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택시’‧‘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지원’ 등, 법제처 우수 조례 선정

기사입력 2022-07-05 18:13 기사수정 2022-07-05 18:13

▲전남_광양시에서 한 시민이 '광양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광양시)
▲전남_광양시에서 한 시민이 '광양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광양시)
전라남도 강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단돈 100원에 택시를 타고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이들은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는 각각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 사례다. 법제처는 두 가지 조례를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 중 인수위 선정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강진 100원 마을택시 관련 조례는 버스 미운행 마을 중 지원대상에 대해 마을택시 운행 요금 차액을 보조하는 내용이다.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를 확대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어르신이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로 이동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100원을 지불하면 이용 금액에서 100원을 뺀 나머지를 지자체가 택시회사에 대신 지불한다.

100원 택시는 2014년 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후 매년 확대돼, 현재는 전남도내 22개 시군 전체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17년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이와 비슷한 ‘정기권 택시’를 도입한 바 있다. 비교적 이용객이 적은 낮 시간대에, 노인들이 장을 보거나 병원을 오갈 때 균일 요금을 적용해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전남도는 우수 조례로 뽑힌 ‘100원 택시’ 관련 조례 외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000원 여객선’을 도입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도내 연안 1320개 모든 여객선 운항 구간의 섬 주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에서 여객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취지로 제정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는 법제처의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지역 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하고,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며 섬 주민 여객선 요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수 조례 중 하나인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지난해 5월부터 교통비 10만원을 지급받는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자와 어린이 보호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한편, 우수 사례로 뽑힌 조례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을 통해 법제처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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