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주머니 사정 따라 수령액 바꾸는 주택연금 2일 나온다

기사입력 2021-07-29 10:24 기사수정 2021-07-29 10:40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이투데이)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이투데이)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니어들은 경제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경제활동이나 자금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8월 2일에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품은 올 상반기부터 알려졌으나 출시 일정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 출시되는 상품은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두 가지다. 초기 증액형은 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정해진 기간 이후 초기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형태다.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은퇴 직후 소득 공백이 있거나 가입 초기 생활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초기 증액형 상품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60세 A 씨가 시세 5억 원 주택을 담보로 5년짜리 초기 증액형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직후 5년 동안 월 136만2000원을 받는다. 대신 5년이 지나면 최초 수령액에서 70% 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인 95만3000원을 평생 받는다. 반면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월 106만1000원을 일정하게 받는다.

정기 증가형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거나 의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선택해볼 만하다. 정기 증가형은 첫 연금 수령 후 3년마다 4.5%씩 늘어난 연금액을 받는다. A 씨가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최초 수령액은 87만8000원으로 시작한다. 75세부터는 월 수령액이 109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90세가 되면 136만3000원까지 처음 받는 금액의 2배에 가까워질 정도로 크게 오른다.

신규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초기 증액형이나 정기 증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담당 지사에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매달 연금 방식의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다.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처음 도입된 뒤 지난달까지 약 8만6000가구가 가입했다.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은 3억1900만 원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106만1000원이다. 가입자 평균연령은 72.3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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