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KAIST와 자생한방병원이 손을 잡았다.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은 KAIST와 한의치료 고도화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 소재 자생한방병원에서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 박병모 이사장, KAIST 이광형 총장 등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AIST는 전 세계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이공계 교육 기관 중 하나로, 한의학과 과학 기술의 융합을 통한 국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KAIST와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행성 척추·관절 질환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과 천연물유래 신물질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학과 의학을 아우르는 관점으로 생명과학, 인공지능의 융합적 지식을 갖춘 한의 과학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이에 양 기관은 국가연구과제 공동 수주와 수행, 학술 및 인력 교류 등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활발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한의학은 국내·외 여러 연구와 논문을 통한 과학적, 임상적 근거를 확보 중일 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한의치료 기술의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한의학,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화에 따라 호스피스·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치매, 심부전증, 신부전증 등 대상 질환을 늘리고 호스피스 전문 기관도 2028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일 밝힌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 및 확산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해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노인 인구 증가 추세 및 생애 말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선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대상 질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 및 학계 의견 등을 고려해 현행 5개 대상 질환(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 심부전증, 신부전증 등을 추가할 전망이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합리화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의료진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한다. 지금은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중단 이행 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행 연명의료 중단의 이행은 임종기로 국한되어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불가했으나,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도 연명의료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 등 제도 이행의 연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 기준 188개소인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8년까지 360개소로 확대한다. 입원형 기관은 15개소를 증가한 109개소, 자문형 기관은 116개소를 늘어난 15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형 기관의 경우 5년 내 두 배 늘려 80개소를 확충한다. 연명의료 중단 가능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지난해 430개소에서 5년 뒤 650개소로 확대한다. 종합병원은 전체의 75%, 요양병원은 전체의 20%까지 위원회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현재 제도 중심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 지표를 의료진·환자·보호자 만족도 등 이용자 중심의 질 평가 지표를 포함해 개선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을 기존 ‘병상수’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연명의료중단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노인뿐만 아니라 학생,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연령별 교육 과정을 개설해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의 가족을 돌볼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종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서 배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사안은 다음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가 구성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비용 부담 증가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노동자의 종사를 유도하는 것은 처우 개선 등으로 비용 부담이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ICT,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은 적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력도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와 이들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이다. 입국 후 타 업종으로 이탈한다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과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우회하기 위한 사적 계약 방식은 사용자가 ‘입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숙소와 관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보고서는 사용자조합이 설립돼 공동숙소를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관리 공백을 완전히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적계약 방식은 많은 돌봄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반발이 커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이정식 장관은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돌파를 선언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노인 돌봄 인력 수급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다 줄 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범사업에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우선 이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는 가사서비스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육아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과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이 간병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진행했다. 지역 거점 내 고령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전문 간병 서비스를 대중화한다는 취지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기관 간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령 환자 전문 간병을 중심으로 한 시니어 케어 시스템을 상호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자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지원 및 협력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실무교육 △케어닥의 간병서비스 연계 및 보유 자원, 전문인력 지원 △간병크레딧 사업 지원·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병원 전문 간병 시스템의 기반 확립 및 고품질 간병을 기반으로 한 메디컬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케어닥은 의료 기관의 특성에 맞춰 간병인 실무교육 제공을 강화하고, 필수 간병 자원 및 전문 인력의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니어 하우징을 위한 전용 메디컬 케어 및 의료 서비스 프로세스 개발에도 힘을 모은다. 양측은 차세대 어르신 돌봄 거점으로서 시니어 하우징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더욱 나은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메디컬 기반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 구상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병원 내 ‘간병크레딧’ 사업 지원에도 나선다. 케어닥 간병크레딧은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케어닥의 전문 간병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제도다. 양측은 향후 서울을 시작으로 각 부속 병원 내 간병크레딧 제도 순차 적용을 검토,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케어닥은 어르신 돌봄 및 간병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료 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북삼성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서울 주요 지역 내 병원과 관련 MOU를 맺고 업무 지원 및 협력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전문성 있는 맞춤형 간병 서비스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 전문 간병의 수요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진료 현장은 물론 병원 안팎을 아우르는 메디컬 기반 전문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을 더욱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의료기관 협력을 통해 고품질 간병 서비스를 공유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들은 초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이다 보니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 돌봐야 할 어르신은 점점 늘고 요양보호사 수요는 높아져 간다. 이에 최근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개선책을 내놓았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제도가 시행됐다. 초기에는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까지 통과해야 한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격을 취득한다 해도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개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2만 4000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60만 명 정도다.
외국인 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보건복지부는 구직(D-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학생들이 앞으로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래는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등 주로 국내 영주 비자에만 허용됐다. 이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면 영주 비자 취득을 쉽게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 개선 통한 현장 숙련도 강화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과 교육과정도 일부 개정했다. 올해부터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요양보호사로서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치매 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보완한 결과다. 장기요양기관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게 한다. 대면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출생자가 교육 대상이다. 교육기관별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 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화된 교육·시험 현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육생 출결 관리가 수기 서명 방식에서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생 출결 위조가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모든 교육원에 신호발신기(비콘)나 생체인식기 등 전자 시스템을 설치해 출결 확인을 하도록 했다. 자격시험도 기존 종이 정기 시험(PBT)에서 컴퓨터 상시 시험(CBT) 체제로 전환됐다.
응시생 중 다수가 중장년층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침을 변경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컴퓨터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시설을 갖춘 전국 9개소에서만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응시생들이 불편을 호소하지만 아직 시험장 증설에 예산 책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지적에 관해 2023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시험이 마우스를 간단히 사용하는 정도라 우려에 비해서는 고령층 수험자들이 쉽게 적응하고 있다”며 “추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다. 그럼 이제 머지않아 ‘간병 지옥’은 옛말이 될까? 전문가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스케치한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포장지가 그럴싸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빈 상자인 것과 같아요.”
정부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총평해달라는 말에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같은 질문에 “밑그림 자체는 잘 그렸다”고 평가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얼른 한마디를 덧붙였다. “지금까지 워낙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두 전문가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이다.
머나먼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병비 부담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이다. 서울대 연구팀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사적으로 부담한 간병비는 10조 원에 달한다. 간병 도우미료 증가율은 유독 가파르다. 마트 가기 무섭다는 말이 나온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3.3%. 반면 지난해 간병 도우미료는 전년 대비 9.3%나 급등했다.
돈의 크기로 보면 그 부담은 더 살 떨리게 다가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3월 실시한 ‘의료현장 사례 조사’에 따르면 간병비는 하루 10만~17만 원에 이른다. 한 달을 30일로 단순 계산하면 월 300만~51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환자의 질환 종류나 중증도, 덩치와 비만 정도, 휴일 근무와 명절 근무 등에 따라 웃돈을 얹어주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법제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인력이 환자를 24시간 전담하는 시스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현장 사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비율은28.43%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상대적으로 돌보기 쉬운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면서 정작 돌봄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 가족이 지고 있다. 그들은 생업 포기, 직장 포기, 장기 휴가, 장기 휴직,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 등으로 시름 중이다. 그 극단에서 벌어지는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런 환자 가족의 짐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지겠다며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안은 한마디로 전반적이고 광범위하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 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의 모든 단계별로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 가지 중점 추진 분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이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 6877억 원 경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획기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효는 쉬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가장 대중적인 관심이 높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경우,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정부가 간병비의 70~80%(잠정)를 지원한다지만, 대상 환자는 600명에 불과하다. 본사업은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현 정부 막바지인 2027년 1월에나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형선 교수는 이제 막 밑그림이 나왔을 뿐이라며 당분간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제의식을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뤄야 할 문제는 대체로 짚고 있어요. 다만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주열 교수 의견은 보다 냉정했다. “큰 방향은 맞는데, 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당장의 혜택이요? 극히 제한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재정 확보 문제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 분류 체계 개편, 중간 기관 분리, 간병 전문 인력 확보 및 수급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여전히 간병 위기는 가깝고, ‘간병비 없는 나라’는 아득히 멀다.
도움말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4대 개혁 패키지’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4대 개혁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프런’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면서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개혁 패키지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정책 과제는 의료 인력 확충이며,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현재 3058명)을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면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토론회 발표를 통해 “전문가 전망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 5000명 이상의 의사 부족이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수급을 고려해 현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확대 규모를 놓고 논의를 거쳤다. 지난달 31일에도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의 정책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초·임상 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 의료 교육을 강화해 필수 의료 실습 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련 체계 개선을 위해 인턴제는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대 증원 후 의사 배출까지는 6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간 의료진 협진, 파견 등을 토대로 한 ‘공유형 진료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역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도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이 재활 솔루션 개발사 네오펙트와 재활에 특화된 실버타운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활 인프라 구축에 협력해 차별화된 시니어하우징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재활 콘텐츠 연구개발과 재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교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케어링은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에서 다년간 축적한 시니어 케어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올해부터 시니어하우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삶을 추구하는 웰에이징(Well-aging) 콘셉트의 ‘케어링스테이’, 주거와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너싱홈인 ‘케어링빌리지’ 론칭을 준비 중이다.
네오펙트는 인지 재활, 중추신경계 질환, 밸런스 훈련, 근력 재활에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네오펙트의 솔루션은 세계적인 의료 시설인 스탠퍼드 헬스케어(Stanford Health Care), 매디슨 위스콘신대학(The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밴더빌트대학 의학센터(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 등에서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재활원 등에서 재활 훈련에 이용하고 있다.
케어링 인태근 스테이팀 총괄은 “시니어 주거 환경에서 ‘재활’은 필수 요소”라며 “국내외 유수의 병원에서 도입한 네오펙트의 재활 훈련을 집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케어링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어링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시작으로 주간 보호, 간호, 복지 용구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전국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PB)상품을 선보이고 시니어 삶 전반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집에서 간병을 받는 사람도, 간호를 하는 사람도 65세 이상인 ‘노노(老老)개호’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고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개호(요양)보험료를 더 받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연 수입이 420만 엔(약 3800만 원)을 넘는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월 최대 5만 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노간병 63.5%, 간호 인력 부족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2년 국민생활 기초 조사’에 따르면 2022년 65세 노인 가구 수는 약 1700만 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간병 비율은 63.5%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간호하는 사람도 간병 받는 사람도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인 비율은 35.7%에 이른다.
2025년 일본 인구의 약 20%가 75세 이상이 된다. 따라서 노노간병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노노간병을 하고 있는 사람 중 77.3%는 ‘간호하는 나 자신도 치매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간호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간호사와 의사 수를 늘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노간병 비율이 늘어 돌봄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많이 버는 노인, 개호보험료 더 내야
한편에서는 노노개호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한편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토로중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사회보장 제도로 일본은 만 40세가 되면 이 보험료를 국가에 내야할 의무가 있다.
개호보험료는 40세~64세 현역 세대(중장년 경제활동인구)가 내는 보험료와 65세 이상 고령자가 내는 보험료로 나뉜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기부담금이다. 보험료 중 자기부담금 비중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고령자는 당장 버는 소득이 적지만 자산 규모가 크고 현역 세대는 자산 규모가 작지만 현재 버는 소득이 높은 편이다.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는 건 65세 이상 고령자지만, 자기부담금은 적게 내는 구조인 셈이다.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개호보험 비용은 증가세다. 2022년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개호보험 총비용은 13조 30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역 세대의 요금 부담률이 더 높아진다는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2일 사회보장심의회를 열고 2024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420만 엔 이상인 65세 이상 고소득자의 개호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개호보험 기준액은 소득을 9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는데, 가장 높은 9등급이 320만 엔 이상이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420만 엔 이상, 520만 엔 이상, 620만 엔 이상, 720만 엔 이상의 4개 기준을 추가했다. 반면 소득이 낮은 고령자는 개호보험료 부담액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자끼리 간호 부담을 나누어 개호보험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초고령화 시대에는 1인 노인 가구, 노인 부부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방문 진료, 재택 의료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문 진료, 재택 의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11월 7일 진행한 ‘바람직한 재택 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참고해 우리나라 재택 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책이 일본처럼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 들여다봤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2차 시범사업에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를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사회 자원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기존 장기요양 수급자 1~4등급과 함께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2022년 12월 시작한 이번 사업에는 28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 7곳, 경기 10곳, 충북 2곳이 있고, 나머지 9개는 각 시도별로 1개 의원이 참여했다. 다만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경북에는 참여 의원이 없는 상태다.
환자 만족도 높지만, 유지 어려워
우리나라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의료팀을 구성하고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가정 방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통합 돌봄서비스 연계 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2차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199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2024년 100군데의 의원 참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재택 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의료진의 의료 수가(진료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환자와 보호자는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지만,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대신 1명을 방문해 진료하는 데 있어서 진료비가 그리 높지 않다 보니 참여 의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방문 진료보다는 재택 의료 진료비가 높지만 앞서 언급했듯 3명이 팀을 이뤄야 해서 인건비 유지비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동행할 경우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는 책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사업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10% 수준인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관련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택 의료 사업은 왕진료에 재택 의료 기본료 14만 원이 추가된다. 만약 6개월 이상 지속 방문하거나 추가로 방문 진료를 원한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비용에 대한 환자의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방문 진료·재택 의료 의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재택 의료보다 먼저 시범 사업을 한 방문 진료의 경우 참여하고 있는 의료 기관이 전체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이 어려움’(32.3%)이었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외래 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22.6%)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가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이 유지되려면 한 센터당 환자가 50~70명이 유지되어야 하고, 사업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문 진료와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유로는 △환자 발굴 한계 △필수 인력 기준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환자 본인부담금 높아 참여 저조 △홍보 부족으로 환자가 기관 찾기 어려움 △급여비 청구 시스템 시간 소요 많음 △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개념 부족 △의료서비스 필요 기관(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 부족 등이 문제로 꼽혔다.
의료·보험·기관 등 협업 있어야
국내의 방문 진료와 재택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7일 ‘바람직한 재택 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2013년부터 시작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과 같은 것인데,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핵심은 재택 의료다. 재택 의료는 치료보다 질환 관리와 질병 예방 등을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의료·보험·기관 등 각 영역의 협업이 필수라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카미가이치 리에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재택 의료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 네 가지 기능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문 진료의 경우 외래와 비교하면 비싼 편이지만, 입원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일본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란 간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간호), 예방, 거주, 생활 지원을 일원화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한정적인 자원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장기요양 재택 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케어, 돌봄 재택 의료 등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합의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재택 의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재택 의료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가정만 하는 것이지 정확한 수요 예측은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 준비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충형 위원은 “사망 전 1년 동안 쓰이는 의료비가 마지막 3년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의 8~90%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머물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면서 “재택 의료가 활성화된다면 시설 입소를 줄일 수 있고, 임종까지 1년이 남지 않은 분들에게 존엄한 죽음과 의료비 절감 두 부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쪽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지금까지 1차 의료 기관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고, 병·의원 시설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과 재택 의료를 포함하고 의료 인력 외의 전문가 인력까지 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주로 문제로 꼽힌 것은 ‘수가’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가 때문에 의료진의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고, 혹여 좋은 마음으로 참여한다 해도 고립된 환자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그럼에도 일본처럼 지역에서 자원들을 연계해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잠재적인 재택 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자체별로 30~50개 정도의 1차 의료 기관이 재택 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 시대 의료비 절감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택 의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 의원도 많지 않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정부, 건강보험공단, 1차 의료 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 우리나라도 향후 일본처럼 재택 의료가 잘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