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의료기관 부족 지역 고려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신규 도입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에 시작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28개 시·군·구, 29개소에서 올해 10월 기준 112개 시·군·구, 192개소로 늘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시·군·구를 보면 서울에서는 구로·동작·종로·중구가 해당한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천시·광명시·군포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여주시·연천군·오산시·하남시에서 센터를 설치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해 이번 시범사업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에 해당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한다.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