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요양시설 숫자가 많아졌지만 질적 수준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적정규모’ 기준 정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장기요양연구센터장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비해 요양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설 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상호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입소자확보 및 요양보호사 종사자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
전반적으로 소규모시설이 상대적으로 중·대규모시설보다 평가점수가 낮아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시설환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배치종사자의 특성차이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도 소규모시설은 중·대규모시설보다 배치돼야 할 직원이 적고, 단독건물보다는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공동건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선우덕 센터장은 “지역별 시설필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설허가를 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하고 양질의 서비스 확보가 가능한 적정규모이상의 시설모형을 개발하여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가 져야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진단받고 입원한 질병은 백내장(17만9123명)이었다.
이어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7만1624명) △뇌경색증(6만8767명) △알츠하이머병 치매(5만9128명) △무릎관절증(4만7371명) △기타 척추병(4만6543명) △요추 및 골반 골절(4만1783명) △늑골·흉골·흉추 골절(4만112명) △협심증(5만50명)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3만4884명)이 '10대 노인성 질환'에 포함됐다.
이중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환자 수를 제외한 진료비(요양급여 비용), 내원일수, 1인당 진료비, 진료비 증가율 등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의 여러 종류(혈관성·파킨슨 치매 등) 가운데 가장 흔한(70~75%) 것이다.
작년 한 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지급된 진료비(건강보험 부담+본인부담)는 모두 6462억원이다. 이는 2위인 뇌경색증(5126억원)보다 1300억원 많은 액수다. 1인당 진료비도 192만9천원으로 10대 질환 가운데 부담이 가장 컸다. 이 통계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데 가족들이 진료비를 포함, 1년에 평균 1982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한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해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31.3%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인 요추·골반 골절(14.9%), 늑골·흉골·흉추 골절(14.9%)의 거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더구나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50조7426억원)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17조5283억원)의 증가율이 각각 5.2%, 9.3%인 것과 비교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주요 노인 질환에 비해 적어도 3배이상 빠르다는 얘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비 가운데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 현재 34.5%에 이르렀다"며 "주요 노인 질환 중에서도 진료비 규모와 증가폭이 가장 큰 치매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치매 관련 진료비를 줄이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치매 예방에 적극 나서고, 초기 치매환자를 빨리 찾아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도입,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벼운 증상의 치매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늘렸다. 기존 건강상태 등급 판정 제도 아래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특별등급'으로 인정받은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 주간보호·치매 특화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또 최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11억원을 들여 현재 11곳인 광역치매센터를 1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100세 시대 시니어 혼자서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이 가능한걸까.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젊었을 때 나라와 자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에도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인복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자 고용추진법(고용노동부)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 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경로주간, 경로우대제,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건강진단, 가정돌보미 서비스, 경로당·노인교실 등 여가시설 지원, 노인 적합직종 개발 등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고령화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고령친화산업, 정년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노후 소득 보장 등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역할 상실, 수입절감, 조기퇴직,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건강악화 및 질병발생, 부양 및 주거문제, 여가문제, 고독감과 소외 등의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무기력한 의존적 존재로 혹은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복지대상이지만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시니어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노후에 빈곤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어서 더욱 그렇다.
노인복지법, 종합적 재정비 필요해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노인복지법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의 특성을 살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생활보호법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노인복지에의 투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노인 건강진단은 의료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 별도로 실시된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인 경로당(노인정),노인교실 등 여가시설에 너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책을 완전히 재검토, 과감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전국에 6만2천여개가 분포해 노인 98명 당 경로당 1곳 꼴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정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노인들이 갈 곳 없어 배회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문화· 봉사· 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요원 배치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책으로서 경로당 내 일자리 마련 및 봉사 프로그램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는 매해 1곳 당 국가 예산이 총 4700억원 투입되는 것에 비해 경로당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시설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2008년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혜자는 35만명이다. 2008년 17만명에서 출발해 덩치를 두 배로 키웠다. 2010년 53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2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 17년 후면 요양보험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거란 뜻이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 7월 등급판정의 점수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13만명의 노인에게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수혜자는 53만명까지 늘어난다. 커진 덩치에 걸맞은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가. 정부 앞에는 숙제가 놓였다.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목 없이 개별 정책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편의로 양산한 누더기 노인복지제도 탓에 어르신들만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나이를 먹다 보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화두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들도 치매특별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화사회를 겪으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를 치러낸 독일과 일본에서 치매 문제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와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가 마련한 한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 들이 한데 모여 각국의 치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리해 봤다.
◇한국, 치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있다
“전체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예/아니오 형식이었데, 정답률이 61.9%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두 항목이 있었다. 첫 번째,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정답은 X였는데, 최근 일을 기억 못하는 것이 초기 치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답률은 26%였다. 두 번째, ‘치매는 불치병이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X였는데 정답률은 39%였다.”
이동우 상계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치매에 대한 상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치매 치료의 조기진단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증상 초기에 치매 진단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꾸 깜빡하는 현상이 일어나도 옛날 일을 잘 기억하니 아닌가보다 망설이다가 몇 년간 방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 치매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조기 치매 발견과 치료가 진척이 되기 힘든 게 인식이 낮은 것과 그릇된 정보를 접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뇨나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신체활동 저하, 흡연, 낮은 교육 수준 등등을 잘 극복하여 치료를 잘하고 신체, 정신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 정상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권유한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고혈압 당뇨 교실과 연계해서 지병을 잘 다스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치매 관리 강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치매 관리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선 보건소만으론 역부족이라 관내 병원과 연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 시작됐다. 서울시 25개구마다 치매지원센터가 생겼고 그걸 계기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활동영역을 넓혔다. 급기야 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받는 혜택이 늘었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건소와 연계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3~4년 동안 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보다는 경도인지장애나 정상 노인군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일, 치매 관리 시스템의 근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마음
잉게보르크 튀르머 바이센호프병원 치매간호부장은 자신이 올해로 60세로 독일 총리와 나이가 같다고 소개하면서 독일에서의 치매 관리 현황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1954년생인데, 내가 태어날 당시에 독일에는 노인이 1%밖에 없었다. 1972년도에 간호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는 노인이 2%였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비율이 적은 것이다. 2010년이 돼서는 6%가 됐다. 내가 만약 80살이 되면 노인이 8%가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12%가 될텐데, 그때쯤 되면 노인의 1/3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녀는 요즘 독일에는 전두측두엽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FTD(이마관자엽치매)인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곧잘 광란적으로 변해 말릴 수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무언가를 막 찾아다니며 집착하는데, 특히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등을 찾거나 섹스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더군다나 언어장애까지 복합적으로 일으키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거친 사례들이 있기에 독일에서도 치매를 간호하는 사람이나 보호하는 사람이 보통 교육을 받고 끈기를 가져서는 감당이 안되는 일이라고 튀르머 간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서 하일브론 지역에서의 사례를 통해 독일의 치매 관리 시스템이 소개됐다. 독일의 노인정신과병원에는 노인전문가,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있다. 주간보호실에는 작업치료사나 간호,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간에는 그곳에 있다가 저녁에는 집에 간다. 그리고 병동에 가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있다. 하일브론 근처에만 48개의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하일브론에는 13개의 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치매에 관한 조언과 상담이 이뤄진다. 외래환자 서비스는 대부분 종교단체가 있고, 구제사업을 하는 곳이나 사회국에서도 맡고 있다. 아니면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광범위하게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지원군은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단위의 ZfP(Zentrum für Psychiatrie)클리닉이 소개됐다. 이는 우리 말로 전문적인 노인정신과병원을 의미하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환자를 위한 곳이다. 크게 치매 환자를 위한 병동, 우울증 환자를 위한 병동, 망상증 환자를 위한 병동, 낮병동으로 나뉘어 있는 ZFP는 처음에 오는 환자에게 무조건 진료와 약물적인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어 나가지를 못한다.
물론 ZfP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튀르머 간호부장은 ZfP 안의 모든 전문적인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감독과 협조를 같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불시에 전화도 없이 가서 검사를 하며 의학적인 도움이라던가 처방, 진료 들을 정확히 하는지, 자금을 유용하게 쓰는가를 항상 검사하고 감독한다고 한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적당히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치매 환자의 경우 하루 병원비가 400유로이고 요양시설은 1달에 3000유로 정도라고 한다. 독일은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이 미달하면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일본, 작업치료사(OT)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다
일본의 초고령화는 도심부의 극심한 고령화와 고령자세대의 증가, 치매 고령자의 증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이범석 군마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하는 다소 넓은 범주의 개념 안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치매 관련 시스템들을 보면 우선 개호(간병)보험이 있다.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개호가 필요해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보험이다. 이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본인 부담은 10%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적인 면으로 보면 개호노인보건시설에는 시설 기준으로 현재 100명당 1명의 치료사가 있으며 데이케어는 시설 기준 개호사가 10명당 1명이 있는 상황. 데이케어에서의 개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치료사가 겸직하는 형태라고 한다.
일본의 인지증 작업치료사(OT) 양성학교는 전체 약 180개교. 그러나 감소 추세이며 졸업생은 한해 약 5천 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률이 80% 전후로 설정되어 취직이 쉬운 편인 게 메리트. 2013년 6월 현재 68,9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봉 실수령액은 약 20만 엔 정도, 연봉은 300만 엔 가량이라고 한다. 결혼 5년만에 30년짜리 론을 통해 집 장만이 가능하며 애로사항이라면 이직이 어렵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러한 OT 인구를 위한 OT협회도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요양보험에 지출되는 돈만 9조4000억 엔으로 사회보장 관련비의 32%에 달한다. 막대한 돈이 사회보장 관련비로 지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다. 3명이 1명을 돌봐야 하는 인구 구조는 일본의 그림자다.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이 겪는 각종 질환은 의료비를 증가시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치매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삶의 질과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게 같이 가야 하지만 관점은 ADL에 더 많이 둬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ADL을 유지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고 대안이다.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양영애 교수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ADL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의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조했다.
◇치매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시스템 뒷받침 우선시
한국, 독일, 일본의 주제 발표를 통해 토론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독일, 일본의 치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점과 발전적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치매 전문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치매 대응형 요양시설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 하여 작업치료사 등 치매 전문인력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 서비스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치매 예방, 기능 평가 및 훈련 등의 영역에 역량을 가진 작업치료사가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내의 방문재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방문재활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일상생활활동 및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5만명의 경증 치매환자들에게 주·야간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치매특별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의협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상에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의과 진료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행정예고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구체화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앞으로 진행될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란 (중략) 의사 또는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법에 치매는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진단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한의사들의 치매 검사료가 책정돼 있어서 한의사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선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한의사들만 소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다른 한의사들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한의사협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 소견서 발급 자격 규정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급여에 관한 고시를 6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학계에서는 환영할 일로, 도입 자체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심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잡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치매특별등급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보살핀다는 세심한 세부화로서의 컨셉을 갖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며, 특별등급을 받게 될 치매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 풀 하나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규모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외에 경증치매 환자는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등급 치매 환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명~44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480개를 확충해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회에는 무려 1500명에 이르는 개원의, 봉직의들이 몰려 와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됐기 때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에 대한 수가는 4만75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 신청 소견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문 내용이 길고 기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영된 결과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의들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6과목 6시간 교육으로 치매 진단 가능?
그러나 7월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곳곳에서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발급에 대해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6개 과목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매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세심한 판단을 위한 상당량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6시간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어 치매 평가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견서의 남발 가능성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할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점수라는 게 있어서 이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급 판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나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의사소견서와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판정의 엄격함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 진단의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6시간 교육보다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소견서 발급 놓고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재점화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뿌리 깊은 갈등도 섞여 들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증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에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특위는 치매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완연한 현대의학의 영역이며 이와 상관 없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소견서 발급 자격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방 쪽도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견서 발급에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건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신경과학회 등 이해단체들의 활동이나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한의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개원의나 한의사나 소견서를 쓰기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을지가 염려된다” 며 “치매소견서 교육이나 평가도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 없이 부랴부랴 시행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문요양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평가는?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적으로 방문요양관리자 3,500명, 방문요양보호사 1만 500명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경증치매 환자로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한 실정에 맞춰 요양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체계적 교육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는 없다.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정책입안 부문과 현장 부문에서의 괴리와 이해단체들 간의 교통정리에 관한 필요성 등이 각각의 전문성에 바탕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집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부당한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현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조건으로 가산 급여를 적용받는 곳이 29%에 달하는데, 이들이 가산 급여에 걸맞게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야간·심야·공휴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또 이들 기관이 법을 어기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치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리 조사 계획을 공지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 ‘재산 기부’ 유서 남기고 모녀 동반자살
고양에선 생활고 시달리던 부자 극단적 선택
서울 세 모녀 이어 도내서도… 사회안전망 시급
경기도내에서 치매 노인을 모시던 효심깊은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세상을 등지는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매노인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송파에서 발생한 세 모녀 동반자살로 이른바 ‘세 모녀법’까지 발의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치매 문제도 법률적ㆍ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노인인구가 50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17% 증가했으며 같은기간 치매노인은 26.4% 증가해 2012년 기준으로 이미 54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우리나라 치매인구는 20년마다 두배씩 늘어 2020년에는 80만명을, 2050년에는 270만명을 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저하증을 겪는 노인을 수발하는 가정들의 대비는 부실하기만 한 상황으로 생활고까지 더해지면서 동반 자살 등 극단적인 결과까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9일 낮 12시5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모텔에서는 70대 노인과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7년 동안 돌봐온 A씨(48)와 그의 아버지(75)로, 이들 곁에는 재만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업을 하던 A씨는 아버지가 7년 전 치매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5년 간 생활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사업까지 실패하며 생활고에 시달리자 2년 전부터 아버지를 직접 간호하며 살았던 효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 오후 7시20분께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P씨(55ㆍ여)와 어머니 L씨(90)가 숨진 채 발견됐다.
P씨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친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은 안방 화장실 앞에 쓰러진 L씨와 화장실 안에서 목을 맨 상태인 P씨를 발견했다.
유서에서 L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P씨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최근 뇌경색 증상으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치매 초기 판정을 받고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숨진 P씨는 약사 출신으로 결혼도 미룬 채 간병인을 두지 않고 줄곧 뇌경색 등의 지병을 가진 노모를 보살폈던 효녀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치매 환자 문제는 부부간은 물론 부모와 자식간, 형제간에 갈등을 촉발해 가정파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도 7월부터 경증치매노인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는 등 나서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석 심평원 수원지원장은 “인천만해도 시립으로 운영하는 치매전문병원이 있지만 아직 경기도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요양병원들이 있지만 치매노인을 전담하기에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좀더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이명관ㆍ하지은기자 mklee@kyeonggi.com
명성이 높은 치매 전문 명의를 운좋게 만나게 됐다. ‘환자를 내 가족처럼 섬기자’가 병원의 철학이라며 식상하지만 치매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그 병원은 이직률 낮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봉사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의 내공도 보통이 아닌 듯싶다. ‘병을 고치는 이는 소의(小醫)요, 환자의 마음을 고치는 이는 중의(中醫)며, 사회를 고치는 이는 대의(大醫)다’ 가족들에게 늘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삶 속에서도 이웃을 끌어안는 마음가짐이 그저 아름다운 치매 전문의를 소개한다.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앗아가는 가혹한 병입니다. 스스로 인간임을 잊게 만드는 잔인하고도 무정한 병이지요. 더구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명의’의 기준은 그 분야에서 임상사례와 수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했다. 암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을 많이 한 의사가 경험도 많아 수술 후 성적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의 경우 좀 다르다.
흔히 죽음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는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장난하기 위해 죽겠다고 말하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마음에서 죽겠다는 말을 넌지시 비치지는 않는다. 치매 환자의 경우 협박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한다.
치매 환자나 가족들을 대할 때 섣부른 동정을 보이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치매환자는 치매환자 가족만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국가와 사회가 더욱 주도 면밀한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성혜 인하대 부속병원 교수는 “정부에서 모범이 될 만한 표준 시설을 만들어 권장한다면 민간 시설도 많이 개선될 것이고 특히 치매환자들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주고 인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터뷰=한설희 건국대학병원장/광진구치매지원센터장]
“치매는 꽁꽁 숨기고 싶은 병이 아닙니다.”
한설희 건국대학병원장은 퇴행성뇌질환과 치매를 전공한 의학박사이자 건국대병원 신경과 교수로 대한치매학회 명예회장, 광진구치매지원센터장 등을 맡고 있는 치매 전문가다.
또한 현재 1998년 노벨의학생리학 수상자인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와 함께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듀크의과대학 알츠하이머병 연구소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알츠하이머병 연구소, 일본 국립장수연구소 등에서 연구교수로 활동하며 치매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신경세포의 퇴행을 막기 위해 교육을 통한 두뇌 자극과 뇌혈관 건강을 위한 건강식과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봉사와 편안한 잠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선진국에서는 시설 확대보다 재가 케어 늘리는 추세
-한설희 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65세 이후에 나이가 5세 증가할 때마다 2배씩 알츠하이머병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뇌 세포에서는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정상적으로는 제거 효소에 의해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제거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가 더 감소하게 됩니다. 아밀로이드 제거능력이 떨어지면 점차 뇌에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신경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결국 신경세포가 죽어 없어져서 알츠하이머병이 생깁니다. 따라서 최근에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인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소위, 알츠하이머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치료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혈관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밀로이드를 적게 생기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아밀로이드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 까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30~40대 젊은 층의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젊은 층의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앞서 기술한 혈관 위험인자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발생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과 관련 있는데 특히 비만과 동맥경화, 고혈압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의 발생이 많아 혈관성 치매 환자의 솟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에 의한 지나친 스트레스나 과도한 흡연, 음주 등이 신경세포의 노화를 촉진하여 치매 발생 연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전두엽 기능이 현저하게 소실되어 나타나는 병이 전두측두엽치매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연령이 알츠하이머병에 비해 낮은 초로기 치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들은 초기에는 기억 장애 보다는 성격변화, 행동장애 등이 나타나므로 정신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병의 진단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의 초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환자의 나이 교육 수준을 참조하여 정밀 신경심리 검사를 시행하면 치매의 유무, 치매의 심한 정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 MRI나 CT를 촬영하여보면 뇌 위축의 정도, 기억중추인 해마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뇌혈관의 폐색이나 뇌색 또는 다른 뇌 조직의 이상 여부(뇌종양, 수두증, 염증)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매도 유전이 되나요.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숫자가 적어 유전적 요인이 조사된 게 없어요. 알츠하이머는 15%가 가족성 치매에요. 유전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삼사십 대 젊은 치매 환자들은 상당수가 유전성 치매라고 보면 됩니다. 희귀하지만 한번 발병하면 치유가 힘듭니다. 사회 생활을 한창 할 나이에 발견되기 때문에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시설에 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문 요양시설로 환자를 입소시키는 기준은 다음의 두 경우입니다.
첫째는 환자가 너무 과격하고 폭력적이어서 본인 또는 보호자를 다치게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둘째는 기저귀를 채워도 대변, 소변의 적절한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가게 됩니다.
그 외에는 환자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정 간호가 우선입니다.
치매 환자의 10%는 요양 시설 같은 곳에서 생활합니다. 90%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데, 이것의 40%는 배우자 몫이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돌봐야 해요. 특히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는 두 사람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치매 환자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주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뇌가 더 빨리 노화되어 “생각 주머니‘가 어린 아이만큼 작아져서 기억력, 판단력이 어린아이처럼 변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치매 보호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책적인 차원의 접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일시적 일과성의 생색내기식 도움 보다 적더라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치매환자의 경우 모든 것을 보호자가 감시하며 도와주어야 하는데 환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여 인지저하가 심한 치매 환자도 장애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잠시도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치매 환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가 실시한다는데요
“2008년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신체적 비중이 크다 보니 사지가 멀쩡하지만 인지 능력은 좀 떨어지는 초기 치매환자는 쉽게 등급을 못 받았지요. 그래서 올해부턴 특별등급이 도입됩니다. 3등급 밑에 별도 등급이 부여되거든요. 이게 도입되면 요양보호사를 파견 받을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할 수 있어요. 생업에 종사하는 자녀들로선 이보다 좋은 선물이 없을 겁니다.”
-해외에서의 치매 사례는 국내 치매 환자들의 양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진국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혈관성 위험인지가 잘 조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혈관성치매의 환자가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혈관성 치매가 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비율이 2012년 현재 17%로 2008년 조사 당시 25%보다 줄기는 했으나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높아요.“
-치매환자에게 좋다는 음식과 처방치료제는 무엇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으로 알려진 제철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 정제되지 않은 곡물(보리, 통밀, 귀리)이 뇌 건강에 좋으며 적당량의 붉은 포도주에는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좋은 신경세포 보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