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부문 예산이 약 3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억 원(9.6%) 증가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 137조6480억 원보다는 1531억 원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1
정부가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다. 그럼 이제 머지않아 ‘간병 지옥’은 옛말이 될까? 전문가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스케치한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포장지가 그럴싸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빈
‘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주당 1~2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경 예산은 총 16조 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복지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 원이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
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율(요율) 상한이 낮아진다.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은 240만 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들은 뒤,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
엎치락 뒤치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
여야가 16일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증액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렇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