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은 말 그대로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선물로서의 성격이 있다. 혼수용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축의금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이 지나치게 고가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중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한 부분이 아닌 몫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준다면 이것은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준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세금
올해 신설된 혼인공제제도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다. 공제한도액 1억 원은 직계존속 전부에 대한 액수이니, 직계존속별로 각각 1억 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각자 주택을 1채씩 소유한 두 사람이 결혼해서 1세대가 된다면(경제력이 상당하거나 재혼의 경우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혼인 전에 급히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결혼을 미루어야 할까? 무언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다른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은 갖추어야 한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간 재산 이동
case 01
남편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35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전업주부인 부인의 계좌에 13억 원가량을 입금했다. 세무서는 2012년 5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5년 9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각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공통되는 생활비만 갹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명의에 관계없이 같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위 판결은 이러한 부부 생활의 실상을 반영한 셈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부 사이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관상 양도의 형식을 빌려 증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양도가 있으면 해당 양도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공매되거나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증권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역시 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기간 내에 6억 원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이혼·사별과 세금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이혼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통상 수반된다. 이혼 시 위자료란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은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니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줄 경우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채무를 대물변제(유상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그 재산을 넘겨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준다고 하여 이를 매매·교환 등과 같은 양도나 무상의 재산 이전인 증여로 보는 것은 재산분할의 실질적 의미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다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저율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즉 사별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혼인 생활 동안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했는데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남겨진 배우자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법 감정에 어긋날 수 있다. 더구나 이혼과 사별이 세금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세법이 이혼을 권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 불합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법은 배우자 간 상속이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수평적 이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의 취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금액(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남겨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case 02
원고는 1982년 5월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다. 혼인 당시 망인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2011년 3월 원고(당시 만 62세)는 망인(당시 만 82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고자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참고로 당시 망인의 재산은 100억 원이 넘었는데, 원고가 망인을 대신해 약 10년간 망인의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산 증식에 상당히 이바지한 상황이었다. 2011년 4월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 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 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혼 후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했다. 망인은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년 12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년 6월 원고와 위 분할재산을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3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7년 9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위 사안의 재산분할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장이혼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즉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대한 몫의 재산분할은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백년해로할 반려자를 맞이하는 결혼이나, 혼인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혼, 배우자의 사별만큼 인생에서 큰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러한 인생의 중대사와 관련하여 골치 아픈(?) 여러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혼인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법률에 관심을 가진다면, 원만한 혼인 생활의 시작과 마무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4월 마지막 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이다. 노인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김윤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건강관리에 있어 예방접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적절한 예방접종만으로도 코로나19, 폐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파상풍 등 감염병으로 인한 노인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위험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은 크게 떨어졌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제 올해 발생한 바이러스성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환자 비율은 34.7%로 가장 많았다. 독감(15.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5%로 65세 미만의 약 40배의 달한다.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8주간 수집된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이 약 67%로 나타났고, 낮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보인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도 사망자의 90% 이상을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15일부터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중 5세 이상이면서 23-24절기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자, 지난 동절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국내와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변이에 맞춘 XBB.1.5 화이자·모더나 백신이다. XBB.1.5 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미접종자 대비 감염·입원·중증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자의 감염 위험은 미접종자의 3분의 1 수준인 32.5%였고, 입원 예방 효과 73.5%, 중증 예방 효과 78.1%로 높게 나타났다.
김윤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만 백신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나면 항체면역이 감소할 수 있고,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서 연간 충분한 면역수준을 유지하는 데 추가접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는 주의, 폐렴구균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폐렴을 비롯해 정맥동염, 중이염, 수막염 등 침습적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다. 건강한 성인에서는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나 영유아에서 침습적 감염을 일으키며 치명적일 수 있다. 폐렴구균은 대개 무증상 보균자의 비인두에 집락화돼 있다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하는 23가 다당질 백신과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13가 단백접합 백신으로 나뉜다. 23가 다당질 백신은 다양한 혈청형의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종 후 1년이 지나면 항체 역가가 감소하기 시작해 5년 후에는 재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다. 13가 단백접합 백신은 23가 다당질 백신의 한계를 보완한 백신으로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적인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김윤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기존 13가 단백접합 백신에 혈청형이 추가된 15가 단백접합 백신이 국내에 도입됐고, 미국에서 허가된 20가 단백접합 백신이 국내 도입될 예정으로, 앞으로 보다 넓은 혈청형의 폐렴구균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이들고 지치면 나타나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이다. 과거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 한 사람에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ZV, Varicella Zoster Virus)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감각 신경절로 이동해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붉은 반점, 수포, 농포 등 다양한 피부병변과 신경통을 일으킨다. 성인의 90% 이상이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대개 나이가 들거나 몸이 지치고 피로한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활성화된다. 보통 4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해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 5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장된다. 대상포진을 앓은 적 없는 65세 이상 노인 3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후 3.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대상포진 발생률이 51% 감소했다. 50~59세 70%, 60~69세 64%, 70~79세는 42%, 80세 이상 18% 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 백신 접종 시 대상포진을 앓아도 증상이 약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후유증 발생도 최대 74% 줄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Influenza)는 급성 인플루엔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droplet)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때 감염 가능성이 높다. 흔한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38℃ 이상),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후통, 코막힘, 근육통 등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등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 약 3~12개월(평균 6개월)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까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김윤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겨울철 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며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낮은 백신 효능을 극복하기 위해 2023년 개정된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다. 이미 유튜브는 운동, 건강, 음식, 여행, 패션 등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로 우리 일상에 파고들었다. 현재 유튜브의 위상은 ‘국민 메신저 앱’으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제쳤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실제 한 데이터 플랫폼 업체에 따르면 유튜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12월 4565만 명으로 카카오톡(4554만 명)을 앞질렀다.
여러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운데 유튜브는 시니어 사이에서 단연 인기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자 8487명을 대상으로 각 연령대의 OTT 플랫폼별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50대 95.4%, 60대 99.3%, 70대 100%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가 시니어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간편한 검색과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 운동 유튜버의 콘텐츠를 시청하며 근력 운동을 따라 하는 시니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처음부터 혼자서 무작정 유튜버를 따라 하는 것은 허리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신의 근력과 운동 수행 능력에 알맞게 근력 운동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사람이 많다. 처음에는 이를 알지 못해 무리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뼈와 인대가 약해지는 시니어라면 운동 시작 전 자신의 운동 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다. 의욕만 앞서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 하다가는 부상을 당하기 십상이다.
둘째는 본격적으로 운동에 돌입하기 전후,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칭을 비롯한 5~10분 정도의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심박수를 조절해 급격한 혈압 변화를 방지하고, 근육과 인대를 예열시켜 근골격계 부상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를 생략하면 그만큼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라면 관절이나 허리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하나쯤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 및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곤 하는데, 전문의나 헬스 전문가의 지도 없이 혼자 운동한다면 잘못된 동작과 자세를 취할 위험이 크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자칫 지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이미 질환이 진행된 관절과 허리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허리 주변 근력이 약하거나 이미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추간판)가 탈출돼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시니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만일 운동을 시작한 후 전에 없던 허리 통증과 뻐근함이 지속된다면 조속히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한방에서는 허리 통증 및 허리디스크 치료에 추나요법과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 한방 통합 치료를 실시한다. 먼저 추나요법을 통해 틀어진 척추 주변 조직의 배열을 바르게 교정하고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박을 해소한다. 침 치료는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완화해 통증을 줄여주며, 순수 한약재 성분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약침 치료는 염증 해소와 신경 보호에 효과적이다. 더불어 증상에 따른 한약 처방이 병행된다면 더욱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갑자기 허리 통증이 극심해진 경우라면 동작침법(MSAT)으로 통증을 경감시키기도 한다. 동작침법은 경혈에 침을 놓은 상태로 한의사의 감독 아래 환자의 능동·수동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응급침법이다.
심한 통증으로 인해 근육과 인대에 경직된 상태가 이어지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더 큰 통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동작침법은 이러한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낸다. 실제 SCI(E)급 국제학술지 ‘통증’(PAIN)에 게재된 자생한방병원의 논문에 따르면, 동작침법이 진통주사제에 비해 5배 이상 빠른 통증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홉 층 높은 누각도 한 줌 흙더미에서 시작된다’는 옛말이 있다. 먼저 차근히 자신의 허리 건강 상태와 운동 능력을 파악하도록 하자. 그 뒤 바른 운동 방법과 노하우를 충분히 숙지하고 운동을 시작한다면 건강이라는 높은 누각을 문제없이 지을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및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내려줘서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인 개인이 2018년 4월 1일 이후 보유 중인 2개 이상의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기본세율은 6~45%지만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30% 가산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의 2~80%를 차감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춰주는데,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 납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세법 규정과는 별도로 2010년 12월 27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의 제14조는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을지라도, 도입 시점에 2010년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적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부칙 규정은 효력이 있으며, 부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도입할 때 많은 사람이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동 부칙의 적용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종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 2018년 10월 10일)은 그럼에도 해당 소득세법 부칙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년 12월 26일)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라는 최종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라 소득세법 부칙 적용으로 양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획재정부 등의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며, 추후 답변이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인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많은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기본세율 적용으로 재계산한 일반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국세청에 경정청구(환급 신청)하여 그 차액과 차액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환급 가능 요건
다음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다면 환급 가능할 것입니다.
① 2018년 4월 1일 이후 주택의 양도 시점에 개인인 다주택자(2주택 이상)로서, 조정대상지역(서울 등) 소재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
② 그 양도한 주택이 과거 2009년 3월 16일~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일 것
비사업용 토지 환급 가능
과거 부동산 투기 대응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경정청구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차액과 차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용기를 기억하겠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가보훈부와 함께 진행한 ‘2024 독립운동가 콘텐츠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최병완 복지증진국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생의료재단이 주최하고 자생한방병원과 국가보훈부가 후원한 ‘독립운동가 콘텐츠 공모전’은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의 선친인 독립유공자 신광렬 선생과 숙조부 신홍균 선생의 독립운동 철학을 잇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나라를 위해 용기 낸 여성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출품받았다.
총 766점(평면회화 300점, 일러스트 466점)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대상(국가보훈부장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총 3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으로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한희원 관장, 부산시립미술관 서진석 관장, 헬로우뮤지움 김이삭 관장이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 창의성 등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회화 작품 ‘120의 위대한 영웅들’을 출품한 황지연 씨가 받았다. 금상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항쟁’을 주제로 한 김종태 씨가, 은상은 이송, 오명근, 양연숙 씨가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각각 대상 1000만 원, 금상 500만 원, 은상 300만 원, 동상 1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았으며, 수상작들은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억할 수 있었던 뜻깊은 공모전이었다”며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분들과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예우받는 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생의료재단과 국가보훈부는 월남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의료 및 생활지원을 위한 사회 공헌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생의료재단은 월남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 150여 명에게 3억 원 상당의 의료지원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800여명에게는 1억 원 상당의 생활물품(침구세트,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한약재를 섞어 만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 범위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대상 질환을 3종에서 6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기존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었던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세 가지였는데, 이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까지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확대된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 환자 1명당 연간 1종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것을 앞으로 1명당 연간 2종 질환으로 최대 40일까지 확대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달라진다. 기존 환자 본인 부담률은 50%였지만, 이제는 30~60%로 차등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아 사업을 개편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서 배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사안은 다음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가 구성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비용 부담 증가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노동자의 종사를 유도하는 것은 처우 개선 등으로 비용 부담이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ICT,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은 적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력도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와 이들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이다. 입국 후 타 업종으로 이탈한다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과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우회하기 위한 사적 계약 방식은 사용자가 ‘입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숙소와 관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보고서는 사용자조합이 설립돼 공동숙소를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관리 공백을 완전히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적계약 방식은 많은 돌봄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반발이 커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이정식 장관은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돌파를 선언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노인 돌봄 인력 수급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다 줄 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범사업에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우선 이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는 가사서비스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육아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지만,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2022년 2794억 원으로 연간 30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가입과 창구 가입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동일하게 운영되는 부분이나,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차이가 미미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꼽았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금감원은 해외 사례를 들면서 중도상환수수료 운영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호주는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 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하고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 비용과 이자 비용’을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은행별 업무 원가 등에 따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만기 3개월 전 대출 상품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르는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을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이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같은 은행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에서 고정 대환할 경우 수수료 감면, 변동금리 대출 상품 조기상환수수료 부담 경감 조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이나 요율과 같은 세부사항은 은행권이 고객이나 상품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은 소비자들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최고 한도 정도만 공시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 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대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2024년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말에도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배움을 그만둔 사람은 20세든 80세든 늙은 것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포드의 창립자 헨리 포드가 남긴 말이다. 반갑게도 우리가 배움을 통해 젊어질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지역마다, 기관마다 중장년 대상 교육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배움의 달 3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다시 가는 학교 ‘캠퍼스형 교육’
과거 중장년 대상 교육기관이 적었을 때는 지역 동사무소나 노인복지센터 등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근래에는 캠퍼스 형태의 교육기관들이 생겨나면서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캠퍼스’라는 명칭이 주는 낭만과 로망은 덤이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에서는 3월 초부터 수강생을 모집해 4월부터 1학기를 시작한다. 3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일반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의 수강신청을 놓친 이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서울시민대학은 중부권 캠퍼스(종로구), 동남권 캠퍼스(강동구), 모두의학교 캠퍼스(금천구) 등 세 곳을 운영한다. 체계적이고 폭 넓은 교육 콘텐츠를 통해 서울시민의 미래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지난 한 해 동안 1만6693명의 참여자가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2023년 서울시민대학 정규강좌 학습자 중 대다수(92%)가 40대 이상 중장년·노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학습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94% 이상)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개발된 ‘인생디자인학교’ 모델을 바탕으로 ‘라이프스킬 살롱’과 ‘프로젝트 실험실’ 과정에 참여할 중장년을 모집한다. 생애 맞춤형 경제 진단 및 핵심 경제역량 개발을 위한 ‘중장년 맞춤형 경제교실’도 선보일 계획이다. 공원·궁궐·박물관·미술관 등을 활용한 중장년 맞춤 문화‧여가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로 제공한다.
교육을 통해 일자리 탐색 및 재취업 기회를 노린다면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는 경력설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은평구), 중부캠퍼스(마포구), 남부캠퍼스(구로구), 북부캠퍼스(도봉구)에서 매월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신중년 채용 트렌드 이해와 구직 서류 작성법, 유망 직종 자격증 활용 가이드, 스마트폰을 활용한 구직 방법 등 재취업에 도움 되는 알찬 강좌들이 마련돼 있다. 아울러 올해 3월 4일부터는 ‘디지털 직무역량개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4월 또는 5월에 진행되며, 수강료는 2만~3만 원대로 부담 없는 가격이다. 선착순으로 모집을 마감하니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모집 일정을 잘 기억해두고 서둘러 신청하자.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교육’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교육 현장의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교육 활성화다. 주로 오프라인 강좌에 머물던 중장년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단시간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발맞춰 중장년들도 빠르게 비대면 교육 프로세스에 적응해나갔다. 학위 취득을 위해 온라인 교육 기반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에 입학하기도 하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지식 채널 등을 통한 학습도 활발해진 편이다.
온라인 강좌 서비스 플랫폼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케이무크’(K-MOOC, 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다.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국내 유수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기존의 온라인 교육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 간 질의응답, 토론,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수강인원 제한이 없고, 모든 강좌가 무료라는 장점도 있다. 인문·사회·예체능 강좌를 비롯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매치업’(Match業)과 취업역량 강화 강좌, 해외 강좌 등 수백 개의 콘텐츠가 제공된다. 평가인정 학습 과정으로 승인받은 일부 강좌는 이수 후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에서도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다. 공공·유관기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동영상 평생학습 콘텐츠로, 사이트에 올라온 강좌 수만 3000개가 넘는다. 이 중에서 학습목적별(취업·창업, 외국어, 자격증, 인문·교양, 건강·의료 등), 학습분류별(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시민참여 등) 검색을 통해 원하는 교육을 찾아보면 된다. 늘배움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습 결과를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학습 이력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고용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찾아도 좋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민대학 프로그램 신청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서울 시장명의의 수료증도 발급된다. ‘e학습여행’ 메뉴에서는 외국어, 자격증, 창업 등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일자리에 관심 있다면, 중장년 특화 온라인 과정을 눈여겨볼 만하다.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의 일환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고품질의 인기 온라인 강좌를 매우 저렴하게 임차하여 제공한다. 일단 할인된 가격으로 강좌를 결제한 후 강좌를 수료하면(진도율 70% 이상) 자부담 금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중장년 특화 온라인 과정은 올해 2월 19일 시작해, 연말인 12월 15일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 IT 개발, 영상 제작, 마케팅 기법 등 직업전환 및 역량강화 교육부터 유튜버·쇼핑몰 등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 강의까지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연기, 축구, 결혼. 안혜경(45)의 사랑을 읽는 세 가지 키워드다. 배우로서 연기에 대한 열정,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의 멤버로 축구에 대한 진심은 최고조다. 지난해 결혼으로 편안함과 안정감 또한 얻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속 충만해진 사랑은 인생의 봄날을 깨웠다.
일반적으로 20대는 찬란한 청춘, 30대는 성숙해지는 시기, 40대는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말한다. 안혜경 역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자신의 인생에 ‘40’이라는 숫자가 성큼 다가오자 생각에 잠겼다. 상상 속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우울감에 사로잡혔다.
“어렸을 때는 40대가 되면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비싼 차를 몰고, 큰 집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애들이 있고, 저녁에는 다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상상도 했죠. 그런데 실상은 내가 꿈꿔왔던 모습이 아니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39세에서 40세로 넘어가는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죠. 그래서 12월 말에 해외여행을 가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마흔이 되기 싫어서 일종의 도피를 했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는데, 막상 40대의 삶을 산 안혜경은 왠지 모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우울한 40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고, 마침내 안정을 찾았다. “뭔가에 도전하는 것도 재밌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저를 발견하면 행복하고 기뻐요. 인생의 모토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내야죠.”
기상캐스터에서 배우로
배우로 활동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안혜경에게는 지금도 종종 ‘기상캐스터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그는 “지금도 제가 연기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속상할 때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혜경은 2001년 MBC 기상캐스터로 데뷔했다. 그는 기상캐스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날씨에 맞는 의상을 입고 예보를 전해 생동감을 더했고, 결과적으로 날씨 예보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날씨를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내 옷차림만 보고도 시청자들이 날씨를 알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기상캐스터는 보도국 소속이에요. 당시에는 무조건 단발머리에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걸 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혼나면서도 아침 뉴스 생방송 때 도전 해봤죠. 정말 더운 날에는 민소매 옷을 입었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썼어요. 바람 불면 스카프를 두르고 ‘오늘 추워요’라고 알려드렸죠. 날씨 예보가 재밌으니까 시청률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져서 더욱 즐겁게 일했습니다.”
기상캐스터로서의 삶은 천직이라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되는 선배들을 보면서 오래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마침 당시 드라마 카메오 출연으로 연기의 맛을 알아가던 참이었던 그는 제일 잘나가던 순간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배우 데뷔작은 2006년 MBC 드라마 ‘진짜 진짜 좋아해’다. 이후로도 연기 활동을 꾸준히 했지만 배우로서 온전히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스스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도 했다.
“기상캐스터를 그만두니까 저의 타이틀이 되게 애매해지더라고요. 2010년쯤이었을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입국신고서에 직업을 쓰잖아요. 뭐라고 써야 할 지 모르겠어서 고민했죠. 배우로서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한 것 같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스튜던트’(Student, 학생)라고 써냈어요. 그리고 (이)효리한테 고민을 털어놓았죠. ‘입국신고서에 직업을 뭐라고 쓰냐’고 물어보니, 단번에 ‘나? 슈퍼스타’라는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당당하게 배우라고 쓰게 됐습니다.”
친구의 조언과 함께 안혜경은 연극 무대에 서면서 배우로서 자신감을 찾았다. 그는 2014년 극단 ‘웃어’를 창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3월 3일까지는 연극 ‘정동진’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의 무대와 연극에 대한 사랑은 실로 대단하다. 실제로 안혜경의 연기를 본 관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고.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그는 자신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다.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을 때, 스스로 ‘왜 이렇게 쓸모없지’라고 느낄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 친구들과 뭉쳐서 극단을 만들게 됐고, 연기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삶에서 놓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연극이에요. 무대에 서면 매번 치유를 받아요. 연극은 매번 같은 연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배우로서 감정의 완급 조절 방법을 터득하게 됐고, 관객과 소통하면서 희열을 많이 느꼈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로 커진 축구애(愛)
2019년 안혜경이 보여준 행보는 다소 의외였다.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이하 ‘불청’)에 최연소 새 친구로 합류한 것. ‘불청’은 중년 싱글들의 친구 찾기 예능 프로인데, 당시 마흔을 갓 넘긴 그의 출연은 신선했다. 안혜경 스스로도 ‘벌써 중년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불청’ 출연은 40대가 되고 제일 잘한 결정이 됐다.
“방송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던 때에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학창 시절 열광했던 연예인들을 만날 수 있다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프로그램 성격상 너무 어린게 아닌가 싶어 출연을 잠시 고민하기는 했어요. 결국 편한 마음으로 놀다 오자는 생각에 촬영하러 갔는데, 언니 오빠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하.”
‘불청’ 촬영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심심한데 축구나 해볼까?’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박선영을 촬영장으로 긴급 호출한 여성 출연자들은 제작진과 5:5 축구 대결을 펼쳤다. 당시 지어진 축구팀 이름이 바로 ‘불나방’이다.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불나방’의 멤버였던 안혜경은 ‘골때녀’의 원년 멤버로 하차나 출전정지 없이 현재까지 3년 넘게 출연하고 있다. 그야말로 역사의 산증인이다. 팀에서는 골키퍼를 맡고 있으며, 온몸을 내던지는 철벽 수비를 펼친다.
“파일럿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PD님께서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예능이기 때문에, 절대 연습해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그야말로 예능을 찍었죠. 그게 시청률이 대박나면서 정규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예능이 아니죠. 과거에는 축구를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겼는데, 지금은 축구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더 진심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 훈련 포함해서 축구 연습을 일주일에 3~4번 하는데, 그게 최소일 때 스케줄이에요. 시즌 때는 오전에 축구 연습하고, 공연하고, 다시 축구하고, 그렇게 매일 축구에 매진해 삽니다. 축구는 선수 모두가 잘해야 하거든요. 함께 연습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안혜경은 ‘골때녀’를 ‘전환점이 된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했다.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바뀐 계기가 됐다.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 인기를 실감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알아보는 분들도 많아졌고, 인스타그램 팔로어도 늘었다”면서도 “저는 ‘골때녀’에 출연하는 66명의 여성 중 한 명일 뿐이다. 프로그램 자체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골때녀’는 40~50대 남성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연예인이 아니라 정말 ‘골때녀’의 선수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선수로 안 불러주시면 ‘내가 실력이 좀 떨어졌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골때녀’를 통해 여성 축구가 활성화되고 저변이 확대되어서 굉장히 기분 좋아요. 남성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축구를 하고 커서는 조기 축구를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성들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결혼 후 느끼는 사랑의 안정감
안혜경은 지난해 9월 송요훈 촬영감독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tvN ‘빈센조’, 넷플릭스 ‘경성크리처’ 등을 촬영한 감독이다. 4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웨딩마치를 울린 안혜경은 송요훈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결혼에 대해 적령기란 없으며,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청’ 언니 오빠들이 싱글로 살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어요. 결혼을 굳이 해야 할까? 꼭 필요할까? 생각했어요. 결혼은 그냥 사람의 인연인 거죠. 그 전에는 연애하면서 결혼 생각이 든 적이 없었는데, 남편을 만나면서는 같이 살면 어떨지, 무엇을 함께하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미래를 꿈꿔본 사람입니다.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저는 솔로일 수도 있겠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지금도 안혜경은 지인들에게 무조건 결혼을 추천하진 않는다. 결혼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 행복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스스로를 좀 더 가꾸고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긴 것 같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제 주변에도 싱글인 친구들이 많아요.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일이 먼저여서 결혼을 미룬 친구들도 있죠. 결혼을 안 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자신을 예뻐해주고,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결혼하니 좋은 점도 많지만, 현실적인 단점도 있어요. 저는 싱글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편이에요. 연애를 많이 해보라고도 말해요. 그중에 자신한테 맞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거죠.”
안혜경이 느끼는 결혼 후 가장 큰 장점은 일상에서 안정감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제 혼밥을 안 해도 되고, 더욱이 남편이 요리도 잘하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서 양질의 식사를 하게 되어 좋다고 덧붙이며 웃었다.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도가 높아지니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안혜경. 인생의 시간을 함께 쓸 동반자가 생기니 시너지가 난다고 느낀다.
“남편이 최근 저한테 ‘나야? 축구야?’라고 장난스레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당신은 나야? 촬영이야?’라고 받아쳤죠. 이렇게 장난도 치고 유머 코드가 맞는 상대가 생겼다는 게 참 좋아요. 제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동물하고만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 울타리 안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기존부터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 흡수되어 살아가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랑은 형태도 다양하고 느껴지는 감정도 다양하잖아요. 저는 사랑의 설렘보다도 사랑을 하면 평온하고 안정된 느낌이 든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