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1차 공고한 바 있다.
이후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 원 추가지급이 확정되면서 15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지원대상은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022년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을 기준으로 근무중이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