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기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에게 기대기도 쉽지 않다. ‘최고의 은퇴 준비는 은퇴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처럼, 노후소득 준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니어가 소득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시기는 평균 71세로, 40~50대에 일단 은퇴하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입은 예전처럼 높지 않고, 건강 문제 등으로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원활한 소득 발생과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을 막는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은퇴 전후에 있는 싱글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관리 방법을 알아봤다.
정하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금은 노후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평균연령이 82세로 늘어난 지금, 50대에 은퇴해도 30여 년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5070 시니어에게는 충분한 연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 1970년의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1.9세, 1988년에는 70.3세에 불과했다. 2000년대 이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가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자녀교육비 등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현재 고령자의 연금은 생활비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이다. 통계청의 5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5~79세 고령층의 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모두 합해 월 평균 51만원에 불과하다. 싱글은 연금 부족 문제가 더 크다. 부부에 비해 받는 연금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월세, 광열비 등 고정지출 때문에 생활비는 절반보다 높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표준생활을 위한 1인가구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142만원으로, 부부 기준 225만원의 63% 수준이다.
연금을 늘리기 위한 두 가지 단기 처방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30대와 달리 적립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액 장기적립이 아닌 목돈을 활용해야 한다. 소중히 모아온 자산을 활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자산이 단기에 바닥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5070 시니어들은 급격한 경제성장기 부동산시장의 높은 성장을 경험한 세대로, 자산이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자 사는 데 주택이 무슨 소용이냐며 집을 팔고 전·월세로 변경하는 싱글 시니어도 많지만, 살아왔던 거주지 근처에서 이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노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집주인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만 60세인 1956년생이 5억원 가치의 주택으로 종신형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월 113만60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또 목돈 지출에 대비한다면 연금을 조금 줄이고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해 가입하면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보유한 현금을 활용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한 후 즉시 또는 정해진 기간 이후 일정한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보통 만 45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가입 후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어 연금 소득을 즉시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50대에 퇴직하고 만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간을 채울 때 특히 유효하다. 가입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2013년 이후 가입한 즉시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일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그 외의 방식은 계약 후 연금수령까지 10년 이상 유지하면 1인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노후 파산 막는 의료비 대책
싱글 시니어는 자기 건강관리에 쏟는 열정이 대단하다. 그러나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예상외의 지출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주목되는 현상이 일본의 ‘노후파산’이다. 제도가 잘 발달되어 연금액이 높은 일본도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후 의료비를 크게 지출하고 파산에 이르는 고령자가 200만명 이상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령자 연간 진료비가 국민 전체 평균의 3배 수준인 1인당 343만원으로 매우 높다. 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합병증에 걸리거나 회복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득활동을 해왔다면 갑자기 그만두게 될 수도 있어 혼자 사는 시니어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 의료비 부담을 대비해 보험을 충분히 유지하는 한편, 비상시 예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일정 부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혼자 살수록 자산관리 필요
혼자 사는 시니어라고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독거 고령자는 평균 3.8명의 자녀가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을 뿐이다. 싱글이어도 자녀가 있으면 관련 지출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혼비용이 가장 크고 최근에는 자녀 가족의 사정에 따라 부모가 계속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셋 중 하나는 결혼비용의 60% 이상을 부모가 부담하며,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높은 지원을 기대한다. 물론 부모로서는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해주고 싶겠지만 노후자금을 생각해 적절한 선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자녀 입장에서도 홀로 사는 부모가 마음 쓰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자녀에게 많이 퍼주어도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봉양하기 어려운 시대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부자는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한 TV 인터뷰에서 부자가 내린 ‘부자’의 정의다. 혼자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은퇴 후 긴 시간 동안 필요한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글들의 현명한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싱글들의 노후 의료비 보험 추천
실손의료보험 병이나 사고로 통원이나 입원을 했을 때, 실제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만큼을 보상해주는 의료보험이다. 대부분의 질병부터 CT, MRI 등 고가의 검사비용까지 보장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지만,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보장한도만 늘어날 뿐 총보상액은 지출비용만큼만 나오므로 중복 가입으로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보험사에 따라 최대 75~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은 50대 이상 시니어가 일반의 70~80%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저렴하게 노후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다.
정액 보장보험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질병 등에 대비하려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는 사망할 때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는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보장 금액이 큰 보험이 효과적이다. 가입시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보장 범위가 너무 좁지 않아야 하며, 보장기간은 가급적 긴 것이 좋다.
요즘 40~50대의 고민은 말 그대로 3중고(三重苦)라고 할 수 있다. 자녀들의 교육비가 만만찮은 가운데 부모님의 생활비 또는 용돈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나와 배우자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40~50대, 심지어 60대까지도 3세대, 즉 3G(generation) 은퇴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와 배우자만 챙기면 되는 선진국의 1G(generation) 은퇴설계와 비교할 경우 심적·물적 부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적 상황이다.
그런데 내 자녀의 교육비는 나만의 문제여서 형편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이 모두 관련된 것이라 갈등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형제간에 사는 정도는 물론 자녀의 수, 사는 지역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형제애가 돈독한 가운데 형편이 좋은 형제나 장남 등 누가 나서서 부모님을 보살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세상 일이 다 좋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간의 차이를 따지고 들면서 혜택을 많이 받은 형제가 부모님 생활비를 더 내야 한다고 나서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학원에다 유학까지 부모님께서 보태주셨으니 그런 형제가 부모님 생활비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또 뭐 하나 더 받은 것도 없는데 장남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필자가 직접 상담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40대 후반으로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형제가 장남인 자신을 포함해 3명(2남 1녀)이어서 매월 50만원씩 150만원을 생활비로 부모님께 드렸다. 그러다가 남동생이 아이들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1년을 봐 달라는 바람에 자신이 내야 하는 부모님 생활비가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좀 있다가 여동생도 형편이 어렵다는 바람에 요즘 월 150만원을 혼자 부담하고 있다. 처음에는 1년만 봐 달라던 동생들이 1년이 지나도 돈을 낼 생각을 않고 있었다. 자신은 자식으로서 어쩔 수 없다지만 아내에게 면목이 안 서는 게 더 어렵다고 했다. 40대의 월급쟁이에게서 부모님 생활비로 월 150만원이 나간다고 해 보라. 당연히 생활이 쪼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님은 누가 모시고 사느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은 따로 사신다고 했다. “그럼 그 집은 누구 명의고 실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고 했더니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님이 평생 벌어서 남은 유일한 재산이라고 했다. 가지고 있던 현금과 예금 등은 자식들이 결혼할 때 나눠서 다 물려주고 그 집 하나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물론 가지고 있던 금 목걸이 등도 다 넘기거나 팔아서 준 다음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60대 이상 가구의 가계자산 구성(2015년 통계청)을 보면 총자산 3억 6042만원 중 78.4%에 해당하는 2억 8259만원이 거주하고 있는 집 등 부동산이다. 반면 예금 등 금융자산은 6502만원으로 18%에 불과하다. 더욱이 60대의 부채가 4785만원에 달하고 있어서 당장에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도 있겠지만 금융자산 중 부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사용 가능한 현금과 예금은 171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A씨에게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어느 정도 하냐고 물었더니 시가가 무려 8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 비싼 집을 깔고 유지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40대의 자녀 3명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근근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자녀들은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주택연금을 소개하면서 부모님과 자녀(배우자 포함)들이 모두 함께 모여 가족회의를 열라고 권했다. 부모님의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308만원(부모님의 연령 75세, 1억원 당 매월 39만4000원 수급)을 받아 그 돈으로 부모님이 편안하게 살자는 데 가족 모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순 서는 자녀들과 그 배우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동의를 얻는 것이다. 일부 부모님들의 경우 이 집이라도 물려줘야지 하면서 반대를 하거나 자녀들이 이 집이라도 물려주셔야지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A씨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동의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매월 50만원을 못 내는 형제들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주택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후문(後聞). 한참 지난 후 A씨를 만났더니 가족의 은인이라면서 고마워했다. 갈등의 소지가 보였던 가족(형제)관계가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자녀들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아 쪼들리며 살던 부모님께서 308만원을 받으면서부터는 자녀와 며느리, 손자와 손녀들에게 후해지면서 그간 소원했던 부모님 댁의 문턱이 닳아 없어질 정도라면서 즐거워했다. A씨의 경우 상당히 고가의 주택이어서 매우 다행한 경우였지만 좀 작은 규모의 집이라도 주택연금은 주거 안정과 생활비를 상당 부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부모님 두 분 중 남은 한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현재 사는 집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두 분 부모님께서 남들보다 좀 일찍 돌아가시면 정산 후 남은 부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 시 일시 인출 한도가 연금 지급 총액의 5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는 일시 인출 한도를 70%로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이 많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MIT의 로버트 머튼 교수는 ‘한국의 주택연금은 은퇴자들에게 축복’이라고 극찬하면서 “주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노후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에게 이보다 더 훌륭한 권고는 없을 것 같다.
>> 최성환(崔聖煥)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은행 과장, 조선일보 경제 전문기자, 고려대 국제전문대학원/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화생명 경제연구원 상무, 은퇴연구소장 등 역임.
이번 부산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과정에서 ‘인생 2막’ 강의를 하면서 강의안을 수정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까지 써 먹었던 강의 내용은 우리은행 고급관리자 용이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블루칼라 수강자들에게는 안 맞는 내용이 많았다. 은행 퇴직자들은 최소한 아파트 한 채는 있고 연금도 나오고 저축액도 꽤 되는 편이지만, 블루칼라들은 모아둔 재산도 변변치 않고 당장 수입을 만들어야할 처지들이었다. 연금도 아직 나이가 덜 되어 못 타거나 자격이 안 되어 연금을 아예 못 타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무 돈돈 하지 마라”, “여유 있게 여가 생활을 즐기라”는 내용이 먹혀들 리 없었다.
우리은행 퇴직 예정자들도 5년 전에는 당장 수입이 끊긴다는 것에 초조한 눈빛이었으나 그간 사회적 학습효과 덕분인지 이젠 많이 여유로워 보였다. “초조해봤자 별 뾰족한 묘안도 없고 사실 모아둔 재산이면 밥은 굶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강자의 대부분인 블루칼라들은 5년 전 은행 퇴직예정자들처럼 당장 수입이 없다는 사실에 초조한 빛이 보였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으니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어렵다고 했다. 맞는 얘기이다. 한두 번 얻어먹었다면 이쪽에서도 한 번은 사야 하는데 마냥 얻어먹을 수만은 없다. 당당히 아내에게 용돈을 달라고 권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다 준 사람이므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했다. 스스로 기가 죽어 그런 말을 못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했다. 먹는데 들어가는 돈은 사실 돌아가면서 돈을 내거나 나눠서 내면 그리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기껏해야 안주 하나 놓고 소주나 막걸리 먹어봐야 일인당 1만원 꼴이다.
그래도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집 없는 서러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집은 사둔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라고 했다. 집을 담보로 어느 정도의 돈을 매달 받게 되면 용돈 걱정은 크게 덜 수 있는 것이다. 집은 왜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자식들에게 상속해줘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식들도 장성하면 제 밥벌이는 하게 되고 상속이 없어도 잘 살아간다. 자신이 노력해서 장만한 집이니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했다.
앞으로는 집값도 떨어질 것이고 사회적 연금도 선진국처럼 늘어나면 최소한 밥은 안 굶는다는 위안도 필요한 것 같다.
일단 아침에 집을 나서라고 했다. 구민회관 교양 강좌를 나가든, 자기 계발 프로그램에 나가든 무료 강좌가 많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보도 얻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어 제2의 직업이 되기도 한다.
현역 때 벌던 수입에 비해 퇴직 후 버는 돈이 너무 약소하다며 취업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1억 원을 은행에 넣으면 일 년 이자가 200만 원 정도인데 한 달로 나누면 20만원이 안된다. 본인이 월 100만원 수입을 원한다면 은행에 5억 원 이상을 둬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 후 수입에서 한 달에 50만원을 준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현역 때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장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회사에서도 돈을 꽤 준 것이다. 이제 그때와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체 임원 출신이지만 음식점 서빙을 하는 사람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건물이나 아파트 경비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예도 필요할 것 같다.
실패담도 중요하다. 강사들은 수강생들 앞에서 제 잘난 자랑이나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강의 효과도 떨어지고 거리감만 생긴다.
우선 내가 전세로 살다가 자칫 전세금을 날릴 뻔 했다는 실화를 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세라니까 일단 비슷한 처지로 볼 것이다. 등기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계약한 집 주인이 소유권 이전 원인 무효 소송에서 져서 세입자들이 전부 쫓겨날 뻔 했던 얘기이다. 승소 요구 금액이 3억 원이라는 것을 알고 세입자들이 전세를 자가로 매입하고 그 차액으로 3억원을 맞춰 줘서 일이 잘 해결된 경우이다.
임원으로 모신다 해서 취업 했더니 인감도장으로 멋대로 장난해서 낭패를 보게 한 사례도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세무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해결되기는 했으나 약자는 어디서 어떻게 이용당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신이 실직자가 되었다고 아내가 돌변했다며 원망하는 경우도 많은 모양이다. 물론 원인 중 하나이겠지만, 마침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생기는 현상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다.
인생 이모작 강의는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수강생들에게 경험을 전수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강의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살려 나가게 한다면 큰 보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달리 은퇴 후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다. 가입자가 집을 소유한 고령층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집을 상속하겠다.’는 인식이 변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다른 연금과 차별화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확정형의 경우 기간이 만료 후에도 ‘평생거주’를 보장한다.
가입자 사망 후 연금액 감액 없이 배우자도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집값보다 덜 받으면 자녀들에 상속하고 더 받아도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한다.
연금인출한도 50% 내에서 의료비 용도로 목돈 인출이 가능하고, 주택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60세 이상으로 신청자격을 확대하였다. 연금지급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주택 가격이 높으면 월지급금이 늘어나고 반대일 경우엔 월지급금이 줄어든다.담보주택을 재건축하더라도 재건축 완료된 주택에 가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월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재건축 주택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만큼 월지급액도 상향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소유권 변동 없이 담보를 설정한다. 한방에 훅 날리는 위험을 덜 수 있다. 은퇴자는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새로 가입할 여지가 없으나 주택연금은 은퇴 후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의 가치 산정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KB 인터넷시세→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주택연금 가입 예정자가 희망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가격의 100%를 전부 인정한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시니어는 ‘주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은 거주, 재산증식 수단에서 연금활용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바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시니어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방법이다.
살아가면서 자주 부딪히는 일이 돈 부탁이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돈 부탁이 들어오기 마련이다. 대부분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탁이라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놀부같이 행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인심 좋은 키다리 아저씨 역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본주의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사례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개한 ‘돈 부탁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본다.
◇번거롭지만 문서를 만들어 서명하라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돈 부탁을 받을 경우
가장 흔한 일이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런 사정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금융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대응 그냥 빌려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선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이자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여 서로 서명하는 것이 좋다. 갚지 않을 때 법정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려간 후 딴소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을 돕도록 하는 등 다른 보상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다. 되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선물로 준 셈 칠 수 있어야 한다. 꼭 돌려받아야겠다면 귀금속 같은 담보물을 받아두어야 한다.
◇도울 여력이 있나 자문해 보라
SNS로 기부 요청을 받을 경우
절친한 친구가 SNS(페이스북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기부를 부탁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오랜 직장 동료를 돕기 위해서였다. 그 친구는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모금활동을 하는 등 동료의 딱한 사정을 널리 알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대응 SNS나 웹사이트를 통한 기부 요청에 선뜻 응하기는 쉽지 않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손쉬운 부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친구에 대한 신뢰다. 부담 없이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 보고 결정하면 된다.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보다 더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
◇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전문회사를 통해 펀딩을 추진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Kickstarter와 Indiegogo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캔펀딩’이 유명하다. 이 방식으로 진행된 ‘박태환 국민 스폰서’ 프로젝트의 경우 7000여만 원이 모이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
◇감정적 협박에 굴하지 마라
자녀가 분에 넘치는 학자금 융자를 요구하는 경우
7자녀 중 큰딸이 등록금이 매우 비싼 예술대학을 다니겠다면서 학자금 융자를 위해 연대보증해 달라고 보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융자해 주지 않으면 부녀의 연을 끊겠다고까지 하는데...
대응 감정적 협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머지 자녀들의 등록금도 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융자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자녀의 협박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 현명하다. 등록금 부담이 크지 않은 주립대학을 다니게 하는 것이 자녀는 물론 자신을 빚더미에서 구하는 길이다. 결국 장녀는 융자금 연대보증을 받지 못하자 부모와는 말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대신 고모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나 1학년을 마친 후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융자금을 갚느라 애를 먹고 있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마음을 먹어라
친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
주택 매매로 큰돈이 들어왔는데, 빚에 시달리고 있던 20년 지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 친구는 열심히 일했지만, 남편이 아직 공부를 하고 있고 자녀들도 취학 전이라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사정이 딱해 5000달러를 생활비로 보태주었는데도, 카드빚을 갚아야 한다면서 1만 달러를 더 빌려 달라고 하니...
대응 아름다운 우정에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친구의 사정이 가슴에 아리지만,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라면 빌려줘도 좋다. 결국 그 친구에게 1만 달러를 빌려줬고, 친구 남편이 학업을 마친 후 열심히 일해 반 이상을 벌써 갚았다. 친구는 재정적으로 탄탄해졌고, 두 사람의 우정도 더욱 단단해졌다.
◇여유가 없을 땐 성의만 표시하라
장례식 비용을 부탁받을 경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여동생이 22살 먹은 아들이 자살을 하자 장례를 위해 6000달러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럴 형편이 안 되니 화장을 할 것을 제의했는데, 여동생은 아들이 불쌍해 화장은 할 수 없다며 정통적 장례식을 고집했다.
대응 형편이 된다면 장례비 일부라도 빌려주는 것이 좋다. 여동생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두고두고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다. 형편이 정 안 된다면 화장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결국 여동생은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장례식을 치렀다. 가족들이 나름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지는 않았다.
◇황당한 사정이라도 경청하라
믿기 어려운 이야기하며 급전을 부탁하는 경우
과테말라 망명자 출신인 보모가 동생이 납치됐다며 몸값 5000달러를 빌려달라고 간청했다. 오랫동안 일한 보모이지만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대응 과테말라에서는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납치당하는 경우가 많다. 부탁을 무시했다가 큰일이 벌어지면 크게 후회할 수 있는 상황. 여유가 있다면 돌려받지 못해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이 좋다. 결국 급전으로 1000달러를 빌려줬고 나머지는 보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해 동생이 석방되었다. 그 후 1000달러도 돌려받았다.
8월1일부터 치매 노인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을 통해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고객들의 서류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또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LTV를 완화키로 한 것은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를 4%에서 3.8%로 내리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다른 금융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는 부처간(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이견으로 아직 완화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보험사에서 수도권 50%·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60~70%가 적용되는 LTV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키로 했다.
이는 LTV 규제를 풀어 부동산시장 회복을 촉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은 계속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해왔다.
다만 LTV 70%를 적용하는 대상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LTV를 70%로 완화하는 대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한해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5월 말 기준으로 428조1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수요자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로 제한하면 사실상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데 이것마저 제한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60%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50%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현재 서울 50%,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60%다. 지방은 규제가 없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출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한국경제 성장에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침체된 국내 경기를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DTI규제 보다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LTV규제를 손대는 만큼 시장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 부양 효과를 발휘하면서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묶을 수 있는 수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 발표(2.26대책) 이후에도 주택 시장 호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거래량(4월)도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은행 ‘4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525조1000억원으로 지난 3월보다 2조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332조6000억원)은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1조3000억원)과 3월(1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모습이다. 이는 주택거래가 호조세인 가운데 일부 은행들의 대출확대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8253건으로 지난해 4월(6314건)에 비해 30.7% 증가했다.
한승철 한은 금융시장부 차장은 “4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반영됐다”고 전했다.
출시 7주년을 맞이한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택연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다.
▲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10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받을 수 있다.
▲ 상가주택 소유자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들도 올해 3월 이후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건물 면적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한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있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땐 어떡하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면 된다. 인출한도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이사를 갈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은 변동될 수 있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의 경우, 주수혜자가 사망하면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거주중인 주택 이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3년 내에 처분해야하나?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재벌 소유 부동산의 경매 법정 등장은 보통 재벌 파산의 종착역으로 인식된다.
몰락한 재벌들은 보통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하다 경영 상태가 악화하면 회장 개인 소유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 이 때문에 회사 부동산이 우선 정리돼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회장 소유의 부동산은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벌가가 소유한 부동산은 회사가 무너진 뒤 짧게는 2∼3년, 길게는 7∼8년만에 경매에 부쳐지는 게 일반적이다.
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도 과거 재계를 주름잡던 재벌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사례가 잇따르며 한동안 세인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재벌 회장들의 이름이 세간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1980년대 재계 서열 7위의 국제그룹을 이끌던 고 양정모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울 성북동 고급 주택은 다음 달 2일 경매 법정에 나온다. 양 회장의 장남 양희원 아이씨씨코퍼레이션 대표 명의의 이 단독주택은 양 회장이 거주하다가 1987년 국제상사 명의로 넘어간 뒤 1998년 양희원 대표가 매입했다. 양 대표는 이 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는 처지가 됐다.
지난 1월에는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의 일가가 거주하는 빌라가 법원 경매에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고급 빌라 밀집 지역에 자리한 이 주택은 백 회장의 부인 명의로 돼 있으며, 최초 감정가격은 1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주택의 이전 주인은 역시 몰락한 재벌인 삼미그룹의 김현철 회장으로 백 회장이 삼미그룹 부도 이후 경매에 나온 것을 2003년 11월에 낙찰받아 눈길을 끈다.
프라임그룹은 강변 테크노마트 개발 성공 이후 동아건설 등을 인수하며 외형을 키웠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주력 계열사인 프라임개발과 삼안이 2011년 8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수백억원대의 부실·불법 대출 혐의로 최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 소유의 고가 주택도 경매에 부쳐져 지난 1월 낙찰됐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채 회장 소유의 청구빌라트(전용면적 245㎡) 두 채는 감정가 각각 12억원, 12억2천만원에 경매에 나와 3번 유찰 끝에 두 채 모두 6억5천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국내 최초의 대형 패션전문 쇼핑몰 '동대문 밀리오레'의 성공 신화로 한때 주가를 높이던 유종환 밀리오레 대표의 자택은 지난해 12월 경매 매물로 등장했다. 유 대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저택으로 감정가 총 60억6천966만200원에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경매에 부쳐졌다.
경매와는 사례가 조금 다르지만 STX그룹 해체와 함께 '샐러리맨 신화'의 막을 내린 강덕수 전 회장의 서울 서초동 고급 자택도 지난 1월 급매물로 시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금융권에 진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이 거주하던 집의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최근 사례 이외에도 과거 내로라하는 재벌 일가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2년에는 두산그룹의 일원이던 고 박용오 전 성지건설[005980] 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고,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성북동 자택 역시 같은 해 경매 법정에 등장했다.
2008년에는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신문로 단독주택이, 2007년에는 김중원 전 한일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역삼동 단독주택, 범양식품 박승주 전 회장 일가의 성북동 단독주택이 각각 경매됐다.
이에 앞서 2003년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살던 서울 방배동 자택이, 2002년에는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이 각각 경매에 부쳐진 바 있다.
과거에는 몰락한 재벌의 집은 소위 '망한 집'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 값에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파산한 재벌들이 살던 집이 경매에서 인기를 끄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귀띔이다.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변호사는 "재벌 소유 주택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와 조경 등이 잘 돼 있어 실제 가치가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며 "최근 이런 점에 주목하고 경매장에 나온 재벌 소유의 주택을 눈여겨 보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