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자도서관을 열고 전자책 5만 8000여 권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전자책을 통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언제 어디서나 습득하고, 경영 개선을 돕고자 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자도서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 계발, 경영개선 등 스스로 혁신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PC 등을 통해 경제경영, 인문, 과학, 예술, 생활 등 전 분야의 도서 5만 8000여 권을 대여할 수 있다. 인기도서, 추천 도서, 신작 도서 카테고리별로 구분돼 있다.
전자책 대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포털 ‘소상공인마당’에 가입되어있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전자도서관을 선택 후 읽고 싶은 전자책을 선택·대여하면 된다. 회원 1인당 월 10권 이내로 1권당 2주간 대여가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골목상권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부천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재원으로 해 출연액의 10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연초 14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번에 특별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1억 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최대 2%의 이자 지원과 함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장기요양기관 직접 돌봄 종사자는 약 36만 명이고,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은 총 735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한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뒤 지급 대상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지급은 지난 31일 시작됐다. 공단은 첫날인 지난 28일 신청한 6만 9천 명에게 한시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인 직접 돌봄 종사자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가 포함된다.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께 한시지원금을 오늘 처음으로 지급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차질 없는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1차 공고한 바 있다.
이후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 원 추가지급이 확정되면서 15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지원대상은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022년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을 기준으로 근무중이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주당 1~2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경 예산은 총 16조 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복지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 원이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인 4300억 원대비 1336억 원이 증액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병상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 조치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4300억 원을 배정했다.
자가검사키트 예산 581억 원은 어린이집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 등에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자는 약 600만 명이다.
장기요양 돌봄인력의 한시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됐다. 코로나19 감염관리와 함께 고령층에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 8000명에게 한시적 지원금 735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9000명 지원 예산에도 20억 원이 확보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따라 2022년도 복지부 총 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추경 규모는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한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3조5000억 원이다. 이 중 7000억 원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 쓰인다.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의 고충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한시수당 2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을 감안하면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 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 원을 신규 지급받는다.
또한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는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를 1일에 4만8000원 가산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며, 칸막이를 설치해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1조3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을 확대했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사용될 예산은 1조3000억 원 증가한 총 2조8000억 원이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사용될 재원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조달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채시장 및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번 추경은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된다.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은 3월 중순, 가족돌봄지원은 3월 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은 4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 집행되며, 2021년도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를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14.0조 원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 11.5조 원, 병상확보, 치료제 추가구매 등 방역 보강 1.5조 원, 예비비 1조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방역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개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과 숙박업 등 손실대상 비대상 업종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곳 중에서 2021년 11월, 12월 또는 12~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곳이다. 신청은 2월 중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진행되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다.
8월말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약 2034만 가구,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안보다 1인가구 107만 가구, 맞벌이 가구 71만 가구 등 179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구 80%에서 87.7%로 늘었다.
혼자 사는 시니어는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세전 417만 원 수준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시니어 가구는 월소득 556만 원까지 해당된다. 2인 시니어 가구가 맞벌이를 하면 기준이 717만 원으로 올라간다.
26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 주재로 집행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도 최초로 공개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외벌이)은 3인 기준 직장 가입자는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혼합일 경우 25만2300원 이하”라고 말했다. 혼합 가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는 가구를 뜻한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다.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78만가구가 추가된 2034만 가구로 확정됐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세전 월소득 417만원 선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기준선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 덕분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것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세전 월소득 기준 2인 가구는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으로 선이 그어졌다.
안 차관은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본인 부담금은 14만3900원,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이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더 높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급 준비는 8월 내 완료될 전망이지만 지급 시기는 미정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성인이면 각자 25만 원씩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한 경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 10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 시기를 추후 확정할 전망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은 별도 지급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기존 급여계좌로 오는 8월 24일부터 제공한다.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기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국민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기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국민들께서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며 “이런 뜻을 감안해서 추경이 23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지난 5일, 7월 23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3일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앞선 합의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에 머물던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네 자릿수로 치솟고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면서 추경안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여당과 정부 의견부터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여당과 정부가 부랴부랴 확대하기로 합의한 3조5000억 원가량을 소상공인 회복희망자금과 손실보상액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1000억 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약 2조 원으로 계획한 국채 상환을 철회해 확보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정부는 국채 상환을 포기할 수 없고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도 정부는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어 혼란을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전 국민 지급을 동의했다가 100분 만에 철회했다. 이후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경액이 늘지 않는다면 지급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날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은 코로나19와 무관한 정부 사업에 대해 “시급성이 없다”고 질타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했다. 여당과 정부는 원안 유지를 위해 맞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통과가 당초 합의한 23일보다 미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송 대표는 21일 TV토론회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정리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회복희망자금은 8~9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19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3조2500억 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3개월(7~9월) 치 6000억 원을 합쳐 3조8500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7일부터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3만 명에게 100만~9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 당정 협의로 지원 금액과 인원이 늘어난다. 전체 지원 대상 약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7월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33조 원 규모인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에 노인과 저소득층 일자리로 3~4만 개를 마련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연금 제도와 돌봄 사업도 손본다.
28일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여건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4대 분야 15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 3~4만 개는 노인과 저소득층 몫이다. 내달 초 제출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또 고학력 노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지자체 맞춤형 노인 일자리도 발굴한다. 계층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시니어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노인·1인가구·청년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2.5만개 더 늘어날 예정이다. 돌봄,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한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내년까지 목표로 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으로 초고령사회에 임박한 데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등 고령층 건강권을 보장한다. 또 교통약자인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인프라를 개선한다.
고령층 소비여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농지·주택연금 가입확대도 추진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만65세에서 만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등 관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돌봄 방면에서는 노인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헬스케어나 돌봄로봇과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나 양로시설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디지털 돌봄, ICT(정보통신기술)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정부는 내수 회복 대책 중 하나로 올 여름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상생조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