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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해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부자관계와는 달리, 자녀의 출산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인지, 입양 등의 법률 요건이 구비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민법 제884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남편의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혼인 중의 임신 사실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제2항, 제3항에서 일정한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정한 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친생추정’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친생추정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고,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다. 이를 끊어내려면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는 완화된 것이다. 과거에는 민법 제847조 제1항의 기산점이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였다. 즉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태어난 지 1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부자관계를 해소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부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 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은 제847조 제1항의 기산점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로 조정했다. 기본적으로 이는 부자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원래 친생추정제도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의 정확한 증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 증명이 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부자관계 입증 곤란은 더 이상 친생추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킬 필요성만 남게 되었다. 친생추정의 예외 이러한 친생추정에도 예외는 있다. 과거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자를 임신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을 받는다는 입장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그러한 명백한 사정이 있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소 제기 기간 제한이 거의 없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편이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인 경우, 남편이 장기간 수감・입원・외국 체재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인 경우 친생추정이 배제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거의 결여, 별거 상태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남편이 생식 불능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떠할까? 현재의 대법원과 다수의 견해는 이러한 경우 친생추정이 여전히 미친다고 보고 있다. 언뜻 생각하면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결론인데,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 남편과 아내는 1985년경 혼인신고 • 남편은 결혼 후인 1992년경 무정자증 진단 •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을 통한 인공수정 방법으로 임신하여 A를 출산 • 남편은 A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 아내는 혼외 관계를 통해 B를 임신·출산 • 남편은 B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 남편은 늦어도 2008년경 병원 검사를 통해 B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남편은 2013년경 A, B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 유전자 검사와 친생추정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친자 감정이 가능해졌다. 혼인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할 가능성도 커졌다. 전국의 가정법원 근처에 유전자 검사 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친생자관계에 관한 여러 소송에 활용할 용도로 당사자들은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친생부인의 소는 진실한 혈연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남편에게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한다. 결국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간(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진행하고, 실제로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그런데 제소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생물학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님이 명확한데도,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에 관해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즉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으로, 친생추정 규정을 친자관계의 설정과 관련된 기본 규정으로 삼고 있는 민법의 취지와 체계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면 필연적으로 가족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등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고, 결국 혼인과 가족관계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역시 ‘동거의 결여’와 같은 예외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견해도 있다. 물론 이 견해 역시 이러한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별거 유무와 그 기간, 부부 중 일방이 별도의 주거지를 가졌거나 외국 등 먼 장소로의 왕래가 잦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부부의 혼인관계가 종료 또는 파탄되어 자녀를 둘러싼 종래의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지 여부와 경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모, 자녀와 같이 친생자관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공수정과 친생추정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될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는데,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등에 비추어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부자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려는 친생추정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한다면,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 과정과 이를 둘러싼 가족관계의 실제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다. 대법원은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인공수정 자녀를 양육해왔던 혼인 부부에게 커다란 충격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해온 자녀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일 수 있다는 점도 논거로 들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남편은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법 감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되기 어렵다. 참고로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경우 부모는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자녀는 친생부인권 행사가 허용된다. 혈연관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혈연관계의 태동부터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기대되는 영역이다.
- 2024-09-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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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3,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ㆍ우울 완화에 효과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다중불포화지방산을 식단에 추가하면 스트레스로 유발된 불안과 우울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티야나 스트레칼로바(Tatyana Strekalova) 교수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흐트 대학교 등 소속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학술지 '신경생물학적 스트레스(Neurobiology of Stress)'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쥐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은 쥐들도 오메가-3 보충제를 통해 불안 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신체에서 스스로 생산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식물성 기름, 생선 및 해산물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지방산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세포막의 안정성을 보호하며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주목받았으나, 이번 연구처럼 정신 건강 측면에서 오메가-3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뇌 건강 유지 기능을 통해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연구팀은 어린 쥐에게 초음파 주파수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가해 인간의 불안이나 우울 증상과 유사한 행동을 유도한 후, 오메가-3 보충제가 이러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실험 결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쥐들은 설탕 섭취가 감소하고 탐험 행동이 줄어들어 우울과 불안 증상을 보였다. 혈액 검사에서는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론 수치가 증가했으며,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만성 스트레스가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뇌 기능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한 쥐들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가 덜했다. 이들은 설탕 섭취가 유지됐고, 행동 테스트에서도 더 자유롭게 환경을 탐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염증 지표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팀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항염증 특성이 스트레스로 유발된 우울 및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 2024-09-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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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가 가장 많아” 여성 위협하는 유방암
- 유방암은 국내 여성 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여성 5명 중 1명이 앓고 있다. 주변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기에,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멍울이 잡히면 ‘혹시 나도?’라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특히 가족 가운데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걱정은 극에 달한다.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을 곽영지 중앙대학교병원 유방외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18년 20만 5394명에서 2022년 27만 151명까지 크게 늘었다. 50대 환자가 가장 많은데, 2022년 기준 9만 872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진행되면 멍울이 만져지며, 유두 및 유륜이 헐거나 진물이 난다.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기도 한다. 암세포가 발전해 림프계나 혈류 등 다른 장기에 전이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0기 때는 5년 생존률이 98.3%나 되지만 4기가 되면 34.0%로 떨어진다. 그만큼 유방암은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Q.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 건강검진에서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유방촬영술 검사(X-ray)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 발견이 늘어나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환자의 중간 나이가 2000년 46.9세에서 2021년 52.3세로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고령화에 따라 고령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방암은 산발성, 유전성, 가족성으로 분류합니다. 그 가운데 산발성 유방암은 전체 환자의 80~90%를 차지하는데,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호르몬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초경이 빠를수록, 폐경이 늦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Q. 가족력이 있다면, 유방암은 무조건 유전되나요? 유방암은 유전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성·가족성 유방암이 가족력과 관련 있습니다. 전체의 5~10%를 차지하는 유전성 유방암은 가족에게 유전적 소인을 물려받아 발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환자의 2/3 정도는 브라카(BRCA 1·2)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등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가족성 유방암은 전체의 10~15%를 차지하며, 유전자 변이 없이 가족이 공유하는 생활·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 40세 이하에 유방암을 진단받았거나 만 60세 이하에 삼중 음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 △양측 유방 모두 유방암일 때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 또는 췌장암이 발병한 상황 △3등친 이내 친족(증조부모, 증손주, 부모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등) 가운데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을 진단받은 경우 등일 때 검사를 권고합니다. 남성도 동일한 경우 검사가 필요합니다. Q. 폐경기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경기의 유방암 발병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요인이 거론됩니다. 우선 여성호르몬에 오래 노출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주로 경구 피임약이나 폐경 후의 호르몬 치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령의 발병 위험을 독단적으로 결정짓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나 비만 등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건강한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Q. 유방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이후 재발률을 낮추는 보조적 목적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조 치료 방법은 병기에 따라, 또한 유방암의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암 치료 혹은 표적 치료는 국소 치료인 방사선 치료와는 달리 전신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구토, 전신 쇠약, 식욕 부진, 탈모, 신경독성, 무월경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만, 환자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 및 증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료진들과 적극적인 상담으로 부작용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완화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고, 수술적 치료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우유, 콩 등이 오히려 유방암을 유발하나요? 어떤 음식이 예방에 도움을 주나요? 어느 한 가지 음식이나 재료가 유방암을 유발한다거나, 유방암을 예방한다고 명확하게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든지 한 가지 재료나 음식만 섭취한다면 전반적인 건강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유나 콩 등의 유제품이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유제품을 포함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4-06-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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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암’ 대장암, 중장년 남성 발병률 왜 높을까?
- 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면, 전날 식사도 못 하고 과량의 장 정결제를 마셔야 하기에 매우 고통스럽다. 검사 후 용종을 몇 개 제거했다는 결과를 들으면, ‘혹시 대장암이 진행된 것은 아닐까?’ ‘용종을 제거했으니 괜찮은 것일까?’ 등의 두려움과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장암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안병규 한양대학교 외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보건복지부의 국가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새롭게 발생한 대장암 환자는 2만 7877명으로 갑상선암, 폐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사망률 역시 폐암, 간암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안병규 교수는 “대장암은 지난 10년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장암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음식 및 식습관,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졌다. 전체 대장암의 약 90~95%는 대장 점막 세포의 유전자 변이에 의해 생겨난 용종이 오랜 시간 유전자 변이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산발성 대장암이다. 유전성 대장암은 전체 대장의 5~10% 정도이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FAP),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HNPCC)이 여기에 속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용종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50대 이상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3~5년마다 받을 것을 권고한다. 다만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대 이전부터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Q. 중장년 시기에 대장암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체 대장암의 약 90~95%를 차지하는 산발성 대장암은 아무래도 젊은 나이보다 중장년층에서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의 대장암 빈도가 높은 것은 음주, 흡연, 식이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회식이 잦고 육류 섭취 및 음주,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발병률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대장내시경의 궁극적인 목적, 용종과 대장암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A. 대부분의 대장암은 작은 용종에서 시작되나 모든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용종은 선종성 용종으로, 대장암의 80~90% 이상은 선종성 용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용종이 대장의 가장 안쪽 점막층에서 발생해 점점 자라면서 다양한 유전자 변이 과정을 거쳐 암으로 변하는데, 일단 암으로 변하면 대장 벽을 뚫고 점점 깊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종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부르며, 대장내시경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종은 대장의 어느 부위에서든 또 생겨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장내시경을 자주 하면 천공과 출혈 발생이라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A. 최근에는 45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좀 더 짧은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과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대장내시경을 자주 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용종을 절제하거나 장 유착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이 걱정되어 대장내시경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즉 대장암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초기 대장암 환자는 증세를 자각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고 봤습니다.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면 대장암을 의심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대장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대장암 증상은 전신에 나타나는 증상과 국소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신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이 있습니다. 국소 증상은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대장암은 위치가 항문에서 제법 멀기 때문에 흑색 변을 보게 되며 빈혈이 나타납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암이 크게 자라배에서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반면 왼쪽 대장암은 오른쪽에 비해 직경이 좁기 때문에 암이 조금만 자라나더라도 장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장 폐색, 변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선홍색에 가까운 혈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암은 선홍색 혈변, 잔변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자주 보는 등의 증상을 흔히 보입니다. Q. 대장암 수술 후 장루(인공항문)를 필수로 착용해야만 하나요? A. 장루는 필수로 하는 것은 아니며, 크게 폐쇄성 대장암과 직장암 수술의 경우 필요합니다. 폐쇄성 대장암의 경우 수술 전 장 정결을 할 수 없어 절제한 장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연결하더라도 문합부 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암 수술은 연결 부위가 항문에서 너무 가깝거나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장 문합 부위 누출 가능성이 높아 장루를 만들어주면 합병증을 줄이고 환자가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영구 장루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시적으로 장루를 사용하다가 회복되면 복원이 가능합니다. Q. 대장암 예방에 도움 되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A. 하루 필요한 양의 적정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섭취를 권장합니다. 양질의 식이섬유 섭취와, 하루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고칼로리 식이와 음료, 다량의 붉은색 육류와 동물성 지방 섭취는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또한 중요하며, 금연을 하고 과음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말 안병규 한양대학교 외과 교수]
- 2024-03-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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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원인 모르게 자꾸 어지럽다면, 뇌졸중 전조?
- 봄이 오기 전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계절적 변화가 큰 시기일수록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요즘 같은 겨울철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을 꼽을 수 있다. 갑작스레 떨어진 기온이 전신의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뇌졸중 등 증상을 유발하기 쉬운 탓이다. 따라서 고지혈증·고혈압 등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시니어라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특히 최근 앞이 잠깐 보이지 않거나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 지속된 경우가 있다면 뇌졸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잠깐의 증상이 ‘미니 뇌졸중’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니 뇌졸중의 정확한 질환명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 및 관련 증후군’으로,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뇌 조직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어지럼증, 팔다리 둔해짐, 언어장애, 시야장애, 두통 등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미니 뇌졸중 환자는 2018년 11만 5704명, 2022년 12만 1353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다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60대 비중이 32.4%로 가장 높았으며, 70대와 50대가 각각 28%, 16.6%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미니 뇌졸중 증상이 본격적인 뇌졸중의 전조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치료의 핵심은 골든타임 엄수와 후유증 관리다. 혈류가 막힌 빈도와 시간이 늘어날수록 회복이 어렵고 합병증도 심해지는 탓이다. 또한 적시에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활을 통해 후유증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좋은 예후를 보인다. 적절한 치료와 함께 한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는 뇌졸중을 ‘중풍’(中風)이라 칭하며 치료를 해왔다. 먼저 의식장애와 마비, 언어장애 등 증세 악화를 방지하는 데 집중한다. 우황청심원을 투여하고 입술 위의 ‘인중’과 정수리 부근의 ‘백회’, 엄지와 검지 사이의 ‘합곡’등 혈자리에 침을 놓아 뇌혈류 증가를 촉진시킨다. 이후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는 한약 처방을 내린다. 특히 재활 단계에서는 공진단이 좋은 효과를 보인다. 황제의 보약이라고도 불리는 공진단은 허약 체질을 보강하고 기혈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뇌세포를 재생시켜 정신적인 피로 해소는 물론 뇌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영양소’(Nutrients)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공진단이 뇌신경 재생 관여 물질인 ‘시르투인1’(Sirtuin1)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르투인1이 활성화되면서 신경성장인자(NGF)와 뇌유래 신경영양인자(BDNF)의 발현이 증가하는 등 신경세포의 성장이 관찰됐다. 그러나 항상 치료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질환에 대한 예방이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고단백∙저염식 식단으로 식습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철저한 자기 관리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 2024-02-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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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 지향하는 실버타운, 롯데 VL르웨스트
-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인 ‘VL르웨스트’는 롯데에서 선보이는 실버타운이다. 목동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를 찾아 VL르웨스트를 미리 느껴봤다. 이 곳은 상위 1%의 소비자를 목표로 만들어진 만큼 최고급 시설이 감탄을 자아낸다. ◇서울 도심 최대 규모 자랑 ‘VL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로 서울 실버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선다. 마곡지구에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9배 규모인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VL르웨스트 도보권에 마곡역과 마곡나루역이 위치하고,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이 인접해 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녹지 환경이 중요한데, 단지 내 지하 보행통로를 이용하면 축구장 70개에 달하는 규모의 ‘서울식물원’을 오갈 수 있다. VL르웨스트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맡은 태원씨아이앤디의 추민석 전무는 “서울에서 800세대 이상의 규모에 기반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주택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1% 어반 시니어를 위한 곳 가정과 자녀에게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며 제2의 전성기를 사는 ‘어반 시니어’를 위한 VL르웨스트는 수준 높은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한다. 모델하우스만 둘러봐도 여기가 실버타운인지 호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호텔 셰프의 다이닝 서비스가 제공되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는 스크린골프, GX룸, 피트니스, 사우나, AV룸, 북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스크린골프, GX룸, 피트니스, 사우나 등은 부대시설 이용료가 별도다. 연간 이용료가 340만 원인데, 입주자는 50% 할인된 170만 원에 시설을 이용 가능하다. 한 달 14만 원 정도로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VL르웨스트에는 게스트룸도 별도로 존재한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자녀는 게스트룸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거 공간도 시니어 맞춤형으로 설계됐는데, 특히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비스포크 발코니’에 힘을 썼다. 가든형, 헬스형, PET(반려동물)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비스포크 발코니는 가든형이다. 쾌적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식물 키우기가 취미인 시니어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형성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반려동물이 허용된 실버타운이 없었는데, VL르웨스트는 국내에서 최초로 반려동물 동반 입주 시스템을 도입했다. 추민석 전무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난 여기 살러 오는 게 아니다.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가정주부는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고 싶고, 열심히 일한 가장은 노년에 편하게 쉬면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VL르웨스트는 질 좋은 시설과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차별화된 건강·의료 서비스 VL르웨스트는 무엇보다 건강·의료 서비스 강화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입주 시 건강검진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 개인 컨디션에 맞게 식단을 제공하고 재활 운동을 돕는다. 주거 공간 내에는 실시간으로 건강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콜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간이 승강기도 설치해 비상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단지 내에서 유명 재활 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이대서울병원’에서는 전용 창구를 통해 대기 없이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2023-11-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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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간암, 의사들이 조기 검진을 외치는 이유
- 연말이 되면 자연스레 우리의 관심사는 '간 걱정'이다. 잦은 술자리로 인해 늘어나는 음주량을 몸으로 느끼며, 간에 탈이 나지는 않나 걱정하기 마련이다. 안타깝게도 괴로워하는 간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도 보내주지 않고, 홀로 앓는다. 간이 걱정되는 시기, 남순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칼럼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 내보자. 우리 몸은 여러 중요한 장기들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생명 활동을 이어간다. 그중에서도 간은 신체의 ‘에너지관리센터’로 불리는 매우 중요한 장기다. 간은 우리 몸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고 외부의 해로운 물질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장에서 흡수된 음식물을 적절히 변형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영양소로 만들어 보관하는가 하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글리세린, 유산 등을 글리코겐이라는 다당류로 저장했다가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로 가공해 온몸의 세포로 운반하는 공장 역할도 맡는다. 더불어 우리 몸에 필요한 많은 양의 단백질, 효소, 비타민이 장에서 합성될 수 있도록 담즙산을 만들고, 몸의 부종을 막아주는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프로트롬빈과 여러 응고인자를 생성해 몸을 해독한다. 항체인 감마 글로불린을 만들어 혈액의 살균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것도 간의 몫이다. 그러나 간은 ‘침묵의 장기’다. 지속적으로 바이러스, 술, 지방, 약물 등의 공격을 받아 전체의 약 70~80%가 파괴돼도 위험 신호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간 자체에 신경세포가 매우 적어 염증이나 간암이 발생해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암이 커지면서 간을 둘러싼 피막을 침범한 후에야 불편함을 느낀다. 간암 3명 중 2명 5년 내 사망… 국내 암 사망률 2위 간에 생기는 악성종양은 간세포암, 담관암, 전이성 간암, 혈관육종 등이 있다. 보통 간암이라고 하면 간세포암을 지칭한다. 간암은 전세계적으로는 6번째, 국내에서는 7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간암 신규 환자는 1만5605명으로 갑상선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다음으로 많았다. 인구 10만 명 당 발생 비율을 나타내는 조발생률은 30.4명, 전체 암 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다. 성별로는 2.9:1로 남성에서 더 많다. 사망률은 더 심각하다. 간암의 최근 5년간(2015~2019) 상대 생존율은 37.7%로 전체 암 생존율 7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간암 환자 3명 중 2명은 5년 안에 사망한다는 얘기다. 주요 다빈도 암 중 폐암(34.7%)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주목할 점은 간암이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40~50대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흔히 간암의 원인으로 음주를 떠올리지만, 그보다는 B형이나 C형 바이러스성 간염 등에 의한 만성간염과 그 합병증인 간경변증이 더 영향을 미친다. 2022년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암의 원인은 B형간염이 1위, C형간염 2위, 알코올이 세 번째 원인이다. 이외에 지방간이나 자가면역성 간염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간경변증은 간암 발생에 큰 영향을 준다. 간암 환자의 80%에서 간경변증이 선행하고 간경변증을 앓는 경우 간암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간이 바이러스나 음주 혹은 독성물질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상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간세포의 종양억제유전자는 힘을 잃는 반면, 종양유발유전자는 다양한 경로로 활성화되면서 간암으로 진행하게 된다. ‘침묵의 장기’ 조기 발견 어려워… 위험요소 있다면 정기검사 필수 간암은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 암이다. 윗배에 통증이 있거나 덩어리가 만져질 때, 황달이나 심한 피로감 혹은 배에 복수가 차는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암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예후가 좋지 않다.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다. 일반적으로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없는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위험요소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선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간암은 간수치 혈액검사와 간암종양지표(AFP), 초음파 혹은 CT(컴퓨터단층촬영) 등으로 진단한다.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을 가진 환자는 주기적으로 간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있는 위험군 환자는 6개월 간격으로 간암종양지표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음파로 간 실질 내에 새로운 병변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종양지표 검사가 정상으로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살펴야 안심할 수 있다. 초기 간암, 간이식 가장 효과적… 중기 이후엔 간동맥화학색전술 대한간학회에서 사용하는 간암의 기수는 종양의 크기, 종양의 림프절 혹은 혈관 침범 여부, 다른 장기로 전이 여부에 따라 4단계로 나눈다. 환자의 간 기능 상태와 운동 가능 상태 등을 고려해 5단계 병기로 구분하는 바르셀로나 병기법도 널리 쓰이고 있다. 종양의 크기가 작고 혈관 침범 등이 없는 초기 단계(간암이 한 개이고 직경 3㎝ 이하)에는 간을 절제하는 수술이 원칙이다. 물론 조금 크더라도 간 상태가 나쁘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로 간을 절제해 주는 것이 좋다. 직경 1~2㎝ 미만의 작은 간암의 경우 고주파 열치료를 통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간암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이식이다. 다만 간암은 아주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대부분 초기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현재는 간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을 가장 많이 시행한다. 넙다리동맥(대퇴동맥) 혈관을 통해 간 동맥으로 카테터를 넣어 항암제와 색전물질을 직접 주입하는 시술이다. 만약 종양의 크기가 크고 암이 혈관을 침범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진행성 간암에는 경구 항암제(넥사바, 스티바가, 렌비마 등)나 주사 항암제(옵디보, 테센트릭+아바스틴 등)를 사용해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을 시행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술적 절제술이나 간동맥화학색전술에 비해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된 간암에서는 주로 항암제를 사용한다. 방사선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전체 간에 시술하는 것보다는 작은 부위, 이를테면 혈관이 막힌 부위 등에 방사선을 조사해 간동맥혈전 등을 제거하는 시도를 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맞춤형 면역치료 요법 등이 개발 중으로 미래에는 면역치료가 치료법의 하나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경변증 원인 B형·C형간염 예방하고 과도한 음주 피해야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경변증의 원인이 되는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의 예방이 중요하다. B형간염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한다. C형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혈액이나 분비물을 통한 감염에 주의한다. 주사침 1회 사용, 부적절한 성접촉 피하기, 문신이나 피어싱하지 않기 등이 중요하다. 여럿이 쓰는 손톱깎이나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도 절대 피한다. 알코올성 간경변증 예방을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할 경우 절대 금주해야 한다. 최근 과체중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인한 간 손상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적절한 신체활동과 식단조절 등으로 대사성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암은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수술을 해도 2년 재발률이 40% 이상이다. 재발할 경우 수술이 가능하면 절제술을 재시행할 수 있지만 만약 어렵다면 단계를 하나씩 높여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반복하거나 경구/주사 항암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치료한다. 재발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 간암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CT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가 필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간암은 일찍 발견해 치료 옵션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2022-12-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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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폐경 후 더 주의해야
- 국내 난소암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난소암 환자는 2019년 2만4134명으로 2016년 1만8115명 대비 3년간 33.2%나 늘었다. 특히 폐경 이후 중장년 여성에 발생하는 종양의 경우 난소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폐경 이후 난소 종양 난소암 가능성 높아 2019년 암으로 사망한 여성의 절반가량(47%)이 난소암으로 사망했다(심평원). 실제 2019년 기준 전체 난소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64.5%로 유방암 93.6%, 자궁체부암 89%, 자궁경부암 80.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난소 종양은 난소에 생긴 종양을 말한다. 기능성 낭종, 기형종 등 ‘양성종양’과 난소암인 ‘악성종양’, 양성과 악성의 중간인 ‘경계성 종양’ 등을 포함한다. 다행히 청소년기와 가임기 연령에서 나타나는 난소 종양은 대부분이 양성이다.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물혹으로 불리는 ‘기능성 낭종’이다. 반면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난소 종양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송희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폐경 이후 발생하는 난소 종양은 악성인 난소암일 가능성이 높다”며 “폐경 이후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난소 종양은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으로 진단한다. 난소 종양이 발견됐을 때 환자의 나이, 증상, 가족력, 영상 소견과 암수치(종양표지자 검사)를 바탕으로 감별 진단을 시행한다. 양성종양이라도 크기가 5㎝ 이상으로 커지거나 종양표지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을 땐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와 함께 수술을 고려한다. 난소암의 약 90%는 난소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으로 최근 상피성 난소암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BRCA 1/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BRCA 1 유전자 양성인 경우 39%에서 난소암 발생) △대장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비뇨기암을 동반하는 린치 증후군 등에서도 난소암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40세 이상의 연령 △불임이거나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난소암의 유병률이 증가한다. 초기 증상 경미, 40세 이후 정기검진 필요 난소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80~90%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경미해 진단이 힘든 편이다. 초기 진단되는 경우는 산부인과 검진 시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후 난소암이 진행하면서 통증, 복부 팽창, 질 출혈 등이 나타나고, 이외에 막연한 위장 장애, 복부 이상감, 소화 장애, 위장 불안, 가벼운 식욕감퇴, 월경 전 긴장, 심한 유방 팽창, 월경과다, 기능성 출혈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난소암으로 진단하기 쉽지 않다. 치료는 수술로 암이 퍼진 부위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의 진행 정도, 암세포의 종류, 환자의 전신 상태, 재발 여부에 따라 항암 치료를 병행한다. 다만 진단 당시 전신 상태가 수술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땐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30대 후반부터 1년에 한 번 질 초음파와 피검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부인암 검진을 추천한다. 또 가족 중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BRCA 유전자 변이 검사 시행을 권고한다. 이외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출산이 끝난 고위험군 환자는 난소난관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송 교수는 “최근 표적 항암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난소암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음에도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은 아직 64.5%로 다른 암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난소암의 치료에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40세 이상이면서 가족 중에 유방암, 직장암, 난소암 병력이 있거나 임신, 출산의 경험이 없는 경우, 12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했거나 30세 이후 첫출산을 한 경우라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2022-05-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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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 60세 이상 PCR 가능
- 오늘(11일)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을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는 의사에게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지역 보건소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지난 2월부터는 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확산에 대비해 비용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선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함이다. 노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임신부, 장애인·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주 1~2회분이 각각 지급됐다. 방역당국은 4월 둘째 주 이후 440만 개가량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2022-04-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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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해외 여행중 코로나 확진된다면 경비 지원”
- 하나투어가 기획 여행상품 이용 고객에 한해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격리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기획여행상품은 프리미엄·스탠다드·세이브 세 가지로 나뉘며 상품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먼저 현지 격리로 귀국일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항공권 재발권을 지원하고, 귀국일 변경이 불가한 항공권을 예매했다면 신규 발권을 지원한다.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는 100%, 세이브는 50% 지원이다. 숙소는 1박당 프리미엄은 150달러, 스탠다드·세이브는 100달러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식사는 회당 프리미엄 20달러, 스탠다드 15달러, 세이브 10달러 한도 내에서 1일 최대 3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국가별 의무 격리 기간에 따른다. 의무 격리 기간이 없는 지역이라면 최대 5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확진자 격리 해제를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비용을 지원하며, 남은 일정의 여행 경비는 환불이 가능한 실비에 한해서 진행한다. 이번 지원은 확진자뿐 아니라 밀접 접촉자에게도 의무 격리 기간이 있는 국가에 한해 적용한다. 다만, 기획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며, 자유여행 혹은 특별 약관이 적용되는 몰디브 등의 다른 여행 상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 2022-04-06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