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결혼시키고 아내 없이 홀로 사는 김모(72)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시지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경비일을 해 월급 1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은 받지 못했다. 재산소득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부가 인정한 김씨의 근로소득(월급 140만원-근로소득공제 48만원=92만원)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87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아파트와 경비일로 받는 월급이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은 {(주택 1억5000원 -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근로소득 140만원 - 근로소득공제48만원) - {(근로소득 140만원-소득공제 48만원)×30%}]=81만9000원이 된다.
이는 201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87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김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그가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달 기초노령연금 7만7천440원씩 받았던 박모(70)씨(국민연금 가입기간 13년, 국민연금 49만9천120만원 수령)와 그의 아내 남모(68)씨(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국민연금 12만1천330만원 수령)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보자.
남씨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감액 20%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액은 16만원이 된다.
민연금공단이 결정하는 김씨의 A급여가 2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의 기초연금액은{20만원-(2/3×21만원)+10만원}=16만원이 되며 부부 감액 20%가 적용돼, 최종기초연금액은 12만8천원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고가재산을 소유한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69·여)씨가 대표적이다.
이씨는 아들 이름으로 된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1억원짜리 벤츠를 타고 1억원짜리 골프회원권으로 여가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인정액이 38만원으로 책정돼 매달 9만9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개선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방식에 따르면 이씨의 소득인정액은 2억을 넘겨({(골프회원권 1억원+승용차 1억원-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무료임차소득 10억원x연 0.78% ÷ 12개월)=2억65만원})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전체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1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406만명이 기초연금 상한금액인 20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엎치락 뒤치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진다.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기존 정부안의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타협 결과물인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내용상 '땜질 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전액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일수록 상속할 의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주택상속 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고령자 가계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60∼84세 주택보유자 또는 그 배우자 2000명을 대상으로 상속 의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적을수록 노인들이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을 작성한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유승동 교수와 상지대학교 부동산전공 김주영 교수는 조사결과 주택을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가계의 비율은 59.2%였으며 주택가액 일부를 물려주겠다고 말한 응답자는 19.5%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자산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노년층의 상속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은 "주택상속은 주택 정책적 측면이나 노인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고령자 가계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수록 '평생 벌고 다 쓰고 떠나겠다'는 자산 운영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0월부터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부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건물을 건축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개설이 가로막혔으니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올라왔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등으로 이용되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현재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요양병원만 자연취락지구 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0월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도 입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 등이 입원하는 병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의 입지를 허용하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8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가족으로 둔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희망할 경우 아파트 1층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당첨자 본인이 장애인이나 노인이어야만 1층을 우선 배정해줬는데 그 가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중장년층은 마음 놓고 은퇴하기도 어렵다. 고령층에게 ‘편안한 노후’는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토피아다.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기준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은 45%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LG경제연구원은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가구가 3분의 2에 달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을 하거나 미리 자산을 축적해 대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5월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은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자료에 포함된 노인가구 2884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한민국, 은퇴하기 어렵다’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0~74세이면서 혼자 살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71%인 180만 가구가 현재의 자산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59%인 151만 가구는 최소 생활비인 월 68만~157만원조차 조달이 어려웠다.
보고서는 노후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자산으로 가구당 평균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는 연령별 적정 생활비에서 노인가구가 받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빼고 기대 수명을 따져 계산한 값이다. 표본 노인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6000만원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가구별로 따지면 표본가구 중 보유자산이 2억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비율이 71%에 달했다. 자산을 매각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가구도 59%나 됐다. 전체 254만 노인가구로 환산하면 180만 가구는 사망 시점까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고, 특히 151만 가구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도 댈 수 없는 셈이다.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 특히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된 경우 현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진웅 연구위원은 “월세를 받는 상가나 건물이면 문제 없겠지만 살고 있는 집이면 돈을 벌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택경기가 안 좋은 요즘은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도 어렵다. 사는 집이 자신의 자산이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으로 만들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권할 수 있다”며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가입됐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현금 흐름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편중된 것보다는 낫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53만원가량이다. 이 같은 금액은 부부 2인 기준으로 평균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연금이나 월지급식으로 활용해 추가적인 자산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목돈이 있으면 월 100만원 현금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부동산도 없고 금융상품이나 연금도 없으면 현실적 대안은 일하는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월급만큼 현실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은 없다”며 “눈을 낮춰 재취업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를 대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은행예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동산투자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주식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60대 이상의 주주 수가 100만명을 넘어 104만5000명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식투자 인구인 502만여명 가운데 21.1%에 달한다. 지난 2008년 59만7000명으로 13%에서 8%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50세 이상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다. 50~54세 주식인구는 지난해 67만3000명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했고 55~59세 역시 같은 기간 55만6000명으로 11.2%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122만3000명으로 전체의 2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들의 주식시장 도전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무계획적 투자로 큰 자산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과 개인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도 높기 때문에 전문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한 수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요즘처럼 어려워진 사업 환경에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넉넉한 인심을 쏟아붓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그룹은 꾸준히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 이익에 대한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일상적 활동이 돼야 한다는 기업 모토가 투영된 결과다. 임영록 회장이 강조하는 ‘시우(時雨)금융’의 정신이다.
임 회장의 뜻에 맞춰 KB금융 임직원들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돕는 ‘신속드림봉사단’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드림봉사단’ △핵심 테마별 1200여개 봉사단을 아우르는 ‘KB스타 드림봉사단’에 모두 가입돼 있다.
2만5000여명의 직원은 1인 1봉사활동에 참여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34만 시간의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KB금융 임직원 모두가 1인당 1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목표로 ‘전 직원이 국민 속으로’라는 사회공헌 특명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KB금융은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테마를 청소년과 노인복지로 삼았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경제·금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 대학생으로 구성된 700여명의 강사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32종의 표준교육 콘텐츠를 별도로 개발해 학습교재, 체험교재, 강사지도서로 활용한다. 연간 1000회 이상 전국 초·중·고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13만3000여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교육 대상을 청소년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취약한 노년층과 제2의 인생 설계가 시급한 군 전역 장병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B금융은 밀착된 금융교육 제공을 위해 ‘KB스타 경제·금융 캠프’도 실시하고 있다. 방문·초청·온라인 등으로 축적된 경제·금융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 신설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1박2일 동안 놀이(Fun), 협동심(Team-work), 경제이론(Econo) 등의 테마로 구성된 놀이, 뮤지컬, 게임에 참여해 딱딱한 경제·금융 이론을 재미있게 습득한다.
KB금융은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KB금융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단체인 ‘함께하는 사랑밭’에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원금 6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전국 200여 거동 불편 어르신 가구의 주택 개·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오는 11월까지 화장실·좌식세면대 설치, 바닥 미끄럼 방지, 경사로·안전대 설치, 주방 개·보수 등 어르신들의 활동 제약 해소를 위한 맞춤형 공사로 진행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KB금융은 최근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겨울철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소외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에 연탄 40만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도 펼쳤다. 지난해 10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돕고,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차 5대, 승합차 22대, 승용차 24대 등을 전국 사회복지시설 51곳에 전달했다.
사회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군(MIU: Man In Uniform)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장학금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소방, 해양경찰 가족 자녀 등으로 매년 그 대상을 넓혀 가고 있다.
안면기형 청소년에게도 KB금융의 도움은 희망이 됐다. KB금융이 안면기형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에 이동 진료차량과 의료지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올 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을 찾아 제설작업을 비롯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도 펼쳤다. 주말을 이용해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일대 폭설 피해지역을 찾아 고립지역 제설작업, 비닐하우스 제설작업 등의 피해 복구에 동참했으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했다.
다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환경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들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과 푸른숲 조성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대에 1만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KB 탄소중립의 숲’ 조성 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나무를 심는 행사로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밖에도 KB금융은 △해외 빈곤아동 자전거 지원 사업 일환으로 캄보디아·베트남 자전거 전달 △독거어르신 여름용품 전달 및 보행 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실버카) 전달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 지원 긴급구호키트 전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KB금융은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그룹 내 봉사단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순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기업들은 점점 더 극명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KB금융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온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이다.
입주 후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것도 노인복지법의 폐해다. 실버타운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을 하면서 입주자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 분양해서 돈을 챙긴 뒤 운영에 손을 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분양 대상을 60세 이상에 한정하고 있어 분양이 급한 건설사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분양을 해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과대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노인복지주택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리제도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일반 아파트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실버타운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사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입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나 실버타운은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 관리비 사용은 온전히 운영회사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3분의2의 동의로 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실버타운은 그렇지 않다.
표우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노인복지주택)로 돼 있음에도 그 내용은 아파트와 다름없다. 고양이에는 고양이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개로 보고 처방을 하면 되겠냐”며 “노인복지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처방을 해도 실버타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임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양형의 노인복지주택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13년 3월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분양형 실버타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의 신축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큰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실버타운 건설이 가능했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지난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건설사들이 실버타운을 지으면서 누렸던 모든 혜택도 함께 사라졌다. 건설사로서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표우현 사무관은 “(법개정 이후) 지난 3년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한곳도 없었다. 실버타운에 대한 전기세 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도 폐지됐다”며 “실버타운이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답답하다. 누구도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일자리 창출 노력에 부응해 은퇴 고령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 2천명을 ‘시니어 사원’으로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니어 사원은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은퇴 고령자로서 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점검, 단지 환경정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입주자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일자리다.
시니어 사원 채용에는 모두 8천750명이 응모해 전국 평균 4.37 대 1의 경쟁률을보였다. 합격자 중 1천15명은 경력단절 여성을 선발했다.
합격자들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49%, 여성은 51%이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 60대가 52%, 70대 이상이 33%였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은 21%를 차지했다.
합격자 명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go.kr)와 705개 LH 임대아파트 단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은퇴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시니어사원 2000명의 합격자를 결정하고, 19일 LH 홈페이지(www.lh.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go.kr), 전국 12개 지역본부ㆍLH 임대아파트 단지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니어사원 채용에는 모두 8750명이 응모해 전국 평균 4.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 2000명 중 남성은 49%, 여성은 51%로 집계됐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15%, 60대가 52%, 70대 이상이 33%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21%를 차지했다.
이번 채용은 정부 3.0 기조에 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실시한 것이다. 채용기준도 저소득층 어르신을 배려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세대주형태, 자기소개서,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LH측은 설명했다.
이번 합격자는 내달 1일부터 7개월간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단지환경 개선ㆍ시설물 유지 관리,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정부 국정과제인 '활기 넘기고 보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고'를 실행하기 위해 시니어사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경험과 연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영 LH 사장은 “시니어사원 제도는 노인빈곤문제,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LH와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나아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함께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심 고급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버타운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찾아간 실버타운에서 오히려 고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업체가 분양을 하면서 약속한 서비스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입주자에 제공되는 않는 경우다. 허위·과장 광고로 노년층을 끌어 모아 놓고 막상 입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꾼다.
A 실버타운의 경우 건강클리닉의 상주의사가 그만두자 2년여 넘게 후임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입주 전 ‘관리비만 내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입주했던 노인들은 외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했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운영회사의 편을 드는 노인들과 회사에 항의하는 노인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운영회사가 관리비를 유용해 입주 전 약속했던 서비스가 지켜지지 않자 회사 측이 관리하는 입주민과 일반 입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학교재단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다. B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골프장 이용권을 준다고 광고를 했다가 입주자에 거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학원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9홀의 골프장을 조성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했었다.
그러나 입주해보니 골프장은 없었고 화가 난 김모씨 등 입주민 26명은 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업체는 입주민들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및 시설이용선납금을 돌려주라”며 100억원에 가까운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는 “골프장은 부대시설에 불과해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며 입주민 1인당 29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던 1심 보다 무거운 판결이었다.
입주 이후 서비스가 약속과 달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실버타운을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운영회사가 보증금을 유용하거나 회사가 어려워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들은 지난해 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실버타운의 경영악화로 난방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노인 60여명은 방 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전기장판과 전기난로에 의지해 겨울을 났다.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커피포트로 데운 물로 세수를 했다. 입주한 노년층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실버타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실버타운은 경영 악화로 최초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서 2012년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경영악화는 지속됐다. 실버타운이 부도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최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결국 사기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실버타운은 경영난에 입주 노인들의 동의 없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허가 호텔 숙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170채 가운데 90채나 미분양 상태에 있자 궁여지책으로 불법영업에 나선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