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납치되었어요. 빨리 돈을 찾아야 해요.” 지난 2월 대전시에서 한 70대 여성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지한 덕분에 여성은 금융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고령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고령자들은 정보기기 사용 미숙,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인해 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고령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범죄 급증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은 감소 추세에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2018년 70251건에서 2021년 12107건으로, 피해 금액은 2018년 4440억 원에서 2021년 612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령층 대상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의 비중은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은 2018년 16.2%에서 2022년 상반기 56.8%로 3.5배 증가했다. 피해 금액 중 고령층 피해 비중도 2018년 22.2%에서 2022년 상반기 48.8%로 2배 이상 뛰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층에 집중됐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최근 나타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및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저리 대출 대환 등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대출 빙자 유형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금융 사기가 급증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메신저피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5.1%에서 2020년 15.9%, 2021년 58.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신용카드 분실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 링크에 연결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령자 금융 피해는 가해자와 가해 경로에 따라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 착취, △금융 사기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는 금융기관이 금융 상품을 부적합하게 판매한 경우를 말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 착취는 상황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진다.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 거래상 금융 착취’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금융기관과의 금융 거래가 아닌 ‘친족・부양자 등에 의한 금융 착취’는 ‘노인복지법’이 적용된다. 노인 학대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서는 ‘경제적 착취’를 노인 학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사기는 잘 모르는 타인이나 전문적인 사기 집단에 의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사기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즉 우리나라에는 고령자 금융 피해 유형 별 관련 법이 있을 뿐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이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이고, 노인복지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찍이 고령자 금융 사기 관심 가진 해외 사례
이처럼 고령자 금융 피해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 정부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근본적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마련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 출시 △고령자 전용 비교 공시 시스템 구축 △고령층 금융 착취 의심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약속했는데, 큰 진전은 없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을 제정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 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직원의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법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기관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금융 착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에 의무화하기보다는 각 금융권별 상황에 맞게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일찍이 고령층의 금융 사기에 관심을 갖고 정책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덕분에 고령층 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주요국의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방지 노력’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미국은 지난 2018년 ‘고령자안전법’(Senior Safe Act)을 제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가 의심될 때, 금융기관 및 직원 등이 고령자 동의 없이 금융 당국에 의심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할 때 해당 법을 참고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Fraud and Scam Reduction Act)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재무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고령층 사기 방지 자문 그룹을 구성하고, 고령층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2014년 ‘소비자안전법’을 일부 개정해 고령자를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로 규정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금융기관, 지자체가 연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 예방 정책을 강화했다. 정부의 규제 노력으로 2021년 피해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고령자 등 학대로부터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 보호 정책이 시작됐으며, 2014년 ‘돌봄법’(Care Act)을 제정해 관련 법 및 규정을 일원화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에 의한 고령층의 금융 착취 및 금융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당국이 불법적, 사기적 영업 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노화의 역행 베스 베넷·레몬한스푼
나이 들면서 겪는 주름과 검버섯, 노안과 골다공증 같은 당혹스러운 증상은 왜 일어나는지,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행하는 여성, 나혜석과 후미코 나혜석·하야시 후미코·정은문고
1930년대 남성만이 여행을 누리던 시절, 세계 여행을 떠난 두 동양 여성은 각각 기록을 남겼다. 중국, 만주, 파리까지 여정은 비슷하지만, 두 사람의 민족과 계급이 달라 차이가 존재한다.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윤인모·미래플랫폼
책 제목은 ‘허상 속의 의대는 죽어야 한다’는 숨겨진 뜻을 담고 있다.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인 저자는 실제 사례를 재구성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 의료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살인자와 프로파일러 앤 울버트 버지스·북하우스
1970~80년대 미국 FBI는 강력범죄 대응 방안으로 프로파일링 기법을 발전시켰다. 당시 저자는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로 범죄자 성격 연구 방법을 제시, 프로파일링 기법을 체계화했다.
외로움 수업
김민식·생각정원
드라마 ‘뉴논스톱’과 ‘내조의 여왕’으로 유명한 김민식 PD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인생의 파도를 어떻게 넘나들고 있는지, 삶에서 한발 나아가고 깊어지도록 이끈 50가지 지혜를 책에 담았다.
죽음의 키보드
미하엘 초코스·에쎄
독일의 유명한 법의학자인 저자는 법의학자의 능력을 ‘죽음의 키보드’라고 말한다. 특히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의학자의 키보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주요한 매개가 된다.
운이란 무엇인가
스티븐 D. 헤일스·소소의책
운이란 무엇일까. 철학과 교수인 저자는 신화적 이야기부터 현대의 이론까지 운의 역사를 짚었다. 이를 통해 운의 실체를 밝혀낸 그는 ‘운은 인지적 착각이며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깃털 달린 여행자
멜리사 마인츠·도서출판가지
저자는 35년 넘게 철새의 여정을 쫓은 조류학자로서 새의 이주를 총망라한 책을 펴냈다. 이주를 해야 하는 새의 종류, 다양한 이주 형태, 철새들이 하늘에서 길을 찾는 법 등을 알 수 있다.
명절이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향집을 찾던 풍경도 사라져가고 있다. 언택트 기프트, 모바일 송금 등 몸이 멀더라도 마음을 전할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편의성과 실용성 측면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선물 주고받기를 선호하는 추세다.
◇ 내 맘대로 DIY 선물세트 ‘카카오 선물상자’
카카오톡을 이용해 한 번쯤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좀 더 특별하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선물상자’ 기능을 이용해보자. 여러 아이템을 가상의 선물상자에 담아 보낼 수 있다. 가령 커피 쿠폰, 목도리, 핸드크림 등 원하는 품목을 한데 모아 세트로 구성 가능하다. 받는 사람 쪽에서 주소지나 옵션(옷 사이즈나 제품 색상 등) 지정이 가능해 큰 부담 없이 선물을 고를 수 있다. 선물 보내기 마지막 단계에서 ‘나만의 카드’(문구 또는 음성)까지 신경 써서 보내면 의미가 더해진다.
[방법]
①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서 선물할 친구 프로필 선택하기
② 친구 프로필 배경화면 상단의 선물 모양 아이콘 누르기
③ 선물하기 페이지에서 원하는 상품 고르기
④ 상품 가격 정보 우측의 ‘선물상자’ 아이콘 누르기
⑤ 옵션 선택 후 ‘선물담기’ 누르기
⑥ 같은 과정으로 다른 품목도 담기
⑦ 마지막 상품 담은 후 ‘선물상자 보러 가기’ 누르기
⑧ 품목 확인 후 받는 사람 및 메시지 입력하고 결제하기
[Tip] 선물 고르기가 어렵다면 선물하기 페이지 내 ‘선물 랭킹’을 살펴보자. 나이별·가격대별 많이 주고받은 선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 선물 고르기 어려울 땐 ‘네이버 기프트카드’
네이버의 ‘쇼핑’ 카테고리에 있는 ‘선물샵’에서도 선물을 보낼 수 있다. 핸드메이드 공예품, 친환경 제품, 웹툰 굿즈 등 아이템이 다채롭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를 선물해보면 어떨까? 금액 설정이 가능하고, 원하는 디자인과 문구로 기프트카드를 꾸며볼 수 있다. 네이버페이 고객이라면 잔여 포인트를 사용해도 된다. 휴대폰 연락처 및 카카오톡 친구에게 선물 가능하고, 네이버 ID로도 검색해 보낼 수 있다.
[방법]
① 네이버 로그인 후 검색창에 ‘네이버 기프트카드’ 검색 ② 해당 페이지 접속 후 원하는 카드 디자인 선택하기
③ 받는 사람, 금액, 메시지 입력 후 ‘선물하기’ 누르기
④ 네이버페이 부족 시 충전 후 결제하기
[Tip] 결제까지 마쳤다면 ‘친구에게 알려주기’를 통해 ‘카카오톡’ 또는 ‘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내 소식을 전하자.
◇ 모바일 연하장, 명절 인사 카드 보내기
최근에는 모바일(또는 이메일)로 연하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모바일 연하장 제작 업체를 통해 유료로 이용하면 원하는 디자인과 문구, 발송 작업까지 진행할 수 있다. 평균 기본 5만 원대부터, 디자인이나 문구, 발송 형태 등에 따라 금액이 더해진다. 대체로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이용하는데, 소소하게 지인들에게 보낼 연하장이라면 무료 서비스를 추천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포털을 이용하는 것. 네이버 또는 다음(카카오) 포털 검색창에서 ‘새해 인사’를 검색해보자. 곧바로 인사말 카드 툴이 나오고, 직접 디자인과 문구 등을 조절해 주변에 공유할 수 있다.
[방법]
①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 ‘새해 인사’ 입력 후 검색
② 기본으로 설정된 카드를 그대로 보내거나 배경화면 문구 등을 원하는 대로 편집하기
③ 카드 완성 후 ‘공유하기’ 눌러 지인에게 보내기
[Tip] 카카오톡의 경우 친구와의 대화창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다. 대화창 하단의 맨 오른쪽 해시태그(#) 표시를 누르고 ‘새해 인사’를 검색하면 동일한 페이지가 제공된다.
◇ 취향 따라 고르는 비대면 선물 4選
[1] 맛있는 외식 선물 ‘배민 상품권’
밥 한 끼 함께하지 못 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볼 선물. 가격대별로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 특정 메뉴나 브랜드 상품권으로도 발행된다. ‘배달의민족’ 앱 ‘선물하기’ 메뉴에서 구입 후 카드 디자인과 메시지 문구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
[2] 살림꾼을 위한 ‘쿠팡 기프트카드’
다양한 생필품과 물품을 판매하는 쿠팡 전용 기프트카드다. 1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 옵션이 있다. 새해 인사 메시지와 함께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선물 가능하다. 쿠팡 앱(또는 사이트)에서 ‘기프트카드’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3] 영화 마니아라면 ‘CGV 기프트카드’
CGV 영화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물이다. 5000원부터 50만 원까지 가능하니 원하는 금액을 고르면 된다. CJ ONE 홈페이지 내 ‘기프트카드’ 메뉴에서 구입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에서 ‘CJ 외식상품권’ 등 CJ 제휴사 기프트카드도 살 수 있다.
[4] 마음의 양식 ‘알라딘 기프티북’
의미 있는 책을 선물하고 싶다면 제격이다. 알라딘 앱(또는 사이트)에서 도서를 고른 뒤 선물 아이콘(또는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휴대폰,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할 수 있고, 금액(1500원) 추가 시 선물 포장상자에 담아 배송된다.
[Tip] 새해 선물 문자가 도착했다면?
명절 전후 모바일 상품권 또는 택배 조회 등으로 속이는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 범죄가 급증한다. 모르는 번호거나 의심되는 링크는 열어보지 말고,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는 신중을 기한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118’번(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친족 간 도둑질에 관한 특례’다.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해 그 형이 면제된다. 그 외의 친족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돈을 친족으로 보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사돈은 친족의 일종인 인척에서 제외돼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다.
박수홍 가족 사건으로 주목
박진홍 씨는 2011년부터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다. 인건비 허위 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을 뿐 아니라 박수홍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통장 4개를 관리하며 약 29억 원을 무단 인출했다는 것이 박수홍 측의 주장이다. 검찰 조사 결과 박진홍 씨의 횡령 혐의 대부분은 연예기획사인 ‘법인’을 상대로 저질렀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와는 관련이 없다. 박수홍 개인을 상대로 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도 형이 박수홍과 동거하고 있지 않아 친족상도례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박 씨 아버지가 횡령 주범을 자신으로 지목해 친족상도례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박수홍 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 통장을 모두 관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박수홍 씨의 계좌 비밀번호조차 모른다”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붙은 존폐 논란
친족상도례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다. 가족 구성원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선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당시의 입법 취지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족 공동체주의 사회인 데다, 가정 내에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친족 사이의 유대가 옅어지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 범죄가 증가했다.
박수홍 사례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친족 범죄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중 92.6%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치매 환자의 친족이 도장을 훔쳐 부동산 명의를 바꿔두거나, 부모의 노령연금을 자식이 가져가는 경우다.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현재 한국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에 따르면, 한 설문조사에서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3만 2458명 중 85%(2만 7702명)에 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형법은 유사 규정을 둔 외국에 비해 친족상도례 범위가 넓은 데다 형 면제가 포함돼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본은 1947년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에서 ‘동거가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절도·부동산침탈죄 등 적용되는 범죄 범위도 한국보다 좁다. 미국과 영국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들의 변화한 인식과 친족상도례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고려할 때, 현시점이 관련 조항 개정 검토의 적기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계산법
한동안 모 가수를 둘러싼 부모와 형제 사이 분쟁이 전 국민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언론을 연일 장식하더니 최근에 또 다른 모 방송인과 부모, 형과 형수 사이 고소고발이 텔레비전은 물론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가족 면면 사생활과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도 개의치 않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부모와 자식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부부가 소송과 맞소송을 벌이는 건 계산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베푼 은혜는 100인데 상대가 갚은 것은 10도 안 된다거나, 오히려 부모, 자식, 배우자 등골을 빼먹은 마이너스라고 여기는 데서 갈등이 촉발됩니다. 급기야 봉합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불구대천(不俱戴天)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닐까 되물으며 마음 미장공 열한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 부엌에서 은혜와 원수가 난다
“한 부엌에서 은혜와 원수가 나는 것이니,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원수가 되며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성철 스님 생전 법문을 좀 더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도 되고 원수도 되기 쉽습니다. 같은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큰동서와 작은동서가 둘도 없이 각별한 사이가 되는가 하면, 그 각별함이 도리어 화근으로 작용해 철천지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나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나를 위해 이롭게 행동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생면부지 남보다 더 헐뜯고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베푼 은혜가 거꾸로 원수가 되는 이야기를 드라마를 통해 살펴볼까요.
‘가족끼리 왜 이래’ 속 불효 소송
“그저 잘 되라 잘 되라만 가르쳤지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해서 이 못난 애비가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자식들한테 회초리를 들까 하는데 자식들의 머리는 너무 굵었고 저는 초라하여 손에 힘이 없습니다, 판사님. 그러니 법으로 그 회초리에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제 인생의 마지막 회초리입니다. 이 회초리가 우리 자식들 인생에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한 번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방영된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KBS-2TV)에서 주인공 차순봉(유동근 분)이 삼남매에게 불효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호소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된 부모와 자식. 합의할 때까지 조정을 계속하겠다는 판사. 마침내 세 남매 월급 가압류 해지와 소송 취하 약속에 대한 선행 조건을 내걸고 합의에 도달합니다. ‘아버지의 소원판’이란 제목으로 적은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엔 암 선고를 받아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삶이라는 전제가 들어 있긴 합니다.
① 애들(삼남매)이랑 밥 같이 먹기
② 애들이랑 하루에 한 번씩 전화 통화로 안부 묻기
③ 우리 딸 짝 찾아주기
④ 우리 큰아들 내외랑 3개월 동안함께 살아보기
⑤ 우리 막내아들한테 한 달에 백만 원씩 용돈 받기
⑥ 고고장 가기
⑦ 가족 노래자랑
소송을 제기한 아버지 역을 연기한 배우 유동근은 그해 연말 KBS에서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를 뒤돌아보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극 중에서 두 아들이 젊은 날의 저였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라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날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제 아이들이 잘 되게끔 지켜봐 주십시오.”
은혜는 빨리, 원수는 아주 느리게
고마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옅어지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뭐 그까짓 것쯤이야 하고 가벼이 생각하거나, 그만큼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처음 마음을 눙치기도 합니다. 변명할 구실을 찾느니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물질이 여의치 않으면 말로라도 반드시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원수는 최대한 천천히,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그 당시엔 분하고 화가 치밀지만 3초 심호흡, 3분 명상, 30분 산책, 이렇게 3시간, 3일 원수 갚을 일을 늦춥니다. 그러다 보면 태산만큼 억울했던 가슴 아픔도, 밤새 바늘로 찌르던 두통도 어느덧 잦아들고 큰 문제가 사소한 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피 묻은 칼을 피로 씻어내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피는 맑은 물로 씻어야 깨끗해지듯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자연스레 사라지도록, 원수가 누구였는지 떠오르지도 않을 만큼 나를 정화해야 합니다.
품기가 쉬울까 버리기가 쉬울까 : 후한 광무제의 도량
후한을 세운 광무제 유수가 왕망을 무찌른 뒤 왕망이 살던 궁에서 편지 한 뭉텅이를 발견했습니다. 각 군현의 관원과 지방 유지들이 왕망과 주고받은 편지에는 왕망을 칭송하고 유수를 헐뜯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살생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수는 관원과 호족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편지를 불살랐습니다. 이를 ‘분소밀신’(焚燒密信)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를 묻는 막료에게 과거의 은혜와 원한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불살랐다고 답했습니다. 광무제의 도량은 앞으로 적이 될 수도 있었던 이들을 감복시킬 만큼 넓었나 봅니다. ‘채근담’(菜根譚) 전집 136장에도 “은혜와 원수는 지나치게 밝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어 배반하게 된다”(恩仇不可太明 明則人起携貳之志)는 말로 일침을 가합니다.
은혜와 원수는 한 끗 차이
같은 책 108장에는 원수와 은혜의 본질과 대처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망은 덕으로 인하여 나타나니
남들이 나에게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기보다는
덕과 원망 모두 잊게 하느니만
못하고,
원수는 은혜로부터 생겨나니
남들이 나의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은혜와 원수를 모두 없게
하느니만 못하다.”
(怨因德彰 故使人德我
不若德怨之兩忘
仇因恩立 故使人知恩
不若恩仇之俱泯
-‘채근담’(菜根譚) 前集 108장
은혜와 원수는 마주 댄 양 손바닥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친밀하고 소중한 사람한테 은혜와 덕을 베푸는데, 내가 베푼 덕이나 은혜를 못 알아보고 몰라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억울함이나 원망이 생겨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오히려 원수가 되고 척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불효 소송을 하는 것도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베푼 은혜와 덕에 값을 쳐서 돌려받으려는 셈법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원수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줬다는 것조차 잊고 다정하게 지내시렵니까.
‘명심보감’ 계선편(繼善篇)에 “사람들에게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곳에서든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사람들과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마라. 길이 좁은 곳에서 만난다면 회피하기 어렵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주변에 둘지, 나를 해치고 망하게 하려는 사람을 곁에 둘지 참 답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못 하는 게 더 큰 어리석음이지 싶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시 한 편 함께 나누면서 마음 미장공 열한 번째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 셈법
삶은
가까이 보면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투성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빈틈없이 공정합니다.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봄이 가고 겨울이 온 적이 있던가요.
가을이 가고 여름이 온 적이
있던가요.
더하기 빼기는
짧은 순간엔 맞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밑졌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방정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게
얼마나 축복과 호사인 줄 모릅니다.
하늘 같은 가호로
보살핌을 받았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저지른 큰 잘못이
아주 조그만 손해로 청구되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준 상처가
당신이 준 상처보다
훨씬 크고 깊었음을
너무 뒤늦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 ‘혼자 술 마시는 여자’ 182~184쪽
불효자 방지법 : 은혜와 원수를 대하는 자세
부모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외면한 때 은혜를 저버리는 망은(忘恩) 행위에 대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몇 년째 국회 발의에 머무른 채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앞선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부양료 청구 소송(불효 소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송을 제기한 부모가 거의 패소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2020년 98세 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상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20년 전 증여한 선산을 돌려받으려고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처럼, 불효자 방지법은 자식이 부모 재산을 받고 효도나 부양을 하지 않은 채 ‘먹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입법이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편 지난해 법무부가 사전 상속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독일 민법 제530조는 ‘증여자에게 중대한 배은 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 민법 제953조도 ‘증여를 받은 자가 학대·모욕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증여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생의료재단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저소득층 아동들의 척추 건강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9일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척추·관절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공헌기금 5000만 원을 자생의료재단에 기탁했다.
전달된 사회공헌기금은 자생의료재단이 추진 중인 ‘아동척추건강지킴이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아동척추 건강지킴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척추 건강 운동 프로그램과 직업 체험 프로그램, 의료지원을 병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사회공헌기금 전달이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진행된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작된 양 기관의 협력이 발전적인 결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달식이 좋은 선례가 되도록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사회공헌기금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해 관련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자생한방병원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교통사고 악용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력 체제를 유지 중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교통사고 보험범죄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축과 환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령 금융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윤영덕ㆍ민병덕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8%에 달한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금융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자연히 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됐다. 하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의 금융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612억 원, 피해 건수는 1만 2천 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의 약 41%에 해당한다. 2022년 상반기 피해 건수도 8600여 건을 넘어가며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전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인 금융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도 구체적인 자료와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번 포럼이 선진국형 노인 금융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 사기뿐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 피해 위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보호제도 현황 실태조사와 법령 개정 방향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 지침 마련, 고령층 맞춤형 교재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현장 교육 등으로 고령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적 예방 가장 중요한 ‘금융 착취’
금융 착취가 일어나는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금융 자산 비중은 늘지만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착취나 학대 피해가 일어날 경우 사회적 추가 지출은 연간 약 6750억 원(영국의 연구 결과)에 달한다. 게다가 금융착취는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 착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 관점, 부모 재산에 대한 자녀 권리 인식 등이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금융 착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아직 금융 착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자신이 금융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 착취 예방 전략과 실행 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금융 착취 예방을 강조하며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노인의 경제적 학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권에 어떤 지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노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 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착취의 범위와 개념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잘 정의해서 법과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착취는 간호인이나 시설 관계자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7~80%가 배우자나 자녀에 의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이나 연금을 대신 관리해준다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택을 자산으로써 활용할 수 없도록 제지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다는 인식, 부모의 재산이 곧 자녀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강해 실질적 신고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실제 금융 착취에 관한 조사나 통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금융 착취를 민형사상의 문제로 취급하며, 별도의 규제를 만들었다. 자율적이긴 하지만 금융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강제적 신고 의무 등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도 있다.
정 의장은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는 앞으로 우리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융 착취를 당하면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일상으로의 회복이 몹시 어렵고, 이를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간의 연계가 잘 돼야 금융 착취 대응 체계가 잘 이뤄진다”면서 “무엇보다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지원 강화, 금융 착취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센터 마련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고제와 같은 방법으로는 금융 착취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금융 당국에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협력하며, 고령자 스스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 과제 '고령자 금융 피해 예방'
우리나라는 2020년 금융 당국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고령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 금융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현황이나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을 만드는데 있어 기준이나 범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글로벌 국가의 공통적인 과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도 고령 소비자의 금융 피해에 관련해 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금융 관련 범죄 중 고령층에 대한 금융 착취 의심 활동을 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꽤 오랜 시간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수립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 사기의 경우는 대응에 관한 명확한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금융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고령 친화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 의심 거래 발생 시 관련 당국으로의 보고 권고 등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령자 금융 착취 관련 금융 기관의 신고 의무는 없다. 나이로 구분하기보다는 인지 능력, 건강 상태 등의 취약성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고령층에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 학대와 금융 지급 수단을 이용한 금융 억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자율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피해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 발표를 맡은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 마련되고 있는 제도의 핵심 쟁점을 여섯 가지로 꼽았다.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심 금융 거래를 보고하도록 할 것인가 ▲보고를 넘어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것인가 ▲당사자나 관련인에게 이 내용을 통지하도록 할 것인가 ▲국민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산 보호 조치를 위하기 위한 이체 지연 등의 권한을 줄 것인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에게 면책권을 줄 것인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이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다”면서 “고령 피해자의 경우 대면 거래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여될 면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며, 면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이뤄지는 통지, 이체 지연이라는 권한, 직원 면책 부분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자유 형식으로 할 것인지, 강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가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측면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피해 고령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살펴볼 만큼의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 법제화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만을 포함할 것인지, 금융 피해에 금융 학대나 금융 사기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법을 개별적으로 만들 것인지 금소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인지 등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당부했다.
영국의 경우 금융 학대와 금융 사기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융 사기에 대해서는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피해 사례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피해 현황을 식별하는 작업을 우선할지, 광범위한 기준으로 법제화를 먼저 한 뒤 자료를 모을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내용을 다각도로 고민해 고령층의 금융 피해를 효율적으로 억제해나갈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이후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 주제로 2022 한-영 연구교류 국제 학술대회가 중앙대학교에서 28일 개최됐다.
영국 더비대학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단계 BK교육연구팀이 공동주최했다.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일과 돌봄 노동', '웰빙, 예술&테크놀로지', '아동과 복지', '범죄 중단' 4가지 세부 주제로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고령층 관련 주제도 다뤄졌다. 박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과 돌봄 노동' 주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가족 돌봄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정기준(장기요양 등급 보유, 지역적 한계 등) 부합 대상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그 수급자를 가족이 돌보거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서비스노동에 대한 급여를 정산 받는 경우 둘로 나뉜다.
박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돌봄 사회화의 초석이나 가족의 직접 돌봄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족요양비는 높은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 가족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질에 관한 부족한 관리 감독 탓에 형평성 제고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며 "결국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합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지방 정부의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현황,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정신 건강의 저해, 고독사,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돌봄 서비스는 더욱 주목받았다. 정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두로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장애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 가스, 활동량 등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다만 기기의 낙후, 정서 지원 및 건강서비스와 같은 기능의 제한, 센서에 의존한 단편적인 기술, 정부와 지자체 서비스의 중복 등 여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교수는 "지역 사회의 돌봄이 중요해지면서 그 대상이 더 이상 취약계층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며 "여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복합 서비스 구축,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 민관의 협력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스마트케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2 한-영 국제연구교류 국제학술대회는 '아동과 복지', '범죄 중단 주제'로 29일 10시부터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를 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년간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이체나 출금을 어렵게 만들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1조7천6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수사기관 감시망을 피해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받는 보이스피싱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돌려받은 돈은 전체 피해 금액의 2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좌 이체의 경우 돈이 빠져나가기 전 지급정지 등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미 범인이 돈을 빼돌린 뒤여서 되돌려받기가 어렵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의 연령대가 높은 탓도 있다.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미숙하고 상황 발생 이후 대처 능력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출한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60세 이상 고령층 피해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56.8%다. 지난 2018년 16.2%에서 3.5배 급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뺏은 돈을 인출하기 어렵게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사기 이용계좌 지급정지, 지연인출제,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등의 방지책이 있었지만, 이에 따라 피싱 범죄도 진화하면서 더 강화된 방지책이 필요하게 됐다.
먼저 만나서 현금을 가져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한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대면으로 현금을 속여 뺏은 경우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 지급 정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무통장입금을 시도하는 조직원을 현장 검거하고 빠르게 사기 이용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나 통장 없이 할 수 있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기존 1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한다. ATM 무통장입금으로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 한도도 1일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을 모으는 과정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비대면 계좌 개설의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반드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해 검증해야 한다. 안면 인식을 통한 본인인증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1원 송금’을 통한 실명인증 입력 유효기간도 15분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7일~14일로 설정되어 있어 대포통장에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도 가입 초기에는 자금 이체를 제한한다. 오픈뱅킹은 한 개의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다른 금융사 계좌의 조회·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오픈뱅킹에 가입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 3일간 자금 이체를 할 수 없다.
같은 기간 결제, 선불충전 등의 이용 한도도 기존 하루 한도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한다.
금융사들은 오픈뱅킹 가입 시 고객 전화 식별정보 등을 공유해 사전에 이상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싱 조직이 본인 계좌의 돈을 빼내 갈 위험이 있다면 유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