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부당한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현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조건으로 가산 급여를 적용받는 곳이 29%에 달하는데, 이들이 가산 급여에 걸맞게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야간·심야·공휴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또 이들 기관이 법을 어기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치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리 조사 계획을 공지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