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고물가·저성장 환경 등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요즘이지만 솟아날 구멍은 있다. 불황의 시기, 구명줄이 되어줄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1 ‘호시탐탐’ 금리 높은 상품 노리고 있다면
파킹 통장
주차장에 잠깐 차를 대듯 목돈을 은행에 ‘파킹’(parking)하면 일반 통장만큼, 혹은 그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이다. 일반 입출금식 통장과 달리, 은행이 제시한 기준 이상을 예금하면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로 1년 이내에 사용할 비상금이나 목돈을 잠깐 보관할 용도로 사용한다.
정부의 금리 인상 규제로 인해 일반 예·적금 상품 금리의 고공행진은 한풀 꺾였지만, 인터넷은행 파킹 통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 파킹 통장 상품의 금리가 높다는 점이 특징. 인터넷은행이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은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하나은행의 ‘머니박스 통장’으로 최대 연 2.9%(2023년 1월 기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는 우대 조건을 채운 경우에 한해 300만 원 이하 금액에만 해당된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0.1%의 금리만 적용된다.
▶ 주요 상품 금리(2023년 1월 기준, 세전)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최대 3억 원까지 연 3%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최대 1억 원까지 연 2.6%
-토스뱅크 ‘토스뱅크 통장’, ‘토스뱅크 모으기’ 5000만 원까지 연 2.3%, 5000만 원 초과분부터 연 4%, 금액 한도 없음
[TIP] 파킹 통장과 CMA 통장, 무엇이 다를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 계좌인 CMA 역시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 주로 단기 여윳돈을 넣어두고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용도로 쓴다. 인터넷은행의 파킹 통장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연 3%대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부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지만, CMA는 어디까지나 투자 상품이므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000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상품과는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한정된 자금으로 정기적 현금흐름 만들려면
개인형 IRP(퇴직연금)
‘신한 미래설계보고서 2022’에 따르면 다른 세대에 비해 50대의 개인형 IRP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세액공제 금액이 900만 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직장에 다니는 50대는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절세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IRP는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으니 어느 기관을 선택해도 좋다. 다만 기관 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어 수익률 관리나 고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더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거래 은행을 찾아 개인형 IRP 계좌의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과 운용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김봉학 신한PWM강남센터 PB팀장은 “향후 시장금리 인하를 감안한다면 3~5년 만기 예금(연 4.5~5.6% 수준)으로 운용 상품을 당장 변경한 후 미리 연금 수령 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귀띔했다.
▶ 주요 상품
-예·적금 상품, 투자 상품(ETF 포함) 등 각 사별 확인 요망
[TIP] 너무 많은 IRP, 내게 맞는 상품 선택하려면
한희윤 신한은행 연금솔루션마케팅부 수석은 “상품이 너무 다양해 선택하기 어렵다면, 디폴트옵션 제도를 활용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이란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예금 상품으로만 운용돼 수익률이 저조한 현상을 막고, 노후 소득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7가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인컴(Income)형 상품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중장년층에서는 투자보다 안정적인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금리는 일시적 상황일 뿐이고, 향후 저금리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자산의 일정 비율은 저축이 아닌 투자할 것을 권한다.
이때 중장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바로 인컴(Income)형 상품이다. 절세형 채권은 낮아진 채권 가격과 기준금리가 정점인 현재, 향후 자본 차익 비과세 효과가 기대되는 상품이다. 고금리 시기에는 채권보다 예금이 선호되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이자가 낮은 채권은 액면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된다. 가격이 낮아진 채권을 사면 만기 시점에 매매차익(비과세)을 얻을 수 있다. 김봉학 PB팀장은 “최근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연 5% 이자 수준의 채권 중 할인 채권에 투자하면 예금 수익과 절세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상 매 분기 혹은 반기마다 쿠폰(채권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리)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부담을 더는 세제상의 이점도 누려보자.
그밖에 인컴형 상품으로는 월 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와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REITs) 상품이 있다. 먼저 월 지급식 ELS란 S&P500과 같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발행일 지수 대비 매월 평가일에 지수 수준이 통상 60~65% 이상일 경우 연 6~9% 수준의 쿠폰이 매월 지급된다.
리츠는 부동산 및 관련 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김봉학 PB팀장은 “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주가가 동반 하락했고, 그로 인해 높아진 시가배당률(연 5~8% 수준)과 일정 조건 충족 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 주요 상품
-절세 채권, 월 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 리츠(REITs) 등 각 사별 확인 요망
[TIP] 투자할 자산 비율은 어떻게?
100에서 본인 나이를 빼고 나온 값만큼 수익성 위주 투자자산에 넣는 ‘100-나이’ 투자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희윤 수석은 “고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되,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벗어나 향후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예금 금리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 더 좋은 신용카드 찾고 있다면
쏠쏠한 혜택을 제공하던 카드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 무이자 할부 기간도 축소되는 추세다. 신한카드, 삼성카드는 지난해 말부터 대형 유통가맹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제휴해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KG이니시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찾아볼 수 있었던 12개월 무이자 할부 등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소비자는 이에 맞춰 카드 사용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전기료·가스요금·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할인 혜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 측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로,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TIP]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극대화하는 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때 연간 카드(신용·체크·백화점·기명식 선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카드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카드고릴라 측은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 공제한다”면서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과금·생활비 할인형
소비 관련 혜택보다 공과금, 주유, 통신 등 생활비 관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수도·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드고릴라 측은 지난달 ‘2023년 신용카드 키워드’ 중 하나로 공과금을 들며, “지갑이 얇아지면서 각종 생활비에서 할인 혜택이 큰 카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주요 상품
-신한카드 ‘Mr.Life’ : 월납요금 10% 할인,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 및 택시비 할인
-롯데카드 ‘로카(LOCA) 365’ : 아파트관리비,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 대중교통비, 보험료 등 10% 청구할인
시니어카드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을 추천한다. 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로, 종이형 수급증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을 월 1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증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종류는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다. 현재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은행마다 상이하다.
‘시니어패스’, ‘어르신 교통카드’라고도 불리는 무임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 경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생일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선불식(단순 무임교통카드), 후불식(신용카드) 두 종류가 있다. 단순 무임교통카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용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순 무임교통카드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 발급 비용을 내지 않고 수령 가능하다. 65세 미만의 경우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 주요 상품
-우리은행 국민연금증 일반카드: 신규 연금수급자 버스요금 2년간 지원(월 4회, 최대 5000원), 쇼핑업종(백화점, 대형마트) 5% 할인, 전국 병·의원/한의원 5% 할인, 주유 리터당 70원 할인
-농협은행 국민연금증 일반카드: 철도요금 30~50% 할인, 만 65세 이상 고궁·박물관 등 공공시설 현장할인, 만 65세 이상 경기·강원 지역 거주자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급격한 도시화와 주거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워지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장례식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사망하면 가정으로 이송해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요즘은 가정에서 사망해도 병원(전문)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해 장례를 치른다.
이런 변화를 눈여겨본 이들이 있다. 이들은 장례업이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발 빠르게 선불식 상조사업을 시작한다. 상조업자들은 일본의 ‘호조회’를 모델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상조회사는 한때 450여 개가 난립할 정도로 성업했지만, 지금은 부도나 폐업으로 대부분 문을 닫아 60개 정도 남았다. 업체 오너들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영업비용 등이 그 원인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부실업체를 정리하는 데 한몫했다.
상조회사는 크게 선불제와 후불제 업체로 나뉜다. 선불제는 장례용품과 인력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매월 일정액을 선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60만 원짜리 상품이라면 120회를 납입해야 1회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선불제 상품의 가격은 36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장례식장의 빈소, 안치실, 입관실 등 시설 사용료와 식음료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봉안당이나 묘지 같은 장묘 영역 또한 별도의 영역이다.
반면 후불제는 미리 선납하지 않고 장례를 치른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1회 장례 시 28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로 선불제에 비해 저렴하다. 광고비나 영업수당, 관리비 등이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대세는 선불제였으나 최근 후불제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다. 선불제 업체들이 대거 정리되면서 전업한 경우도 있고, 후불제의 시장성을 보고 큰 자본을 투자한 업체도 있다. 후불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80만~120만 원에 서비스한다는 업체들도 나온다. 선불제와 후불제에서 용역을 받아 의전을 수행하는 업체도 있다. 본청에서 수수료를 제하다 보니 인건비를 줄여 겨우 마진을 남긴다.
선불제와 후불제의 서비스 차이는 어떨까. 장례에서 상조회사 영역은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도우미) 등 인력과 생화 제단, 수의, 버스와 리무진 등 장례용품 영역이 있다. 서비스 질은 장례 서비스 자체가 표준화되고 경험 많은 장례지도사들이 여러 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접수, 상담, 행사 진행을 3일장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총괄한다. 접객관리사 가격은 1인 10시간에 9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초과수당이나 심야 교통비가 추가되기도 한다.
그럼 상조 영역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앞서 말한 대로 상조 상품은 80만~72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수시끈, 탈지면, 알코올 등 수시용품과 광보, 명정, 습신 등 입관용품은 30만 원 내외다.
먼저 입관용품 중 가장 비싼 것은 수의다. 비단, 대마, 저마, 인견, 면 등 재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조합에서 치른 장례 중에 6000만 원에 구입했다는 수의를 본 적 있다. 상주가 모 대학 교수였는데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단언컨대 그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천하의 안동포도 300만 원 내외인데 가당치도 않다. 가장 좋은 수의는 불에 잘 타거나 잘 썩는 수의다. 평소 입던 옷도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 관이다. 오동나무나 솔송집성목이 주로 쓰인다. 매장이나 화장에 따라 달라진다. 업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다. 어떤 재력가의 장례를 치르는데 원가 30만 원짜리 관을 3000만 원에 팔아먹었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온갖 요설을 동원해 사기를 치면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장례지도사는 1인으로 정해져 있는데 3일간 인건비는 50만~70만 원 정도다. 입관 시 보조 인력(10만~15만 원)이 붙는다. 접객관리사는 몇 명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조문객 수가 많을 경우 4명 이상 붙기도 한다. 생화 제단은 크기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다양하다. 또 버스나 리무진은 거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버스나 리무진 중 하나만 쓸 수도 있다. 왕복 300km 기준으로 40만~70만 원 정도이고 초과 시 킬로미터당 2000원 정도 붙는다.
상조회사가 어디든 장례용품과 인력은 대동소이하다. 서비스 질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상조회사나 정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겉으로 내세우는 가격이 아니라 실제 가격이다. 80만 원에 상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한 후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하고 ‘업셀링’을 하는 것이다. 상조 서비스는 대체로 300만~35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
가장 좋은 상조회사는 정직한 장례회사다. 사전에 계약한 대로 진행하는 곳이 믿을 만하다. 정해진 가격 외 업셀링이나 추가를 하지 않는 곳이 좋다. 요즘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사례비를 요구할 경우도 있는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사례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복잡한 장례 절차나 전문용어로 현혹하거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며 효도 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갑자기 닥쳐서 허둥대기보다 사전에 여러 상조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조건 싼 곳을 찾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상조 시장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다. 현명한 소비자만이 바가지를 피할 수 있다.
김경환 채비장례(www.chaebi.life) 장례지도사
2011년 조합원 가입 후 줄곧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 콘텐츠와 미디어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조합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기획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취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저서로는 ‘죽음이 삶에게 안부를 묻다’ 등이 있다.
상조회사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호조회(互助會)를 모델로 하여 부산, 경남 지방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장례 물품과 기타 서비스를 패키지 상품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다가 장례가 발생하면 불입한 비용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상조회사 관련 규제가 없던 시절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알려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상조회사들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극심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었습니다.
2009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사전에 돈을 낸다고 해서 선불식,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내는 방식이라 할부거래업)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고, 500개가 넘던 상조회사들은 점차 정리되어 2022년 현재 75개의 상조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는 7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총 선수금은 약 6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대표적인 상조회사로는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예다함 등이 있습니다.
상조회사 패키지 상품의 세부 내용을 구분해보면 수의·관·유골함 등 고인에게 필요한 장례용품, 상복·장의 차량·생화 제단 등 의전용품, 장례지도사와 접객 관리 도우미 등 인력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장점은 정해진 비용 외에 추가 비용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과, 가입 후 10년이 지나도 최초 금액으로 물가보상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업셀링(Upselling)으로 고가의 수의나 유골함 등을 추가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80% 이상의 상조회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면, 물가보상을 기대하기보다 되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문을 닫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에는 후불제 상조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후불제 상조란 미리 돈을 받지 않고 장례 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장례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식 상조회사의 불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영세 업체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한 초저가 마케팅으로 유족들을 유인한 후 각종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뒷돈과 리베이트로 수입을 보전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장례 문화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문객 없이 가족 위주의 가족장이 일반화되어가고 있고,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장도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금기시되던 부고 시 유족의 계좌번호 기재가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고, 오히려 조문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조회사들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고가의 상품과 끼워팔기,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뒷돈과 리베이트 등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들이 회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유족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장례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최근 80대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으로 돌진해 마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를 다룬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동영상 하단 댓글 창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6년 8만6304건에서 2020년 11만479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운전대를 놓는 고령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자진 반납한 이들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운전대를 언제, 왜 놓아야 할까?
막상 이슈의 당사자인 고령 운전자는 왜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동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면허를 반납할 의향은 있지만 언제 반납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은퇴자협회(AARP)가 만든 질문 목록을 보면, 알고 있는 길을 주행할 때도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정지 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주행한 적이 잦은지 등을 묻는다. 이 질문들에 그렇다는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운전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동시에 면허 반납이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모든 나이 들어감의 형태가 같지 않고, 어떠한 연령대가 되었다고 해서 운전을 그만둬야 할 이유도, 강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뉴욕 몬테피오레 메디컬센터의 노인정신의학과장 게리 케네디 교수는 미 은퇴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고령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손주를 태울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조언했다. 선뜻 대답할 수 없거나 부정의 대답이 나온다면 그때가 바로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라는 것. 그는 “이는 소중한 손주를 위한 일이며, 도로 위의 모든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에서 ‘100원 택시’까지, 대체 수단 제공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보상 제도도 공감대 형성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만 65~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선불식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로 반납 방법이나 인센티브가 다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이며,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2019년 3월 28일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이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톱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급 받은 교통카드는 ‘티머니’ 교통카드로, 전국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기도 역시 경기지역화폐 10만 원과 노랑 우산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교통비 지급과 함께 병원, 의류, 안경점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진주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시내버스 5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 대전시와 광주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전주시는 2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김천시는 30만 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전남 화순군 등 전국 79개 군 단위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가 대표적 사례다. 효도택시, 100원 택시 등 명칭은 다양하나 100원의 요금을 받고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벽지 지역을 달린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충남 서천군의 100원 택시는 뉴욕 타임즈에 소개돼 ‘신의 선물’, ‘대중교통 혁명’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 택시의 이용 방법은 콜택시와 유사하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화로 요청하고 해당 마을에서 승차해 택시를 이용한 뒤, 내릴 때 군에서 배부한 이용권과 함께 요금인 1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물론 국내 보상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인센티브가 일회성에 그치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에서는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금리 인하나 지역 병원에 건강 검진을 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게 한다”며 국내 인센티브 혜택의 실효성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5명 중 1명은 여전히 운전대를 쥐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21.9%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도에 비해 3.1%p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고령 운전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고령 운전자와 그의 가족, 도로 위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더욱 세심하되 확실한 혜택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상조회사는 75개이며, 가입자는 684만 명, 선수금 규모는 6조66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회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가입자와 가입금액은 꾸준하게 늘며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50대와 60대 뿐 아니라 65세가 넘는 노인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조회사 가입자와 선수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올해 3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한 상조회사가 지난해보다 5개 감소한 75개였다"며 "가입자는 684만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8만 명 늘었고, 선수금도 6조6449억 원으로 가은 기간 4583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선수금이 100억 원이 넘는 회사는 47개로 이들이 확보한 선수금은 전체의 98.9%로 6조5908억 원이었다. 또 가입자 수가 5만 명이 넘는 회사는 22개로 이들이 확보한 가입자 수는 621만 명으로 전체에서 90.8%를 차지했고, 이들의 선수금은 5조7881억 원으로 전체에서 86.8%였다.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은행과 같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기관에 위탁해 보전해야 한다. 71개 업체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었고, 4개 업체는 이를 어기고 있었다. 75개 상조회사가 보전하고 있는 금액은 3조4104억 원으로 선수금의 51.2%였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나중에 지출할 것으로 고려해 미리 받은 돈을 말한다. 상조회사에는 부채로 잡힌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중에서 금지 행위 위반 4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4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0건을 행한 18개 기업에 위반 행위에 따라 조치했다.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은 9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등록했다. 다만 해당 내용을 한 데 모아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항목에서 등록된 각 상조회사를 일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해 선수금 보전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방문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힘들지만, 장례를 치르는 과정도 쉽지 않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상조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점을 소개한다.
상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선수금과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에는 146개에 달했지만, 2020년 9월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0개다. 2018년 9월 기준 약 530만 명에 달했던 가입자 수는 약 660만 명으로 늘어났고, 선수금 규모는 약 5조 원에서 약 6조 원으로 상승했다.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숫자는 줄었다. 반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상조 시장이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조 서비스는 크게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을 먼저 내면 선불식이고, 나중에 내면 후불식이다. 전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며, 장례가 발생하면 가입한 상품으로 진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낸다. 반면 후자는 매달 내는 납입금이 없고, 장례를 치른 후 비용을 내면 된다.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보전 방법으로는 보험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은행의 지급보증, 금융기관 예치,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 등이 있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납입금의 85%를 지급하며, 폐업의 경우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부실화한 회사가 많아서 금액을 환급받기가 어렵다. 결국 선불식 상조는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후불식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의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후불식 상조회사 중에서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선수금을 받는 탈법을 저지르는 곳도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선수금을 요구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현행법에서 장례를 금융 서비스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장례 서비스에 관련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무 상황과 계약 조건, 서비스 역량
좋은 상조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조회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산가정반환율 100% 이상인 상조회사는 전체에서 27개사에 불과했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할 때 청산가정반환율을 포함해 해약환급금 준비율, 영업현금흐름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합 제품 배송 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결합 상품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 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서비스 역량도 파악해야 한다. 국가 주요 의전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공신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를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콜센터 유무나 영업점의 분포 및 접근성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 전문가는 “서비스 맺은 상품과 달리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례 시 제공 서비스 품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조 가입 시 주의 사항
상조회사 등록 여부 ▶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가 연락 두절되거나 폐업을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조 가입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사업자 정보 공개’나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 상조 찾아줘’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치기관 ▶ 상조회사가 납입금액의 50%를 맡기는 예치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내 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한 적정 예치 여부는 예치기관인 해당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의 홈페이지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 사항 ▶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 신원 사항이 계약할 때와 달라졌을 경우 상조회사와 예치기관에 신고하고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가입한 주소, 연락처로 은행 및 공제조합이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업 여부를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소비자가 많다.
피해 보상 ▶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시 소비자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현금 보상(납입금액의 50%)을 제공하거나 대안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안 상조 서비스는 현금 보상으로 받은 금액과 선수금을 합쳐 참여회사에 지불하면 해당 업체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내 상조 그대로’에 접속하면 이용 안내 및 참여 업체를 알 수 있다.
장례에 대한 걱정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장례비용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꽃 장식 하나 없는 작은 장례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에선 시신을 교육용으로 기부하겠다는 신청자가 26만 명을 넘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장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상조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 구매가 안식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삶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위해 장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 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상조시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에 판매하는 상조상품이다. 이 두 시장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상조보험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이 감독한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한다.
상품의 특성도 당연히 다르다. 상조보험은 계약에 따른 심사가 있고, 가입 거절이나 보장의 일부 제한이 있고, 자살과 같은 고의적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가입자가 사망하면 미납입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상조상품은 가입에 대한 제약이 없는 대신, 사망 후에도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보험사 개점휴업, 상조회사는 성장 중
현재는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에서 운용하던 상조보험을 대부분 철수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2015년을 마지막으로 상조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그나마 끝까지 남아 있던 KB손해보험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가입 권유도 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상조회사의 성장으로 인해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 판매 중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몇몇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서비스를 전환한 상태다. 조만간 상조보험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가입자 수는 약 438만 명으로 6개월 만에 19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큰 상위 업체에 몰려 있는데, 전체 가입자의 77.6%가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21개 업체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수가 자본력과 안정성으로 직결되는 상조업계의 특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을 보유한 55개 업체의 선수금은 전체 선수금의 95.2%에 달한다.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건전성이 확보될 토대는 마련됐지만, 서비스의 질은 아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10월까지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7503건으로 2015년 상담건수(1만1779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다.
가입자 울리는 다양한 꼼수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상조회사는 195개사에 달한다.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릴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찬찬히 살펴보면 안정적인 회사를 구분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조언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가입을 고려하는 회사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정보공개 메뉴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선택하면 회사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다. 이외 검색할 수 있는 정보도 꽤 많다.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자산과 부채, 자본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선수금 보존비율과 보전계약 체결기관, 그리고 총 선수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선수금 보전기관에 존재하는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이름이 보전기관에 기록돼 있어야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마의자와 여행상품 등을 끼워서 파는 상품이 많아져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결합상품의 경우 상품별 판매 대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여행상품은 판매 주체가 상조업체라 해도 할부거래법의 ‘장례 또는 혼례’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결합상품들은 계약 금액도 크고, 계약기간도 길어 문제가 발생하면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의 영업을 대행하는 모집인(상조 계약 중계자)들로 인한 횡포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상당수 모집인들은 상조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대리점 형태의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입장에선 이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밖에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계약은 수의(壽衣) 판매계약으로 체결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일시불 계약으로 유도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는 거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일시납으로 대금을 내거나 계약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장례 서비스를 받은 후 잔금을 내는 형태로 계약을 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해약할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상조업법 발의 이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난 2013년 4월 12일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상조업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동일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복지위 상임위로 가지 못한 채 계류폐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복지부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황이며 곧 복지부 답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지부 입장은 전체 정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정부는 할부거래법개정을 통해서 ‘선불식 할부거래’로 상조업이 이미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고 보는 만큼, 추가의 입법논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복지위에서 정부와 동료 위원님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주무부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에 대한 의견은 여전한가요?
발의 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의원이 발의한 상조업법안은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조업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 김 의원께서 추진하는 상조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먼저 상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상조업이란 장례ㆍ결혼ㆍ회갑ㆍ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해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상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조회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조회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밖에 등록 모집원에 의한 계약과 서면계약 의무화, 상조계약의 철회와 해지에 대한 방법 규정,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가입자피해보상보험계약제도의 도입, 공제보증기구의 설립 등이 있으며, 상조상품의 심사와 해약금 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하에 상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됨은 물론 상조서비스를 상품화 함으로써 상조업의 활성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입자에게도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상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상조 서비스 제공 업체는 무려 259개이고 가입자는 378만 명, 산업의 규모는 선수금만 3조2483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관련법이 없다. 딱히 상조업에 관한 전문가도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장례상품을 넘어 웨딩, 돌·칠순·팔순잔치,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상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조언을 들어봤다.
# “상조업의 정착과 양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상조라는 신종 비즈니스는 대략 2005년부터 활성화됐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해야겠다고 판단해 그 방안을 일본에서 주로 벤치마킹을 했죠. 그 결과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상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조업은 갑작스럽게, 혹은 예정된 어려움인 ‘가족의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을 공동체의 도움으로 준비해 대처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 관리하는 곳이지 상례라는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선 이해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즉, 상조업이 돈의 문제로만 접근돼 그걸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급급했던 정부의 대처가 업계의 혼돈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례, 상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가정의례준칙 등을 다루고 있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상례의 부분인 장례, 즉 상례와 관련된 시설들은 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례를 맡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조법과 관련된 상황이 정부 부서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3원화돼 있는 겁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이 상황을 하나의 법과 부서에서 관장해야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통합적인 주무부처의 확립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상조업이 할부거래법에 포함돼 규제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부거래법에 의무적으로 선수금의 50%를 맡기게끔 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상조회사라는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례라는 문화를 알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보험업, 방문판매, 다단계 등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사업에 더 익숙한 영업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 의무적으로 50%를 미리 끌어가 버리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반발이 생겼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좋다, 공제조합을 만들어라고 명령해서 공제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강 원장은 공제라는 개념 자체가 보험업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법에서는 50%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을 통하게 되니 각 상조회사들은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 15~25%만 예치하면 50%를 예치했다는 증서를 공제조합에서 끊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보험이라고 하면, 교통사고는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확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 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조업은 반드시 닥칠 일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강 원장은 정작 은행에 예치해 거래한 상조회사만이 힘들어져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현재의 상조업과 관련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무 부서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핵가족화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족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상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분석 전문기업 타파크로스가 8개 상조기업에 대한 가격만족도, 전문성, 다양성, 신뢰성 등을 분석한 결과, 보람상조가 프리드라이프와 재향군인상조회를 누르고 가장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람상조는 각 만족도 조사 영역에서 다양성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1위의 자리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국내 대표 상조회사라는 브랜드를 확고히 했다.
브랜드인지도를 나타내는 버즈량 평가에서도 보람상조는 2위 한강라이프의 3.5배 가량 많은 언급량을 기록했고, 브랜드 충성도의 척도가 되는 간접언급 비율에서도 가장 수치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만족도 부문에서 한국빅데이터지수(KBI)상 보람상조(333점), 더케이라이프(230점), 프리드라이프(179점), 효원상조(102점), 부모사랑상조(76점), 한강라이프(38점), 부산상조(25점), 재향군인상조회(12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조서비스는 서비스 금액에 대한 불만보다는 계약해지로 불이익에 따른 불신이 강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적, 합리적 가격을 강조하지만, 초기 선도 기업의 기준에 맞게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대한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전문성 부문에서도 보람상조(388점)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더케이라이프(284점), 효원상조(104점), 부산상조(71점), 프리드라이프(71점), 부모사랑상조(42점), 한강라이프(23점), 재향군인상조회(14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는 시장 초기진입 기업이기 때문에 얻는 브랜드 인지와 광고를 통한 서비스 내용 노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더케이 라이프는 '예다함'이라는 상조 전문 서비스 브랜드명으로 전문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조 이외에 웨딩, 크루즈 등의 서비스 다양성 만족도에서는 한강라이프(451점)가 보람상조(292점)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이어 프리드라이프(152점), 효원상조(73점), 부산상조(24점), 더케이라이프(6점), 부모사랑상조(0점), 재향군인상조회(0점)으로 조사됐다.
토탈라이프 케어 서비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한강라이프는 최근 웨딩, 크루즈 등의 서비스 확대하며, 웨딩 분야가 경쟁브랜드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신뢰성 부문에서도 보람상조의 뚝심이 그대로 나타났다. 보람상조는 633점으로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다음으로 더케이라이프(127점), 프리드라이프(105점), 효원상조(44점), 부모사랑상조(36점), 한강라이프(30점), 부산상조(25점), 재향군인상조회(-2점) 순이었다. 특히 재향군인상조회는 긍정 의견보다 부정의견이 많아 KBI지수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뢰성 부문은 보람상조의 모델이었던 이순재 씨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언론,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나타난 소비자 버즈 60만 848건에 대한 분석결과다.
# 소비자들, 상조회사 고를 때 ‘이것에’ 가장 민감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의 서비스 속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빅데이터와 타파크로스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서비스 속성(50%)인 신뢰성, 가격, 다양성, 전문성에 가장 많은 의견을 나타냈고, 이어 각 회사의 브랜드(37%), 마케팅(8%), 이슈(4%)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 상조회사와 관련한 연관 키워드로는 현대종합상조(1만2398건), 프리드(5707건), 광고(4792건), 보람상조(3742건), 장례식장(900건), 피해(782건), 사랑하는 사람(562건), 여행(561건), 계약(544건), 병원(538건)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상조회사를 직접 언급하는 회수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소비자들이 상조회사의 광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명과 함께 광고나 장례식장 등이 상위에 랭크되면서 광고의 영향 또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라는 키워드가 6위에 나타나 상조회사의 피해를 토로하거나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하는 소비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파크로스 김인경 연구원은 “장례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용경험을 공유하는 경우 드물고, 홍보성 글에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잠정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조회사들은 최근 수익성이 나아지고 있어 국내 대기업 보험사들이 탐내는 영역이기도 하며, 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 상조회사, “알면 알수록 불신 쌓여”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수록 불신이 쌓인다는 응답을 내놨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상조회사는 언론을 통한 대리전 양상의 싸움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신뢰를 쌓기 위한 과장광고 경쟁, 선수금 예치 1위 쟁탈전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경쟁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정보를 거르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상조회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정보가 많을수록 상조회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를 위한 업계의 노력으로 신뢰성 회복에 노력을 꾀하고 있지만 대형브랜드 외에 소규모 상조회사의 비리 자금,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 상조회사는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서비스지만 가입자는 주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타파크로스 김인경 연구원은 “직접하기 힘든 분야 즉,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례의식이나 절차, 예우 등 전문성, 신뢰성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며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격대비 효익을 따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저항도가 높지 않은 것도 상조서비스에 대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조회사의 특징과 가장 밀접한 특성을 지닌 상조회사에 부모사랑상조가 꼽혔다.
분석 결과 부모사랑 상조는 경제성, 신뢰성, 다양성, 전문성 중 전문성에 가장 많은 버즈가 발생해 상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기업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