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부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건물을 건축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개설이 가로막혔으니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올라왔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등으로 이용되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현재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요양병원만 자연취락지구 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0월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도 입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 등이 입원하는 병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의 입지를 허용하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8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가족으로 둔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희망할 경우 아파트 1층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당첨자 본인이 장애인이나 노인이어야만 1층을 우선 배정해줬는데 그 가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