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 중에서도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하루 두세 번만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한 달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든다. 물가까지 오르다 보니 교통비를 아끼는 일은 곧 가계 살림을 지키는 일과 다름없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가지 교통카드를 내놓고 있다. 쓴 만큼 돌려받는 K-패스,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상생페이백 + 소비복권”… 중장년층이 알아야 할 2025 카드 혜택 총정리
정부가 마련한 ‘상생소비 지원 방안’으로 인해 중·장년층에게는 생활비를 아끼면서도 소소한 재미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50·60대 이상이 카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은 ‘전월 실적 30만 원 미만’과 ‘적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토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50대와 60대 이상 사용자는 전월 최소 사용 실적이 30만 원 이하인 카드와 적립형 카드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석은 토스 애플리케이션 내
해마다 7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빠짐없이 도착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금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