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여기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를 자치했고, 어린이(321만 명, 20.7%), 장애인(264만 명, 17.1%), 영유아 동반자(194만 명, 12.5%), 임산부(26만 명, 1.7%) 순이었다. 아울러 장차 고령화 속도에 따라 고령자 교통약자는 5년간 약 218만 명 급증(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통약자 수는 2016년(1471만 명) 대비 약 80만 명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 감소한(-0.1%) 데 비하면 그 비율이 크게 상승한(+7%)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교통약자 교통사고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감소폭이 가장 적어 더욱 관심이 필요한 유형에 속한다.
고령자의 경우 지역 내 이동에서는 대중교통 외 도보 이용(17.3%) 비율이 높았고, 지역 간 이동에서도 승용차 외에도 시외·고속버스(24.7%)와 기차(12.3%) 등 대중교통을 적지 않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형에서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을, 지역 간 이동 시에는 승용차(66.2%)를 애용하는 결과와는 다소 상이했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묻자 고령자들은 ‘버스, 지하철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 편리 도모’(33.7%)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 이동수단 확대 설치’(28.9%), ‘안전하여 장애물이 없도록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21.1%) 등을 꼽았다. 고령자들은 세부 조사를 위한 심층 인터뷰에서 “버스 전광판 및 노선도의 글자크기가 좀 컸으면 좋겠다”, “안내 음성이 너무 작다”, “환승 구간이 긴 지하철에 무빙워크가 있으면 편할 것 같다. 중간에 의자라도 있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 약자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저극 권고할 것”이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버스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한다. 2017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8.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에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된 버스를 말한다. 기존 버스는 높은 턱과 계단 등으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가 탑승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정부는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했다. 정부의 제3차 증진계획에 따른 2021년 목표가 42%이지만 현재 3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의 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시 휠체어 공간과 함께 화물 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되어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도 담겼다.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매년 1월 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8월 29일까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강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단돈 100원에 택시를 타고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이들은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는 각각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 사례다. 법제처는 두 가지 조례를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 중 인수위 선정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강진 100원 마을택시 관련 조례는 버스 미운행 마을 중 지원대상에 대해 마을택시 운행 요금 차액을 보조하는 내용이다.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를 확대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어르신이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로 이동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100원을 지불하면 이용 금액에서 100원을 뺀 나머지를 지자체가 택시회사에 대신 지불한다.
100원 택시는 2014년 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후 매년 확대돼, 현재는 전남도내 22개 시군 전체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17년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이와 비슷한 ‘정기권 택시’를 도입한 바 있다. 비교적 이용객이 적은 낮 시간대에, 노인들이 장을 보거나 병원을 오갈 때 균일 요금을 적용해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전남도는 우수 조례로 뽑힌 ‘100원 택시’ 관련 조례 외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000원 여객선’을 도입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도내 연안 1320개 모든 여객선 운항 구간의 섬 주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에서 여객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취지로 제정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는 법제처의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지역 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하고,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며 섬 주민 여객선 요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수 조례 중 하나인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지난해 5월부터 교통비 10만원을 지급받는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자와 어린이 보호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한편, 우수 사례로 뽑힌 조례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을 통해 법제처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행사상자의 59%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아울러 OECD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로, 전체 회원국 평균(2.5명)보다 4배에 가까운(9.7명)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노인의 무단횡단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사고 특성’ 통계 등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68%)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그밖에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장소 역시 시장, 병원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나며,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Silver Zone)을 예로 들 수 있다.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 제도 인데,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차량 속도 제한 및 일정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다. 주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공원, 시장 인근을 지정하는데, 사실상 그 존재가 미미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비교해 살펴보면, 먼저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2021년 기준 스쿨존 1만 6700여 곳, 실버존 2600여 곳). 또 두 곳 모두 해당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차량 운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지만, 실버존의 경우 12대 교통사고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가 났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경우 포함).
이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창철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 실태 점검 및 확대, 대책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통행속도 제한(30km)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을 통한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고령 보행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일반인에 비해 보행 신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 점차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접근하거나 신호가 끝났는데 아직 머물러 있는 경우,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음성 경고 신호를 보낸다.
그밖에 노인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더욱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것. 이에 최근에는 횡단보도 대기 중 더위를 막아주는 (스마트)그늘막이나 간이의자 등을 설치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이세원 연구원은 “방호울타리 무단횡단방지펜스 등도 고령자 무단횡단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시설이다”라며 “넓은 대로에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걸음이 느린 고령 보행자들이 한번 쉬어갈 수 있도록 중앙보행섬이나 횡단대기공간에 그늘막 등을 설치한다. 다만 중앙보행섬의 경우 설치 목적과 다르게 대기 공간 내 안전상의 문제나 무단횡단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고령자복지주택’의 20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120호, 의성군 60호, 장수군 80호로 총 260호가 생긴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와 협의해 지정한 65세 이상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Barrier-Free Design)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인 경주시, 의성군, 장수군은 3곳 모두 고령화율(24~43%)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은 곳이다. 즉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설계됐다.
무장애 설계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불리기도 한다. ‘누구나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도구나 시설, 설비를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우리나라는 ‘주거약자지원법’을 두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주거약자지원법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이 주거약자지원법에 따라 주택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규정에 따르면 출입문은 너비 85c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출입문 옆에는 60cm 이상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출입문 손잡이는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낙상 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 마감재를 써야 하고, 높이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거실, 욕실, 침실에 경비실이나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 설치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시니어 카페, 옥상 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야외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고령자를 대상으로 숲속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숲속 힐링 프로그램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주택관리공단 협업으로 진행되며,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임대주택 고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5~6월에 걸쳐 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속 체조’(유명산), ‘오감을 느끼며 걷기’(산음), ‘휴양림 내 계곡 탐방’(대야산), 편백나무 숲 걷기(남해편백) 등의 프로그램이 1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숲속 힐링 프로그램이 고령자분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우울감 해소 등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고령자 대상으로 마음 치유를 위한 산림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9일 가평군 경기도잣향기푸른숲에서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입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힐링캠프’ 체험을 진행했다. 하남풍산 국민임대주택 고령자 입주민 20명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잣향기푸른숲에서 숲길 걷기, 나무와 함께하는 스트레칭, 명상 등을 체험했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교통약자가 전동 카트를 타고 황매산군립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 ‘나눔카트 투어 프로그램’을 철쭉 개화기간 동안 운영한 바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 동반 가족 등이 신청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담당자는 “철쭉 개화기간에 노모를 모시고 오는 가족들이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까지만 관람하고 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전통카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은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 시설이며,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지난 4일 장애인, 노인, 양육자, 노동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한 목소리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지하철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우리 모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빚졌다”고 발언했다.
실제로도 그럴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교통약자는 총 인구 5138만 명 중 약 30%에 달하는 1540만 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845만 명으로, 절반이 넘는 55.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가 324만 명, 장애인이 263만 명 순이다.
공동회견에 참여한 허영구 노년알바노조(준) 대표는 “노인들도 이동하지 않으면 인권이나 보람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번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을 통해 노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의 희생과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다. 전장연 동지들의 투장에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관련, 소수자를 혐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지하철 모든 역사에 ‘1역사 1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역사 1동선이란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교통 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한 동선을 뜻한다.
현재 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울지하철 1~8호선 275개 역 중에는 254개 역에 1역사 1동선이 확보돼있다. 엘리베이터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용답역과 남구로역은 각각 올해 5월과 2024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통력직 인수위원들 역시 전장연 측을 만나 입장을 들었다. 지난달 29일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김도식 인수위원 등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과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인수위 측에 전달한 ‘장애인 권리 민생 4법 재개정 요구’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 교통수단 지원 등이 담겼다. 김도식 인수위원은 “더 기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단기·중기·장기적인 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버스의 경우 교통약자들이 지역 간 이동할 때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이용률(55.1%)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도시 별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서울시 57.8%, 부산시 27.3%, 대구 34.9%, 인천 22.7% 등 여전히 저조하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버스다.
그나마 저상버스는 형편이 나은 축에 속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예산의 90%가 저상버스 도입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5일 공개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배정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도입보조사업 예산은 93억6100만 원으로, 비율로는 8.6%에 불과했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해 올해는 5억 원이 책정됐다.
보고서는 “고령 인구 비율이 17.3%에 달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황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 지원사업의 확대는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국가는 생활 편의에 필수인 기반 시설과 최소한의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많은 노인을 비롯한 많은 비장애인들,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과 도시 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끌어올린다.
책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의 저자 조한진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이 약한 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순리다. 지하철을 메운 외침을 출근길 가로막는 걸림돌로만 치부하면 안 되는 이유다.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올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그 예로 마케팅·회계 등 분야별 신중년 경력자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 경영개선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신중년은 산림, 해양, 환경, 교통, 건축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지원이 가능하다. 바이오 자문위원은 발효미생물 분야 전문자문이 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5060 퇴직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기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노인 보행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전통시장 네 곳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재결과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제자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첫 대상지로 선정한 전통시장은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총 네 곳이다.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6월 중으로 지정하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취재 결과 장위전통시장 입구에 인접한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만 있을 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노면 표시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 상인을 비롯해 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시장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했다. 장위시장 내 한 시장 상인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주 장위시장을 찾는다는 한 어르신은 “그런 소식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라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배웠지만, 실제 도로 주행할 때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매일 장위시장 앞을 오가는 셔틀버스 기사 역시 대답은 매한가지였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장위10구역 철거 재개로 막힌 통행로를 대신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운전기사 이영식 씨는 “회사나 다른 동료로부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워낙 길이 좁고, 차도를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탓에 셔틀버스는 시속 10~12㎞의 운행 속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교통약자보호구역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되며 주정차가 금지된다. 지정 구역에는 노인 보호 구역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과속 단속용 CCTV와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성북구 측은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시장이 속한 지자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해 진행된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경찰청과의 협의 후 결재하고,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전달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 현장 확인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다는 것.
서울시는 주정차 문제로 인한 시장 상인들과의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 서울시 보행정책과 김종민 교통전문관은 “상인회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서 발표한 전통시장 네 곳 중 장위시장만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했다”며 “현재 장위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전통시장 3곳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민 교통전문관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상인들과의 협의 후에 진행하려 한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물 차량의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 없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나선 것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간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지정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돼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시설 중 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은 6.5%에 불과했다.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단속용 CCTV 설치도 미비하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서울시 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145개소 중 CCTV가 한 대도 설치돼있지 않은 곳이 64개소에 달했다. 지난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 1932개소 중 CCTV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그쳤다. 서울시가 연내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 단속용 CCTV를 10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도 아쉬운 점이 보인다. 2018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공원 앞에는 공원과 주택가 사이를 둘러싼 좁은 도로에는 일정 간격마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개중에는 가로수 나뭇잎에 가린 표지판도 있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한 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장위시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묻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몰라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서도 노인보호구역 안전운전 음성 안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확인 결과 내비게이션은 노인보호구역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았던 장은미(49) 씨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다”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켜두지만 감속해야 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이곳이 노인보호구역인지, 어린이보호구역인지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녁 8시, 어두워진 장위시장 앞 좁은 도로로 물류 트럭과 중형 봉고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다. 따로 신호등이 없어 고령의 보행자와 차량이 얽히고설키는 일 역시 빈번하게 일어났다. 올 연말, 예정대로 철거 및 시공이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은 다시 좁은 골목길을 다녀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까지 현행 163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을 213개소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어르신 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월에 발표된 지정안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 노인 보호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기 전 세심한 검토를 거쳤다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미뤄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교통 약자인 노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에 노인과 저소득층 일자리로 3~4만 개를 마련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연금 제도와 돌봄 사업도 손본다.
28일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여건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4대 분야 15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 3~4만 개는 노인과 저소득층 몫이다. 내달 초 제출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또 고학력 노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지자체 맞춤형 노인 일자리도 발굴한다. 계층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시니어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노인·1인가구·청년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2.5만개 더 늘어날 예정이다. 돌봄,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한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내년까지 목표로 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으로 초고령사회에 임박한 데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등 고령층 건강권을 보장한다. 또 교통약자인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인프라를 개선한다.
고령층 소비여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농지·주택연금 가입확대도 추진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만65세에서 만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등 관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돌봄 방면에서는 노인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헬스케어나 돌봄로봇과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나 양로시설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디지털 돌봄, ICT(정보통신기술)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정부는 내수 회복 대책 중 하나로 올 여름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상생조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