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매노인을 위해 주야간 보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시범운영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맞춰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중 올해 50억원을 취약지역 주야간보호시설 건립비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약 5만명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내달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시설 6곳, 노인요양시설 12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곳 등 총 24곳에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