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통하는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과 같은 말이며, 흔히 ‘중풍’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의 질환으로, 연간 10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뇌졸중에 대한 궁금증을 이한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뇌졸중은 혈관의 문제로 뇌에 손상이 생기고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뇌혈관 질환을 통틀어 말한다. 그중에서도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을 ‘뇌경색’이라 하고, 뇌혈관이 터짐으로써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을 ‘뇌출혈’이라고 한다.
노인이 되면 혈관 자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 모양 등 퇴행성 변화가 찾아온다. 동시에 뇌졸중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장 질환 등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노인에게 뇌졸중 발병률이 높은 이유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전조 증상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좋다. △얼굴 부위, 입술이나 눈꺼풀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팔이나 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마비된다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 우려가 크다. 또한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병인 만큼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즉시 방문해야 한다.
Q. 겨울에 뇌졸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서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로 인해 뇌혈관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혈전이 형성되거나 파열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겨울은 실내외 온도차가 크고 환기가 부족해서 감기나 독감 등의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감염은 혈액의 응고 능력을 높이고 혈관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뇌졸중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두 질환의 상관관계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뇌졸중과 치매는 둘 다 노인성 질환입니다. 뇌졸중과 연관된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관이 손상돼 뇌 조직에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면서 발생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 질환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와 관련 있습니다. 갑자기 또는 뇌졸중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은 뇌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뇌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Q. 증상이 나타난 후 4~5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긴급 상황에서 시행하는 혈전 용해제(주사제) 투여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혈전 용해제(주사제)는 허혈성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증상이 나타난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용할수록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크고 생존율도 향상됩니다. 이러한 혈전 용해제 사용은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즉 골든타임 이내에 투약해야 출혈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합니다.
Q. 뇌졸중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항혈전제 약(아스피린 포함)은 부작용 위험도 높다고 봤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허혈성 뇌졸중 환자가 뇌졸중 재발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항혈전제 약은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 혈전을 예방하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항혈전제 약은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혈전제 약을 오래 복용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에는 위장관 출혈, 뇌출혈, 혈소판 감소증 등이 있습니다.
Q. 요즘은 스텐트(금속 그물망) 시술을 포함한 뇌혈관중재시술이 많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뇌혈관중재시술은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혈관 내부로 기구나 약물을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거나 출혈을 막는 치료 방법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가늘고 긴 관을 혈관 내부로 삽입해 혈전을 직접 제거하거나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을 확장하는 시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발병 후 24시간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중재시술의 장점은 뇌손상을 최소화하고 뇌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시술 중 출혈이나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Q. 후유증도 큰 질환이고 재활 치료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재활 치료는 어떻게, 얼마 동안 진행되는 편인가요?
뇌졸중 치료 후 후유장애에 대한 재활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발병 후 6개월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환자 맞춤형 재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활 치료는 운동 치료와 작업 치료로 나뉘며, 운동 치료에는 중추신경 발달 재활 치료, 수동·능동 관절 가동 운동, 점진적 저항 운동, 균형 훈련 등이 있습니다. 작업 치료는 수부 미세 운동 치료, 삼킴 치료, 인지 기능 및 일상생활 훈련을 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재활 치료 기법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Q. 뇌졸중 예방에 도움 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무엇보다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가장 큰 뇌졸중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물성 지방이 적은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사할 것을 추천합니다.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치매 등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치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격인 일본 후생노동성(보건, 복지, 노동 분야 관할)에 따르면 65세 이상 6명 중 1명가량이 치매라고 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치매를 앓을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은 내다봤습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유형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각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는 치매 조기 발견·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간이 테스트인 ‘물건 잊는 검사(もの忘れ検診,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 검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MRI 등 확진에 필요한 검사 비용은 환자 부담이라, 간이 테스트에서 치매가 의심되어도 정밀 검사를 받지 않는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고야시는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치매 검진 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이제 자기 부담이 없습니다. 치매에 정통한 카이코카이조시 병원의 스즈무라(73) 원장의 말입니다.
“치매 환자는 70~80대 중심입니다. 이들은 증상이 진행된 이후, 가족에 의해 진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면 빨리 치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3세 남현명 씨는 남다른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꼼꼼히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금 납부를 깜빡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남현명 씨는 자녀로 남일명, 남이명, 남삼명 씨를 두고 있는데, 그중 미혼인 남삼명 씨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첫째 남일명 씨는 본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함께 개발하고자 남현명 씨의 토지 명의를 확인하다 땅이 매각된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남일명 씨는 최근 동생 남삼명 씨가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현명 씨의 토지 매각 대금이 남삼명 씨의 사업자금으로 쓰인 것이라고 강력히 의심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성년후견 판단 요건과 절차
남현명 씨와 자녀들의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흥청망청 써버리고 다른 자식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필요한 법적 수단은 바로 성년후견 제도다. 우리 민법은 사무처리 능력 결여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성년후견(민법 제9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는 한정후견(민법 제12조)을,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 후견이 필요한 성인에게는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다. 2018년 판단 사례로는 뇌병변(외상성 뇌손상, 뇌경색, 뇌출혈, 뇌성마비, 뇌종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포함)으로 인한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고, 치매(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중독성 치매 포함) 26%, 발달장애 22.2%, 정신장애 7.4%, 기타 정신적 제약 2.8% 순이었다.
이러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는 법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 등에서의 감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사의 진단서(‘회복 가능성 없음’ 등의 문구가 들어가야 함) 등으로 정신 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해 감정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 제출된 진료기록으로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과, 본인이 직접 의사를 만나 감정하는 신체 감정으로 진행된다. 신체 감정은 감정병원을 외래로 방문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외래감정(의사가 직접 자택이나 요양원을 방문하는 출장감정도 있을 수 있음)과, 입원을 요하는 입원감정(보통 10~14일)으로 나뉜다.
친족 등 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신상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견 청구의 실질적인 동기가 된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경우, 후견인 후보자가 지나치게 연로하거나 연소한 경우 등일 때는 보통 가사조사가 실시된다. 가사조사에서는 사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와 정도, 사건 본인 생활 내력, 현재 생활 상태, 재산 내역 및 관리 상황,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정에 대한 상속인들의 의견 등을 조사한다. 본인이 의식불명이나 사지마비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심문 절차도 가진다. 후견 신청 절차는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6개월 이내부터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성년후견인 선정 과정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이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친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 선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의사지만, 성년후견 신청 단계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예전에 작성해둔 문서나 영상, 친족들의 진술 등 정신적인 제약 상태에 이르기 전에 표시한 의사를 토대로 피후견인의 보호와 복리에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참고한다.
친족후견은 대체로 피후견인과 친밀감 및 심리적 유대감이 높고 피후견인의 필요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신상 보호에 용이하지만,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횡령이나 학대 같은 비행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친족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주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익법인 등이 있다. 전문가 후견인은 친족 사이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교적 높으며 실질적인 욕구를 잘 알지 못할 우려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복수로 선임돼 신상에 관해서는 현재 본인을 돌보고 있는 친족에게, 재산에 관해서는 전문가 후견인에게 각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도 한다.
재산을 마음대로 쓸까 불안하다면
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견인은 선임 후 2개월 내에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감독할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데, 이러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 후견인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으므로 주로 전문가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정된다.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부동산 매매, 소송 등 중요한 행위는 별도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행위를 하면 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 예컨대 성년후견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다. 성년후견인이 제3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공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재산뿐 아니라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혹시 멋대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자신의 신상(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럴 수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동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의료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위 사례의 남현명 씨)으로 심판한 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가 한 법률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게 남아 있을 능력을 고려해 일정액 이하까지 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즉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 범위를 법원이 정해줄 수 있다.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더불어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를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55조). 다만 일반적으로 친족후견인에게는 전문가 후견인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맘대로 후견인을 정할 수 있을까?
남현명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남은 가족들끼리 후견 신청을 하네 마네,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등 다투는 것이 보기 좋을 리 없다. 건강이 온전할 때는 집안 어른으로 호통이라도 치겠지만,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것도 불편할 테다. 그렇다고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는데, 법원이 정하는 사람 말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미리 후견인을 정할 수는 없는 걸까? 나를 어떻게 돌봐줄지, 내 자신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미리 정해두고 싶다.
민법은 임의후견이라는 제도를 두어, 당사자 간 사적인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 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인을 감독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견계약서의 내용 역시 미리 상세히 정해둘 수 있다. 이러한 후견계약은 신중한 결정과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후견계약 체결 후 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에는 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재산을 순서대로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할지(재산 처분 순서), 후견 개시 이후 몇 년간 특정 재산은 처분 금지, 후견 개시하는 경우 요양원 입소 여부(원하는 요양원 지정), 후견 개시 이후 후견인의 피후견인 방문 횟수(월 몇 회 이상),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 원하는 병원 지정, 연명치료 여부 등도 기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만 임의후견의 효력이 발생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성년후견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직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취지에 맞게, 성년후견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은 물론 사회복지 관계자들 사이에서 ‘천사’로 불린다. 가족이 아닌 남, 특히 장애인을 돌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이에 고충이 따르지만 장점도 많은 직업이다. 일하면서 얻는 보람이 크고 수입도 생긴다는 점이 장점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은퇴 이후 시니어에 특히 추천된다.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할 것 같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확히 무슨 일을 할까.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신체 활동 지원은 개인위생 관리,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등을 말한다. 가사활동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은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장년 추천 이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 국가 자격증이 있거나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다만 직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자격증 도입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보통 교육은 4~5일, 현장 실습은 2~3일이 소요된다. 표준교육은 40시간으로 5일간 8시간 받으면 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32시간만 교육 받으면 된다.
활동지원사 교육에서는 장애의 이해부터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에 대해 폭넓게 알려준다. 보조기, 장애인의 재난 대처 및 감염병 관리,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교육한다. 실습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 10시간을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실습을 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기관 처지에서는 실습생이 포화 상태로 모두 받아주기 힘든 상황이다. 즉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며, 예기치 못한 일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목욕, 용변, 옷 입히기 등을 모두 돌봐야 하는 만큼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직업이다. 중증장애인을 상대하기는 특히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층에게 추천된다.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과거 아이를 양육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중장년층에게 적합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전남 유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마혜란 팀장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데,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생활에 윤택함도 얻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 동시에 소득도 발생한다”고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이유를 말했다.
마혜란 팀장은 “우리 기관은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사를 연결해주고 있다”면서 “매칭 된 후 양쪽 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 또한 행복을 느낀다. 에너지를 얻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전했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혜숙(63) 씨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장애인)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줘서 일하는 데 불편함을 덜어준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될까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직업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두 직업은 차이가 크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요양보호사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다르게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나 기본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고용한 기관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이후 기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일한 시간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만4805원이다. 그러나 소속 기관이 25%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에 수수료를 제하면 실수령 시급은 약 1만1000원이다. 공휴일 및 야간의 경우 1만6000원 안팎의 시급 수령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케어하는 일은 많은 힘과 스트레스가 따르는데 이에 비하면 높은 시급은 아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평균적으로 하루 3~8시간 일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업무량이나 업무 난이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해고 가능성이 큰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종합해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사회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이 크다. 직업의 전망 역시 밝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동시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염원하는 처우 개선 역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13만5000명에서 14만6000명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법으로 정하는 24가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1만4800원에서 1만5570원으로 5.2% 인상됐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가인 가산급여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임금 수준을 올려 제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을 필두로 치매 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바로 치매 연구의 ‘근간’이라 평가받는 미네소타대학 연구팀의 논문 ‘조작설’이다. 치매 치료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이 사건의 전말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치매는 현대인이 가장 피하고 싶은 노인성 질병이다.
치매는 크게 뇌 자체의 퇴행으로 인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그리고 원인이 불분명한 치매의 3가지로 나뉜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치매 환자의 약 60~70%가 앓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 세계 대형 제약사들의 치매 치료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1907년 독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의 최초 보고 이후 100년 넘게 연구되었지만, 원인과 기전은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최상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약 6개월간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 2006년에 ‘네이처’에 발표되었고 2300여 회 인용된 미네소타대학 논문의 이미지와 데이터가 조작되었음을 보고했다. 미네소타대학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진행기전과 관련해 특정 아밀로이드-베타(Aβ56)의 축적이 뇌의 기억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에 대한 ‘사이언스’의 보고 발표 이후 주요 언론들은 이 논문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잘못된 알츠하이머성 치매 연구에 큰 예산을 사용했을 가능성, 글로벌 치매 연구 방향의 오류 유발,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의 치매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자로서 연구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미네소타대학 연구팀을 비난하고, 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걱정하는 언론의 관점은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들이 보인 과학 연구 검증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이로 인해 발생한 대중의 불안감 조성이었다.
인문사회 분야와 달리 과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검증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확장된 대상과 변화된 조건 아래 유사 시험들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표된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보편성을 검증하여 보고한다. 유전자 실험, 분자세포 실험, 그리고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축적된 결과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보일 때 이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한두 개의 조작 논문이 최상위 학술지에 발표될 수는 있어도,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 주류 연구에서는 배제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아밀로이드-베타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네소타 연구팀의 논문 조작 훨씬 전부터 이루어져왔으며, 1991년에 발표돼 3446회 인용된 데니스 셀코이(Dennis J. Selkoe)의 리뷰 논문을 통해 정리되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자료 검색 사이트인 펍메드(PubMed)에서 1984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찾아볼 수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아밀로이드-베타 관련 논문 수는 5만 1755개에 이른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아밀로이드-베타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가설로 받아들여졌고, 미네소타 연구팀이 주목했던 Aβ56이 아닌 Aβ40과 Aβ42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연관된 핵심 아밀로이드-베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2021년 미국 FDA는 아밀로이드-베타 제거를 통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를 목표로 한 아두카누맙(바이오젠)을 조건부 승인했고, 현재 임상에서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기존 치매 치료제들(도네페질, 메만틴, 갈란타민 등)이 치매 증상 완화 효과만 보이는 것에 비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두카누맙은 일부 임상시험자들의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 아밀로이드-베타를 타깃으로 하는 다른 치료제인 레카네맙(바이오젠, 에자이)은 임상 3상 시험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얻은 결과는 또 다른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의 등장을 기대하게 한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의 개발과 진행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이언스’의 보고를 통해 대중과 언론의 많은 걱정을 받았던 알츠하이머성 치매 연구 조작의 영향은 미네소타 연구팀과 이들과 함께 치료제를 개발해온 제약사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개발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논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계의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이해하고, 과학계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임재홍 메디프론 중앙연구소장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일본 국립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연구소 등에서 활동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방사선종양연구소 창립멤버로 종양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바이오 기업 메디프론에서 치매 치료제 등을 개발 중이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54%포인트 인상된 12.81%(건강보험료 대비)로 결정됐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보험료율 수준도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5076원에서 1만 5974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2017년 6.55%로 동결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 12.27%(2022년)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은 최저 수준”이라면서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심사를 거쳐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집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가장 지원이 낮은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은 62만 4600원(인지 지원 등급)~188만 5000원(1등급)으로 결정됐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월 2만 7000원~21만 2300원 인상된 결과다. 1등급이 내년에 요양시설을 30일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으로 결정됐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됐다.
또한 위원회는 중증의 재가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많았던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5368명이다.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을 인지해 제도적으로 보완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나뉘며, 활동지원급여로 최소 약 60시간(88만9000원)에서 480시간(710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등급이란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해 1~15구간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해당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중년의 약 90%가 ‘치매일까봐’ 두려워한다. 치매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 혹은 주변에 피해를 줄까봐’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특히 치매는 ‘완치’의 개념이 없어 더 두렵게 느껴진다. 치매 치료는 정말 불가능한 걸까?
치매의 발병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알츠하이머 치매로 뇌의 신경세포 기능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뇌 조직이 없어지거나 뇌가 위축되는 병이다. 치매의 70~80%를 차지한다. 그 외에 뇌 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지나친 음주로 뇌세포가 죽어 발생하는 알코올성 치매, 유전적 원인으로 인한 치매 등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뇌병원’
이 모든 치매를 광범위하게 치료하는 치료제가 네 개 정도 나와 있지만, 치료 자체보다는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용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과학중개연구소장은 “뇌 조절과 자극을 통한 치매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최근 전기자극과 초음파자극치료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치매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고 전했다.
인천 지역 치매 거점 의료기관인 인천성모병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뇌병원’이다. 말 그대로 뇌에 관한 모든 질병을 다룬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신경성 통증 등 뇌와 관련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뇌병원은 뇌졸중 전문치료실, 뇌질환 환자 전용병동, 뇌기능치료센터 등을 갖추고 환자들이 한곳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뇌질환의 경우 초기에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주변 병원과 연계해 이동하지 않고 한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뇌질환에 특화된 진찰과 치료뿐 아니라 뇌과학중개연구소 등을 통해 질병 치료에 관한 연구도 함께 한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초음파자극술’을 연구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효과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치매 치료에 한 발 더 다가간 셈이다.
두뇌 자극으로 접근하는 치매 치료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진행된다는 원인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뇌를 전기, 초음파, 자기장 등으로 자극해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측두엽이 귀로 듣고 이해하는 영역이라면 전두엽은 말을 하는 영역,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이나 치료 과정에는 주로 전두엽의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허가를 앞두고 있는 치료법들 역시 전두엽의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치매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치료법은 ‘전기자극치료’다.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 질병을 치료하는 ‘비침습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 오래전부터 우울증 환자 치료에 많이 쓰였다. 인천성모병원 뇌병원에서는 ‘와이브레인’이라는 벤처회사에서 개발한 전기자극 장치를 기반으로 함께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장치는 현재 우울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우선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정용안 교수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식약처에 탐색 임상 허가를 요청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주 5일 이상, 하루 한 번, 20~30분 전기자극치료를 진행했을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병원에서 기기를 대여해 집에서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치료 기간이 길다는 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임상시험에서 85%의 환자들이 끝까지 치료를 완주한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 교수는 올해 안으로 치매 치료를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뇌병원에서 최초로 치매 치료 효과를 발견한 ‘초음파자극치료’는 망치로 통통 치는 것처럼 뇌세포를 때려주는 치료법이다. 전기자극치료가 cm 단위로 자극 부위를 찾는다면, 초음파자극치료는 mm 단위로 설정 가능해서 원하는 부위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 번의 치료만으로도 전두엽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초음파자극의 또 다른 기능은 치매 약물이 뇌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정용안 교수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의 과제를 통해 뇌혈관의 장벽을 열어 약물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뇌혈관 장벽은 뇌세포와 혈관 사이에 있는 자동문 같은 막인데,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때만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물질에 약을 실어 뇌로 보내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 등을 연구하는데, 초음파자극이 이 장벽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초음파자극치료는 2~3년 뒤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치매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전두엽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약물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 치료 효과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을 위해”
정용안 인천성모병원 뇌과학중개연구소장
정용안 교수는 치매 치료를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초음파자극술’을 연구해 치매 치료의 가능성을 열었다. 정 교수를 만나 치매 치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다.
01 치매 치료제나 치료법으로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원인은 다 다르지만 치매는 결국 기억할 수 있는 뇌세포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으면서 진행된다. 세포가 손상을 입을 경우, 특히 뇌라면 이미 망가진 세포를 되살릴 수는 없다. 어떤 원인이든 치매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치매 치료는 더 이상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진행을 늦추거나 막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치매는 조기 진단을 받는 게 무척 중요하다.
02 완치 개념이 없는 치매 치료의 목적은 무엇인가?
치매가 심해지면 삶이 많이 힘들다.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다.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는 건, 살아 있는 동안 조금 더 건강하게 삶을 누리다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 10년 뒤 치매 말기가 될 것을 20년 뒤에 도달하도록 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치매 진단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와 그 전 단계인 주관적 기억장애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03 최근 치매 치료의 특징이 어떤지 궁금하다.
최근 치매 치료는 전기자극치료, 초음파자극치료, 행동치료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변 기능들을 좋아지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통은 전두엽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전두엽은 우울감과 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강화 훈련을 하면 우울감을 낮추고 인지와 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어서 치매 진행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증상 완화에 쓰이는 약물과 함께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04 주로 전두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지는 이유가 있나?
전두엽은 언어, 감정, 논리적 사고 등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집행 기능이나 우울감을 담당하는데 우울감을 낮추고 집행 기능을 높이는 게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 또 조화 기능이라고 해서 사회성에 관련된 감정 기능도 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면 대인관계 등을 강화해줄 수 있어 결과가 좋다.
미국의 경우 순수하게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다. 따라서 치료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측두엽에 있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을 입을 경우 깜빡하거나 기억력이 낮아지는 증상을 보이는데, 해마를 치료하거나 향상시키는 방법은 너무 어려워서 좀 더 치료 접근성이 높은 전두엽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05 시중에 판매하는 기억력, 집중력 강화 기능이 있다는 건강보조제도 실제로 효과가 있나?
보조제 자체가 치매 증상을 나아지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플라시보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환자의 믿음이 증상을 호전시키는 경우다. 초반에는 왠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걸 환자 본인이 느낄 것이다. 치매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약을 먹는 중이라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06 줄기세포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치매 초기 단계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특히 급성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온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뇌세포에 줄기세포를 뿌렸을 때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줄기세포를 키우다 보면 주변에 영양분이 생기는데 이 영양물질을 뇌세포에 주었을 때 좋다는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급성으로 오는 치매가 아닌 퇴행성으로 인한 치매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줄기세포로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연구를 더 한다면 줄기세포도 치매 치료에 활용될 수 있겠지만, 연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07 치매 치료의 희망은 있을까?
완치를 위한 치매 치료약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초음파자극치료가 좋은 결과를 보인 것도 긍정적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치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외국과도 큰 격차 없이 연구를 잘 해내고 있다. 전기자극치료의 경우 허가를 앞두고 있어서 치매 치료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생각한다.
08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완치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함께 하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건 확실하다. 만약 스스로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잘 모르겠다면 보건소나 병원, 센터 등을 찾아 간단한 선별검사부터 시작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실제 치매 진단을 내리기까지는 3~4시간이 걸리지만, 선별검사는 30분 정도이고 보건소에서는 혈액검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적어도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알 수 있다. 검사 결과 치매 증상이 보인다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 치매라면 주관적 기억장애인지, 경도인지장애인지, 치매 초기인지 말기인지 등을 확인한 뒤 MRI 같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하면 된다.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된 뒤 치료를 시작하는 것보다 치매에 이르기 전인 주관적 기억장애 단계부터 치료를 시작해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3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삶이 길어진 만큼 각종 질병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특히 치매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도 같을 것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 814만여 명 가운데 84만여 명이 치매 환자라고 밝혔다. 이미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인 셈이다. 특히 요즘같이 봄철 미세먼지가 자주 찾아오는 시기에는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니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치매 유형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들 수 있는데, 미세먼지는 이 두 가지 치매 발생률을 모두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치매의 약 60~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뇌 신경세포 속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기능장애를 일으켜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탄소 덩어리가 신경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반응할 경우 이러한 현상이 훨씬 빨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웨덴 캐롤린스카대학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뇌졸중, 심부전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해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이 5년간 대기오염과 치매의 관련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도가 높을수록 치매 위험도가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뇌졸중, 뇌출혈 등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미세먼지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유입이 잦은 봄철일수록 시니어들은 치매에 대해 경계하고 의료진을 찾아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치매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스트레스가 지속돼 화열(火熱)이 쌓이는 경우와 심신이 허해 기력이 쇠한 경우, 담음(痰飮)이라고 하여 체내에 축적된 불순물이 체액의 순환을 방해할 때도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뇌와 오장육부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치매 치료의 핵심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전신의 신경과 혈관들이 잘 기능하도록 침, 약침, 한약 처방 등 전인적인 통합 치료를 실시한다. 우선 침 치료를 통해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고 기혈의 순환을 돕는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약재 성분을 정제한 약침을 경혈에 놓아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도록 한다. 여기에 기억력 개선 및 노화 억제 효과가 있는 공진단 등 한약을 복용하면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
특히 공진단의 뇌 신경세포 재생 효과는 연구 논문을 통해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신뢰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자생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Nutrients’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공진단이 손상된 뇌 신경세포의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생한방병원과 미국 어바인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도 쥐 실험을 통해 공진단에 육미지황탕 처방을 더한 육공단의 치매 예방 효과가 증명되기도 했다. 뇌허혈(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피 공급이 부족한 상태)을 유발한 쥐들을 대상으로 미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육공단을 먹인 쥐들의 평균 미로 통과 시간이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두 배가량 단축된 것을 확인했다.
치료와 함께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에 힘쓰는 것도 필수적이다. 봄철 치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내 습관으로는 환기가 중요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을 때 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휘발성 화학물질이 실내에 쌓이면 인체에 오히려 더 유해하다. 또한 외출 후에는 꼼꼼히 샤워를 하고 외투 등에 묻은 미세먼지를 털어내거나 자주 세탁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시니어들의 경우 자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만큼 일부러라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와 신체를 움직일 필요가 있다. 주 3회 이상 산책과 맨손체조 등 운동을 하고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보다는 독서, 일기 쓰기, 악기 연습 같은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바람직하다. 두뇌 작용을 촉진하는 DHA가 풍부한 푸른 생선, 견과류 등을 평소에 자주 섭취하는 것도 좋으며, 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 금연과 금주는 필수다. 치매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노후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행복한 노년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라면 치매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봄처럼 생기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일상 속 다양한 활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하자.
뇌 활력을 높여 치매 예방하는 지압법
노궁혈 지압 ‘노궁혈’ 지압은 정신 안정과 불안감 해소, 피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다. 노궁혈은 가볍게 주먹을 쥐었을 때 중지가 닿는 곳에 위치한다. 10초씩 3번 지그시 눌러주거나 문질러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압기를 활용하거나 손 안에서 호두알을 굴려 노궁혈을 자극해주면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백회혈 지압 백 가지 혈이 모인다는 뜻의 ‘백회혈’을 지압해주면 불면증, 어지럼증, 치매 예방 등에 효과적이다. 백회혈은 양쪽 귀와 코끝에서 올라간 선이 만나는 곳이다. 이 부분을 손끝으로 30초간 지압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뇌의 피로를 풀어준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은 상태로 머리 주변을 같이 마사지해주면 더욱 효과가 좋다.
혈압약은 "비타민처럼 먹는다"라는 농담이 유행할 정도로 고령층이 많이 복용하는 약이다. 그만큼 혈압 관리가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층의 고혈압 유병률은 70%에 근접한다. 그러나 방치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혈압 관리가 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 혈관성 질환을 걱정해야 하고, 최근에는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고령층의 혈압 관리가 왜 어려운지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노쇠가 심할수록 혈압을 낮추는 혈압약을 무조건 복용해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 연구팀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노쇠 및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혈압 변동성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394명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Health-RESPECT(integrated caRE Systems for elderly PatiEnts using iCT)’라는 비대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활용해 평균 290일 동안의 혈압 수치를 취합하고 혈압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했다.
혈압 수치 및 혈압 변동성의 특성을 분석해 보니, 노쇠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된 취약 노인일수록 혈압 수치는 떨어지고 혈압 변동성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건강 수준이 악화될수록 혈압은 저하되지만 동시에 변동성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노쇠하거나 치매가 동반된 환자에게는 기존 고혈압 치료제를 줄이는 등 보다 세심한 혈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혈압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혈압 수치가 높고 낮은 것 못지않게 문제가 된다. 혈압 변동성이 큰 사람은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큰 부담을 느끼게 돼 동맥경화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크고, 무엇보다 혈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고혈압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기도 어렵다.
연구를 주도한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는 “노인성 고혈압 환자들, 특히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은 심장, 뇌 신경, 인지기능 등에 문제가 있거나 전반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약물복용을 비롯한 생활관리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진료와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고령인이 많아질수록 노인 고혈압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더욱 중요한 의료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므로,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의료정보교류 모델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특히 건강하지 못한 취약계층에서의 합병증 발생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