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역량을 활용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자 11일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고, 고령자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해 온 제도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총 457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뉜다. 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운영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채용계획 등 관련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한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도 부여한다.
또한, 올해 선정돼 복지부 지정을 받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내년부터 5년(2027~2031년)간 매년 일정 규모(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한편,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접수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2차 공모 접수(4월 1일~6월 30일)도 예정돼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온라인을 통해 공모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