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내가 미리 쓴다…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입력 2025-08-21 18:01

대상자는 10월 중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통지

금융위원회가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출시 계획을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출시 예정이다. 유동화 개시 나이는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아져 은퇴와 연금 수령 시점 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됐다. 유동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소비자는 오는 10월 중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를 받는다.

2024년 말 기준 유동화 대상 종신보험 계약은 약 75만 9천 건, 가입 금액은 총 35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개 생명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1차 출시 후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1년 치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연(年) 지급형' 상품이 우선 도입되고 이후 '월(月) 지급형' 상품이 추가될 계획이다. 연 지급형 계약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ㆍ재산 요건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과 납입 기간 10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사망보험금은 최대 90% 이내에서만 유동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가입자가 보험금의 70%를 20년짜리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65세에 수령을 시작하면 월 18만 원, 55세 시작이면 월 14만 원을 받는다. 남은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사후 지급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예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한편 보험사는 보험상품과 노후 대비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준비 중이다.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제휴 요양시설 입소 비용으로 내주거나 암, 뇌출혈 등 주요 질병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시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모든 접수를 보험사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진행한다. 각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담을 지원하며, 가입 이후에도 철회권과 취소권을 보장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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