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은 대부분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처럼 기초연금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때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
ㆍ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ㆍ부부가구 : 월 364만 8000원 이하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이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가 감액된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인다.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97만 명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약 333만 명, 부부 중 1인 수급 가구 약 54만 명, 부부 모두 수급 가구 약 300만 명에 달한다.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는 1960년생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까지 같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매년(최대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재산의 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방문 전 유선 상담을 권장한다.

아울러 기초연금 자가 진단 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자가 진단 리스트
△나이 –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회원권 – 골프/승마/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무료 임차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 소득 적용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