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은 물론 사회복지 관계자들 사이에서 ‘천사’로 불린다. 가족이 아닌 남, 특히 장애인을 돌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이에 고충이 따르지만 장점도 많은 직업이다. 일하면서 얻는 보람이 크고 수입도 생긴다는 점이 장점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은퇴 이후 시니어에 특히 추천된다.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할 것 같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확히 무슨 일을 할까.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신체 활동 지원은 개인위생 관리,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등을 말한다. 가사활동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은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장년 추천 이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 국가 자격증이 있거나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다만 직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자격증 도입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보통 교육은 4~5일, 현장 실습은 2~3일이 소요된다. 표준교육은 40시간으로 5일간 8시간 받으면 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32시간만 교육 받으면 된다.
활동지원사 교육에서는 장애의 이해부터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에 대해 폭넓게 알려준다. 보조기, 장애인의 재난 대처 및 감염병 관리,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교육한다. 실습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 10시간을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실습을 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기관 처지에서는 실습생이 포화 상태로 모두 받아주기 힘든 상황이다. 즉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며, 예기치 못한 일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목욕, 용변, 옷 입히기 등을 모두 돌봐야 하는 만큼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직업이다. 중증장애인을 상대하기는 특히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층에게 추천된다.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과거 아이를 양육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중장년층에게 적합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전남 유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마혜란 팀장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데,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생활에 윤택함도 얻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 동시에 소득도 발생한다”고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이유를 말했다.
마혜란 팀장은 “우리 기관은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사를 연결해주고 있다”면서 “매칭 된 후 양쪽 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 또한 행복을 느낀다. 에너지를 얻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전했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혜숙(63) 씨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장애인)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줘서 일하는 데 불편함을 덜어준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될까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직업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두 직업은 차이가 크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요양보호사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다르게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나 기본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고용한 기관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이후 기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일한 시간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만4805원이다. 그러나 소속 기관이 25%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에 수수료를 제하면 실수령 시급은 약 1만1000원이다. 공휴일 및 야간의 경우 1만6000원 안팎의 시급 수령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케어하는 일은 많은 힘과 스트레스가 따르는데 이에 비하면 높은 시급은 아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평균적으로 하루 3~8시간 일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업무량이나 업무 난이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해고 가능성이 큰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종합해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사회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이 크다. 직업의 전망 역시 밝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동시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염원하는 처우 개선 역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13만5000명에서 14만6000명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법으로 정하는 24가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1만4800원에서 1만5570원으로 5.2% 인상됐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가인 가산급여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임금 수준을 올려 제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인용률이 노령층으로 갈수록 줄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고령층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소상공인 이의신청 인용률은 18.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1차 지급률에서는 28.1%를 차지했지만, 이의신청 인용률에서 9.43%나 감소한 것.
반면 20대와 30대는 1차 지급률에서 2.8%, 13%를 차지했지만, 이의신청 인용률이 각각 7.39%, 20.27%를 나타내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2차 지급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재난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후에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별도로 이의신청해 피해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김성환 의원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소진공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했다. 그런데 현장 방문 신청을 누리집 홈페이지나 전용 콜센터로 사전에 예약해야 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콜센터 응대율은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 신청의 경우 전국 70곳에 있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만 가능해 신청자의 편의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고령층의 소상공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상당수가 제도 진입에 실패한 것”이라면서 “영세사업장 특성상 국세청 자료로는 정확한 매출 확인이 되지 않아 사실상 소상공인 대다수에게 이의신청은 간절한 절차였음에도 고령층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 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학습지 선생님,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은 차주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부채에서 재산을 뺀 금액(순 부채)의 60~80%를 탕감받는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된다. 다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받을 수 없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탕감 받지는 못하지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연체일 30일 이전은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일괄적으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일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4%대 금리로 낮아진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채무조정 한도는 15억 원(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10월에 여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과 접수도 병행한다.
한편,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 명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 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 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이 고령층의 금융 문제 해소와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해 나섰다. 어르신용 금융 필독서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개정해 전국 국·공립 도서관, 평생교육원 등에 배포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이 밝히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점수제 등 변화된 제도를 소개하고 재취업, 주식 등 관심 높은 주제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 풍요로운 노후 계획 수립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2018년 초판 발간했다.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금융 문제들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어 각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법 시행, 모바일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고령층 관심사도 안전자산 위주에서 주식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상품으로 옮겨가는 등 초판 발간 당시와는 많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를 반영해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새롭게 개정했다.
이번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에서는 소비자 권리 등을 중심으로 개정된 법‧제도를 소개하고 디지털금융 내용 등을 현행에 맞게 보강하는 한편, 관심이 높은 주식투자 단원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노후자산 안정성을 고려해 금융투자상품 중 펀드에 대해서만 안내했다. 중·장년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내용을 보강하고, 연금 세부담 확인 방법 등을 담았다. 또한 신용카드 악용 사기, 재난지원금 등 신종 사기수법에 대해 알려주고 대응법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국·공립 도서관, 평생교육원, 교육문화회관 등 200여 관련 시설과 16개 시·도 연합회와 245개 시·군·구 지회의 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책자 내용을 토대로 고령층 금융교육 강의에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온라인으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층 e-러닝 과정도 올해 중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노숙인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은 생채기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노숙인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의 거리 노숙인,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집계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항목이 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의료서비스 이용하기’ 항목(1.6점),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1.3점) 역시 어려움이 많았던 항목으로 집계됐다.
소득수준은 5년 전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노숙인의 1년간 월평균 소득은 2016년 53만5000원, 2021년 53만6000원이었다. 이는 노숙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소득보조(49.2%)를 택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주거지원(17.9%), 의료지원(12.4%), 고용지원(6.8%)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시설 입소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중앙정부 90.9%, 지방정부 85%인 반면, 거리 노숙인의 수령률은 각각 43.6%, 28.8%에 그친 것.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조사치보다 더 감소했다. 긴급복지생계급여와 직업교육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률이 2016년보다 떨어졌다. 특히나 현물지원의 경우 2016년 88.2%에서 2021년 60.2%로, 주거지원은 43.2%에서 17.2%로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노숙인들은 일자리 지원이 부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한 노숙인의 40.9%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했다. 건강 회복 지원(24.5%), 취업 알선 또는 구직 정보 제공(12.4%)이나 일정한 주소지 확보(11.4%)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노숙인 대상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일자리 지원을 위해 거리노숙인특화 자활사업을 통해 연간 300여 명의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 자활시설을 통한 구인정보 제공, 자활기업 참여를 독려하는 식이다.
지난 3월에는 노숙인의 의료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년간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확대 지정했다. 또한 거리 노숙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해 거리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숙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노숙인 복지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된 풍수해로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은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9개 유형(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준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임차인)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이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대상에 포함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이란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가리킨다.
또한 풍수해로 인해 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와,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라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가 강원·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치 보험료가 경감된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외시키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산불피해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 중 중위소득 75%인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로, 4인 가구 기준 384만 원이다.
재산 기준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3000만 원 이하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8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남권·강원권 트라우마센터 두 곳을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들이 심리 지원에 나선다. ‘마음 안심버스’를 운행해 이재민들의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및 재난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임시거주시설 내의 이재민 중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납부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려준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최장 1년까지 강제징수 집행을 유예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라면 납세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연기 혹은 중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산하 기관 연수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한다. 또한 울진·삼척의 이재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와 함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을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소고기는 명절 상차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단골 식재료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평소보다 추석 직전에 소고기 구매액이 높게 나타난다. 2018년에는 평소보다 소고기 구매액이 175% 증가한 바 있다.
소고기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인의 소고기 1인당 소비량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은 2009년보다 60.5%(4.9kg) 증가했다. 올해는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다시 ‘소고기 파티’가 열리는 추세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5월 소비자 패널 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재난지원금을 농식품 구입과 외식 등 먹거리에 사용했다는 답변이 59.9%에 달했으며, 한우는 34.4%를 기록했다.
좋은 소고기는 어떻게 고를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 부위는 양지였다. 2019년 소 부위별 연간 구입액을 살펴보면 양지가 16%, 갈비가 14.5%, 등심이 14.5% 순으로 비중이 사태, 우둔, 안심, 채끝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부위만큼 소고기는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많다. 다만 요리를 하기 전 신선한 소고기를 고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소고기 고르는 방법을 안내했다. 보통 소고기는 색이 밝고 붉은빛을 띠는 것을 고른다. 지방색은 유백색을 띠면서 윤기가 도는 것이 좋다. 포장지 안에 육즙이 많이 고여 있다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이용으로는 선명한 선홍색을 띠며 마블링(근내지방)이 가늘고 고르게 분포된 고기를 고르면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등심과 안심, 채끝 등이 좋다.
구이용 갈비는 근내지방이 적당히 있고 근막이 적은 것을 고른다. 뼈에 붙은 고기는 질기기 때문에 고기의 결을 보면서 직각으로 칼집을 넣어주면 더 연하게 먹을 수 있다. 찜용 갈비는 지방과 힘줄이 너무 많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표면의 근막은 요리 전에 없앤다. 갈비의 힘줄은 구우면 단단하고 질기지만 삶으면 부드러워져 갈비 특유의 깊은 맛을 낸다.
탕국용으로는 사태나 양지처럼 살코기와 지방, 근막이 적당히 있는 것이 좋다. 근막은 근육을 지탱해 주는 결합 조직으로 질기지만 푹 고거나 오랜 시간 끓이면 감칠맛을 낸다. 또 찜용 갈비는 지방과 힘줄이 많지 않은 것이 낫고, 산적이나 꼬치는 우둔이나 설도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추석 소고기 요리, 이렇게
신선한 재료를 고른 후 요리를 할 때, 몇 가지를 신경 쓴다면 한층 더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우선 소고기를 구울 때 고온에서 지나치게 오래 굽지 않는 게 좋다. 소고기 중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다리 살이나 안심에는 ‘L-카르니틴’이 풍부하다. 이는 근육을 건강하게 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소고기를 오래 구우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고기가 딱딱해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로 인해 영양분이 몸에 정상적으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
소고기를 구울 때는 센 불에서 표면을 약 1분 30초 정도 굽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굽도록 한다. 구운 소고기는 고추냉이, 무즙 등 소화효소가 들어 있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한층 원활해진다.
또 갈비찜이나 불고기를 조리하기 전에 고기를 흰 우유에 담가두면 잡내를 잡아주고 육질의 결이 살아 식감이 좋아진다. 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도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양념을 이용한 소고기 조리 시 설탕 대신 파인애플, 배, 키위와 같은 과일을 사용하면 당도 줄이고 연육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남은 고기는 반드시 섭씨 4도 이하에서 보관한다. 또 공기가 닿지 않도록 포장해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다. 조리한 고기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냉동 보관하며 생고기보다 산화, 변질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되도록 일찍(2~3일 이내) 소비하는 게 좋다.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 적용으로 더 폭넓게 지급해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000만 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 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 6000억 원, 지방비 2조 4000억 원 등 총 11조 원가량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는 경우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쓸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지급돼 추석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살림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까지 합산하면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대략 1인 가구는 직장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000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택하면 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30일부터 25%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격 상승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 원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앞당겼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8조 원에서 9~10조 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신규 금융지원 41조 원을 투입하고, 사회보험료⋅공과금 등의 납부유예도 3개월 더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고,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9월까지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처를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