트 역할에 그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인간 존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스타로 당뇨 잡으세요”
김경화 카카오헬스케어 매니저 인터뷰
김경화 매니저는 요즘 ‘파스타’ 홍보로 강연·미팅 등을 다니느라 바쁘다. 14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그는 2022년 카카오헬스케어에 합류해 파스타 앱 기획을 담당했다. ‘당뇨는 잘못된 생활습관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파스타는 한국인의 혈당 관리를 돕는다.
파스타는 ‘실시간 혈당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스마트폰 앱과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연동한 덕이다. CGM은 과거처럼 혈당을 재기 위해 채혈을 할 필요가 없고, 신체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보통 팔에 부착한다) 현재 파스타와 연동되는 CGM은 두 개로 국내 기업 아이센스의 ‘케어센스 에어’와 미국 기업 덱스콤의 ‘G7’이다. 앱 자체는 무료지만, CGM은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김 매니저는 금전적인 부담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당뇨병에 걸린 뒤 고치려고 하면 더 큰 돈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김경화 매니저는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CGM을 부착하고 파스타를 이용하게 했다. 특히 시아버지의 경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는 반응이었지만, 실시간 혈당 변화를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고. 김 매니저는 “아버님께서 경각심을 많이 느끼셨다. 음식도 건강하게 드시고 걷기 운동을 하는 등 습관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 살도 많이 빠지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스타는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면 칼로리와 영양소를 분석해준다. 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 대해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리포트로 제공한다. 혈당 수치를 가족,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어 관리의 지속성을 높여준다.
“놀랍게도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2020년, 성인 30세 이상 기준)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1583만 명으로 추정되고요. 당뇨병 인구를 1%라도 줄이는 것이 파스타의 목표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가능할까?
정부는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의 주체가 개인정보를 이동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마이헬스웨이’라고 한다. 여러 병원에 흩어진 개인 의료 정보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마이헬스웨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 개정 요구도 높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면 병원이 개인의 건강·의료 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민간 기업이 개인 건강 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 및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반대해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료법이 통과되면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신약, 의료기기, 질병 진단 기술 등 개발에 활용돼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가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법안에 대해 산업계를 대표해 카카오헬스케어는 찬성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신중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호용 교수는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고 보호성이 강조되는 데이터다. 그러나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에 치중하면 정보 보호라는 가치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중에 어느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는 사회의 공감대적 가치와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와 맞물린 세계적인 흐름은 기술 중심 사회다. 선진국은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를 약화하고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맹목적인 기술 중심 사회를 우려하고 인간 중심 사회로 회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발전하는 산업 또는 회사가 거대 자본으로 권력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분산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움말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전국의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세대원 수별 국내 1인 세대수는 올해 3월 기준 1002만 1413세대로 집계돼 최초로 1000만 세대를 넘어섰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시니어 1인 세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60대가 185만 1705세대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으며, 50대(164만 482세대)와 70대(110만 9863세대)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 사는 이들의 신체 건강 수준은 다인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노년으로 갈수록 두드러져 중장년 1인 가구의 10.99%, 노년 1인 가구의 23.19%가 ‘의료적 치료 또는 별도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집계됐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다인 가구(중장년 7%, 노년 17.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실제로 시니어들은 나이가 들며 허리나 관절의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신체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뼈와 근육, 인대 등이 약해지는 탓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허리디스크는 시니어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허리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척추뼈 사이의 손상된 디스크(추간판)가 주위 신경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며 발생한다.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와 다리까지 저린 하지방사통이 동반되고, 심할 경우 마비 증상과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허리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환자 209만 8183명 중 50대 이상은 143만 1877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70%나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의 주요 발생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시니어는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는 만큼 추나요법과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을 병행하는 비수술 한방 통합 치료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디스크 탈출로 손상된 조직과 신경을 회복시키고 주변 조직을 강화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틀어진 뼈와 근육을 밀고 당기는 한방 수기요법으로 척추와 주변 관절을 바르게 교정해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덜어준다. 또한 침 치료는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 통증을 완화하며, 순수 한약재 성분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약침 치료는 염증 제거와 손상된 신경 회복에 효과적이다. 더불어 척추 근육과 인대 강화에 특화된 한약 처방을 병행하면 더욱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장기적인 한방 통합 치료의 효과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연구진이 한방 통합 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시각통증척도(VAS)가 치료 전 중등도(4.39)에서 치료 후 통증이 거의 없는 수준(1.07)으로 개선됐으며, 이후 10년 뒤까지 호전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VAS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0~10으로 표시하는 척도로, 낮을수록 통증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특히 허리디스크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으로 적용돼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방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허리디스크 환자 대부분이 한약 처방을 받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은 탓에 의료기관마다 진료비 차이가 컸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이 최대 30%까지 낮아지면서 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최근 ‘핵개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가 송길영 작가가 처음 언급한 ‘핵개인’은 개인이 독립적인 삶의 주체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와 함께 1인 세대가 늘어나며 가족의 돌봄보다는 주체적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시대도 다가오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자.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위에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며 건물 임대 관리와 임대 매출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임대업 관리 업무는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아버지가 소유 중인 건물•토지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건물 임대차 관리를 모두 맡아 처리하여 부모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임대 매출을 하면서 부모에게 적정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다. 자식이 모든 부동산 임대 관리 업무를 처리하니 부모 입장에선 편하다.
이렇게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후 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자 건물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자식 소유 건물의 양도가액을 높여주고, 본인 토지 양도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부동산 양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건물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고, 해당 시가 금액으로 건물・토지 양도소득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시가와 차이 나게 거래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자식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과세되고, 처음 신고한 양도세에 대해 부모는 수정 신고로 추가 납부하고, 자식은 경정 청구로 환급받게 돼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딸의 이익을 원했던 실제 사례
아버지 A는 건물과 건물 부수 토지를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며, 6년 전 딸 B에게 건물을 증여했다. 6년 전 건물은 기준시가 4억으로 증여 재산 평가하여 딸 B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아버지와 딸은 각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300억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나의 계약서에 아버지 토지 280억, 딸 건물 20억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아버지와 딸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제3자로부터 280억과 20억을 모두 지급받았다. 당초 아버지는 이번 토지・건물 양도 거래를 통해 딸의 건물 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딸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를 원했다.
국세청 입장 “사실상 증여”
국세청 담당 조사관은 아버지와 딸이 건물을 각각 개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거래는 제3자에게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계약이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3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3자에게 토지・건물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이 거래는 아버지 토지 거래, 딸 건물 거래를 각각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함께 양도하는 거래로 봐야 하므로, 전체 거래금액 300억을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이 적정한 거래금액이라고 말한다.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된 가액이 건물은 10억이고, 토지는 290억이 되므로 결국 아버지가 딸에게 10억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딸이 처음 건물 양도가액 20억으로 양도세 신고한 것과 아버지가 토지 양도가액 280억으로 양도세 신고한 것은 각각 양도가액 10억, 290억으로 수정 신고해야 한다.
결국 토지・건물 양도세를 재계산
이 사례는 건물 가액이 시가 10억과 실제 양도가 20억으로 30/100 이상 차이 나므로 계약서상의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전체 300억에 대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적정가액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고,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건물 양도세를 재계산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결국 딸은 10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아버지와 딸은 처음 신고한 양도세를 수정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추가 납부(환급)할 수밖에 없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부녀간 명확한 거래 사유 아쉬워
아버지 A와 딸 B가 토지・건물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했더라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30% 미만이라면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 만약 아버지 A와 딸 B가 토지・건물을 모두 양도하려고 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아버지 A는 제3자와 토지 부분에 대한 별도 협상 및 거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아버지 A와는 별도로 딸 B는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경과 후 제3자와 건물 부분에 대한 별도 협상 및 거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별도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다면, 그리고 아버지 A와 딸 B의 거래가 각각 별개의 거래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 사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0억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지 않고 각각 개별 거래로 보아 양수자와의 협의로 결정된 건물 20억, 토지 280억을 각각 적정한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최강 피지컬이라 자부하는 100인이 벌이는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 100'의 두 번째 시즌이 최근 인기리에 종영했다. 시청자들의 운동 욕구를 자극했는데, 실제 프로그램의 퀘스트(단계별 미션)를 따라 달리기나 스쿼트를 하는 챌린지 영상을 SNS에 인증하는 이벤트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참가자들을 무작정 따라 하다간 쉽게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도현 자생한방병원 원장의 도움말로 부상 없이 강인한 육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무동력 트레드밀 달리기…‘햄스트링’ 부상 주의해야
가장 화제가 된 퀘스트는 단연 ‘무동력 트레드밀 달리기’였다. 참가자들은 22분을 10분, 7분, 5분으로 총 3번에 나눠 달리며 심폐지구력을 경쟁했다. 그 결과 상위 10%에 들기 위해선 5km 이상을 달려야 했고 1등은 무려 5472m를 주파했다.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고 향상하는 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다. 비싼 장비나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어 초심자에게도 추천된다. 하지만 달리기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달릴 때의 충격이 무릎과 발목으로 향하는 만큼 족부와 하체 부상이 잦기 때문이다. 특히 갑작스럽게 뛰거나 운동 강도가 높아질 경우 허벅지 뒤쪽에 위치한 근육인 햄스트링에 부담이 누적되기 쉬운데, 실제 프로그램에서도 햄스트링에 이상을 느껴 달리기를 포기한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햄스트링은 동작을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기에 손상될 경우 간단한 보행에도 통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운동 전·후로 햄스트링을 충분히 풀어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자나 벤치 등 엉덩이를 걸칠 공간만 있다면 손쉽게 스트레칭이 가능하다. 앉은 상태에서 왼쪽 무릎은 90도, 오른 다리는 일자로 뻗은 뒤 발뒤꿈치로 바닥을 딛는다. 이후 상체를 숙여 햄스트링을 천천히 이완시킨다. 약 10초 동안 유지한 다음 원래 자세로 돌아와 다리를 바꾼다. 해당 동작을 좌우 3회씩 반복한다.
강도현 자생한방병원 원장은 “햄스트링 부상은 유명 스포츠 선수들도 장기간 결장시킬 만큼 심각하게 발전하기도 하는 질환”이라며 “허벅지 뒤쪽 통증과 함께 햄스트링 부위가 붓거나 저리지는 않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중량 근력운동...’허리디스크’ 발생 위험 높여
심폐지구력이 높더라도 강한 근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를 보여준 퀘스트는 ‘광산 운송 전’으로, 참가자들은 바퀴가 달린 광차에 40kg 모래주머니 수십 개를 싣고 목표 지점으로 돌아와야 했다. 전신의 근력을 순간적으로 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한 참가자는 한 번에 모래주머니 30개를 전부 실은 약 1.2t 무게의 광차를 밀어 주목받기도 했다.
경기 중 급한 마음에 허리와 팔 힘으로 모래주머니를 들어 올리며 힘들어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는데, 이처럼 무거운 물체를 반복적으로 어깨높이까지 올리는 일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일이다. 척추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실려 ‘허리디스크’가 손상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혀 몸쪽으로 끌어당긴 후에 허리를 들어올리기보다 무릎을 펴는 방식으로 일어서야 상대적으로 힘을 덜 사용하면서도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만약 중량 운동 중 쑤시는 듯한 허리 통증과 엉덩이, 다리 등의 저림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한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의 한의통합치료를 통해 척추의 기능 회복과 근본적인 치료에 집중한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허리디스크 한약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률이 최대 30%까지 낮아져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한 스쿼트’…올바른 방법 알아야 슬개골 부상 예방할 수 있어
결승전에서는 ‘무한 스쿼트’라는 퀘스트가 등장했다. 스쿼트는 많이 알려진 기본적인 운동 중 하나지만 무턱대고 주저앉는 운동이 절대 아니다. 앉을 때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과하게 쏠리면 무릎으로 하중이 집중되는 탓에 연골에 손상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스쿼트로 인해 다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슬개골연골연화증'을 꼽을 수 있다. 슬개골은 무릎 앞쪽에서 관절을 보호하는 동그란 뼈를 말하는데, 이곳을 덮고 있는 연골이 단단함을 잃고 약해지는 질환을 슬개골연골연화증이라 부른다. 무릎에 충격이 지속해 가해지는 운동 외에도 외부의 강한 충격, 무릎 꿇고 앉는 자세 습관 등이 슬개골 연골의 마모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다. 만약 무릎을 굽히고 펼 때마다 ‘뚜둑’하는 소리와 함께 뻑뻑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해당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강도현 자생한방병원 원장은 “어릴 적 TV 속 멋진 액션 장면들을 따라 하다 크게 다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강인한 모습은 절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건강 관리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한약재를 섞어 만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 범위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대상 질환을 3종에서 6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기존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었던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세 가지였는데, 이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까지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확대된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 환자 1명당 연간 1종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것을 앞으로 1명당 연간 2종 질환으로 최대 40일까지 확대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달라진다. 기존 환자 본인 부담률은 50%였지만, 이제는 30~60%로 차등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아 사업을 개편한 바 있다.
정부는 2025년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에 식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관련 정책을 밝혔다.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과 장기임대주택 도입
정부는 지난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가능하지만,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있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자격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예외를 허용한다.
위탁 운영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요건을 없애 앞으로는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여러 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고령자를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기존 연간 1000가구에서 300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리모델링형, 민간제안형 등을 신설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고령자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적으로 설계하고 복지관 등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특례 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택지의 일정 비율을 노인 주거 지역 부지로 제공해 어르신 친화 주택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와 치매 주치의 도입
이달부터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간병 서비스 시장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기관 관리 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개에서 2027년 250개로 늘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재택 의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증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도 현행 약 3만 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 9000원까지 낮출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장기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의 ‘재가 요양급여’도 늘린다. 중증도 1등급 기준 189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현재 75개에서 1400개로 늘린다.
올해 7월에는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를 도입한다.
같은 달 ‘치매 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치매부터 건강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더불어 치매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경로당 식사 제공부터 노인 건강까지
생활 속 어르신 지원도 늘어난다. 우리나라 경로당은 6만 8223개로 이 중 42%가 평균 주3.6일의 식사를 제공한다. 정부는 경로당·경로 식당 지원으로 올해부터 식사 제공 횟수를 늘려 최종적으로 매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4만 개에 대해서는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자도 배치한다.
이 외에 아파트나 일반 거주지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본인이 부담하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유인 정책을 통해 식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안전을 위해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직군을 12개에서 18개로 늘린다.
어르신 건강을 위한 생활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하고, 파크골프 활성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어르신 맞춤형 운동 정보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씨는 올해 정년퇴직 예정이다. 정년퇴직 후 본인의 실업급여, 연금 수령,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증여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황 씨는 본인의 관심 주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2024년부터 일부 변경된다는 뉴스를 보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저율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 한도 확대
올해부터 사적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500만 원(2023년까지 1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55세 이상부터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3.3~5.5%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다만 연간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수령한 연금 전액에 대해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때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이자)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상기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에 포함한다. 참고로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연금소득과 무관하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보험료 개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올해부터 재산 관련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확대되고 자동차 관련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폐지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82년에 도입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원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재산보험료 납부는 상당한 부담 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월 평균 재산보험료는 9만 2000원인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월 평균 재산보험료는 2만 4000원이 인하된 6만 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과표가 낮을수록 혜택이 크다. 예를 들어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억 4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입자가 기존에 납부하던 월 재산보험료 5만 5849원은 기본공제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면 0원이 된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료가 폐지되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변경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 일수 동안 지급한다.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매년 최저액과 최고액을 정한다.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구직급여 최저액이 6만 3104원(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 근로 시간 8시간인 경우)으로 인상되었다. 2024년의 최고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6만 6000원이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조기 재취업을 한 경우 정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하는 보너스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겨놓고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취업(자영업 포함) 후 12개월을 유지하면 취업 전 잔여 구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55세 이상인 자가 조기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잔여 구직급여의 2/3를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시기와 급여 요건이 강화(아래 표 참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