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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65세 이상 할인 혜택 6가지
- 1. 통신요금 할인 65세 이상 고령자는 휴대폰 통신비를 50%(금액으로는 최대 1만2,1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절차도 간단하다. 가입 통신사(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령자 할인 혜택을 달라고 말하면 된다. 다만 이 혜택은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고령자의 약 70%)로 제한된다. 2. 지하철 무료 이용 노인복지 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민은 인근 주민복지센터 또는 신한은행을 찾아가 “지하철 무료 이용 교통카드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즉시 발급해준다. 경기도 주민은 NH농협 지점에서 발급 가능하다. 3. 철도·항공·여객 요금 할인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기차 요금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이용자가 많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내선 비행기는 10% 요금 할인 혜택이 있고, 국내여객선은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4. 의료비용 경감 혜택 65세 이상 고령자는 틀니 비용을 70%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2개까지 비용의 70% 지원 혜택이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 예방접종, 폐렴 예방주사(23가), 독감백신 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있다. 5. 공공시설·고궁·국립공원 무료 이용 주변을 둘러보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문화·자연 공간이 많다. 경복궁 덕수궁 등 고궁, 전국의 국립·공립공원,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 국립·공립 국악원의 공연은 50% 할인 혜택이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입장료도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6. ATM 수수료·이자소득세 면제 NH농협, 하나, 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 등 6개 은행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건당 500~1000원씩 받는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타행 ATM으로 거래할 때도 면제 혜택을 준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종합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종합통장 예금에는 세금이 전혀 없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제도), 문화공연, 공공시설, 자연자원이 많다.” 에디터 조형애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송양민 가천대학교 교수) 디자인 유영현
- 2024-09-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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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인일자리 제도 정비… 관련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표됐고,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시행 규칙 9개)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과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 인구 급증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학력자 증가와 일하고 싶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경제 전반에 활용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 규칙 제정안은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 활용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 100㎡ 이상에서 대폭 조정됐다.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인력은 종전 상근직 4명에서 7명 이상으로 늘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 보상 체계 마련, 안전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해 눈길을 끈다. 올해 103만 개에서 6만 8000개 증가한 109만 8000개가 공급하는데, 1000만 명을 돌파한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2024-08-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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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장노년층 활력 충전 프로그램 확대
- 장노년층이 디지털을 활용한 여가생활과 체험은 물론 교육, 상담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복합공간으로, 현재 서북센터(은평)와 서남센터(영등포) 2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노년층의 관심이 교육 위주에서 문화, 스포츠 등 여가생활로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동행플라자에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지난해 12월 정식 개관 이후, 7월 31일 기준 총 4만4400여 명이 방문했고 1만 3000여 명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 체험과 1:1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상시 상담은 디지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자신감 회복과 우울감 해소 등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도 상담 매니저가 항상 친절한 태도로 ‘안 되면 될 때까지’ 알려드리겠다며 반복 설명하니 재방문율도 높게 나타났다. 서북(은평)‧서남(영등포)센터, 여가‧체험부터 교육 등 다양한 참여 과정 운영 중 장노년층에게 실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기초용어 숙지 및 지속적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8월 말 ‘디지털 골든벨’을 개최한다. 진행자가 디지털 관련 문제를 내면 정답을 끝까지 맞힌 참가자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서바이벌 방식이다. 서북센터(은평)에서는 8월 29일(목) 14시, 서남센터(영등포)에서는 8월 30일(금) 1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만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며, 참가 신청은 8월 21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간 각 센터 방문 또는 QR코드로 가능하다. 센터별로 선착순 50명을 신청 받고, 인원 마감 후엔 참여 후보 형태로 운영된다. 문제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총 20문제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나운서 음성으로 출제해 디지털 기술의 사례학습도 제공한다. 센터별 최종 승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장노년층의 디지털 여가활동 및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센터별 커뮤니티도 운영 중이다. 커뮤니티별 10명 내외의 어르신들이 정기모임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는 온라인 작가 도전하기, 100만 유튜버 도전하기, 디지털 드로잉 전문가 되기 등 센터별 2개의 모임이 각각 진행 중이다. 전문 강사의 지도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비정기 모임을 SNS를 통해 진행하는 등 모임 운영을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채로운 콘텐츠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작품발표회, 전시회 등도 개최 예정이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월~토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며, 동절기(11~2월)에는 18시까지 운영한다. 지난 5월 30일부터는 센터를 무더위 쉼터로도 활용하고 있어 운영시간 동안 시민들은 센터 내에서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현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에서는 장노년 눈높이에 맞춘 일상에서 필요한 실용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센터에 방문하여 심리적 부담 없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08-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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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드에이지, 2024 日 국제복지기기전(H.C.R.) 탐방단 모집
- 써드에이지 주식회사는 오는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4 일본 시니어 비즈니스 인사이트 & 케어쇼(국제복지기기전)' 박람회에 참가할 탐방단 3기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탐방은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속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써드에이지 이보람 대표는 "일본에서는 이미 50개 이상의 상장 기업들이 시니어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삼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탐방단은 그러한 기업들을 직접 탐방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탐방단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3기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4기로 나뉘어 운영되며, 현재 3기 모집이 진행 중이다. 4기는 이미 모집이 마감됐다. 모든 일정은 모두투어를 통해 항공과 호텔을 제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운영된다. 써드에이지는 매체의 칼럼 '시니어트렌드'를 통해 일본의 100세 시대 인프라를 소개하며, 돌봄, 여가, 일과 건강, 장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본 사례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이번 탐방단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일본의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하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탐방은 단순한 해외 연수를 넘어 일본의 선진적인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탐방 후에는 한국에서의 후속 모임을 통해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시니어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CEO, 임원, 금융 및 IT 전략 담당자, 요양 복지 사업 관계자 등이며, 신사업 개발자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되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 2024-08-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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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시장의 대세 ETF를 통한 노후자금 마련 방법
- 필요 은퇴자금을 계산해본 장 씨는 현재 자산의 운용수익률로는 원하는 노후생활을 하기 힘들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적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장 씨는 ETF에 대한 기본 개념과 투자 방법을 알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인덱스펀드와 주식의 장점 결합 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드(Index Fund)의 일종이다. 인덱스펀드는 KOSPI 200, KOSDAQ 150 같은 특정 지수(Index)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운용되는 펀드를 말한다. 만약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라면 KOSPI 200의 수익률이 1% 상승할 때 펀드 수익률도 1%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상품을 설계한다. ETF는 한국의 KOSPI나 미국의 S&P처럼 주식시장 전체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만들 수도 있지만, 자동차 등 특정 산업(섹터)이나 2차전지 등 트렌드(테마)를 기초지수로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채권이나 금리, 환율, 원재료, 파생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 역시 가능하다. KOSPI 관련 지수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초지수는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에서 만들고, 그 외 FnGuide 등 민간업체에서도 기초지수를 만든다. 해외 ETF의 기초지수로 많이 알려진 S&P 500 지수는 S&P, NASDAQ 100 지수는 NASDAQ Inc.에서 산출한다. 경제 전문 뉴스 제공업체로 널리 알려진 블룸버그(Bloomberg)도 다양한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인덱스펀드 혹은 ETF처럼 시장수익률, 즉 지수를 쫓아가는 소극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를 패시브 펀드라고 한다. 패시브 펀드의 반대는 액티브 펀드다. 액티브 펀드는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펀드의 펀드매니저들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 적절한 매매 시점을 판단해서 자산 운용을 한다. 그만큼 액티브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고 운용 보수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전략은 잦은 매매를 동반하고, 그만큼 거래 수수료가 증가한다. 반면 ETF 같은 패시브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부담이 적고 거래도 적기 때문에 펀드 운용 관련 보수가 저렴하다. ETF는 가장 소극적인 패시브 펀드이며, 보수가 가장 낮다. 지수를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ETF는 일종의 인덱스펀드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인덱스펀드와는 달리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따라서 증권회사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스마트폰을 통한 MTS로 일반 주식처럼 장 중에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 ETF의 또 하나의 장점은 투명성이다. 운용 성과를 6개월 지나 운용보고서 형태로 알려주는 일반 펀드와 달리 ETF는 구성 종목과 비중 그리고 순자산가치를 매일 발표한다. ETF는 PDF(Portfolio Deposit File)라는 것을 통해 투자 종목 정보를 매일 공개한다. 투자 대상의 다양성, 지수를 통한 분산투자, 저렴한 비용, 편리성과 투명성 등의 장점을 갖춘 ETF의 인기는 날로 고공행진 중이다. 글로벌 ETF 리서치 기관 ETF GI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전 세계 ETF 종목은 1만 728개이고, 순자산 규모는 약 12조 6000억 달러로 당시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1경 7380조 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6월 100조 원 규모였던 ETF 시장이 2024년 6월에는 150조 원을 넘어서면서 50%가량 성장했다. 순자산가치, 기준가격 ETF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부채(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 보수 포함)를 뺀 값을 순자산가액이라고 한다. 순자산가액을 ETF 발행 증권 수로 나눈 것을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 혹은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NAV는 매일 장 마감 후 계산한다. 그런데 ETF는 장 중에 실시간 거래를 해야 하므로 ETF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거래소에서는 iNAV(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 Indicative Net Asset Value)라는 지표를 제공한다. iNAV는 통상 10초 단위로 발표된다. ETF 투자자들은 iNAV를 기준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한다. 괴리율 ETF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될 때 형성된 1좌당 가격을 시장가격이라고 한다.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iNAV가 ETF의 실제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NAV) 간에 차이(괴리)가 발생한다. 이런 괴리는 해당 ETF의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호가 차이나 분배금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시장가격이 NAV보다 높으면 고평가거래가 되고, 시장가격이 NAV보다 낮으면 저평가거래가 된다. 이때 시장가격과 NAV의 차이를 ‘괴리도’라 하고, 그 차이 비율을 ‘괴리율’이라고 한다. ETF 괴리율은 ±1%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적정한데, 그보다 괴리율이 클 경우에는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 괴리율 = [ (시장가격 - 기준가격) / 기준가격 ]× 100 추적오차 괴리율이 ETF의 시장가격과 NAV의 차이라면, ‘추적오차’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NAV(순자산가치)의 차이다. 추적오차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복제’ 수준의 차이 때문이다. 기초지수를 추적하기 위해 기초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펀드 구성 종목에 담는데 이를 ‘복제’라고 한다. ‘복제’는 완전복제와 부분복제로 나뉜다. 완전복제는 기초지수에 편입된 종목과 비중 그대로 ETF에 편입하고, 부분복제는 일부만 편입한다. 부분복제를 할 경우 ETF의 순자산가치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복제 방식 외에도 펀드 운용 보수, 지수 이용료,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 등으로 인해 추적오차가 발생한다. 추적오차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ETF의 추적오차율을 검색할 수 있는데, 지표가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ETF 투자 방법 ETF 투자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ETF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IRP(개인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나 ISA(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거래도 가능하다. 연금계좌에서 ETF 거래를 하면 ETF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ETF 운용 수익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때까지 늦춰진다. 다만 연금계좌 중 IRP 계좌는 퇴직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편입 비율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통해 ETF 투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SA를 통해 ETF 거래를 하면 ISA의 손익 통산 기능을 통해 ETF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또한 ISA 내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4-08-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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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통계조사원, 상담직 등 모집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 지난달 성공적으로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진행한 데 이어, 더 많은 중장년층이 취업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8월에 총 8건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22일에 개최한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는 71개의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 3,414명이 참여했다. 당일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채용이 확정된 사례가 132건이었으며, 1차 면접 후 추가 면접이 예정된 숫자도 510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기존 참여기업 외에도 kt cs, 경인지방통계청,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같은 신규 기업과 다양한 직무가 소개돼 중장년이 원하는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인지방통계청은 통계조사원 직무설명회를 총 2번에 걸쳐 진행한다. 1회 차는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개최되며 은평·서대문·종로·용산·중구 근무자 대상이다. 2회 차는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서 개최하며 서초·강남·금천·영등포·구로구 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 특히 오는 8월 28일에는 항공일자리취업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과 함께 ‘공항일자리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공항일자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 직무별 채용설명은 물론 현장 면접이 동시에 이뤄져 평소 공항일자리에 관심 있는 중장년 세대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채용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별로 마감일에 맞춰 참여 신청 및 입사 지원하면 된다.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지난 일자리박람회에서 수많은 구직자가 구직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며 취업 기회에 대한 중장년 세대의 갈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업에서도 경력 있는 중장년 세대와의 동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업들과의 채용설명회 개최를 통해 이들 사이에서 적합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4-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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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8월 중장년 문화 달력
- 1 나훈아 은퇴 콘서트 ★8월 27일부터 티켓 오픈 하반기 일정이 공개됐다. ‘라스트 콘서트’는 대전, 강릉, 안동, 진주, 광주, 대구, 부산에서 이어진다. 서울 일정은 추후 공개! 2 밤의 수문장 위크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숭례문 파수의식 특별행사인 ‘밤의 수문장 위크’가 열린다. 일주일간 야간 문화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3 서대문독립축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과 자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축제가 개최된다. 독립군 전투 체험부터 개·폐막 공연까지 다채롭다. 4 태백해바라기축제 ★8월 15일까지 해발 800m에 자리 잡고 있는 산촌에서 축제가 열린다. 축구장 면적 9배가 넘는 6만6000㎡ 규모로 반려동물도 입장 가능하다. 5 춘천공연예술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예술가, 스태프, 관객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순수 공연예술 축제다. 23회 째를 맞는 올해는 ‘공정’이라는 주제로 꾸며진다. 6 인생디자인학교 참여자 모집 ★8월 11일까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중장년 시민을 대상으로 인생디자인학교 참여자 150명을 모집한다. 40~64세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는 노인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할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에디터 조형애 디자인 유영현
- 2024-08-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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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혼인 당사자가 시청, 군청, 구청 등 관할 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수리되면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개입하지 않는다. 혼인의 해소 절차와 크게 다른 점이다. 혼인의 해소 혼인관계는 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녹녹지 않다. 가장 간단한 해소 형태는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혼인 당사자가 협의로 이혼하는 경우다. 이 경우만 하더라도 부부는 가정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기일 지정을 기다려 법원의 사법보좌관(예전에는 판사가 담당했다) 앞에서 그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청구,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혼인의 무효, 취소도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혼인의 해소 과정에는 법원이 개입해서 그 요건이 성립되는지 살핀다. 혼인신고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해소는 어렵다. 혼인으로 형성된 가정의 현 상황, 법적 상태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일 것이다. 이혼하는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 배우자는 밉지만,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너무도 소중해서 건강한 이혼을 하고 자녀가 자라는 데 아무 탈 없기만을 바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러한 당사자조차 가능하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있기 마련이다. ‘속아서 결혼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한탄은 이혼을 고려 중인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현재 없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민법은 마련해두고 있다. 혼인의 무효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는 혼인 성립 이전 단계에서 성립 요건의 흠결로 인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어떠한 흠결이 있을 때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혼인의 무효와 구별된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민법 제815조 제1호)와 당사자 간이 근친인 때(민법 제815조 제2 내지 4호)로 나눌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어떤 경우일까.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혼인신고에 관한 형식적인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혼인 의사가 없었다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실무상 이 문제는 주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혼인 무효를 구하는 사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혼인 의사는 혼인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혼인신고서 작성 후 제출 전에 한쪽이 혼인 의사를 철회했다면 혼인은 무효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또한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은 무효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의 무효는 꼭 소송을 제기해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상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함으써 이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별도의 소명이 없더라도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 외의 사람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된다. 제3자가 제기할 때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사소송 하면 흔히 조정을 떠올린다. 그러나 혼인 무효의 소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부가 합심하여 이 결혼은 무효라고 외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무효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편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신고 자체는 당사자 일방이 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일방적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신고자가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혼’과 ‘혼인 무효’의 관계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전의 혼인관계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된다.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기도 바쁠 텐데, 이미 지나간 혼인관계가 무효인지 확인할 실익이 있을까. 과거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과거 판결을 변경했다. 사례 -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함. - 원심은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되었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 원고,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판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금지 규정(민법 제809조 제2항)이나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 등)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이혼 전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이혼한 이후에도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민법 제832조),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는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일상 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혼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은 엄연히 존재한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회한에 대한 심리적 보상도 무시할 수 없다.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한 걸음 다가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다만 혼인 무효 소송을 함부로 제기할 것은 아니다. 실무상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혼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다. 그러나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가족관계에 대한 시각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1980년대 대법원 판결이 바뀌는 데 40년 넘게 걸렸다는 것만 보더라도,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진리다.
- 2024-07-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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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도 간편하게, 국채 직접투자 이렇게
- 안정성을 중시하는 박 씨는 여유자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계속 운용해오고 있다. 예금 만기가 되면 세후 이자를 원금과 합하여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당장 특별하게 쓸 목적이 없는 자금을 장기간 예치할 곳을 찾던 박 씨는 최근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채는 국가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현재 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1종)의 네 종류가 있다. 국고채는 크게 만기까지 상환금액과 이자가 정해진 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물가연동국고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국고채는 2, 3, 5, 10, 20, 30, 50년 만기의 7종류가 발행되고 있고,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올해 6월에 첫 출시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국채로, 2023년 3월 국채법 개정이 근거가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 장기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산금리 및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고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개인이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법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통 시장에서 증권사를 통해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고채 입찰 직접 참여는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만 할 수 있고, 일반인(개인투자자나 법인)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한 대행 입찰이 가능하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 발생 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받는 금융회사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 7개, 증권사 11개 총 18개사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고채를 우선 배정하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응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은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고 낙찰금리가 적용된다.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의 다음날 이루어진다. 국고채는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 채권 교부 없이 매매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다. 즉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통 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 시장 또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 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판매 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이다. 향후 추가 판매 대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지만 전용계좌 개설은 전 금융회사 내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둘째, 판매 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매월 발행 예정이며,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만 발행한다. 청약 종목에 대해서는 발행 전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월간 발행 계획(종목별 발행 한도, 금리, 청약 일정 등)을 발표한다. 셋째,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연간 구매 한도는 1억 원이다. 청약에 대한 배정은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액 청약을 우선으로 하여 배정하는데, 먼저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종목별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청약금액은 청약 시 100% 증거금으로 있어야 하며, 미배정된 금액은 전액 환불되고 배정일 이후 출금 가능하다. 넷째, 총매입액 2억 원까지는 만기 보유 시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15.4%)를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다섯째, 중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 시에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해 복리를 적용하여 일괄 지급한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중도환매를 하면 가산금리 없이 단리를 적용하며 분리과세 혜택도 없다. 참고로 2024년 6월 발행된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540%, 가산금리는 0.150%였으며, 20년물의 표면금리는 3.425%, 가산금리는 0.300%였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10년 혹은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경우에만 가산금리와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중도환매에 제약이 있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금 규모와 가입 기간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024-07-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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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올, 청소년∙청년 대상 ‘젠더 판례 함께 읽기’ 프로그램 개설
- 사단법인 올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젠더 판례 함께 읽기”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올이 기존에 진행했던 ‘성평등과 법 캠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청년층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판결문의 언어를 젠더감수성에 기반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의다. 해당 프로그램은 젠더법학에서 중요도가 높은 판례를 사단법인 올이 선정하고, 법조인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 “젠더 판례 함께 읽기”프로그램은 “‘성인지 감수성 판례’ 제대로 읽기 – 2017두74702, 2018도7709 판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내달 12일에 진행된다.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이자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안지희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 청년(중∙고∙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누구나 사단법인 올 홈페이지 혹은 포스터 QR코드로 연결되는 웹페이지 접속을 통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 2024-07-16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