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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주택 문턱 낮추고 ‘분양형’ 부활
- 정부는 2025년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에 식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관련 정책을 밝혔다.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과 장기임대주택 도입 정부는 지난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가능하지만,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있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자격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예외를 허용한다. 위탁 운영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요건을 없애 앞으로는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여러 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고령자를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기존 연간 1000가구에서 3000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리모델링형, 민간제안형 등을 신설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고령자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적으로 설계하고 복지관 등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특례 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택지의 일정 비율을 노인 주거 지역 부지로 제공해 어르신 친화 주택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와 치매 주치의 도입 이달부터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간병 서비스 시장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기관 관리 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개에서 2027년 250개로 늘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재택 의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증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도 현행 약 3만 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 9000원까지 낮출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장기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의 ‘재가 요양급여’도 늘린다. 중증도 1등급 기준 189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현재 75개에서 1400개로 늘린다. 올해 7월에는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를 도입한다. 같은 달 ‘치매 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치매부터 건강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더불어 치매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경로당 식사 제공부터 노인 건강까지 생활 속 어르신 지원도 늘어난다. 우리나라 경로당은 6만 8223개로 이 중 42%가 평균 주3.6일의 식사를 제공한다. 정부는 경로당·경로 식당 지원으로 올해부터 식사 제공 횟수를 늘려 최종적으로 매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4만 개에 대해서는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자도 배치한다. 이 외에 아파트나 일반 거주지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본인이 부담하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유인 정책을 통해 식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안전을 위해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직군을 12개에서 18개로 늘린다. 어르신 건강을 위한 생활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하고, 파크골프 활성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어르신 맞춤형 운동 정보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24-04-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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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 의료 센터 증설 실효성 있나? “정확한 수요 예측 부족”
- 초고령화 시대에는 1인 노인 가구, 노인 부부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방문 진료, 재택 의료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문 진료, 재택 의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11월 7일 진행한 ‘바람직한 재택 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참고해 우리나라 재택 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책이 일본처럼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 들여다봤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2차 시범사업에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를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사회 자원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기존 장기요양 수급자 1~4등급과 함께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2022년 12월 시작한 이번 사업에는 28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 7곳, 경기 10곳, 충북 2곳이 있고, 나머지 9개는 각 시도별로 1개 의원이 참여했다. 다만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경북에는 참여 의원이 없는 상태다. 환자 만족도 높지만, 유지 어려워 우리나라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의료팀을 구성하고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가정 방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통합 돌봄서비스 연계 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2차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199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2024년 100군데의 의원 참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재택 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의료진의 의료 수가(진료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환자와 보호자는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지만,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대신 1명을 방문해 진료하는 데 있어서 진료비가 그리 높지 않다 보니 참여 의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방문 진료보다는 재택 의료 진료비가 높지만 앞서 언급했듯 3명이 팀을 이뤄야 해서 인건비 유지비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동행할 경우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는 책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사업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10% 수준인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관련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택 의료 사업은 왕진료에 재택 의료 기본료 14만 원이 추가된다. 만약 6개월 이상 지속 방문하거나 추가로 방문 진료를 원한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비용에 대한 환자의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방문 진료·재택 의료 의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재택 의료보다 먼저 시범 사업을 한 방문 진료의 경우 참여하고 있는 의료 기관이 전체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이 어려움’(32.3%)이었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외래 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22.6%)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가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이 유지되려면 한 센터당 환자가 50~70명이 유지되어야 하고, 사업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문 진료와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유로는 △환자 발굴 한계 △필수 인력 기준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환자 본인부담금 높아 참여 저조 △홍보 부족으로 환자가 기관 찾기 어려움 △급여비 청구 시스템 시간 소요 많음 △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개념 부족 △의료서비스 필요 기관(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 부족 등이 문제로 꼽혔다. 의료·보험·기관 등 협업 있어야 국내의 방문 진료와 재택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7일 ‘바람직한 재택 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2013년부터 시작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과 같은 것인데,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핵심은 재택 의료다. 재택 의료는 치료보다 질환 관리와 질병 예방 등을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의료·보험·기관 등 각 영역의 협업이 필수라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카미가이치 리에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재택 의료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 네 가지 기능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문 진료의 경우 외래와 비교하면 비싼 편이지만, 입원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일본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란 간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간호), 예방, 거주, 생활 지원을 일원화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한정적인 자원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장기요양 재택 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케어, 돌봄 재택 의료 등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합의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재택 의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재택 의료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가정만 하는 것이지 정확한 수요 예측은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 준비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충형 위원은 “사망 전 1년 동안 쓰이는 의료비가 마지막 3년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의 8~90%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머물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면서 “재택 의료가 활성화된다면 시설 입소를 줄일 수 있고, 임종까지 1년이 남지 않은 분들에게 존엄한 죽음과 의료비 절감 두 부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쪽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지금까지 1차 의료 기관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고, 병·의원 시설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과 재택 의료를 포함하고 의료 인력 외의 전문가 인력까지 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주로 문제로 꼽힌 것은 ‘수가’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가 때문에 의료진의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고, 혹여 좋은 마음으로 참여한다 해도 고립된 환자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그럼에도 일본처럼 지역에서 자원들을 연계해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잠재적인 재택 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자체별로 30~50개 정도의 1차 의료 기관이 재택 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 시대 의료비 절감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택 의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 의원도 많지 않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정부, 건강보험공단, 1차 의료 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 우리나라도 향후 일본처럼 재택 의료가 잘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 2023-12-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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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노인과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 ‘지역포괄케어’
- 2021년 일본에서 개호보험 지원을 받는 요(要)개호·요지원 인정자 수는 679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을 돌볼 간호 인력은 부족하고,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1인 고령자도 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역 실정에 따라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잔존 능력으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호, 개호 예방,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역 자원 엮어 돌봄 제공 여기서 지역은 ‘일상생활 권역’으로, 보통 집에서 도보 30분 권내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 권역당 대상 인구는 1만~3만 명이다. 하나의 마을이 노인을 함께 돌보는 셈이다. 고령자가 늘고 가족의 간호 부담이 커지자 일본은 2000년 사회보험 방식의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부족한 의료 인력 때문에 이 보험만으로는 고령자를 돌보기 어렵다. 게다가 핵가족화로 인해 돌봐줄 가족 없이 혼자 남은 독거노인도 늘었다. 따라서 노인 돌봄이 이뤄지는 장소를 시설에서 재택으로 옮기되, 지역 자원으로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의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 시작했다. 후생노동성은 2025년을 목표로 지역의 포괄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시스템이 실현되려면 개호직이나 의료 관계자를 비롯해 다직종의 제휴가 필요하다. 현재는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케어 매니저가 시스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역포괄지원센터는 2022년 기준 전국에 540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소까지 포함하면 7409곳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점 내용에 재택 의료·개호 제휴 추진을 포함했다. 시정촌(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이 주체가 되어 의료·개호를 연결해 진료소나 병원에 다닐 수 없는 요개호자를 집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어느 장소에 어느 시설이 있고 의사가 몇 명인지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시정촌의 역할이다. 시정촌이 이를 담당한다는 의미는 지역 특성이나 자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체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지역포괄케어의 핵심은 각 지역의 특징과 자원을 반영한다는 점이기 때문. 예를 들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구분해, 요개호자들이 통원 치료나 재택 방문 서비스를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포괄케어는 지역마다 시스템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각 시정촌은 PDCA 사이클을 돌리며 시스템을검증한다. Plan(계획)→ Do(실행) → Check(측정 평가)→ Action(대책 개선)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만 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한다. 집으로 돌아가자 지역포괄케어의 핵심은 ‘자립’이다. 의료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치매 환자도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쿄 주택가에는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이 있다. 장기 입원이 흔한 요양병원과 달리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병원이다. 퇴원 후 집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고려한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지역 케어 매니저 등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일한다. 지역포괄케어의 병원 판인 셈이다. 건강한 노인은 자원봉사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지원을 받으며 사회와 교류한다. 서로를 잇는 하나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것.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되어 개호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고.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마다 가진 자원의 편차가 있고 환경도 달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 집에서 여생을 마감하고 싶은 고령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으므로, 지역포괄케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08-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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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인의 계속 거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 지원 나서
-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노인의 계속 거주를 위한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 논의를 지속해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한다. 또한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의 가정 방문 및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이며,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 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 신청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진행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약 20개의 기관을 선정한다.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 상세 역할 등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신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서비스개발부에 제출하면 된다.
- 2022-10-1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