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친족 간 도둑질에 관한 특례’다.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해 그 형이 면제된다. 그 외의 친족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돈을 친족으로 보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사돈은 친족의 일종인 인척에서 제외돼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다.
박수홍 가족 사건으로 주목
박진홍 씨는 2011년부터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다. 인건비 허위 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을 뿐 아니라 박수홍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통장 4개를 관리하며 약 29억 원을 무단 인출했다는 것이 박수홍 측의 주장이다. 검찰 조사 결과 박진홍 씨의 횡령 혐의 대부분은 연예기획사인 ‘법인’을 상대로 저질렀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와는 관련이 없다. 박수홍 개인을 상대로 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도 형이 박수홍과 동거하고 있지 않아 친족상도례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박 씨 아버지가 횡령 주범을 자신으로 지목해 친족상도례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박수홍 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 통장을 모두 관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박수홍 씨의 계좌 비밀번호조차 모른다”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붙은 존폐 논란
친족상도례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다. 가족 구성원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선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당시의 입법 취지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족 공동체주의 사회인 데다, 가정 내에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친족 사이의 유대가 옅어지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 범죄가 증가했다.
박수홍 사례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친족 범죄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중 92.6%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치매 환자의 친족이 도장을 훔쳐 부동산 명의를 바꿔두거나, 부모의 노령연금을 자식이 가져가는 경우다.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현재 한국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에 따르면, 한 설문조사에서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3만 2458명 중 85%(2만 7702명)에 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형법은 유사 규정을 둔 외국에 비해 친족상도례 범위가 넓은 데다 형 면제가 포함돼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본은 1947년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에서 ‘동거가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절도·부동산침탈죄 등 적용되는 범죄 범위도 한국보다 좁다. 미국과 영국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들의 변화한 인식과 친족상도례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고려할 때, 현시점이 관련 조항 개정 검토의 적기로 생각된다”고 밝혔다.