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79년부터. 배경에는 여성의 권리신장이 있었다. 여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족의 상속재산에 공헌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과 피상속인의 유족에 대한 사회정책적 혜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바탕이 됐다. 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산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약 4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사회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게 됐다. 상속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이러한 사회 발전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속도 계속 제기됐다.
유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법조인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간 유류분 관련한 소송경험에 비춰보면 유언자의 재산처분에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유류분 제도가 반환범위를 지나칠 정도로 넓게 인정하고, 비율도 과도해요. 이미 오래전에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반환의무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재판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관찰했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삼아, 공론화 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속개시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여행위 조차 효력이 부인돼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점,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유류분의 인정되는 부분 등의 문제점들이 이번 판결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얼까? 유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가 사라진다고 오해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 유류분 제도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항 내지 3항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준용하지 않은 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무관한 유류분 소송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주 제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증여나 유증의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 따른 유류분을 감안하여 사후에 공동상속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오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내 유언을 따라줄 것’이란 안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가 사후 분쟁을 초래합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한 영향에 대해 “특별한 패륜적 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자녀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서운하거나 섭섭하다고 곧바로 유류분청구가 제한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속관련 분쟁은 유류분제도 이외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특별수익’제도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유류분 반환청구도 이 번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여, 관련 소송이 발생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에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거나 가족 내부의 화목에 기여할지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파탄주의’는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다.
결혼 생활의 책임, 해석 범위
‘가정의 평화와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무시하고 축첩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내연녀에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피청구인을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우리 대법원이 1965년 9월 21일 선고한 65므37 판결 사안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최초의 선례로 알려져 있다.
즉 우리는 유책주의를 채택했고(엄밀히는 법을 유책주의로 해석했고), 이후 대법원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혼인 관계를 고의로 파기한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며, 그러한 사례를 용인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순결과 혼인 당사자의 정절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일본에는 이른바 ‘엎친 데 덮친 판결’로 알려진 1952년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 여자가 임신했고, 이를 알게 된 처와 크게 다툰 끝에 집을 나와 그 여자와 동거하면서 처와 2년간 별거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최고재판소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불허하면서, ‘만일 이와 같은 청구가 인정된다면 처는 완전히 흔히 말하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법은 모름지기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제멋대로인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런데 1987년 판례를 변경하여 적극적 파탄주의 요소를 도입,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되 신의칙을 적용하여 이를 적절히 제한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부부의 별거가 양 당사자의 연령 및 동거 기간과 대비해 볼 때 상당히 장기간일 것, 부부 사이에 미성숙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것,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의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극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등 이혼청구를 용인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에 반하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영국은 ‘혼인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유일한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5년 이상 계속 별거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독일 역시 이혼 원인은 오로지 ‘혼인 생활의 파탄’뿐이다. 부부가 3년 이상 별거한 경우에는 혼인 생활의 파탄이 추정된다. 프랑스도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 부부 일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별거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본다. 미국은 2010년 10월 뉴욕주에서 무귀책이혼법이 발효됨으로써 모든 주가 무귀책이혼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무귀책이혼제도란 일방이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증명할 필요 없이 혼인 생활의 파탄 또는 일정 기간의 별거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세계 주요 국가 대부분은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840조는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되는 이혼 사유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같이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외에 제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도 문언상으로는 파탄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조항이 있다.
한국 이혼제도의 현 상황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이나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위의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사례를 전원합의사건으로 지정하여 심리했다.
대법관 다수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아직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방도가 있다는 의미다. 둘째,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셋째,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 넷째,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파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혼인의 실체는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고, 외형적으로만 혼인이 유지된 부부로서 서로 대립 갈등하는 관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자녀의 인격 형성과 정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 자녀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게 될 우려도 있다.
둘째, 다수 의견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 승소하기 위해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는 더욱 적대적이 되고 갈등 해소, 이혼 후의 생활이나 자녀 양육과 복지 등에 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폐단이 있다.
셋째,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이혼도 가능하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혼 후 여성의 자립에 관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재산분할청구권 및 면접교섭권 등 여성 배우자에 대한 보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참작했음에도 혼인 관계의 파탄이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상대방 배우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청구가 불허되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앞으로의 방향은?
전원합의사건의 심리에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7명의 대법관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하는 입장(다수 의견)을, 6명의 대법관은 이를 허용하는 입장(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다수 의견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근소한 차이였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보다 확장했다. 전부터 이미 허용되어온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했지만 자세히 보면 결이 사뭇 다르다. 다수 의견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취지이므로, 시대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통죄만 하더라도 과거 구속까지 되는 범죄였다가 이제는 위헌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간통 고소를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던 과거는 기억에서 희미하다. 이제 형사고소는 민사소송으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익숙해졌다.
시대 인식이나 사회적 평가는 변하기 마련이고, 이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제도 역시 크든 작든 변화가 예정돼 있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기존 틀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부디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상속을 ‘사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재산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빚만 남아도 문제일 수 있다. 게다가 남은 사람들은 아픈 가족의 병간호에만 힘쓰다가 어느 날 황망한 일을 겪고, 상까지 치르게 된다. 어렴풋이 알던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황당한 일까지 겪기 일쑤다. 이번 호에서는 시니어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상속법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장례 부담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비용에 관한 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한다.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좋은 것으로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에, 또는 정신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알겠다고 하면 장례 절차가 끝난 후 날아온 청구서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부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의금은 부의금대로 나누면서 장례 비용은 장남이 내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비슷한 다툼이 많았던지 판례도 다양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의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들어오든 관계없이 일단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조문객들이 증여하는 금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의금의 총합계액이 장례 비용보다 많다면 어떻게 할까? 상속인은 장남, 장녀, 차남이 있고, 장남의 손님이 낸 부의금이 400만 원, 장녀의 손님이 낸 부의금이 200만 원, 차남의 손님이 낸 부의금이 400만 원으로 부의금은 총 1000만 원이고, 장례 비용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장례 비용 역시 부의금 비율대로 4:2:4로 나누어 장남, 장녀, 차남의 부의금으로부터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충당하고, 남은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장남, 장녀, 차남이 가져가면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무엇일까?
장례 절차가 끝났다면 고인의 상속재산을 나눌 차례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남겼다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유언 집행자가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상속등기를 하는 등 내용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자필 유언장의 경우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언 집행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유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공동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받은 후 단독으로 유언에 따른 등기 등 집행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참고로 유언에 공증을 받는 경우는 그 효력에 거의 문제가 없지만, 자필 유언이나 말로 하는 유언(구수 유언)의 경우 유언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기도 한다. 번거롭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한다.
끝끝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심판의 단골 주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사줬는데 딸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아들의 특별수익이 발생) 상속재산은 딸이 더 받아야 한다거나, 병든 노모를 둘째가 모시고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둘째의 기여분 발생) 상속재산은 둘째가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흔히 발생한다.
상속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많은 빚을 상속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인이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등 상속받을 재산의 가액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든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가 있는 등 채무와 자산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여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절 상속받지 않는 것이지만, 한정승인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이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고인의 빚을 3개월이 지난 다음 알게 됐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내용을 소명해야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지식도 부족하고 도움받을 길도 부족하다. 때문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미성년자일 때 비록 알았거나,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인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됐다.
사망보험금과 실버타운 보증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사망보험금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고인)가 사망할 경우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보험 수익자)이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험 수익자를 단순히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했거나, 특정 1인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등 어느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그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 보험 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고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위의 예는 사망보험금에 한정된다. 고인의 사망 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고인의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실버타운 보증금 역시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그 보증금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쯤 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별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상속재산은 고인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 즉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도 속한다. 반면 고유재산은 상속의 법리에 따라 수령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약에 따라 수령 권한이 있다.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사망보험금과 실버타운 보증금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도 아니고, 이를 수령한다고 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유류분청구
유류분청구소송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유리하게 가져간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고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까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 상속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고인이 사망했을 때까지 행해진 모든 증여, 즉 통상의 학비보다 비싼 유학비, 사준 자동차, 결혼할 때 해준 집, 가끔씩 준 목돈이나 생활비 등이 모두 끄집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생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집을 사주고, 딸에게는 전세보증금만 주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 과정에서 산입되는 총재산은 ‘집의 시가+전세보증금’이다. 그리고 그 재산의 가액은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집과 같은 경우에는 KB시세 등으로 해당 시점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고, 현금을 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면 딸은 여기서 얼마나 유류분을 가져갈 수 있을까? (계산의 편의상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아들과 딸만 있다고 가정하겠다.) 딸이 가져갈 수 있는 유류분은 ‘(집의 시가+전세보증금)/4’다. 만약 이 금액이 본인이 이미 가져간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전세보증금을 이미 많이 받았다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소송으로 제기하여 청구해야 한다. 때문에 고인의 사망 후 10년까지는 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유류분청구 가능성, 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유류분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다만 유류분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에 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도 10건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아예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간 증여한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되지만, 고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즉 이 증여를 하면 상속인들이 받아갈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가액산정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114조)
형제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이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그런데 이 납부 의무는 연대 의무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과세관청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미납 상속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형제 중 한 명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상속인 중 형편이 나은 사람이 상속세를 미리 납부하고 골머리를 앓는 일이 종종 있다.
만약 형이 대신하여 상속세를 내준 경우, 형은 동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여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형이 상속세를 납부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그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상속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변호사들도 헷갈릴 만큼 어려운 법적 분야다. 더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잘못된 정보로 괜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5368명이다.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을 인지해 제도적으로 보완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나뉘며, 활동지원급여로 최소 약 60시간(88만9000원)에서 480시간(710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등급이란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해 1~15구간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해당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늘(6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8원 하락한 1221원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전장에서 달러화는 미국 내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서비스업 체감경기가 예상보다 덜 부진했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8일 경제활동을 일부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내 불안심리는 완화됐다.
미국 4월 ISM비제조업지수는 41.8로 전월보다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38.0)보다 양호했다. 유로화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ECB 국채 매입 프로그램 조치 일부에 위헌 결정을 내린 영향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약세를 보였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뉴욕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1221.97원으로 8원 하락 출발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달러 상승과 미·중 지정학적 긴장 등을 고려할 때 하락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바깥에서 유리문 가까이 고개를 낮춰 눈을 들이밀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깜짝 놀라 몸이 뒤로 밀렸다. 점심시간.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손맛 좋기로 소문난 동네 맛집으로 고민 없이 향했다. 가을볕 맞으며 맛난 된장찌개 삭삭 긁어 나눠 먹고는 그녀의 별로 들어가 향 깊은 커피를 마주하고 앉았다. 음악소리가 나뭇결을 타고 전해지는 문화살롱 ‘아리랑’ 안. 그곳에서 노래하는 예술가 최은진(崔銀眞·58)의 지나온 인생과 살아갈 날의 이야기 실타래를 조금이나마 풀어봤다.
“문화쟁이들은 나 모르면 간첩이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옆에 예술인 최은진의 문화공간 ‘아리랑’이 있다. 사람들이 익히 알 만한 설명이라면 말 많고 탈 많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우리 선희’의 주요 무대가 바로 아리랑이다. 낮에는 손님 받을 생각 없는 듯 늘어지고 한산한 모습이다. 밤이 되면 그녀의 별 ‘아리랑’에서는 따뜻한 불빛 아래 술잔이 오간다. 기분이 좀 오른다 싶으면 최은진의 노랫가락에 흠뻑 젖을 수도 있다. 화가, 글 쓰는 작가, 건축가, 교수 등 예술에 조예가 깊다는 이들은 성지마냥 이곳을 찾는다.
“예술가들 많이 오죠. ‘평범’이라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인들이 많이 와요.”
최은진의 인생 스토리를 다룬 한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만요 가수로만 소개한 것이 아까울 정도로 재능이 많다. 타고난 음색은 노래 분위기에 따라 아이 목소리도 됐다가 농염한 재즈가수도 된다. 옛 가요에 세련미와 특별함을 더해 사랑받고 있다.
인천 출신인 최은진은 초등학교때 인생 최초로 듣게 된 ‘흑자청춘(1966년·정원 노래)’ 한 곡으로 노래에 빠져들었다. 동춘 서커스단 공연 모습을 보고는 교내 체조부에 입단해 활동했다. 20대에는 영혼에 대한 갈증으로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의 길도 꿈꿨다. 지금은 동서양 모든 종교와 철학적 경계를 뛰어넘어 정신세계에 관한 공부와 수행, 묵상하는 삶을 산다. 젊은 시절연극배우로서도 두각을 보여 각종 무대에 올랐다. 그 후 결혼과 출산으로 잠시 활동을 멈췄다가 1999년 현대방송 슈퍼보이스 탤런트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타면서 매스컴 앞에 섰다. 그때 최은진 나이 마흔. 예인의 길을 걷고자 신중하게 진로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음악 아리랑과 인연을 맺었다.
아리랑에 정착하다
“젊지도 않은 나이에 방송사에서 시키는 거 하는 게 싫었어요. 대신 재즈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서 뉴욕으로 유학을 가려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어리니 한 5년만 다녀올까 생각했는데 제 앞에 아리랑이 다가왔어요. 오케스트라 협주로 된 아리랑을 듣고 눈물을 잔뜩 쏟아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보다. 아리랑도 결국 재즈잖아요. 우리만의 소울이 깃든 재즈요. 2003년에 나운규 탄생 100주년 음반 ‘다시 찾은 아리랑’을 낸 것이 새로운 삶의 시초가 됐습니다.”
진정한 음악을 찾아 뉴욕에 가고자 했다. 알고 보니 영혼이 깃든 음악의 본질은 최은진 자신이 서 있는 토양에도 있었다.
“이생에서 정체성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아리랑을 하러 세상에 왔구나. 아리랑 음반을 내고 나서 이곳에 터를 잡았어요. 마이크랑 스피커도 가져다 놓고요. 여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더니… 희한해요. 사람 구경 못하던 거리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기 가면 옛날 목소리 나는 여자가 있다면서요.”
아리랑에 무슨 애환이 있기에 최은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는 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언젠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국제교류 아리랑 축제에 초청돼 갔어요. 그때가 추석쯤이었는데 아리랑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위문공연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목화밭에서 그렇게나 많이 고생하셨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입구에서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공연을 못할 뻔했어요. 너무 울어가지고요. 일주일 전쯤 소록도에 갔을 때도 화장장 근처에서 비슷한 경험을 또 했죠. 교감이 되는 거죠. 그 당시 힘들었던 사람들의 삶이 저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나도 조금은 특별한 별인 셈이죠.”
다가오는 영혼들의 울림이 있기에 곡마다 정성과 마음을 담아낸다. 2010년에는 지극정성의 보답처럼 2집 음반 ‘풍각쟁이 은진’이 1만 장 이상 팔려나가며 인기를 얻었다.
“‘오빠는 풍각쟁이(1938)’를 리메이크한 앨범을 냈어요. 처음에 음반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줄 서서 구입했다더군요. 서점에 가서 모르는 척하고 물어봤죠.(웃음) 인터넷도 안 하고 매일 이곳에 있으니 알 수 있겠어요? 마니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노래 잘하기로 소문난 강산에도,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부른 봄·여름·가을·겨울의 김종진도 그녀의 왕팬을 자처했다. 그렇게 최은진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소문을 타고 흘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에게도 알려졌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인 기타리스트 하치가 세션과 프로듀싱을 담당하면서 그녀의 두 번째 음악 작업에 힘을 보탰다.
진정한 레트로 음반 ‘헌법재판소’
최근 최은진은 엄청난 시도를 감행했다. 아리랑 소리꾼 혹은 조금 현대적인 느낌으로 편곡된 옛 곡을 부르던 것과 차원이 다른 음악 장르에 도전한 것. 바로 옛 가요를 1980~90년 대 인기를 끌었던 일렉트로닉 스타일로 재해석한 세 번째 앨범 ‘헌법재판소’다.
아들 또래인 젊은 음악가와 작업을 하고 음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으로 앨범을 제작했다. 그녀의 이전 음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같은 사람이 불렀다는 것을 믿기 힘들 정도로 파격 그 자체다. 시니어가 노래방에 가서 18번으로 잘 부르는 남인수의 ‘무너진 사랑탑(1960)’과 백년설의 ‘아주까리 수첩(1942)’은 젊은 세대의 숨을 불어넣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거듭났다. 원곡을 즐겨듣던 시니어에게는 신선함을, 곡을 전혀 모르는 세대에게는 새로운 음악으로 느껴질 만하다. 지난 호 ‘브라보 마이 라이프’ 커버스토리로 다뤘던, 진화하는 레트로 열풍의 기류에 최은진의 새 앨범도 합류했다.
“정말 현대적으로 만든 거예요. 나이어린 음악인들과 같이 작업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거죠. 젊은 세대도 저하고 음악을 만들면서 배우는 게 있었을 겁니다. 옛날 정서를 무시하고 과정 없는 음악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요. 그리고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요즘은 ‘아리랑’ 문을 여는 일 외에는 새 앨범 홍보 쇼케이스 무대에 선다. 12월 1일에는 홍대 더스텀프에서 새 앨범을 소개하고 알리는 쇼케이스를 열어 성황을 이뤘다.
“처음에는 ‘아우! 전자악기 반주에 맞춰 어떻게 노래하지?’ 그랬는데 들을수록 좋아요. 이게 정서에 맞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작사, 작곡한 음악도 수록했고요.”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하며 썼다는 ‘양구’는 최은진이 작사와 작곡을 맡았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깊이 배어 있는 노래인데 여성들은 무덤덤하게 듣는 반면 남성들은 곡을 듣자마자 “엄마 보고 싶다”를 연발한단다.
삶의 씻김, 문화살롱 ‘아리랑’
3집 타이틀곡인 ‘헌법재판소’는 이노경이 쓴 곡에 최은진이 가사를 붙였다. ‘아리랑’에서 만나온 사람들을 생각하며 써내려간, 모든 세대를 위로하고 싶어 만든 곡이다.
“사람들이 술 한잔 마시면 그렇게들 울어요. 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죠. 대부분 다 울어. 그러면 나도 울고. 저마다의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많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모두를 위해 썼어요. 해우소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이 집은 울다가 웃다가 위로받는 집이야.(웃음)”
어떤 것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뭘 하든 이렇게 가는 거지 뭐”라고 답한다. 그냥 매일을 사는 것. 시상이 떠오르면 적고 악상이 떠오르면 함께 작업하는 음악인들과 얘기하면 된단다.
“그 젊은 친구들 밴드 이름도 만들었어요. 대열차강도밴드래요.(웃음)”
무엇보다 공연에 힘을 좀 기울이고 싶다고 했다. 무대가 늘 그리운 천생 무대 체질 그녀다. 세상을 위한 조언이 마지막으로 이어졌다.
“머리 말고 가슴을 써야 해요. 그래야 바로 연결될 수 있죠. 소통 말입니다. 그러려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해요. 후배들에게 고독한 시간이 중요하다고 조언해요. 오늘 인터뷰 때문에 산책을 못했는데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려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걸까. 헌법재판소 옆. 땅거미가 지면 작은 별 하나가 떠오른다. 위로받고 싶은 이들이 호주머니에 손 넣고 한 명, 두 명 들어와 착석. 위로가 필요한 당신들을 위해 오늘밤도 아리랑의 문은 열린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브라보!”
2017년 정유년의 한 해도 저물고 있다. 올해는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 5월 9일 조기 대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하는 등 격변의 한 해였다. 대중문화계 역시 세월호 특별법 서명, 야당 후보 지지 등의 이유로 송강호, 정우성, 김혜수 등 수많은 연예인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김여진, 문성근, 김미화, 김제동, 김규리 등 82명의 연예인을 좌파 연예인으로 규정해 여론 조작, 방송계 퇴출 등을 시도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보고서가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또한 사드로 촉발된 중국 당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으로 대중문화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등 크고 작은 일이 많았다.
2017년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유행을 선도한 대중문화 트렌드와 키워드는 무엇일까. 우선 영화계에선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쏟아져 흥행에 성공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다. 한국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 병자호란 당시 고립무원의 남한산성을 소재로 한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상화한 , 2007년 미 의회 공개 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결의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용수 할머니의 가슴 아픈 실화를 모티브로 한 , 일제 강점기 일본 하시마 섬에 강제 동원된 800여 명의 조선인 참상을 다룬 ,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본으로 가 항일운동에 매진했던 독립운동가 박열을 전면에 내세운 , 1986년 명성황후 시해범을 죽이고 사형선고를 받는 등 청년기의 김구 선생을 다룬 등 많은 영화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가 121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한국 영화로는 15번째 1000만 영화로 등극하는 등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실화 영화들이 흥행도 호조를 보였다.
올해 방송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 등 검사나 변호사, 재벌 등 권력과 자본의 탐욕과 비리를 다루거나 · 등 언론계를 조명한 작품들과 을 비롯한 갑질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거나 화제가 됐다는 점이다. 이들 드라마는 지도층의 부패가 심각하고 갑질이 심화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대중문화계의 큰손으로 등장한 20~40대 여성들의 절대적 지지로 영화와 드라마에서 남자 스타들이 압도적 흥행 성적을 거둔 것도 2017년 대중문화계를 지배한 트렌드 중 하나다. 121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송강호 주연의 , 718만 명이 본 현빈, 유해진 주연의 를 비롯해 ··· 등 올해 들어 흥행 상위를 차지하는 영화들이 한결같이 남자 주연 영화였다.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다. 케이블 TV 드라마 사상 최초로 20%대를 돌파한 공유 주연의 (tvN), 28% 시청률을 기록한 지성 주연의 (SBS), 20%대를 유지한 남궁민 주연의 (KBS2) 등 성공한 드라마 모두 남자 주연 작품이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 예능 프로그램은 (SBS), (MBC에브리원), (JTBC), (JTBC2), (JTBC), (OLIVE), (KBS1), (TV조선) 등 외국인 출연 예능과 (채널A), ·(tvN), ·(TV조선), ·(E채널), ···(SBS), (KBS2), (KBS드라마), (MBN) 등 연예인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등이 출연한 연예인 가족 예능이 대세를 이뤘다. 또한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지금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는 ‘욜로(YOLO)’와 혼술·혼밥 등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문화가 예능 키워드로 등장해 (SBS)에서부터 (MBN)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됐다.
2017년 대중음악계는 신세대 가수와 아이돌 그룹의 1970~1990년대 히트곡 리메이크 열풍이 강타했다. 양희은이 1991년에 불러 인기를 얻은 ‘가을 아침’과 1970년대 정미조가 불러 히트한 ‘개여울’이 올해 아이유의 노래로 재탄생해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아이유는 9월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2’에서 정미조의 ‘개여울’,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등 1970~1990년대 히트곡을 완성도 높게 리메이크해 큰 관심을 모았다.
걸 그룹 마마무의 솔라도 김도향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네’,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등을 리메이크한 앨범을 발표해 젊은층뿐만 아니라 50~60대 중장년층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올해 대중음악계를 관통한 리메이크 트렌드는 젊은 세대에게 과거의 명곡들을 소개하는 동시에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선물하는 효과가 높아 대중음악의 수용층을 확장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이해의 접점을 확대했다.
1996년 H.O.T. 데뷔를 시작으로 젝스키스, S.E.S., 핑클 등 1990년대 중·후반 본격화한 아이돌 그룹 시대는 2000년대 들어 2PM,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소녀시대 등 2세대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세대 교체가 됐다. 올해 들어 원더걸스, 씨스타 등 많은 아이돌 그룹이 해체되고 소녀시대의 멤버 서현이 탈퇴하는 등 2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퇴장했다. 올해는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여자친구, 블랙핑크 등 2015년 전후로 데뷔한 3세대 아이돌 그룹이 국내 음악계를 평정하고 K팝 한류를 이끄는 주체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연예계에 안타까운 일도 많았다. 큰 사랑을 받던 스타들이 숨져 대중의 곁을 영원히 떠났다. KBS2 주말극 촬영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4월 9일 중견 스타 김영애가 췌장암으로 66년간의 삶을 마무리했다. 46년간 연기자 생활도 끝나는 순간이었다. “연기는 내게 산소이자 숨구멍 같은 의미예요. 배우가 아닌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다시 배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천생 배우였던 김영애는 20세에 연기를 시작해 , , , , , , , 까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정교한 연기력과 빼어난 캐릭터 창출력으로 시청자와 관객에게 감동을 줬다.
와 사극 등에서 보인 강렬한 카리스마 연기에서 영화 의 일상적 연기까지 스펙트럼 넓은 연기로 관객과 시청자에게 기쁨을 준 중견 배우 윤소정은 패혈증으로 6월 16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73년의 삶 중 연기자로 살아온 세월이 55년에 이를 정도로 윤소정에게 있어 배우라는 직업은 삶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7년 동안 연극무대에서, 스크린에서 그리고 TV 화면에서 빛나는 조연 연기와 사투리 연기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중견 배우 김지영도 폐암으로 2월 19일 79년간의 삶을 마감했다.
2017년 10월 30일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빼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왕성한 활동을 펼친 김주혁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김주혁은 선 굵은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김무생의 아들로 1998년 SBS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뒤 드라마 , , , , 영화 , , 등 수많은 작품에 주연으로 나서 아버지를 능가하는 인기를 얻었다. 20년간의 배우생활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난 김주혁의 나이는 45세였다.
. 박근혜 대통령의 당 대표시절 초기 대변인이었던 전여옥씨가 쓴 최신간이다. ‘일본은 없다’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던 작가이기도 하다.
몇 년 전 전여옥씨가 정치를 그만 두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독설은 기억한다.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독설을 했었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여옥씨의 독설은 그대로 묻히고 말았다.
전여옥씨는 한 때는 당 대변인은 물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 최고위원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다. 그러나 결별 선언 이후 공천도 못 받았고 정계를 떠나 이제는 정치인도 아니라서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을 받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권좌에 있는데 이만큼 솔직하게 책을 낼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방송, 신문 등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과 박근혜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장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왜 사태에 이 지경이 되었는지 금방 이해와 정리가 된다. 그만큼 전여옥씨는 지근거리에서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잘 안다. 같은 여자라 더욱 그럴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돌아서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임원이 퇴직을 해도 일정 기간 대우를 해준다. 그렇게 해줘야 이적행위를 안 하고 몇 년간 그런 대우를 받다 보면 충성심이 그대로 굳어진다.
전여옥씨는 여자로서 날카로운 감성을 가지고 있다. 전여옥씨가 독설을 퍼부으며 박근혜 사단을 떠났을 때처럼 이 책에서도 여전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실화이고 실제 대사가 있고 실명이 등장하므로 믿을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잠시 대변인을 했는데도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그런데 대통령 측근에서 실세에 있었던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광화문 촛불 집회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도 이 책은 읽을 만하다. 매일 채널마다 쏟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들이 이 책 한권으로 밝혀진다.
필자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있다고 해도 이 나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다만,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그 궁금증을 이 책이 명확히 풀어줬다.
17대 고려대 총장, 사립대총장협의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중국연변과학기술대·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미국조지워싱턴대 등 국내외 유수 대학의 명예교수 및 석좌교수를 역임한 이기수(李基秀·71) 예원실그림문화재단 이사장의 경력은 법학자로서 얻을 수 있는 화려한 성공 사례들의 목록이다. 그런 그가 법학이 아닌 예술계의, 예원실그림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소 돌출적인 행보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그 선택이야말로 확고한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이사장이 예술을 접하는 시니어로서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아마도 평생 학자로 살면서 몸에 밴 버릇이자 의지일 것이다. 이기수 예원실그림문화재단 이사장은 요즘도 새벽 세 시에 일어나 공부를 한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말,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유한합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만 살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험하는 거니까 책을 읽는 만큼 내 삶이 더 윤택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나는 법학을 공부했으니 법학에 대해선 조금 알지만, 그 밖의 경제와 인류, 문학과 예술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든 것은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가져와서 내 삶에 녹여 삶을 좀 더 향상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술의 후원자가 되다
경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이사장은 그동안의 삶을 법 연구로 세운 대표적인 법학자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원실그림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됐는지 궁금했다.
“이배영 이화여대 총장께서 가까이 지낸 사람들을 예원실그림문화재단에 초청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손인숙(예원실그림문화재단 관장) 작가가 만든 를 보고 ‘어떻게 저런 작품을 직접 만들 수가 있었을까. 저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었죠. 그런 걸 오천 점 정도 만들었다니까, 신의 경지여야 할 수 있는 거로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작품에 매료되어 있는데 손 작가가 재단을 만들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던 돈 삼십만원을 후원금으로 냈어요.”
이 이사장은 손 작가의 첫 후원자였다. 재단 통장에 첫 번째로 후원금을 넣은 첫 후원자로서 이 이사장은 손 작가의 요청으로 이사장까지 맡게 됐다.
“한국의 예술이 파리를 침략했다”
올해는 한불수교 13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작품 전시와 공연이 진행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130개의 작품을 전시 및 공연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파리에서 3개의 작품 전시 및 공연이 이뤄졌는데 각각 종묘제례, 공예 작품, 그리고 손 작가의 실그림 작품이다.
실그림 작품 전시는 우선 프랑스 국립박물관인 기메박물관에서 했고 이어서 니스 동양박물관에서 콜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8월까지 3개월 동안 8만 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르몽드 지는 ‘한국의 예술이 파리를 침략했다’라는 카피를 내놓으며 두 번이나 지면에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예원실그림문화예술로 한국 예술의 위대함을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흡족해했다.
“지난 9월에는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장관과 만났어요. 이분이 여섯 살 때 프랑스로 입양을 가서 프랑스 부모님 밑에서 프랑스 사람으로 자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으로 소개됐던 사실이죠. 그런데 손 작가의 작품을 만나면서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다는 걸 자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원실그림문화재단에 와서 작품을 보고는 계속 감탄하시더군요. 전통과 모던의 조화라고요.”
이사장이 추구하는 ‘헌법에 입각한 예술론’
이사장 역할까지 하면서 실그림을 알리는 데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이유는 그가 지향하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술에 조예가 깊다고는 할 수 없고, 예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총장을 끝내고 난 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결론은 나머지 인생을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바치겠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까 또 고민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만든 헌법 소책자가 눈에 띄었어요. 헌법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근거를 헌법에서 찾았고, 그 텍스트에 입각해 자신을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가 성립되려면 주권, 국민,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입니다. 이는 통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해야 할 게 9조입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제 남은 인생을 대한민국 헌법 가치 제고와 통일, 문화가치 창달에 투신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니 예원의 작품들을 보고 내 나머지 인생을 위한 이사장직을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던 거죠.”
실그림에 담긴 민족문화 창달
기자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이라는 빨간색 소형 책자. 그는 기자에게 헌법 제9조와 69조를 읽어보라고 했다.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69조는 대통령 취임 선서문인데, 여기에도 대통령으로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라고 적혀 있지요.”
현재에 만족하는 삶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정리 중
이 이사장은 1945년생이다. 이제 70이 넘어가는 시니어로서 젊을 때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봤다.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은 정년을 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웃음). 명예교수로서의 생활이 참 좋습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시간이 있어 국선도를 배우기 시작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가였는데 이제는 반주 정도로 줄였어요,”
이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쓰면 손녀가 정리해주고 있다. 이 이사장으로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이고, 손녀에게는 할아버지의 삶을 체험하는 독특한 경험일 것이다.
“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이렇게 잘 기억이 나네’ 하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니까 마누라가 ‘당신이 술을 안 먹으니 머리가 맑아져서 그런 거잖아’라고 하더라고(웃음).”
이 이사장의 경력은 대부분의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함을 자랑한다. 그런데 그 자신은 잘살아왔다고 생각할까?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둘 다 시집 장가 잘 갔어요. 친손녀가 대학 3학년, 친손자가 대학 1학년, 외손주 중에 가장 큰 녀석이 대학 1학년이고 둘째가 고3, 셋째가 중3이죠. 제 처가 오십 될 적에 가족들 전부 모여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 칠순잔치 때 다시 모여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찍으니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게는 즐거운 일이 또 있었다. 올해 3월 1일,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마흔 번째 교수가 탄생한 것이다.
“학문을 하는 학자 입장에서 제자가 마흔 명이나 4년제 대학 교수로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그는 확실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사실 총장 재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때 사진보다 지금 사진이(웃음) 다들 좋다고 그래요.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시간에 쫓겼고 저녁에도 두세 군데 들러 인사해야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자유를 느껴요.”
열심히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사장에게도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 대답은 천생 학자다웠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로 돌아가고 싶죠. 공부할 때가 가장 좋았어요. 가장 행복했고. 논문만 쓰면 되니까(웃음).”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하는 일과 함께 진행하는 작업이 또 있다. 30년 동안 교수생활을 하면서 그의 제자들 중 조교가 스물일곱 명, 교수가 마흔 명이 나왔다. 그 제자들이 그와의 인연을 원고로 만들고 있다. 이제 제자들과의 인연을 정리한 원고는 책이 되어 그의 삶을 타인의 시선을 통해 회고하는 증거로 남게 될 것이다.
“2010년 12월 30일은 제가 만으로 예순다섯 살 되던 날이었어요. 정년퇴임 논문집을 만들어 롯데호텔에서 기증식을 가졌는데 그때 말했어요. 내 인생 20년은 준비기간이었고, 45년은 고대 법대, 독일 박사, 회사법·공정거래법·지식재산권법·국제거래법 갖고 먹고 살았는데 예순다섯 살부터 45년간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인연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제고하면서 살겠다고. 그럼 110세예요. 그런데 왜 하필 110세냐. 고려대가 1905년에 만들어졌는데 2055년이 고려대 150주년이에요. 그해가 마침 제가 110세 되는 해고. 그래서 고려대 150주년이 되는 5월 5일에 17대 고대 총장을 한 사람으로서 축사하는 게 마지막 내 꿈이에요.”
그는 호탕하고 섬세한 사람이다. 사실 이 이사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쓰면서 가장 쓰고 싶어 안달이 났던 내용은 그의 섬세한 친화력에 관한 것이다. 인터뷰 당일 약속시간보다 좀 늦었다. 자식뻘 되는 기자인데 늦어도 괜찮다며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웃었다. 며느리에게도 이름을 불러주는 시아버지다.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그가 110세까지 발굴에 나설 민족문화의 정수로서 마르지 않은 깊은 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깊은 연구와 후덕한 인품으로 기라성 같은 제자를 길러내고 학계에서 우뚝 섰던 그가 요즘 부단히 자신에 관한 기록물을 만들면서 스스로 정한 가치에 열렬히 투신하고 있다. 이런 이사장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그 대답은 단순했으나 여운이 길었다.
“저는 전주 이씨 경남 하동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산 사람이다’라고 기억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