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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야” “국민지원금 신청” 스미싱·피싱메시지 주의하세요
- 지난 6월 시니어 A 씨는 딸에게서 급한 사정으로 폰을 수리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신분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딸이 보내온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했다. 그러나 딸인 줄 알았던 문자 발송인은 메신저피싱 가해자였고, A 씨의 증권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이 매도되고 이를 담보로 3000만 원가량의 대출이 실행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발표하고, 중장년층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의 93.9%가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나왔다. 50대의 피해 금액은 245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수의 52.5%에 달했다. 60대는 186억 원(36%), 70대는 25억 원(5.4%)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메신저피싱은 타인의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아빠’나 ‘엄마’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라고 접근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의 관심사를 활용해 ‘백신 예약’이나 ‘금감원에 계좌 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되기도 했다. 이들은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요구했다. 이후 신분증 촬영본이나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얻어내거나 원격조종앱 같은 악성앱을 설치시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사기는 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과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하거나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고,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은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해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탈취당할 뿐 아니라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올바르고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자녀를 사칭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수상한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전화를 걸어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URL(인터넷주소)을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메시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앱 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고, 문자 수신자가 이를 누르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행안부는 “카드사나 국민비서 외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에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확인했다면 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시 즉시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나 경찰청,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3일 이내로 제출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2021-09-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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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오르자 은행에 돈 몰린다…한은 금리 또 인상할 수도
- 지난 26일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은행 예금금리도 줄줄이 올랐다. 이에 따라 은행 이용객들의 종잣돈이 다시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다. 주요 4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기준금리 인상 후 불과 이틀 만에 1조6000억 원 넘게 급증했다. 한은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조정 국면을 겪고 있어 은행예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이번 주부터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1년 기준 거치식 상품 ‘신한 S드림 정기예금’은 0.60%에서 0.85%로, 적립식 상품인 ‘신한 S드림 적금’은 0.80%에서 1.05%로 각각 0.25%포인트 올랐다. NH농협은행도 9월 1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05%~0.2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KB국민, 하나, 우리은행도 조만간 예·적금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외국계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도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예금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이번 주 예·적금 금리를 올릴 방침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8일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가입기간 전 구간에 대해 0.2%포인트 인상했다. 보통 은행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1주일 안에 예·적금 금리를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왔다. 한은은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은행 예금금리가 오를 조짐을 보이자 은행 이용자들이 예·적금으로 빠르게 몰려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4대 은행인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27일 기준 514조7304억 원으로 기준금리 인상 직전인 25일 513조504억 원과 비교해 이틀 만에 1조6800억 원 늘었다.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셋째 주까지만 해도 큰 변동이 없었으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본격화된 1주일 전부터 늘기 시작했다. 은행권에선 이번 금리인상으로 예금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은행으로 돈을 옮겨놓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어, 예금금리가 더 오르면 은행으로의 ‘머니무브’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금리가 연이어 오르면서 은행 이용자들의 대출금리 부담도 커질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달 오르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9월 15일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에 반영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오는 10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2021-08-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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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하는 노후 준비
-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비상 상황을 대비한 목돈이 필요하다. 연일 집값이 고점을 찍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시세차익과 더불어 임대수익을 올리는 투자인데, 최근 불어닥친 경매 열풍의 이유를 살펴보고 경매 시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매 열풍이 불어닥쳤다. 보통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강제로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이에게 파는 방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매가 취소되면서 경매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경매 지표는 성장세를 보였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1년 6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전월 대비 4.6% 감소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 27% 줄어들었다. 다만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40~70%를 유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19%로 2001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100%를 넘는 기록을 세우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인데, 집값이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감정가는 보통 6개월~1년 전의 가격이라 낙찰가율이 100%가 넘어도 현재 시세보다는 저렴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경매의 핵심은 권리분석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김경매 씨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연금 덕분에 노후의 생활비 걱정은 없다. 다만 갑작스러운 지출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매에 관심이 생겼다. 노후의 안전자산으로 경매가 괜찮을까? 최근 경매 시장으로 실수요자가 몰리는 원인 중 하나는 느슨한 규제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매는 이 모든 것이 면제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매물이 부족해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경매 시장으로 이목이 쏠렸다. 다만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투자가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한다면 목적을 정해야 한다.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 위주로 살펴보고, 개발계획이나 교통 호재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임대수익이 목적이라면 사회 초년생, 학생 등의 임차인이 몰리는 곳을 살펴야 한다. 지방 산업단지 인근 소도시의 소형 아파트도 임대수익용으로 괜찮다. 부동산 관계자는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면 전세를 끼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임대수익이 목적이라면 평균 4%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상가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경매의 핵심은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법률적 문제로 인해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권리분석 시 등기부 등본에서 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를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서 해당 리의 아래에 적힌 것은 소멸한다. 인수할 권리가 없으면 법률적 문제도 없다는 뜻이다. 만약 말소기준권리 위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존재하면 법률적 관계가 복잡해서 초보자라면 포기하는 게 낫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 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파악해 보증금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입찰 전 현장 답사도 필수다. 현장 답사를 할 때는 우선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리비 체납 여부, 주변 주택 시세, 해당 지역의 부동산 호재·악재 등도 따져봐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한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약 한 달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더러 입찰 가격을 잘못 적는 실수를 하는데,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못 받는다”라고 말했다.
- 2021-08-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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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대상자입니다"…시니어 사기 문자 주의해야
- "귀하께서는 당행과 정부협약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원기한은 7월20일(화) 16시까지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 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발송이 늘어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일평균 대출 사기 문자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지난달(1~9일 기준) 2372건으로 8.7배 가량 증가했다. 이달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문자나 사기에 취약한 시니어들의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니 신청해 달라’, ‘특별신용보증 심사 결과 승인 대상자이니 접수해 달라’는 식이다. 시중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하는 방법이 상당수다. 상담안내 번호, 무료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재난지원금 사기 문자에는 URL 주소가 포함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하면 원격조종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URL을 클릭해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한다. 스스로 대처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중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거나 전화를 유도해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번호, 소득, 대출 현황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해금액을 송금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금감원에 즉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라고 권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2021-08-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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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면 어찌 살라고”…빚더미에 파산까지 내몰리는 5060
-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060 시니어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고정 수입 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8일 조선일보가 지난해 말 5대 저축은행(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의 5060대 대출 잔액이 4조4796억 원으로 2017년보다 133.2% 늘었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중 50대 저축은행 대출 잔액이 3조6174억 원으로 2017년 1조5270억 원보다 136.9% 증가했다. 60세 이상 저축은행 대출 잔액도 3943억 원에서 8622억원으로 118.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2030세대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7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카드론 대출 잔액도 50대와 60세 이상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카드론 잔액은 2017년 3조1022억 원에서 2020년 9조677억 원으로 47.2% 증가했다. 60세 이상 카드론 잔액도 2017년 2조9693억 원에서 2020년 5조1287억 원으로 72.7%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 카드론 대출 잔액이 5.8%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정년퇴직 등으로 소득 절벽이 예상되는 5060세대는 상환 능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은행권에서 멀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빚더미로 내몰린 중장년층의 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를 통해 개인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대다수가 50세 이상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 중 83.3%가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가 38.8%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25.6%, 70대가 15.4%에 달했다. 채무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44.5%, 사업의 경영파탄 22.0%, 사기피해 8.6%, 타인채무보증 6.8%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직접적 원인으로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 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34.4%로 집계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고려 없는 무분별한 대출에 쉽게 노출된 결과 악성부채의 사슬에 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퇴한 5060 시니어가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2021-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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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주머니 사정 따라 수령액 바꾸는 주택연금 2일 나온다
-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니어들은 경제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경제활동이나 자금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8월 2일에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품은 올 상반기부터 알려졌으나 출시 일정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 출시되는 상품은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두 가지다. 초기 증액형은 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정해진 기간 이후 초기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형태다.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은퇴 직후 소득 공백이 있거나 가입 초기 생활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초기 증액형 상품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60세 A 씨가 시세 5억 원 주택을 담보로 5년짜리 초기 증액형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직후 5년 동안 월 136만2000원을 받는다. 대신 5년이 지나면 최초 수령액에서 70% 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인 95만3000원을 평생 받는다. 반면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월 106만1000원을 일정하게 받는다. 정기 증가형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거나 의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선택해볼 만하다. 정기 증가형은 첫 연금 수령 후 3년마다 4.5%씩 늘어난 연금액을 받는다. A 씨가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최초 수령액은 87만8000원으로 시작한다. 75세부터는 월 수령액이 109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90세가 되면 136만3000원까지 처음 받는 금액의 2배에 가까워질 정도로 크게 오른다. 신규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초기 증액형이나 정기 증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담당 지사에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매달 연금 방식의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다.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처음 도입된 뒤 지난달까지 약 8만6000가구가 가입했다.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은 3억1900만 원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106만1000원이다. 가입자 평균연령은 72.3세다.
- 2021-07-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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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비 카드로 결제하면 좋은 이유…시니어를 위한 카드사용 팁
- 현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니어들도 현금보다는 카드를 더 많이 쓰는 추세다.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카드사들은 다양한 혜택을 포함한 카드를 출시한다.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갑작스레 목돈 드는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고, 카드사용기록을 추적해 분실물을 찾을 수도 있다. 브라보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안내한 '생활에 도움이 될 카드사용법'에서 시니어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을 정리해 소개한다. 택시비는 카드로 결제할 것 60대 A 씨는 아들을 만나러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리고 아들과 만난 후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황스러웠지만 아들이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A 씨는 타고 온 택시 기사와 연락이 닿아 지갑을 찾을 수 있었다. 택시에 지갑이나 휴대전화 같은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신용카드가 도움을 준다.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탑승했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 티머니, 이비카드, 마이비, 스마트로 등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한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 차량번호와 택시기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법인 택시라면 법인 대표전화번호를 알 수 있어 분실물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목돈 필요할 때 ‘임시한도 상향’으로 50대 B 씨는 자녀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카드 이용이 늘었다. 원래 한도라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신청해 자녀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임시로 늘어난 한도로 결혼 비용을 치르면서 카드사 포인트도 적립받았다. 결혼⋅장례 같은 큰일을 치르거나 새 차를 살 때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는 평소에 쓰던 카드 이용 한도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대출을 따로 받거나 별도로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임시로 늘리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카드 이용 한도를 늘리는 건 고객 신용 등급에 따라 이뤄진다. 신용 등급이 낮다면 고객이 원하더라도 카드사가 거부할 수 있다. 임시로 늘어난 한도는 카드사에 따라 20~30일 정도 늘어났다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카드 쓰면 공과금 연체 걱정 없어 50대 C 씨는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요금 같은 각종 생활요금을 연체 걱정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받았다. 그러자 공과금이 납부되지 않고 연체됐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카드를 재발급 받았을 때는 자동납부 재신청을 해야 함을 알게 됐다.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전기요금 같은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하면 연체 부담 없이 편하게 지불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각종 공과금을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도록 설정해놓고 매번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최근에는 카드사별로 공과금을 할인해 주는 카드도 출시하고 있으니 적절하게 활용하면 고정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동납부 신청은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는 보통 소지한 카드 뒷면에 적혀 있다. 주의할 점은 카드를 이용하던 중 카드를 바꾸거나 분실해서 재발급했을 때는 자동 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공과금을 연체할 수 있다. 카드실적 조회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50대 맞벌이 주부 D 씨는 통신비와 자녀 학원비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사용 중이다. 카드사 실적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지만 카드가 여러 개다 보니 모든 카드의 실적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제액이 많았는데도 일부 카드에서 통신비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주유비 할인이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이용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못 맞추면 카드 결제를 많이 하고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명세서를 일일이 뒤지거나 매번 카드사에 문의해 계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최근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적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마이페이지’, ‘혜택 조회’, ‘실적 충족 현황’ 같은 기능을 이용하면 실적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2021-07-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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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말고 꼬마빌딩으로 노후 준비!
- 저금리, 대출 규제, 고강도의 중과세와 함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아파트보다 빌딩을 선호하는 추세다. 아파트 팔고 빌딩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빌딩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꼬마빌딩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자산가의 투자 순위에서 아파트는 밀려나고, 꼬마빌딩이 떠오르고 있다. 꼬마빌딩으로 투자가 몰리는 이유는 주택 시장의 규제로 인한 결과다.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대출, 세금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반면 꼬마빌딩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부상 중이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 임대소득을 올리는 방편으로 꼬마빌딩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유망 상권의 꼬마빌딩은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일반적으로 연면적 3000㎡ 이하, 5층 전후 규모로 50억 원 이내 가격대를 형성하여 개인 투자가 가능한 빌딩을 꼬마빌딩으로 본다. 리얼티코리아 관계자는 “주택 규제가 심해지자 지난해 3분기부터 꼬마빌딩 거래가 활발해졌다. 현재 강남의 경우는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상업·업무용 빌딩의 매매량은 945건이며, 거래액은 약 7조 원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매량은 35.2% 증가한 수치이며, 거래액은 46.7% 늘었다. 금액별로는 10억~50억 구간이 47.6%로 가장 많았고, 면적별로는 100㎡ 초과 3000㎡ 이하가 77%를 차지했다. 느슨한 대출 규제와 증여 은퇴를 앞둔 김꼬마 씨는 노후 자금을 준비 중이다. 다주택자인 그는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투자 수단을 찾고 있는데, 꼬마빌딩에 관심이 생겼다. 살펴보니 대출 부담도 적고 노후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말로 그럴까? 꼬마빌딩의 장점은 세 가지다.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다. 주택 시장에서 서울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엄격한 편이다. 해당 지역에 있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LTV를 40%로 적용하지만, 15억 원 초과 주택은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관계자는 “꼬마빌딩은 70~80%까지 대출할 수 있다.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LTV가 40%로 적용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논현동·역삼동·신사동 같은 곳으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꼬마빌딩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 세금폭탄이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꼬마빌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법상 비(非)주택으로 분류한다. 현행법상 건물이 아니라 토지분의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80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부분의 꼬마빌딩은 50억 원 미만이므로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택처럼 많이 보유해도 중과세가 없다. 자녀 증여용으로도 괜찮다.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보장되는 동시에, 훗날 가치 상승을 고려한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으로 안성맞춤이다. 꼬마빌딩은 건물마다 개별적 특성이 강하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매매 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세 부과 시 아파트처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과 같은 보충적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시세의 60~70%를 반영하기 때문에 증여 시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국세청은 시세와 가격 차이가 크거나 고가인 경우 감정평가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꼬마빌딩은 장점이 충분히 있지만, 투자할 때 신중할 필요는 있다. 안정적인 임대소득만 생각하다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은 공실률과 밀접한데,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서울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6.5%인데, 홍대, 이태원, 명동 등 도심 주요 상권의 공실률은 20~30%에 달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꼬마빌딩 투자 시 환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대소득도 좋지만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지가가 높으며 매매가 원활한 지역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 2021-07-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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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꼬마빌딩으로 노후 준비
- 저금리, 대출 규제, 고강도의 중과세와 함께 집값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꼬마빌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꼬마빌딩 투자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을 소개한다. 01 입지 입지는 곧 수익률로 이어진다. 유동인구와 배후수요가 풍부한 곳이 입지로 좋다. 예를 들어 역세권이나 업무 시설과 주거 시설이 가까운 곳, 젊은 수요층이 많은 곳이 좋다. 이밖에도 신도시 먹자거리, 뉴타운 배후지역과 같이 향후 유동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도 괜찮다. 02 권리금 권리금은 가치의 척도가 된다. 권리금 형성 여부나 수준은 건물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알 수 있는 가늠자다. 처음부터 권리금이 높은 점포가 있는 건물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권리금이 높은 점포는 기본적으로 수익률과 고객 유입도가 높기 때문이다. 03 리모델링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신축은 공사 시 건물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다. 대신 낡은 빨간 벽돌 건물을 노리자. 20년 이상 된 낡은 꼬마빌딩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자. 이를 통해 임대료를 높일 수 있고, 우량 임차인이 들어오는 데 영향을 준다.
- 2021-07-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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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꼼꼼한 비용처리에서 시작한다…시니어 창업 가이드④
- 창업은 이상에서 시작하지만 항상 다양한 현실이라는 장벽을 만나며 이상이 깨지기 시작한다. 시니어 창업도 예외가 아니며, 세금도 장벽 중 하나다. 창업한 시니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둘 다 내야 한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로 청년 창업자에게 집중돼 있다. 만 15~34세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다른 지역에서는 100% 감면해 준다. 반면 시니어에게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다. 중장년을 위한 창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제 관련 혜택은 빠져 있다. 시니어 창업은 젊을 때와 달리 실패하면 시간과 경제적인 두 가지 면에서 손실이 커 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니어 창업자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힘든 난관을 직접 헤쳐 나가야 한다. 즉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니어라면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해야 한다. 창업한 시니어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비용처리다. 특히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고 창업한 시니어라면 비용처리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헷갈리기 쉽다. 직장 근로자는 월급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을 만들기 위해 쓰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이걸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직장인처럼 사적인 지출을 소득공제해 주지는 않는다. 현명하게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절세의 기본은 비용처리를 잘하는 데서 시작한다.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각 비용처리 방법이 다르니 정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일반사업자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A가 사무실에 들어갈 컴퓨터와 책상, 의자를 330만 원에 샀을 때 여기에서 30만 원은 부가가치세다. 이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증빙하면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30만 원을 돌려받은 사업자 A가 쓴 비용은 300만 원이 된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때 A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300만 원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액도 계산해야 한다. 사업소득액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계산할 수 있다. 부가세는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쓰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업용 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재발급받으면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증빙 관리가 편리해지니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급여와 퇴직금이다. 급여에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와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기와 가스는 한국전력과 가스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량이 이보다 더 비싸면 나머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비용 처리 관점에서만 보면 할부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나 경차,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일 때 기름값과 수리비 같은 관련 비용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창업할 때 대출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니어는 드물다. 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비용 성격을 고려해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돈을 빌려준 이가 원하지 않으면 이자금액을 증빙할 수 없어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 사업 준비를 위해 각종 비품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치를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기 전일 때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지출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지출을 꼼꼼하게 챙겨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2021-07-05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