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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사실혼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여러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서로 부부라는 생각으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상당한 기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다. 또한 중년기나 노년기의 남녀가 향후 복잡한 재산분쟁이 발생하거나, 자녀들이 법률적으로 재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가는 형태(이른바 황혼 동거)도 있다. 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이때 사실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동거 관계나 내연 관계, 간헐적인 정교 관계 등이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로의 관계는 당사자 두 사람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서로 단순한 애인 관계라고 생각했는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부부라고 생각하는 관계였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랐을 수도 있다. 장기간 동거했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거와 부부 공동생활의 경계도 모호하다. 실제 다툼이 생기는 경우(이런 다툼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긴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쪽에서는 단순히 동거 관계나 간헐적인 정교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사실혼 관계가 맞다는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결혼식을 올렸거나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에 관한 자료, 동거 여부와 동거 기간에 관한 자료,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는지에 관한 자료,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부부라고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 상대방 당사자의 (조)부모, (손)자녀, 친지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사진이나 편지 등의 자료, 장례식이나 제사, 친지의 결혼식, 가족 모임 등 상대방 당사자의 집안 행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부부로서 정서적·사회적 실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사실혼의 일반적 효과 사실혼이 성립될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호 간에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즉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공동체로 함께 지내면서 자신과 같은 상대방의 생활 정도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서로 간에 일상 가사(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에 대한 상호 대리권이 있고,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이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서로 민법상 친족이 아니며, 사실혼 배우자의 원가족과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족을 전제로 한 규정은 서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법률상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범인 은닉 및 도피 행위를 하면 처벌받지않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형법은 매정(?)하게도 애정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가 아니라,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인정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민법상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혼인신고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생전에 증여나 유증 등의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입법자가 입법적인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그렇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소수 의견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에 있는데 사실혼 해소 시에도 법률혼 해소 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청산 및 분배가 필요하며, 사실혼이 생존 중에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사망으로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그러한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으므로(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이 사별로 해소된 것이 아니라 생존 중에 파탄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때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 규정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사실혼과 법률혼 해소 시에 재산 관계 변화는 앞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현행 민법상 부득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존 중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양청구권 등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갑)이 2007년 3월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을)는 2007년 4월 사실 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 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병 원에 입원한 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 고2007년5월결국사망했다.이때을 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을이 비록 갑이 의사불명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망 전에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고 공동생활 사실도 없게 됐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을의 행위는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갑을 두고 비정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는 반면, 갑작스러운 갑의 사망 시 현행 민법상 을이 별다른 재산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대법원이 을의 입장을 헤아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기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그 밖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 생활안정(생계 보호) 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실혼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은 발전해왔다. 가족을 어떤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느 정도로 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가족 관념에 따라 국가별·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근본적으로는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슈이기도 하다.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혼에 대한 논의와 법적 규율이 점차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2024-06-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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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의금과 생활비, 결혼으로 인한 세금 해법은?
- 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은 말 그대로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선물로서의 성격이 있다. 혼수용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축의금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이 지나치게 고가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중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한 부분이 아닌 몫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준다면 이것은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준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세금 올해 신설된 혼인공제제도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다. 공제한도액 1억 원은 직계존속 전부에 대한 액수이니, 직계존속별로 각각 1억 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각자 주택을 1채씩 소유한 두 사람이 결혼해서 1세대가 된다면(경제력이 상당하거나 재혼의 경우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혼인 전에 급히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결혼을 미루어야 할까? 무언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다른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은 갖추어야 한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간 재산 이동 case 01 남편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35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전업주부인 부인의 계좌에 13억 원가량을 입금했다. 세무서는 2012년 5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5년 9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각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공통되는 생활비만 갹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명의에 관계없이 같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위 판결은 이러한 부부 생활의 실상을 반영한 셈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부 사이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관상 양도의 형식을 빌려 증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양도가 있으면 해당 양도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공매되거나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증권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역시 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기간 내에 6억 원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이혼·사별과 세금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이혼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통상 수반된다. 이혼 시 위자료란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은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니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줄 경우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채무를 대물변제(유상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그 재산을 넘겨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준다고 하여 이를 매매·교환 등과 같은 양도나 무상의 재산 이전인 증여로 보는 것은 재산분할의 실질적 의미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다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저율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즉 사별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혼인 생활 동안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했는데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남겨진 배우자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법 감정에 어긋날 수 있다. 더구나 이혼과 사별이 세금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세법이 이혼을 권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 불합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법은 배우자 간 상속이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수평적 이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의 취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금액(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남겨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case 02 원고는 1982년 5월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다. 혼인 당시 망인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2011년 3월 원고(당시 만 62세)는 망인(당시 만 82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고자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참고로 당시 망인의 재산은 100억 원이 넘었는데, 원고가 망인을 대신해 약 10년간 망인의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산 증식에 상당히 이바지한 상황이었다. 2011년 4월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 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 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혼 후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했다. 망인은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년 12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년 6월 원고와 위 분할재산을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3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7년 9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위 사안의 재산분할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장이혼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즉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대한 몫의 재산분할은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백년해로할 반려자를 맞이하는 결혼이나, 혼인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혼, 배우자의 사별만큼 인생에서 큰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러한 인생의 중대사와 관련하여 골치 아픈(?) 여러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혼인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법률에 관심을 가진다면, 원만한 혼인 생활의 시작과 마무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024-04-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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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은 욕구가 없단 편견이 문제 “건강한 성생활 하세요”
-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다지만, 노인은 예외다. 성생활은 둘째치고 연애도 하기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무욕의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나랑 연애하고 갈래요? 잘해드릴게”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박카스 아줌마 역할을 맡은 배우 윤여정의 대사다. 고령자 성매매의 대표적인 예가 ‘박카스 아줌마’다. 고령 남성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 등에서 박카스나 커피를 주며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령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비롯해 KNN 다큐멘터리 ‘노인의 그늘’, 연극 ‘낙원상가’ 등이 이런 현상을 조명하기도 했다. 어째서 노인들은 숨어서 욕구를 해결해야만 하는 걸까. 심리학과 상담학을 전공한 권신란 나다움질문연구소 소장은 용인 성폭력상담소에서 성 상담에 관한 공부를 하던 중 노인의 성생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이에 ‘노인의 성’이라는 책을 내면서 노인에게도 욕구는 당연하며, 올바른 성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를 만나 노인의 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남사스럽다’라지만 욕구는 있다 노인은 성에 대한 욕구가 정말 없을까? 2021년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이 발표한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에 따르면 노인들은 왕성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다. 60~64세는 84.6%, 65~69세는 69.4%, 75~79세는 58.4%, 80~84세는 36.8%가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인에게 성생활에 관해 물으면 열에 아홉은 “아유 뭘 남사스럽게 그런 걸…”이라 말한다. 사회는 노인을 무욕의 대상으로 보고 노인들 스스로도 성에 대해 말하길 부끄러워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욕구는 있다. 문제는 그들이 성에 대해 이야기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권신란 소장은 ‘아내가 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남편들의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권 소장은 노인 세대의 성에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 성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나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편견과 폐쇄성이 성매매로 이어지고, 성 질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노인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과거에는 성폭력 교육이 주로 이뤄졌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런 주제를 오히려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이어졌는데요. 불과 몇 년 전 강의에 나갔을 때 ‘성인지가 어느 잡지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피임 도구가 있는지 모르거나 자위 도구를 사용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성 지식은 노인을 억압하는 기폭제가 된다. 자신은 이제 성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버리거나,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성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여기거나, 강제 금욕으로 스스로를 제약하기도 한다. 노인의 성생활이 더욱 음지로 파고드는 이유다. 슬기로운 노후 성생활 권신란 소장은 성생활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리 사회는 성을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성에는 ‘섹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 시대, 문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 요즘 청소년들은 AI와도 섹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는 성을 ‘생산’의 개념으로만 봤어요. 노인들은 그런 개념에 익숙한 세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 역할조차 바뀌잖아요? 그러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 ‘문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노년기에 성생활을 잘 이어가려면 무엇보다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삽입을 가정하면 노년기의 성관계는 남성의 발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나이 들수록 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애무와 자극이 필요하다. 여성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질 건조증, 성교 시 통증, 성 욕구 감소 등으로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남녀 모두 노년기에 성행위를 하는 데 불편한 지점이 생긴다는 것. 권 소장은 그럴수록 남성의 경우 남성 클리닉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여성도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을 더 넓은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에는 ‘삽입’만 있는 게 아니다. 주고받는 대화, 뽀뽀 등의 스킨십도 성생활에 해당한다. 결국 성생활이란 ‘온기’를 나누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남녀 모두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권신란 소장은 노인을 위한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즘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무척 잘 되어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성 문화 버스도 있고,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있다. 자궁 체험, 피임용품, 성인용품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운다. 성병 교육도 필수다. 하지만 노인들은 이런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르신들은 윤활제가 있는지도 모르세요. 알아도 사용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 자위 도구는 어떻겠어요. 어떤 자위 도구가 있는지도 모를뿐더러, 사용하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성인용품점을 가본 노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혼자 가기 부끄러워 부부가 함께 방문했다가, 외국어투성이인 기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결국 콘돔만 사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학교 성 문화 축제에서 나와 상대의 성기를 직접 만들어보고 콘돔을 사용해보는 행사를 했는데요. 편의점만 가도 콘돔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피임 도구임에도 사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어르신들은 어떻겠어요? 피임 도구나 성인용품뿐만이 아니에요. 월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월경대 사용법을 알려주듯 노인 완경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성과 관련된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아이고 민망해라’ 하시겠지만, 막상 해보면 즐겁게 체험하고 ‘좋았다’는 피드백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처럼 복지관, 노인병원, 경로당, 요양원 등 노인이 많은 곳에 찾아가는 성 문화 상담소나 성 문화 버스가 생긴다면 성에 대한 노인들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성병 교육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노인 성생활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노인의 성병 감염 빈도는 36.9%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성병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이를 숨기거나 병원에 가지 않는다. 권 소장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 성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파트너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신란 소장은 더 많은 노인이 성에 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세대의 노인이 멘토와 멘티 관계가 되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수원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는 노인분이 성 상담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복지관 노인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돌아가며 상담을 해주신대요. 무척 인상적이었죠. 노인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성생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사회와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권 소장은 노인의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노인 대상 성매매는 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만큼, 이성을 만날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근에는 노인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실버 카페, 콜라텍, 효도 미팅, 하루 커플 여행, 커플 취미 교실 등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여가 생활을 즐겨야 한다. 여가 활동은 노년기의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런 맥락에서 자원봉사나 일을 하는 것도 좋다. 자원봉사는 은퇴 후 삶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 계기가 된다. 통계청의 ‘이혼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이혼 사유 1위는 경제력 상실이었다. 따라서 일자리를 통해 건강과 노후 경제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필요하다.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는 데 효과적이며,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들어갈 에너지를 대화로 풀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부부라면 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대화가 부부 사이 성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황혼 재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은 여전히 성에 관심이 많고 성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복지관 등에서는 노인 성 문화를 바꿔가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노인의 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선진국처럼, 우리 사회도 노인의 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2024-03-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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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종류별 승계 방법은?
- 한 씨는 얼마 전 대학 동기 본인 부고를 받았다. 퇴직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한 씨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예고 없는 죽음을 실감한 한 씨는 본인 사후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았다.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한 씨 부부는 본인 사망 시 연금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부터 달라서 수령하는 연금액 등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공적연금제도로서 급부 지급 체계는 비슷한 점이 많다. 하지만 세부적인 급부 지급 방식은 다르므로 차이점을 미리 살펴두면 연금 수령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비율의 차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비율이 40~60%로 다르지만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유족연금 지급 비율이 60%로 동일하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비율이다. 유족연금 유족 순위와 범위의 차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의 유족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선순위이고, 최근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다.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다. 즉 국민연금은 배우자 생존 시 유족연금을 단독으로 수령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배우자가 다른 유족과 공동으로 수령하는 차이가 있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 범위도 차이가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부모 및 조부모의 수급 연령 60세 기준은 1953년생 전 출생자 대상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한 지급정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배우자가 재혼(사실혼 관계 포함)했을 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은 동일하다.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모두 20년 이상인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100만 원씩 수령하던 중에 부부 중 1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과 유족연금(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의 30%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한 금액이 유족연금보다 적다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중복급여 조정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은 본인의 퇴직연금액에 유족연금(퇴직연금액의 6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다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자 간에는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직역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역연금의 유족연금(퇴직연금액의 60%)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직역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 2024-03-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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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된 증여재산공제, 좋은 부모의 기준 될까?
- 중장년에게 ‘세금’이라는 단어는 늘 따라다니는 피로 같은 존재입니다. 회사의 운영에서 집안의 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늘 따르는 걱정거리이지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박재홍 세무사를 통해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혼인율의 급감과 낮은 출산율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증여재산공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장성한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세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적용됩니다. 당초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합산 5000만 원이었는데, 이 규정과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1억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신랑•신부는 각각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 등에 대해 각각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친 총 1억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각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결혼했어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날이 혼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모두 합쳐서 공제금액은 1억 원입니다. 신설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적용 ①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존속 그룹 단위로 적용 ② 공제한도 : 1억 원 ③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외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평균 3억 3050만 원(주택 마련 2억 7977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3000만 원인데, 정부에서 혼인공제 신설로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부가 결혼 비용 현실을 반영하여 세법 개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는다면 신혼부부는 동 자금을 주택 전세자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에 보탤 수 있는 여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아 부모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아 주택 취득 및 임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주택 취득 및 임차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이러한 부담도 감소될 것 같습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적용 방법은 같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미혼모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규정입니다. 여러 번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모두 합쳐서 공제한도는 1억 원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 ① 증여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존속 그룹 단위로 적용 ② 공제한도 : 1억 원 ③ 증여일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④ 증여추정,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한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 각각 1억 원을 합쳐서 2억 원이 아니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모두 합쳐서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른 한편의 생각 자식을 도와줄 재산이 없는 부모와 그 자녀들은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재산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만이 적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도와줘야 하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만약 제 딸이 “세법에서는 1억 5000만 원까지 자식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저한테 1억 5000만 원을 안 도와주시나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재산이 없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재산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세부담 없이 쉽게 재산을 물려주고 재산 없는 사람들은 물려줄 재산이 없다면, 각기 다른 환경에 놓인 자녀들은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도 합니다.
- 2024-03-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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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팅 앱서 사랑 찾는 5070, “재혼을 꿈꾸다”
- 1인 가구 750만 명 시대. 사별·이혼을 겪은 중년 1인 가구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이 외로움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람’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이 현실. 과거 빵집, 롤러장 등에서 이성을 만나던 시대는 지났다. 요즘 중장년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 친구를 만난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혼 남녀 사이에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하 데이팅 앱)의 인기가 높아졌다. ‘로맨스 스캠’(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뜯는 수법) 등의 사기 피해가 거론되지만, 이전에 비해 믿을 만한 데이팅 앱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라는 사회적인 배경이 더해지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팅 앱도 속속 등장했다. 사랑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젊은이 못지않은 중장년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성 친구가 필요해 신흥강자로 떠오른 시니어 데이팅 앱 ‘시놀’(시니어 놀이터)은 5070의 액티브 라이프를 위한 소셜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이성 친구도 찾을 수 있으며, 취미 활동을 함께할 모임에 가입할 수도 있다. 김민지 시놀 대표는 “통계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법적인 싱글만 54%였다. 이들은 과거 95%가 결혼하는 시대를 살았다. 누군가와 같이 살다가 혼자가 됐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매우 크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인데, 그것을 해결해줄 곳은 없다고 느꼈다”며 시놀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시니어의 외로움·고독사 문제는 분명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런데 꼭 ‘친구’가 아닌 ‘이성 친구’가 필요할까. 싱글인 시니어 스스로도 ‘이 나이에 그냥 살아야지. 남사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터. 김 대표는 “시니어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지만, 친구끼리 시간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경제적인 형편도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니 취미와 여가 생활을 함께 즐기기 어렵다”면서 “관심사가 맞는 이성 친구를 만나면 뭐든 함께할 수 있고, 속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체 통계를 보면 ‘이성 친구’를 검색해서 앱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연애에 대한 시니어들의 관심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했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앱을 운영한 시놀은 8개월 만에 회원 2만 명을 돌파했다. 시니어의 ‘사랑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읽은 덕분이다. 회원 가입은 만 50세 이상인 1973년 이전 출생자만 가능하다. 또한 본인 명의 휴대폰을 통한 인증을 시니어들이 어려워함에 따라 사진 촬영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 이로써 시놀은 로맨스 스캠 등의 피해에 대비했다. 김 대표는 유료화를 빨리 진행한 것도 성공 이유로 꼽는다. 시놀 가입 회원은 자신의 정보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매일 이성 친구를 추천받는다. 그중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한 번 전송하는 데 2500원이라는 비용이 든다. 이 시스템은 편지의 오남용을 막고 진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새로운 사랑을 꿈꾸다 시놀 회원은 60대가 가장 많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이 70%, 여성이 30%라고 한다. 회원의 싱글 사유는 이혼 66%, 사별 18%, 미혼 16%라고 한다. 김민지 대표는 “황혼 이혼도 증가 추세고, 돌싱은 더 이상 흠이 아닌 시대가 됐다. 여성 회원분들은 대부분 재혼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인 분들 역시 혼기를 놓친 경우가 많아 결혼에 대한 생각이 강한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시놀을 통해 매칭된 커플은 4600여 쌍. 실제 커플이 되어 후기를 남긴 이들은 10쌍 정도다. 김 대표는 실제 커플 모두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혼 평균 연령이 남성 51세, 여성 46.8세라고 한다. 회원들을 보면 노후는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남은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녀들도 부모가 새로운 사랑을 찾기를 적극적으로 응원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이며, 삶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다. 김민지 대표는 “신체가 건강한 시니어들은 젊었을 때 만큼 사랑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 시니어가 결혼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떠올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보다 성숙해진 시니어들의 연애는 상대방을 더욱 배려하고 함께 나이 듦을 인정할 수 있기에,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확률이 높다”면서 실버 로맨스의 메신저로서 응원을 전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설렘·행복·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주고, 우리 인생 하반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은 더 많은 자유 시간과 구매력이 있기에 젊은 사람들보다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에이징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찾으세요!”
- 2024-03-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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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중년의 로맨스 “동거 OK, 데이트 비용 더치페이”
- 통계청(2022)에 따르면 국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0세, 여자 47세다. 평균 수명 15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40~50대에 이혼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는다면 100년 세월을 독수공방해야 할 노릇이다. 다시 한번 설레는 로맨스를 꿈꾸는 그들. 최근의 통계를 통해 중년의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봤다. Chapter 1 중년의 재혼(결혼)에 대하여 통계청 조사에서 국내 재혼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51세, 여성 46.8세로, 약 95%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였다. 이 중에서 초혼자 없이 남녀 모두 이혼 후 재혼한 경우는 57.7%로 절반을 웃돌았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재혼 성공 커플 통계에 따르면 첫 만남 후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4.8개월로 1년 남짓이었다. Chapter 2 중년의 연애에 대하여 마크로밀 엠브레인 리포트에 따르면 4050세대의 약 70%는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연애’는 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이들은 최근 유행하는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에도 상당수(40.0%) 호의적인 편이었다. 소개팅 상대에 대해서는 성격, 나이, 직업 등을 우선시하여 살폈다. 연인과는 국내 여행과 취미 활동을 원했으며, 스킨십과 성관계에 대한 욕구도 적지 않았다. 자료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신혼부부통계’, ‘사회조사보고서’(2022), 마크로밀 엠브레인 ‘연애관 및 데이트 관련 인식 조사’(2022), 듀오 ‘재혼통계보고서’(2023)
- 2024-03-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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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사랑의 계절, 중년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 ‘연애’는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익히 떠올리는 연애(戀愛),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 그리고 연애(煙靄), 봄날 햇빛이 강하게 쬘 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 즉 봄에 만나는 아지랑이를 말한다. 뜻은 다르지만, 몽글몽글한 사랑의 감정을 떠올리면 어쩐지 의미가 통하는 듯하다. 감정은 늙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다. 다시 돌아온 봄,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사랑의 감정은 중년에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 2022년 통계청 혼인인구 조사에서 부부 5쌍 중 1쌍(22.6%)은 재혼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중 한쪽만 재혼인 경우(9.8%)보다는 양쪽 모두 재혼인 경우(12.3%)가 더 많았다. 지속해서 10년 넘게 혼인인구가 줄며 재혼자 수도 감소했지만, 그 비율(재혼자/혼인인구)은 소폭 상승한 상황이다. 고령화 흐름에 따라 황혼이혼 등이 늘며 중장년 재혼율이 앞으로 더 증가하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수치뿐만 아니라 최근의 변화 중 하나는 이혼·재혼 사실을 숨기던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사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고 있다. 상담 현장에서 신혼, 이혼, 재혼 등 수많은 부부 사례를 경험한 김숙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장은 “과거엔 이혼·재혼을 쉬쉬했다. 이혼한 지 20년 넘었는데 가족 외엔 아무도 모른다는 분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소개받기는커녕 외로움과 어려움을 나눌 길이 없었던 것”이라며 “100세 시대, 중년에 함께할 사랑을 찾지 않는다면 더 오랜 세월 홀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당사자들도 체감하는 듯하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살기보다는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때는 자녀에게 새아빠·새엄마를 만들어주고 내조나 외조를 바라며 재혼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그런 이유로 재혼을 수용하지 않는다. 오롯이 ‘사랑’의 감정으로 재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초혼은 실패? 만회하려는 마음은 독! “돌싱(돌아온 싱글)이 되어도 정상적인 연애 가능할까요?” 한 이혼법률사무소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작성자는 이혼 후 혼자 살기 외로울까 걱정하면서도 이전 같은 결혼생활은 무섭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중년들은 종종 양가감정을 지닌다. 사랑을 원하지만, 한편으론 사랑이 두렵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어렵사리 사랑의 감정을 허락했을 땐 그만큼 더 절실한 마음에 노력을 기한다. 다만 상대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무언가를 숨기거나 문제를 덮으려는 행동은 훗날 독이 될 수 있다. 김숙기 원장은 “초혼을 스스로 실패라고 여겨 그걸 만회하려고 본모습과 다르게 포장하거나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 처음부터 자신의 흠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상대가 안 좋게 보고 관계가 깨질까 봐 일단 감추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되고, 뜻하지 않게 드러났을 땐 더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패를 만회하려다 생겨나는 또 하나의 오류가 있다. 전 배우자가 지닌 특성이나 문제를 배제한 상대를 고르려 하고, 계속해서 두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이다. 가령 전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 고충이었다면, 새 배우자는 ‘술 안 마시는 남자’를 조건으로 하는 식이다. 물론 큰 갈등이 있었다면 고려는 해야겠지만, 그 기준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 원장은 “가끔 전 배우자의 영향으로 ‘OO 지역 사람들은 성격이 별로’라거나 ‘OO대학 나온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 등 혐오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는 일반화의 오류다. 전 배우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야만 이전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기고 재혼에 실패하지 않으리라 여기는데, 이 또한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어떤 분들은 나름 칭찬이랍시고 ‘전남편은 무뚝뚝했는데 당신은 다정해서 좋아’, ‘전부인은 씀씀이가 헤펐는데 당신은 알뜰해서 마음에 들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더라. 가끔은 기분 좋게 들릴지언정, 계속해서 전 배우자와 비교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직 이전 결혼생활의 갈등이나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혼 후 법적인 것은 물론 심(心)적인 정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음·관계 정리, 어렵다면 함께 다뤄야 가급적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이를 함께 해결해가는 것도 방법이다. 가령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은 마음에 남아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노력해보겠다”라든지 “전 결혼생활이 큰 상처였는지 쉽게 괜찮아지지 않는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등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숙기 원장은 “어떤 문제에 대해 ‘다뤘다’는 것과 ‘다루지 않았다’는 건 나중에 큰 차이를 불러온다”며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이야기하고 다뤄본 경험이 중요하다. 한번 다룬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대화하고 조정해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묵인했을 때는 ‘왜 말하지 않았냐’, ‘나를 속였다’며 오해가 불거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혼을 앞두고 상담을 청하는 이들 중에는 “아직 애인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 안 한다면 어쩌나”라며 물어오는 경우가 많단다. 이에 김 원장은 “그분에게 직접 말씀해보시라. 이런 얘기도 못 할 단계라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서로가 마음의 정리와 준비가 됐다는 건 “대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면 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가령 재혼 커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전 결혼생활이나 자녀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껄끄러워하거나 금기하는 등 대화가 부자연스럽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위기는 기회, 성숙한 어른들의 사랑 기왕이면 소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면 더 좋다. 재혼자들에게 특별히 권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전 배우자로부터 생겨난 관계에 대한 처세다. 다툼이나 사건 등으로 인해 이혼했다면 덜 어렵겠으나, 사별의 경우라면 전 배우자의 부모·형제·지인 등과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고. 김 원장은 “재혼을 했다면 새로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 어영부영 전 배우자와 관계된 인연을 부여잡고 있으면 서로가 난처해진다. 새 배우자와 ‘어느 부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논의해보길 바란다. 가령 자녀가 있으니 자녀를 조부모(전 배우자 쪽)에게 1년에 두 번은 보여준다든지, 사별한 배우자의 기일에는 그의 가족들을 만난다든지 재혼 전 함께 가이드라인을 정해둬야 큰 불찰이 생기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까다로운 주제를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때론 다툼도 생기고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도 기회로 보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게 좋다. 김 원장은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나가느냐를 통해 상대의 성품과 인격도 확인해볼 수 있다. 가령 위기가 닥쳤을 때 폭언이나 폭행을 한다든지,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시절과 차원이 다른, 더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어려서는 연애에 대한 환상을 깨기 싫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미숙하게 다루기도 한다. 서로의 경험과 혜안을 빌려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얼마든지 사랑의 낭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중년기 연애의 장점이다. 인생에서 잘 무르익어 인격이 성숙해졌을 즈음, 중년에야말로 진정한 어른들의 연애가 가능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언제나 사랑을 꿈꾸시라”며 응원했다.
- 2024-03-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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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2024년 신설 혼인·출산 증여공제 Q&A
-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공제(통합 한도 1억 원)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알아보자. Q1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아도 혼인·출산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기에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은 합산하여 1억 원을 공제한다. Q2 장인·장모 혹은 시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도 혼인·출산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불가하다. 단, 혼인신고 후 증여라면 기타 친족의 증여공제 한도로 부부가 1000만 원씩 가능하다. Q3 2023년 혼인신고를 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024년 1월 1일 전후 2년 이내의 혼인신고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관련 증여 두 조건 모두 충족하면 가능하다. Q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도 혼인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현행 세법상 결혼 전후 2년에 대한 규정만 있다. 결혼의 횟수 즉, 재혼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다.
- 2024-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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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부자, 싱글대디… 배우 정찬의 행복 라이프
- 언제나 청춘, 오늘도 젊음을 향해 질주하는 정찬(53)에게 썩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연예계 대표 라이더’로 통하는 그는 바이크 라이딩뿐만 아니라 스킨스쿠버 다이빙, 사격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긴다. 이것이 젊음의 비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꽃핀 철학이 몸과 마음 모두 단단한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찬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작품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인이 꼭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시기가 묘하게 맞물렸다. 간간이 작품 활동을 했지만 주요 배역을 연기한 것은 2019년 KBS 2TV 일일드라마 ‘왼손잡이 아내’가 마지막이다. 일이 없는 괴로움과 상실감은 너무나 컸다. 과거 ‘한국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불리며 청춘스타로 인기를 끈 시절도 있었으니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터. 그럼에도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열심히 다잡았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선물처럼 작품이 찾아왔다. 지난달 첫 방송된 KBS 2TV 일일드라마 ‘피도 눈물도 없이’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활동 기지개를 편 그는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운 좋게도 데뷔 이후 계속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한 해에 세 작품을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지난 고비의 시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염을 예로 들어 설명해볼게요. 끙끙거리면서 배앓이를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아픔이라는 고비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픔의 감정에 휩싸이고 우울해집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끊임없이 다른 탈출구를 찾고, 공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찾은 마음이 건강해지는 답은 감정 기복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모든 것은 나한테서 시작되거든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도 결국 내 판단일 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찬은 다양한 아웃도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이것이 건강하게 천천히 늙어가는 ‘슬로 에이징’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하다 보면 감정의 기복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그의 유별난 취미 생활이 알려진 것은 2018년 국내 최초 실탄 예능 ‘방탄조끼단’을 통해 ‘밀덕’(밀리터리 덕후)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알고 보니 그의 밀덕 역사는 길었다. 1995년부터 BB건(BB탄 총)으로 즐기는 레저 스포츠인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겼다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은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을 정도로 수준급 실력을 자랑한다. 아웃도어 취미 생활도 ‘질주’ “드라마 데뷔작인 1995년 MBC ‘TV 시티’에서 스턴트맨 영태 역을 맡았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안 배웠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촬영을 위해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매력에 빠져들었고, 2002년에는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트레이너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계속 활동했어요. 저에게 수업을 받은 연예인 제자도 몇 명 있습니다. 저는 바다라는 존재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번 휴지기 때도 다이빙 여행을 다녔는데요. 덕분에 그 힘들었던 시간을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정찬의 대표적인 취미는 바이크 라이딩이라고 할 수 있다. 과장해서 표현하면, 오토바이 업계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인 수준이다. 정찬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OB찬_일기’를 통해 라이더로서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오토바이 리뷰를 하거나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 등을 재밌게 전해준다. 여기에 더해 이번 달에는 유튜브 채널 ‘임볼든’에서 그가 MC를 맡은 라이더 관련 토크쇼 콘텐츠‘정찬의 술레바퀴’가 공개된다. “바이크 라이딩 취미는 30대 중반부터 갖게 됐어요. 이제는 대중들도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존중해주고 좋게 봐주신다고 느낍니다. 물론 위험한 취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바이크를 탈 때는 안전 장비를 철저하게 착용해야 합니다. 크게 한 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지만, 안전 장비를 하고 있었던 덕에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죠.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재는 스쿠터 한 대를 갖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거나, 병원에 갈 때 아이들을 스쿠터 뒤에 태우죠. 아이들 스스로 스쿠터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하고, 반소매 옷은 안 된다는 걸 알고 딱 준비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줄 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했어요. 아이들이 안전만큼은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미 생활과 그의 작품 속 캐릭터는 정반대 지점에 있다. 도회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 때문인지 실장·사장 등 고위 엘리트 캐릭터를 맡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방영 중인 ‘피도 눈물도 없이’에서도 YJ그룹 회장 윤이철 역을 맡고 있다. 액션 연기를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배우는 언젠가 한풀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작품 속에서 제복을 입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웃음) 당연히 액션물도 좋고, 장르물에도 출연하고 싶어요. 업계에서는 제가 소비된 이미지가 있으니, 계속 그 이미지로 저를 불러주신다고 생각해요. 이번 ‘피도 눈물도 없이’도 회장님 역할이니까 그동안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로맨티스트이고 허당스러운 캐릭터라는 거예요. 작가님께서 ‘젊었을 때 반짝이던 미남 배우가 와서 철없이 망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캐스팅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의 작품 출연에 신나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악역 전문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드라마 ‘퀸’, ‘오만과 편견’ 등에서 악역 연기를 한 적이 있는데,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중년으로서 새로운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방법은 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도 50대에 액션 영화에 도전했고, 60세가 넘어서 전성기를 맞았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늦깎이 아빠의 버킷리스트 정찬은 또 하나의 슬로 에이징 방법으로 ‘늦은 육아’를 꼽았다. 42세에 아빠가 됐다는 그는 “첫딸은 열 살이고 둘째인 아들은 아홉 살이다. 친구들의 자녀는 벌써 성인이다”라면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인지 젊게 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2015년 이혼한 정찬은 올해 8년 차 ‘싱글대디’다. 방송과 SNS에서 보이는 아버지로서 그는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무서운 선생님 같은 모습이다. “싱글대디로서 부족한 부분은 많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크게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준 덕분이죠. 친구들이 아빠가 되면서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저 스스로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평소에 저는 아이들하고 장난도 잘 치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짚어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부모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감정이란 괴물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싱글대디에 대해 사람들은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정찬은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한 적도 있겠지만, 내색을 많이 안 한 것 같다. 주말마다 엄마를 자주 만나고 있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없다면서 “지금처럼 취미를 즐기면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일상이 행복하다. 연애 생각도 딱히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육아가 또 다르고 힘들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건 그때 일이고,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도전을 즐기는 정찬. 최근에는 드론 강사 자격증, 무인 헬리콥터 교관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럼에도 아직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가 남았다. 첫 번째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손자·손녀를 품에 안아보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우선적으로 소화해야 할 역할을 ‘배우’와 ‘아빠’라고 꼽은 사람답다. “당장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수상한 이력도 없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손자·손녀를 안아보는 게 더 힘든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혼적령기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결혼을 늦게 하겠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더욱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안 낳을 가능성도 있죠. 제가 언제까지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지만, 아프면서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오토바이 타고,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정찬은 인생 모토를 ‘모든 인간은 죽는다. 죽음은 제2의 탄생이다’라고 표현했다. 잘 늙어가는 방법 중 하나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도 거론된다. 그래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법이다. 이를 몸소 입증한 정찬은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40~60대는 자신에 대해 심오하게 사색하고 고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사람들과 다툴 때 ‘내가 왜 그럴까’라고 원인을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해야 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나를 사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죠. 죽음이라는 제2의 탄생이 다가올 때까지 한 발짝씩 계속 걸어갈 겁니다.”
- 2024-02-07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